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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기절 담배를 피웠다면 — 에토미데이트 전자담배 액상의 향정 지정과 처벌

2026. 09. 06.

기절 담배·좀비 담배의 성분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이 되어 흡입·소지·수수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시점별 적용, 액상 감정, SNS 구매 수사, 미성년자 가중까지.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기절 담배·좀비 담배가 무엇인가 — 에토미데이트와 향정 지정 경위
  2. 지금 피우면 어떤 죄가 되나 — 라목 사용·투약의 법정형
  3. 카트리지를 갖고 있다가 걸렸다면 — 소지와 감정
  4. SNS·텔레그램으로 산 경우의 수사 흐름
  5. 나눠 피우고 권하고 팔았다면 — 수수·제공·유인·매매
  6. 청소년 사건 — 부모가 확인할 것과 미성년자 가중
  7. 액상 안에 다른 물질이 섞였을 때
  8. 자주 묻는 질문
  9. 판매자가 마취제라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처벌되나요?
  10. 지정되기 전에 피웠는데 지금 조사를 받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11. 카트리지만 갖고 있고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받으면 나올까요?
  12. 아들 가방에서 기절 담배로 보이는 액상을 찾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13. 친구가 건네줘서 한 모금 피웠는데 그 친구가 잡혔다고 합니다. 저도 조사받나요?
  14. 벌금으로 끝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전과가 되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자담배인 줄 알고 몇 모금 빨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주변에서는 그것을 기절 담배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니 에토미데이트라는 성분이었고, 좀비 담배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나오는 바로 그 액상이었습니다. 판매자는 마약이 아니라 병원에서 쓰는 마취제라고 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카트리지가 문제가 되는지, 이미 피운 것이 처벌 대상인지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되어, 지금 피우거나 갖고 있거나 나눠 주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조문의 처벌 대상입니다. 마취제라는 설명은 처벌을 막아 주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건넸다면 법정형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절 담배의 지정 경위와 행위 시점별 적용, 피운 경우와 갖고 있던 경우의 죄명, SNS·텔레그램 구매 사건의 수사 흐름, 나눠 피운 것의 평가, 청소년 사건에서 부모가 확인할 것, 액상에 다른 물질이 섞였을 때의 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절 담배·좀비 담배가 무엇인가 — 에토미데이트와 향정 지정 경위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유도할 때 정맥으로 주사하는 약입니다. 이 성분을 전자담배 액상에 녹여 흡입하도록 만든 것이 이른바 기절 담배입니다. 몇 모금 흡입하면 몸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흐려져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기 때문에 기절 담배라 불리고, 흡입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 때문에 좀비 담배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국내에는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액상·카트리지 형태로 유통되었습니다.

법적 지위는 시점에 따라 달랐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임시마약류 지정 단계에 있었고, 이후 2025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정식 지정되었습니다. 라목은 졸피뎀·프로포폴·알프라졸람처럼 의료용으로 쓰이지만 의존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약물이 들어 있는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취제인지 마약류인지를 다툴 여지가 없고,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시점의 문제는 실무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형벌 법규는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흡입하거나 구입한 날짜가 정식 지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전이라고 해서 당연히 처벌 밖에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시기에는 임시마약류 지정 단계였으므로 행위 시점별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 확인은 조사에서 날짜를 진술하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언제 피웠는지, 언제 샀는지가 이 사건에서는 죄명 자체를 좌우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피우면 어떤 죄가 되나 — 라목 사용·투약의 법정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제61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흡입은 사용 또는 투약에 해당합니다. 전자담배 형태라서 담배를 피운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법률의 눈으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몸에 넣은 행위입니다.

필로폰·MDMA·케타민이 속한 나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라목은 그보다 낮아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결과를 정하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이 아니라 다음의 사정들입니다.

