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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회사에 손해가 났으면 배임일까 —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 고의

2026. 07. 30.

투자가 실패해 회사에 손해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의 고의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까지 요구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대법원이 말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형사(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와 민사(상법 제399조)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사회 결의·품의서·외부 자문이 어디까지 방패가 되는지, 투자 실패·신규사업·거래처 지원·부동산 고가매수 유형에서 배임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징표는 무엇인지, 수사 초기에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목차

  1.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2. 배임죄는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배임은 고의범이고, 과실 배임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4. 배임죄의 고의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의 구조
  5. 두 개의 인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6. 미필적 고의 — '설마'와 '어쩔 수 없다'의 차이
  7. 대법원이 유지하는 '엄격한 해석기준'
  8. 경영판단의 원칙 — 대법원이 실제로 보는 네 가지
  9. ① 개인적 이익이 개입하지 않았는가
  10. ②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했는가
  11. ③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는가
  12. ④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13. 민사와 형사에서 경영판단이 다르게 작동하는 이유
  14. 상법 제399조 — 고의가 없어도 책임이 생깁니다
  15. 형법 제355조 제2항 — 고의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16. 그러나 두 절차는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17. 재산상 손해와 이득액 —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가
  18. 현실적 손해가 없어도 '실해 발생의 위험'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19.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을 가릅니다
  20. 이사회 결의·내부 검토보고서·외부 자문의 증거가치
  21. 이사회 의사록이 지켜 주는 것과 지켜 주지 못하는 것
  22. 품의서와 내부 검토보고서 — 작성 시점이 전부입니다
  23. 외부 자문의 힘과 한계
  24. 사후적 결과책임을 막는 기록의 조건
  25. 유형별 징표 ① 투자 실패와 신규사업 실패
  26. 손실 그 자체는 배임의 징표가 아닙니다
  27. 위험한 징표 — 절차 생략과 그 이유의 부재
  28. 개인 이익이 개입한 순간 구조가 달라집니다
  29. 유형별 징표 ② 거래처 지원, 부동산 고가매수, 이면약정
  30. 거래처·계열사 지원 — 담보와 회수 검토가 관문입니다
  31. 부동산·주식 고가매수와 저가매도 — 가격 산정 근거가 승부처입니다
  32. 이면약정과 리베이트 — 발견되면 다른 사건이 됩니다
  33. "회사가 이익을 봤다"·"손해를 회복했다"는 사후 사정의 의미
  34. 성립 여부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5. 그래도 사후 사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이유
  36. 수사 초기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37. 자료 접근권이 끊기기 전에 확보합니다
  38. 진술의 순서 — 사실과 평가를 분리합니다
  39.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40. 흔히 하는 오해 — 이것부터 바로잡으세요
  41. 자주 묻는 질문
  42.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한 투자에서 큰 손실이 났습니다.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43. 대표가 지시해서 실행한 실무자입니다. 저도 배임이 되나요?
  44. 부실한 거래처에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45. 손해액이 얼마인지 다투면 실제로 결과가 달라집니까?
  46. 회사와 합의하면 형사 사건이 종결되나요?
  47. 과거에는 배임이 인정되던 유형이 지금은 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48.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어가 가능할까요?
  49. 이미 조사를 한 번 받았고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5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임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결정"이라는 문장입니다. 자금난에 빠진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했다가 그 업체가 부도를 낸 대표, 신규 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입했다가 시장이 꺾여 전액을 손실 처리한 임원,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주식 가치가 사라진 이사, 사옥을 사려고 감정가보다 높은 값을 지불한 경영진. 이분들이 수사기관에서 받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회사에 이만큼 손해가 났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두 방향으로 오해합니다. 한쪽은 "손해가 났으니 이미 배임"이라고 체념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결과책임을 묻는 범죄가 아닙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은 구성요건의 한 조각일 뿐이고, 형법은 그 위에 임무위배행위와 고의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다른 한쪽은 "경영판단이었다"는 한마디로 방어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영판단은 주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의 묶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지점과 성립하지 않는 지점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배임죄 고의의 구조와 미필적 고의의 의미, 대법원이 경영판단을 심사할 때 실제로 보는 항목, 같은 사실관계인데도 민사(상법 제399조)와 형사(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에서 결론이 갈리는 이유, 이사회 결의·내부 검토보고서·외부 자문의 증거가치, 투자·신규사업·거래처 지원·부동산 고가매수 등 유형별로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징표, 사후에 손해가 회복되거나 회사가 이익을 본 사정의 의미, 그리고 수사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와 진술의 순서까지 다룹니다.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업무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회사 대표이사·임원·부서장 등 대부분의 기업 사건은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조문을 층으로 나누어 보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② 임무위배행위, ③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④ 본인의 재산상 손해,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⑤ 고의입니다. 검사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은 이 중 ④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 무죄·불기소가 나오는 지점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애초에 그 업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에 불과했다는 다툼, 정관과 내부규정이 허용한 권한 범위 내의 결정이어서 임무위배가 아니라는 다툼, 담보와 회수 장치가 있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는 다툼, 그리고 이 글의 중심 주제인 고의가 없었다는 다툼입니다. 어느 층에서 싸울 것인지 정하지 않고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방어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배임은 고의범이고, 과실 배임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은 과실에 의한 배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판단을 잘못한 것, 시장을 잘못 읽은 것, 검토가 부실했던 것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진의 부주의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상법 제399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이며, 형사 영역으로 넘어오려면 '고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배임 사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미수 처벌 규정(형법 제359조)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초래되면 기수로 보는 판례 구조 때문에, 실제로 미수로 처리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 등에서는 기수·미수의 경계가 실질적인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배임죄의 고의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의 구조

