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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렸는데 견주가 처벌받을까 — 반려견 물림 사고의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2026. 07. 24.

개 물림 사고는 치료비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과실치상이 함께 문제 되고, 민법 제759조에 따라 견주가 스스로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형사·민사 책임의 갈래와 사고 직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하나의 사고에서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생깁니다
  2. 형사책임 ① — 동물보호법 위반
  3.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
  4. 맹견은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5. 형사책임 ② — 형법상 과실치상·과실치사
  6.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물었다면
  7. 중과실·업무상과실이 인정되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8. 합의로 끝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
  9. 민사책임 — 민법 제759조는 견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0. 입증책임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11. 책임지는 사람이 소유자 한 명만은 아닙니다
  12. 배상 범위 — 치료비가 전부가 아닙니다
  13. 물린 피해자가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14. 내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 견주의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17. 개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개를 물었을 때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18. 집에 놀러 온 손님이 우리 개에게 물렸습니다. 이때도 책임을 지나요?
  19. 택배기사나 배달원이 개에게 물렸다면 산재로도 처리되나요?
  20. 견주가 "우리 개는 원래 물지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산책길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열린 대문 앞에서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물린 쪽은 "치료비만 받고 끝낼 일인가" 싶고, 견주는 "우리 개는 원래 순한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는 치료비를 주고받는 것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견주 입장에서는 목줄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사고 직후 며칠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 물림 사고에서 견주가 지는 책임을 형사와 민사로 나누어 정리하고, 양쪽 당사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짚어 드립니다.

하나의 사고에서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생깁니다

개 물림 사고 하나에서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책임이 함께 발생합니다.

  • 형사책임 — 동물보호법 위반죄, 그리고 형법상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사안에 따라 중과실치사상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

  • 민사책임 — 민법 제759조에 따른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행정상 제재 —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인식표 미부착, 동물등록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중요한 것은 이 셋이 서로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에서 합의로 처벌을 피했다고 배상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견주와 피해자 모두 "한쪽만 정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다른 절차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책임 ① — 동물보호법 위반

개 물림 사고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이 동물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를 어겨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 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줄이 있었더라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줄을 길게 풀어 둔 상태였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는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실제 사고의 상당수가 엘리베이터 앞과 안에서 벌어지는데, "줄은 하고 있었다"는 항변이 이 규정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유자 없이 개가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어 마당의 개가 뛰쳐나가 행인을 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볼 과실치상죄가 벌금·구류·과료만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은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법이 정한 맹견, 즉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기르는 사람은 훨씬 무거운 의무를 집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등에는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로 이어졌다면 위에서 본 형사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맹견 소유자는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2024년 4월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어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법정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결과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맹견으로 지정하여 같은 수준의 관리 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개는 맹견 품종이 아니다"라는 말이 사고 이후까지 안전한 답이 되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형사책임 ② — 형법상 과실치상·과실치사

동물보호법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형법은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개를 통제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별도로 책임을 묻습니다.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물었다면

여기서 두 법의 역할이 갈립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규정에 맞는 목줄을 하고 있었다면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는 목줄 착용 여부가 아니라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목줄을 쥐고 있었더라도 개가 사람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거나, 평소 낯선 사람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던 개를 사람이 많은 곳에 데려갔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개가 물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처럼, 무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개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같은 구조로 판단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중과실·업무상과실이 인정되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개를 아무 조치 없이 풀어 둔 경우, 통제가 어려운 대형견을 어린이가 많은 장소에 목줄 없이 데려간 경우처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다면 중과실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애견호텔·훈련소·펫시터·동물병원처럼 업으로 개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 됩니다. 벌금형만 규정된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로 끝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

개 물림 사고의 형사절차를 이해하려면 이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죄와 중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다만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나 형량 결정에 매우 크게 반영됩니다.

하나의 사고에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목줄 없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이라면 실무상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참고로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민사책임 — 민법 제759조는 견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형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그리고 민사에서는 견주가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입증책임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759조는 이 구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피해자는 '그 개에게 물려 다쳤다'는 사실만 밝히면 되고, 면책되려면 견주가 스스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중간책임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재판에서 이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목줄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의 크기와 품종, 평소 성향에 비추어 그 통제 수단이 충분했는지까지 따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에서 무혐의나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소유자 한 명만은 아닙니다

제759조가 책임을 지우는 대상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 즉 사고 당시 그 동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점유자를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 주체가 여럿이 됩니다.