  • 횟수와 기간 — 호기심에 한두 번 흡입한 것인지, 여러 달에 걸쳐 반복 구매하며 흡입한 것인지

  • 수량 — 압수된 액상·카트리지의 양이 본인 사용량으로 설명되는지

  • 주변에 미친 영향 — 혼자 피웠는지, 함께 피웠는지, 누군가에게 권했는지

  • 동종 전력 — 다른 마약류 사건이 있었는지

  • 이후의 태도 — 진술의 일관성, 치료·상담 여부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흔히 하는 말, 즉 마약이 아니라 마취제여서 합법이라거나 아직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처벌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처벌을 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고, 흡입하면 의식을 잃는 물질을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닌 SNS에서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물질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카트리지를 갖고 있다가 걸렸다면 — 소지와 감정

피우지 않고 갖고만 있었더라도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역시 제61조 제1항의 대상이어서 법정형은 사용·투약과 같습니다. 가방이나 차량에서 카트리지가 나온 사건은 흡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소지 사건으로 진행되고, 흡입까지 확인되면 소지와 투약이 함께 문제 됩니다.

소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압수된 액상의 감정 결과입니다. 압수한 액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성분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죄명이 정해집니다. 에토미데이트만 검출되면 라목 사건이지만, 뒤에서 설명하듯 다른 성분이 함께 나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죄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사이에 자신이 무엇을 피웠는지를 단정해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몸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소변·모발 검사의 검출 가능 기간은 개인차·용량·검사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오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지물에서 성분이 확인되고 검사에서 같은 성분이 확인되면 소지와 투약이 모두 굳어진다는 점이고, 반대로 갖고 있었지만 아직 피우지 않았다는 주장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힘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압수된 액상과 기기는 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 되며(제67조), 남은 카트리지를 버리거나 액상을 비우는 행위는 사건을 가볍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증거를 없앴다는 평가와 함께 구속 사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SNS·텔레그램으로 산 경우의 수사 흐름

기절 담배는 대부분 SNS 광고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통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상당수는 본인이 적발되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먼저 검거되고 그 휴대폰과 계좌에서 구매자가 역추적되어 시작됩니다. 판매자의 대화 기록, 입금 내역, 택배 송장에서 이름·전화번호·주소가 확인되면 구매자 전원이 순서대로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이 흐름에서는 구매 사실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된 상태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입금 내역과 배송 기록은 지울 수 없고 판매자 쪽 대화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구매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만 무너뜨립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1. 구매 횟수와 수량 — 판매자 기록에 적힌 거래가 모두 본인의 것인지, 결제만 하고 받지 못한 것은 없는지

  2. 구매 시점 — 정식 지정 전인지 후인지, 그 전이라면 당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3. 용도 — 본인 흡입용인지, 여러 사람 몫을 대신 주문한 것인지

  4. 이후 처분 — 남은 것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버렸는지, 아직 갖고 있는지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매자 단말에 이미 남아 있어 실익이 없고, 삭제 시점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대화가 남아 있으면 판매자가 마취제라며 안전하다고 설명한 내용, 본인이 처음 구매한 시점, 한 번만 사고 끊은 흐름이 그대로 확인되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지우지 않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방어입니다.

나눠 피우고 권하고 팔았다면 — 수수·제공·유인·매매

기절 담배는 혼자 피우기보다 모임에서 돌려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층위가 달라집니다. 본인 카트리지를 옆 사람에게 건네 한 모금 피우게 했다면 그것은 수수 또는 제공이고, 라목의 매매·수수·제공은 제61조 제1항에서 소지·투약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이 같다고 해서 가볍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은 본인에게서 끝나지만 제공은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기 때문에, 같은 조문 안에서도 형의 무게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피워 보라고 권한 행위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호는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재미로 권한 한 마디가 대화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이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고 넘겼다면 매매입니다. 산 값 그대로 받았다는 사정은 매매 성립을 막지 못하고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양형 사정이 될 뿐입니다. 여러 사람 몫을 대신 주문해 나눠 준 경우에는 공동 구매인지 매매인지가 다투어지고, 반복되면 상습 가중이 검토됩니다.