두 개의 인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②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결합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두 인식이 모두 있어야 하고, 어느 하나가 결여되면 고의는 부정됩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예컨대 대표가 규정을 어겨 이사회 결의 없이 대규모 자금을 대여했다면 ①의 인식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대여가 회사의 매출 유지를 위한 것이고, 담보와 상환 계획을 확보해 두었으며, 대여 당시 상대의 재무 상태가 회수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있었다면 ②의 인식, 즉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별개로 심사됩니다. 절차 위반이 곧 배임 고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절차를 완벽히 지켰더라도 그 결정이 처음부터 회사 손실을 전제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고의는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 — '설마'와 '어쩔 수 없다'의 차이

배임죄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가능성을 감수하고 행위로 나아간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경영 활동이 원래부터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이 있고, 모든 대여에는 회수 불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모든 경영 실패가 배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무의 다툼은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사업적 승산을 보고 감행한 것'과 '손실이 사실상 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감행한 것'을 어떻게 가르느냐에 집중됩니다.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결정 당시의 정보입니다. 상대방의 재무 상태, 회수 가능성 검토 여부, 담보의 존부, 유사 거래의 조건, 내부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의 존재와 그 처리 방식, 결정을 서둘러야 했던 사정의 실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검사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방어 역시 개별 간접사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총론적 진술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유지하는 '엄격한 해석기준'

대법원은 경영판단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배임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을 스스로 좁혀 두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의도적 행위'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이 아니라, 그 결정이 회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다른 목적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도 못박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의 심사 틀입니다. 경영판단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고의를 판단하는 사실 심사의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영판단의 원칙 — 대법원이 실제로 보는 네 가지

판례가 제시하는 경영판단 심사의 요소를 실무에서 쓰기 좋게 정리하면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네 가지는 변론에서 순서대로 증명해 나가는 체크리스트로도 쓰입니다.

① 개인적 이익이 개입하지 않았는가

가장 결정적인 항목입니다. 대법원 법리의 출발점은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로" 판단했는지입니다. 대표나 지배주주 개인, 그 가족, 개인이 지배하는 별도 회사에 이익이 흘러간 흔적이 있으면 나머지 요소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경영판단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흔적이 생각보다 자주 드러납니다. 대여금이 흘러간 회사의 실질 소유자가 대표의 친족인 경우, 고가로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대표의 지인이고 그 차액의 일부가 되돌아온 경우, 지원한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온 이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사안은 배임에서 그치지 않고 배임수재(형법 제357조), 자기거래 위반(상법 제398조), 회사기회유용(상법 제397조의2) 문제로 확장됩니다.

