학교폭력 위자료, 가해자와 부모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 민사 손해배상의 구조와 위자료 산정
2026. 07. 20.
학교폭력 피해는 형사처벌이나 학폭위 조치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의 구조,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 소멸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형사처벌·학폭위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 가해학생과 그 부모
- 가해학생 본인의 책임
- 부모(감독의무자)의 책임
-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 공동불법행위
- 학교·교사의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 손해배상의 항목
-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그 밖에 인정될 수 있는 손해
-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소멸시효에 주의합니다
-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 합의·조정과 배상의 실현
- 합의와 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 판결을 받아도 '받아내는' 문제가 남습니다
- 학교폭력 민사소송,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도 민사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가해자 부모가 "아이가 한 일이라 모른다"며 배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합의금과 위자료는 같은 것인가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고 형사절차까지 진행되어도 부모님의 마음 한편에는 "정작 우리 아이가 입은 상처와 들어간 치료비는 누가 책임지나"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이나 학폭위 조치를 받는 것과, 피해학생이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실제 피해의 회복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구조,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 그리고 놓치기 쉬운 소멸시효까지 정리합니다.
형사처벌·학폭위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으면 배상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에게 직접 돈이 지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 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적 관점에서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지,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면사과나 출석정지 같은 학폭위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또 형사절차에서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거나 반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세 절차는 목적도 근거 법률도 다르므로, 어느 하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 절차가 멈추거나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나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진술서, 조사 자료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다면 초기 단계부터 학폭위·형사·민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 가해학생과 그 부모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불법행위 책임). 그런데 가해학생은 대부분 미성년자로 스스로 배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부모(감독의무자)의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 됩니다.
가해학생 본인의 책임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판단할 정도의 능력(책임능력)이 있으면, 가해학생 본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책임능력의 유무는 나이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사안에서 판단되지만, 대체로 중학생 정도 이상이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감독의무자)의 책임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근거가 나뉩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부모가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이때에도 부모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 자신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즉 가해학생이 어리든 어느 정도 성장했든,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모의 감독 책임을 함께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길입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 공동불법행위
따돌림이나 집단폭행처럼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가담한 학생들(및 그 부모)은 원칙적으로 피해 전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가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른 내부 부담 비율은 배상한 뒤 가해자들 사이에서 정산할 문제입니다.
학교·교사의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학교폭력이 교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학교나 교사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책임을 묻는 법적 구성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 손해배상의 항목
학교폭력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비용(적극적·소극적 손해)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폭행·상해로 인한 병원 치료비, 약값, 통원 교통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고 시점에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흉터 치료나 지속적인 심리치료처럼 앞으로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진단서나 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그 필요성과 액수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학교폭력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신체적 상처가 크지 않더라도 따돌림, 협박,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자체가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물리적 부상보다 정신적 후유증이 더 오래, 더 깊게 남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가 배상액의 중심을 이루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인정될 수 있는 손해
전학·전원에 든 비용,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부득이 지출한 비용
피해로 인한 상담·치료를 위한 비용 중 치료비와 별도로 인정되는 부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래의 일실이익(장래 소득 감소분)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피해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항목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 사건이면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위자료에는 교통사고처럼 정형화된 산정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액수를 정합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통상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성격: 폭행·상해의 경중, 따돌림·협박의 내용, 성적 침해나 사이버폭력의 확산 정도
가해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일회성인지, 장기간 지속·반복된 것인지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 흉터, 외상후 스트레스, 등교 거부, 치료 필요 기간 등
가해자 측의 태도: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대로 2차 가해나 책임 회피가 있었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관계, 그 밖에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
특히 가해자 측의 태도는 위자료 액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경우와, 끝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학생을 탓한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다툴 때에는 단순히 "얼마를 달라"가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소멸시효에 주의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시효 계산에 여러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침해가 포함된 사안이라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흘렀더라도 성급하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이 삭제되고 관련 학생들의 기억이 흐려져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증거가 선명할 때 이른 시점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 합의·조정과 배상의 실현
민사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식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여러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와 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해자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면, 정식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더라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중립적인 조정위원의 조율로 합의에 이르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자료·치료비의 범위, 향후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의 처리, 2차 가해 금지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아,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받아내는' 문제가 남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 측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 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배상액을 정하는 것과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과제라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상담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단체 채팅방 캡처, 목격 학생의 진술, 학폭위 제출 자료 등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피해 항목을 빠짐없이 목록화합니다. 이미 든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치료비, 전학 비용, 위자료까지 청구 항목을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가해자와 그 부모를 함께 상대방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배상 능력이 없을수록 부모의 감독 책임이 핵심이 됩니다.
학폭위·형사·민사를 하나의 전략으로 봅니다. 각 절차에서 나온 자료가 서로 증거로 활용되므로, 순서와 시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도 민사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는 그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형벌을 받지 않았거나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에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부모가 "아이가 한 일이라 모른다"며 배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행위를 부모가 직접 알았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로서(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면 부모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의 감독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금과 위자료는 같은 것인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으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것이고, 합의금은 당사자들이 형사·민사 문제를 함께 매듭짓기 위해 협의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 처벌불원 등이 포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금액과 조건, 특히 향후치료비나 후유증까지 포함되는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형사, 민사라는 서로 다른 절차가 얽혀 있어, 어느 하나에만 매달리면 정작 필요한 피해 회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학생과 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구성하고, 위자료 산정 요소를 어떤 증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 사건을 두루 다루며,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 절차,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회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