  • 이웃이나 지인이 대신 산책을 시키다 사고가 난 경우 — 그 사람과 소유자

  • 애견호텔·펫시터·훈련소에 맡긴 사이 사고가 난 경우 — 보관을 맡은 업체와 그 직원

  • 미성년 자녀가 개를 데리고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 — 자녀 본인과 함께, 감독의무를 지는 부모의 책임(민법 제755조 등)

피해자로서는 배상 자력이 있는 쪽을 포함해 청구 상대방을 정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경우 각자가 손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배상 범위 — 치료비가 전부가 아닙니다

개 물림은 상처의 크기에 비해 후유증이 길게 남는 유형의 상해입니다. 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적극손해 — 응급실·외래 치료비, 봉합과 감염 치료비, 파상풍·광견병 관련 처치비, 흉터를 줄이기 위한 향후 성형치료비, 통원 교통비,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보호자의 간병에 관한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극손해(일실수입) — 치료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감소분입니다. 나아가 얼굴·목·팔 등 노출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으면 추상장해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 장래의 소득 감소까지 손해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자료 — 물린 순간의 공포, 개 공포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 사건에서는 비교적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 내 개가 다른 개에게 물린 사안입니다. 우리 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 교환가치가 배상의 한도가 되지만, 판례는 치료비가 교환가치를 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치료비 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급심에서는 반려동물이 죽거나 크게 다친 사안에서 소유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견주의 만류에도 개에게 손을 뻗었거나 개를 놀라게 한 사정이 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반대로 목줄 등 안전조치 자체가 없었던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사리분별 능력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낮게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물린 피해자가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이 사건은 초기 며칠에 확보한 자료로 결론이 거의 정해집니다.

  1. 치료와 상해진단서 확보가 먼저입니다. 개에게 물린 상처는 겉보기보다 깊고 세균 감염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상처를 바로 봉합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 진료 기록이 여러 병원으로 흩어지기 쉬우므로,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처음부터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2. 견주의 신원과 개의 정보를 확보합니다. 이름·연락처·주소, 개의 품종과 크기, 동물등록번호,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까지 확인해 두십시오. 견주가 자리를 뜨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3. '목줄이 있었는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현장 사진과 동영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상가·차량 블랙박스의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십시오.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어쓰기로 사라지므로, 관리 주체에게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상처 사진을 시간 순으로 남깁니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사고 직후, 치료 중, 치료 종료 후의 사진이 남아 있어야 위자료와 추상장해를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성급한 합의는 미룹니다. 사고 직후에는 최종 흉터의 정도와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부제소 합의)가 들어 있다면, 나중에 성형치료가 필요해져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내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 견주의 대응

견주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형사처분의 수위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1. 피해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병원 동행과 초기 치료비 부담은 도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후 합의와 양형에서 가장 크게 평가되는 사정입니다.

  2. 가입한 보험부터 확인합니다. 많은 견주가 자신에게 이미 배상 재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주택화재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붙어 있으면 반려견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 구성원까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맹견 소유자라면 의무 가입한 맹견 책임보험이 적용됩니다. 사고를 늦게 알릴수록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즉시 접수하십시오.

  3. 사고 경위를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목줄·가슴줄의 종류와 길이, 착용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 개의 과거 사고 이력이 없다는 점, 동물등록과 예방접종을 성실히 해 왔다는 자료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CCTV로 뒤집히면 그 자체로 크게 불리해집니다.

  4. 합의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과실치상만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합의가 곧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합의서의 문구, 즉 형사 처벌불원의 표시와 민사상 청구 포기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 두어야 뒤늦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취합니다. 사람을 문 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질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맹견 지정이나 격리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입마개 착용, 전문 훈련 이수 같은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사실은 형사절차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규정에 맞는 목줄을 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별개입니다. 목줄이 2미터를 넘었거나 손잡이를 놓친 경우, 개가 달려드는 것을 제지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이와 무관하게 대부분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개를 물었을 때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사람이 다친 경우와는 다릅니다. 동물보호법의 상해·사망 관련 처벌 규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과실로 다른 개를 다치게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고, 치료비 등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개를 풀어 다른 동물을 공격하게 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집에 놀러 온 손님이 우리 개에게 물렸습니다. 이때도 책임을 지나요?

집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민법 제759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개를 분리해 두지 않았다면 관리 소홀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방문자가 견주의 제지를 무시하고 개에게 접근했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건도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나 배달원이 개에게 물렸다면 산재로도 처리되나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산재로 처리하면서 견주에 대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는 이미 받은 급여만큼 공제되므로, 위자료를 포함해 실제로 남는 청구 범위가 얼마인지를 따져 본 뒤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주가 "우리 개는 원래 물지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이전에 문 적이 없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9조의 면책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것을 요구하는데, 사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사람을 문 이력이 있었다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이 높아져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입니다. 목줄의 길이와 착용 상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었는지, 대문이 열려 있었는지 같은 사실 하나로 적용 법조가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기도 하고 단순 과실치상에 그치기도 하며, 그에 따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지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피해자로서는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치료비 수준의 합의에 그치기 쉽고, 견주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린 뒤 흉터가 남을지 몰라 합의를 미루고 계시거나, 견주로부터 "치료비는 드릴 테니 없던 일로 하자"는 제안을 받으셨다면 서명하시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반대로 기르던 개가 사고를 내어 형사 절차를 앞두고 계신다면, 무엇을 준비해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흉터는 옅어지므로 시간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