②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했는가

판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를 봅니다. '가능한 범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규모와 시간적 여유, 거래의 성격에 비추어 통상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를 확보했는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실사 보고서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회사가 유사한 다른 거래에서는 신용조사와 담보 검토를 했는데 유독 문제 된 거래에서만 이를 생략했다면, 그 불균형 자체가 강력한 불이익 정황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정보의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같은 회사 내에서의 절차 편차입니다.

③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는가

판례는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의성실에 따라" 판단했는지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결과적 정당성이 아니라 판단 당시의 근거입니다. 매출 기여, 공급망 유지, 기술 확보, 시장 진입, 신용도 유지 같은 회사 차원의 이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설명이 결정 시점의 문서에 남아 있으면 훨씬 강해집니다.

반대로 "그룹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다", "오너의 뜻이었다"는 설명은 위험합니다. 형사 실무에서 회사는 각 법인 단위로 판단되므로, 다른 법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회사가 손실을 부담했다는 구조는 그 자체로 임무위배를 시사합니다. 계열사 지원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지원하는 회사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④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판례는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이라는 조건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회사 내부규정에도 금액별 결재 권한과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켰는지는 경영판단 심사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항목입니다.

다만 절차 준수는 필요조건에 가깝고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열었더라도 의안 설명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봉쇄되었으며 자료가 배포되지 않았다면, 그 결의는 오히려 거수기 절차였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절차의 존재만이 아니라 절차의 내용이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에서 경영판단이 다르게 작동하는 이유

상법 제399조 — 고의가 없어도 책임이 생깁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여기에는 '과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민사에서는 판단을 게을리한 것만으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영역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 과실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으며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임무 위반이 되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자주 결정적입니다.

또한 상법 제399조 제2항은 이사회 결의로 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형사와 민사의 역방향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형사에서 절차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만, 민사에서는 찬성한 이사 전원을 피고로 끌어들이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한 이사는 반대 의사와 그 이유를 반드시 의사록에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상법 제391조의3).

형법 제355조 제2항 — 고의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반면 형사에서는 고의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검토가 부실했고 결과가 참담했더라도,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며 다른 이익을 도모한 의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증명의 정도도 다릅니다. 민사는 증거의 우월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결론 조합이 나옵니다.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일부 패소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는 배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반대 조합도 가능합니다. 배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민사 책임은 회사 측 사정과 손해 범위 산정을 이유로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절차는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법리가 다르다고 해서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은 민사 소송에 그대로 제출되고, 민사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민사에서 "절차를 생략한 것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이익이라 믿었다"고 주장하면, 형사에서는 절차 위반 사실이 다툼 없는 사실로 굳어집니다.

주주가 상법 제403조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가 경영권 변동 이후 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사·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이 상호작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느 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툴지를 처음에 통합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함께 언급하는 방향으로 정비되면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거래의 정당성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3 관련).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계열사 간 거래·합병 비율·자산 이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회사 자체의 이익을 설명하는 자료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흐름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이득액 —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가

현실적 손해가 없어도 '실해 발생의 위험'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를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그 판단은 법률적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배임행위가 법률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히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법리는 방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뒤집어 쓰면 강력한 방어 논거가 되기도 합니다. 위험이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논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담보를 확보했고, 상계 구조나 지급보증이 있었고, 회수 우선순위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실해 발생의 위험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보증·선급금 사건에서 담보 자료는 고의 다툼 이전에 손해 요건 다툼의 핵심 자료입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을 가릅니다

이득액은 형량 구조를 바꿉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선을 넘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므로, 이득액 산정은 유무죄 다음으로 중요한 전선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특경법상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고가매수나 주식 저가양도 사건에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면 이득액 산정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의 전제와 방법론을 다투는 작업이 단순한 감액 시도가 아니라 적용 법조를 바꾸는 작업인 이유입니다.

대여·보증 사건에서 이득액을 대여 원금 전액으로 볼 것인지, 회수 불능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한정할 것인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담보물의 가치, 실제 회수액, 보증채무의 실제 이행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이득액의 범위를 좁히는 주장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횡령·배임 양형기준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유형을 나누는 체계이므로, 구간의 경계를 넘는지 여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내부 검토보고서·외부 자문의 증거가치

이사회 의사록이 지켜 주는 것과 지켜 주지 못하는 것

이사회 결의는 경영판단 주장의 뼈대입니다. 상법 제391조의3은 의사록에 의안, 의사의 경과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형식적으로만 지킨 의사록과 실질적으로 지킨 의사록의 증거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무에서 유용한 의사록은 다음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결정하는지 특정되어 있고,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기된 우려와 그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고, 조건부 승인이라면 그 조건이 적혀 있으며,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반대자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의사록입니다. 반대로 "원안대로 가결"이라는 한 줄만 남은 의사록은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후에 소급 작성된 의사록입니다. 자금이 집행된 뒤 날짜를 앞으로 맞추어 의사록을 만들면, 그 문서는 방패가 아니라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고 사문서 관련 별건 혐의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생략된 사건에서는 생략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는 편이, 문서를 보정하려는 시도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품의서와 내부 검토보고서 — 작성 시점이 전부입니다

실제 변론에서 이사회 의사록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자료가 품의서와 실무 검토보고서입니다. 결정 이전에 담당 부서가 작성한 사업성 검토, 신용조사 결과, 담보 평가, 리스크 항목과 대응 방안이 담긴 문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요소를 직접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 이전에 존재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전자결재 이력, 메일 전송 기록, 파일 생성·수정 시각, 회의 참석자의 메모 등이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리스크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결론만 적힌 한 장짜리 품의서는, 오히려 검토가 없었다는 증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위험을 솔직하게 적고 그에 대한 대응까지 기재한 문서가 가장 강한 문서라는 점은 반직관적이지만 실무에서 반복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외부 자문의 힘과 한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서는 판단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특히 가격이 문제 되는 거래에서 독립된 제3자의 평가에 근거해 가격을 정했다는 사실은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합니다. 첫째, 자문의 전제가 회사 측이 제공한 정보라면 그 정보가 왜곡된 경우 자문 결과의 신뢰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둘째, 결론을 정해 놓고 받아 온 자문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의견서를 여러 곳에서 받아 유리한 것만 남긴 흔적이 드러나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됩니다. 셋째, 자문 범위를 벗어난 결정에는 방패 효과가 없습니다. 자문을 요청할 때의 질의사항과 제공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후적 결과책임을 막는 기록의 조건

수사기관은 손해가 확정된 시점의 시야로 사건을 봅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위험이 예견 가능해 보입니다. 이 사후 판단 편향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결정 당시의 시야를 복원하는 기록입니다.

  • 결정 시점의 정보 상태 — 그때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와 확보할 수 없었던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대안의 비교 — 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던 손실(거래 중단, 생산 차질, 신용 훼손)을 함께 제시합니다. 배임 사건 방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 동종 거래와의 일관성 — 같은 회사가 유사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면 그 이력을 모읍니다.

  • 외부 환경의 급변 — 결정 이후 발생한 금리·환율·정책·거래처 사정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손해의 원인이 판단이 아니라 사후 사정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유형별 징표 ① 투자 실패와 신규사업 실패

손실 그 자체는 배임의 징표가 아닙니다

신규사업이나 지분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건은 배임 고소의 단골입니다. 그러나 투자에 위험이 내재한다는 점은 판례가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전제입니다. 문제는 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그 투자가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방어에 유리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업계획과 수익 전망이 문서화되어 있고, 투자 한도와 단계별 집행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실사나 최소한의 자료 검증이 있었고, 이사회 또는 권한 있는 기구의 승인을 받았으며, 투자 이후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결과가 나빠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징표 — 절차 생략과 그 이유의 부재

반대로 다음 징표가 겹치면 수사기관은 고의 쪽으로 기웁니다.

  • 절차 생략 — 금액 기준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대표 단독으로 집행했고, 그 이유를 설명할 사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 사후 결의·소급 문서 — 자금이 나간 뒤에 형식을 갖춘 흔적입니다.

  • 담당 부서의 반대 무시 — 실무에서 위험을 지적했는데 근거 제시 없이 강행된 경우입니다. 반대 의견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반대에 답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 비정상적 속도 —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검토가 며칠에 끝났고, 그 급박함을 설명할 사업상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 회사 규모에 맞지 않는 규모 — 자기자본이나 연간 이익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를 한 번에 투입한 경우입니다.

  • 실체 없는 상대방 — 설립 직후 회사, 자본금과 인력이 없는 회사,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는 회사에 자금이 나간 경우입니다.

개인 이익이 개입한 순간 구조가 달라집니다

가장 무거운 징표는 개인 이익입니다. 투자 대상 회사에 대표나 그 가족의 지분이 있었던 경우, 투자와 동시에 대표 개인 채무가 정리된 경우, 투자금 일부가 개인 계좌로 되돌아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사건은 경영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 이전의 문제로 성격이 바뀌고, 회사기회유용(상법 제397조의2)·자기거래(상법 제398조)·경업금지(상법 제397조) 위반과 횡령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지분 관계가 형식상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금 흐름 추적, 임차료·급여 지급 내역, 인사 이동, 사무실 공유, 세금계산서 흐름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배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수사 초기 진술에서 가장 신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유형별 징표 ② 거래처 지원, 부동산 고가매수, 이면약정

거래처·계열사 지원 — 담보와 회수 검토가 관문입니다

자금난에 빠진 협력업체나 계열사를 지원하는 결정은 경영 현실에서 흔합니다. 판례는 이런 사안에서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경우 임무위배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방어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회수 장치를 두었다는 점, 그리고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회사가 입을 손실이 더 컸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의 재무제표와 신용조사 자료, 담보 설정 서류와 담보물 평가, 연대보증인의 자력 자료, 상환 스케줄과 실제 상환 이력, 지원 중단 시 예상되는 생산 차질·수주 취소 규모를 산정한 문서, 그리고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제한한 결정 기록입니다. 담보 없이, 회수 계획 없이, 금액 제한 없이 이루어진 지원은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열사 지원에서 추가로 유의할 점은 앞서 언급한 법인 단위 판단입니다. "그룹 전체의 신용을 지켰다"는 설명은 우리 회사의 이익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 의존도, 부품 조달 구조, 공동 브랜드 리스크 등 우리 회사 자신의 손익으로 번역해 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 고가매수와 저가매도 — 가격 산정 근거가 승부처입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게 사거나 보유 주식을 낮게 파는 거래는 차액이 곧 손해로 계산되기 때문에 배임 혐의로 직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정 가격'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방법과 전제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지분의 성격(경영권 프리미엄, 소수지분 할인), 거래의 시급성, 부대 조건에 따라 가격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핵심은 가격을 그렇게 정한 근거가 결정 시점에 존재했는지입니다. 복수의 감정 또는 시세 자료, 인접 거래 사례, 매수 후 활용 계획과 그로 인한 절감 효과, 매도 시 대안 매수자의 부재 등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감정 없이 상대가 부른 값을 그대로 지급했거나, 감정을 받았는데도 그보다 크게 높은 값을 지불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다면 매우 불리합니다.

동시에 앞서 본 이득액 법리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적정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방법론과 기준시점, 비교 사례 선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작업은 이 지점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면약정과 리베이트 — 발견되면 다른 사건이 됩니다

거래 조건과 다른 별도의 합의, 즉 이면약정이 확인되면 경영판단 주장은 사실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었다면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면약정의 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면 계약서와 다른 단가·수량을 정한 별도 문서,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기로 한 합의, 형식상 용역계약을 세워 두고 실제 용역은 없는 구조, 담보를 설정하되 실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입니다.

이런 구조가 드러나면 사건은 배임에 그치지 않고 배임수증재(형법 제357조),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 범죄, 회계 처리에 따른 분식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면 자료는 메신저·개인 메일·이면 계약서·현금 흐름에 흔적을 남기므로, 존재하는데도 없다고 진술하면 진술 전체의 신용이 무너집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자료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봤다"·"손해를 회복했다"는 사후 사정의 의미

성립 여부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때에 이미 성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대여금이 전액 회수되었거나, 투자한 회사가 회생해 손실이 사라졌거나, 결과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배임죄 성립을 소급해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회사가 손해를 안 봤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깨지는 기대입니다.

반대로 이 법리는 고소하는 회사 측에도 함의가 있습니다. 임직원이 손해를 메워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문제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회복 여부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후 사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성립 요건에 직접 영향이 없다고 해서 사후 사정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실무에서 사후 사정은 다음 세 경로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 손해 요건 자체의 재평가 — 예정대로 전액 회수되었다는 사실은, 애초에 회수 가능성이 충분해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는 주장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결과가 원래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 고의 판단의 정황 —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했고, 담보를 추가로 확보했고, 회수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반대로 손실을 방치하고 은폐한 사정은 고의 인정 쪽으로 작용합니다.

  • 이득액과 양형 — 회수액이 확정되면 이득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고, 특경법 적용 구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양형에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가장 비중이 큰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단정적인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득액 규모, 피해 회복 정도와 시점, 회사 내 지위와 주도성, 동종 전과, 회사와의 합의 여부, 이익 귀속의 개인성 등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에서 상당한 기간의 실형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확실한 것은 회복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하게 평가된다는 점, 그리고 회복의 실질(누가 어떤 돈으로 메웠는지)이 함께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자료 접근권이 끊기기 전에 확보합니다

배임 사건의 가장 특수한 점은 방어에 필요한 자료가 대부분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의 주체가 회사인 경우, 피의자가 된 전 대표나 전 임원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해임·사임과 동시에 사내 메일과 전자결재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 이사회·경영회의 자료 — 소집통지, 배포 자료, 의사록, 참석자 명단, 발언 메모.

  • 품의서와 결재 이력 — 기안 내용, 첨부된 검토보고서, 결재선과 결재 시각, 반대·보류 의견 기록.

  • 외부 자문 자료 — 질의서, 제공 자료 목록, 감정평가서·의견서 원본과 수령 시점.

  • 거래 관련 서류 — 계약서와 부속 합의, 담보 설정 서류, 이행 및 회수 내역, 상대방 재무자료.

  • 내부규정 — 정관, 이사회규정, 위임전결규정, 자금운용 및 여신 규정의 해당 시점 버전.

  • 대안 자료 — 그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추정한 자료, 동종 거래 이력, 시장 상황 자료.

이미 접근이 차단되었다면 절차적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직 중 이사·감사라면 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가 가능하고, 주주라면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1조의3 제3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회사가 거절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압수물 목록 확인, 공판 단계의 증거 열람 절차를 활용합니다. 다만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복사해 나오면 별건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출이 아니라 적법한 확보 경로를 밟아야 합니다.

진술의 순서 — 사실과 평가를 분리합니다

배임 조사에서 진술이 불리해지는 전형적 경로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손해 규모를 먼저 제시하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요구하며, 설명이 길어지는 사이 절차 생략 사실과 개인적 관계가 함께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결정 구조부터 확정합니다. 그 사안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결정했는지, 규정상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신이 최종 결정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실이 가장 먼저 명확해져야 합니다.

  2. 시간축을 만듭니다. 검토 착수, 자료 수령, 회의, 결의, 계약, 집행, 사후 관리 조치를 날짜로 배열합니다. 시간축이 없으면 결정 시점의 시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3.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답합니다. "결재했다",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 진술과 "회사에 이익이라고 판단했다"는 평가 진술을 섞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개인적 이해관계 부분은 가장 신중하게 정리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자금의 최종 귀속, 개인 채무 관계는 나중에 자금 추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5. 회복 조치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한 조치, 회수 노력, 회복된 금액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면 고의 판단과 양형에 모두 작용합니다.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고발 주체이거나 새 경영진이 전 경영진을 문제 삼는 사건에서, 회사 법무팀이나 회사를 대리하는 로펌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해 준다"는 말에 기대어 초기 조사를 준비 없이 받으면, 회사의 방어 논리 안에서 개인만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갈릴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개인의 변호인을 별도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임직원의 배임으로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형사고소와 함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필요한 경우 가압류를 통한 재산 보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유죄판결만으로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면 회수 대상 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책임(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까지 함께 검토하면 회수 가능성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 이것부터 바로잡으세요

  • "회사에 손해가 났으니 배임은 피할 수 없다" — 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와 고의를 별도로 요구하는 고의범입니다. 과실 배임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손해의 존재는 요건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면 무죄가 된다" —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영판단은 개인 이익의 부재, 정보 수집, 회사 이익에 대한 합리적 신뢰, 절차의 적법성을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 문제입니다.

  • "이사회 결의만 받아 두면 안전하다" — 자료 없이 형식만 갖춘 결의는 오히려 형식적 절차였다는 증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찬성한 이사들이 함께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됩니다(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 "나중에 손해를 다 메웠으니 사건은 끝난다" — 성립 여부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회복은 손해 요건의 재평가, 고의 판단의 정황, 이득액과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민사에서 이겼으니 형사도 무죄, 민사에서 졌으니 형사도 유죄" — 상법 제399조는 과실로도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는 고의를 요구하므로, 결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 "손해액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손해액이 명백히 산정되지 않아도 배임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가중 적용은 부정될 수 있어, 다툼의 실익은 여기에 있습니다.

  • "회사가 알아서 방어해 줄 것이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는 자주 갈립니다. 회사를 대리하는 로펌은 개인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한 투자에서 큰 손실이 났습니다.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심사 대상은 결의의 존재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무엇을 결정했는지, 위험이 검토되었는지, 반대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힘을 갖습니다. 여기에 개인적 이익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됩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원안 가결만 기록된 경우에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방어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대표가 지시해서 실행한 실무자입니다. 저도 배임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자에게도 임무위배와 고의가 인정되면 공범이 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이 없고 지시 내용의 위법성을 알기 어려운 지위에서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정할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위임전결규정상 자신의 권한 범위, 이견을 제기한 기록의 존재, 자금의 최종 귀속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반대로 이면 자료를 직접 작성했거나 자금 흐름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면 지위가 낮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실한 거래처에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담보의 부존재는 강한 불이익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거래처가 생산에 필수적인 공급처였고 공급 중단 시 회사가 더 큰 손실을 입었을 사정, 선지급이 업계의 통상적 거래 조건이었던 사정, 지급 규모를 제한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한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수 검토도 없이 반복적으로 지급했고 그 거래처와 개인적 관계가 확인되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손해액이 얼마인지 다투면 실제로 결과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 이상과 5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하므로,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판례도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보 가치, 실제 회수액, 적정 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다투는 작업은 양형뿐 아니라 적용 법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형사 사건이 종결되나요?

배임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고소 취소가 있어도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처분과 양형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고려됩니다. 합의할 때는 회복 금액의 성격, 민사 청구권의 처리, 다른 관련자에 대한 청구 유보 여부를 문구로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배임이 인정되던 유형이 지금은 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일부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동산의 이중양도나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과 같은 유형에서 배임죄 성립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정리했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에서는 종전과 달리 횡령죄 불성립으로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배임죄를 계약 위반 일반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거래 유형에 관한 변화이므로, 회사 자금이나 자산에 관한 임원의 결정이 문제 되는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유형에 맞는 최신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어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 중인 이사·감사라면 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주주라면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회계 장부·서류의 열람·등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록과 압수물 목록, 공판 단계의 증거 열람 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자문기관·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자료로 결정 당시의 정보 상태를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면 별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법한 확보 경로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한 번 받았고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조사나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전제를 정정하고, 오해가 생긴 부분을 자료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설명을 근거 없이 내놓으면 신용이 떨어지므로,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와 무엇이 사실인지를 자료로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축과 문서를 정리해 의사결정 구조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임 사건은 결론이 손해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정 당시의 시야를 어떤 자료로 복원하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두 사건에서, 검토보고서와 이사회 자료로 판단 과정을 설명한 쪽은 불기소나 무죄로 종결되고, 결과만 남은 쪽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무거운 사건으로 진행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대체로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첫 조사에서 의사결정 구조와 시간축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어떤 자료를 제출해도 이미 굳어진 구도를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방어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고, 민사 소송에서 한 진술이 형사 사건의 발판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배임 문제가 거론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명의 문장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해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으로서 배임 혐의를 받게 된 분께는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결정 시점의 자료를 확보해 고의와 손해 요건을 함께 다투는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이득액 산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감정과 가격 산정의 전제를 검토해 적용 법조 단계에서부터 대응합니다. 임직원의 배임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조합·단체에는 형사절차와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재산 보전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막막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져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조를 함께 정리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실효적인 순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