자기 방이나 차 안에서 여러 명이 피우도록 자리를 내준 것도 문제 됩니다. 제3조 제11호는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소 제공은 제61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 한 자리에서 함께 피운 사건은 사람마다 죄명이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져왔고, 누가 권했고, 누가 장소를 내줬고, 누가 피우기만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나뉘기 때문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어긋나면 서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청소년 사건 — 부모가 확인할 것과 미성년자 가중

기절 담배는 전자담배와 겉모습이 같아 청소년 사이에서 퍼지기 쉽고,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서 낯선 액상을 발견하거나 자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했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피웠는지, 그리고 자녀가 다른 친구에게 건넨 적이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공한 사람에게는 제5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라목이라 가볍다는 설명은 성인 사이의 이야기이고,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목에 관계없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판 사람은 이 조항으로 수사되지만, 자녀 역시 미성년자인 친구에게 카트리지를 건넸다면 같은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그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녀 본인의 흡입·소지는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 절차와 형사 절차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액상을 버리는 것, 자녀 휴대폰의 대화를 지우는 것, 판매자에게 연락해 따지는 것입니다. 앞의 둘은 자녀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되고, 마지막은 판매자에게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해야 할 일은 반대입니다. 액상과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구매 경로가 남은 화면을 보존하고, 자녀가 쓰러진 적이 있다면 병원 기록을 확보하며, 자녀의 진술을 부모가 대신 정리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알게 된 사건은 자진 신고와 치료 연계로 풀어갈 여지가 있고, 이 판단은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액상 안에 다른 물질이 섞였을 때

기절 담배라고 산 액상에서 에토미데이트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합성대마 계열 성분이나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 함께 검출되는 경우가 있고, 판매자가 무엇을 섞었는지 구매자는 알 수 없지만 감정 결과는 그대로 죄명이 됩니다.

이 지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결과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합성대마 계열 물질 중 상당수는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지정되어 있어, 소지·사용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1항)이고 매매·수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라목 사건이 벌금형이 없는 가목 사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목 성분이 섞여 있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제60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감정 결과가 곧바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도 고의, 즉 자신이 무엇을 취급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기절 담배로 알고 샀는데 다른 성분이 섞여 있었다면 그 성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다만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닌 곳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상을 구해 흡입한 이상, 무엇이 들어 있어도 상관없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쉬워, 이 다툼은 구매 대화에서 판매자가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본인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샀는지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힘을 갖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매자 설명과 구매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마취제라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흡입·소지·수수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조문의 대상입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고, 판매자의 설명은 오히려 정식 경로가 아닌 곳에서 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대화는 본인이 마약류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정황과 첫 구매 시점을 보여 주므로 지우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되기 전에 피웠는데 지금 조사를 받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흡입·구매 시점이 정식 지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전에는 임시마약류 지정 단계였기 때문에 그 시기의 행위가 당연히 처벌 밖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날짜를 진술하기 전에 구매 기록과 대화로 시점을 정확히 확정하고, 그 시점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한 뒤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카트리지만 갖고 있고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받으면 나올까요?

갖고만 있어도 소지죄가 성립하므로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사건은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투약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소지만 남게 되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출 가능 기간은 개인차·용량·검사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우지 않았다는 주장은 검사 결과와 소지 경위가 함께 뒷받침해야 힘을 갖습니다.

아들 가방에서 기절 담배로 보이는 액상을 찾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했는지, 얼마나 피웠는지, 다른 친구에게 건넨 적이 있는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건넨 사람에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진 조항이 적용되므로, 자녀가 친구에게 준 적이 있다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액상을 버리거나 대화를 지우면 자녀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되니 그대로 보관하시고, 자진 신고와 치료 연계를 어떤 순서로 할지는 변호인과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건네줘서 한 모금 피웠는데 그 친구가 잡혔다고 합니다. 저도 조사받나요?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의 휴대폰과 진술에서 함께 피운 사람이 특정되면 순서대로 출석 요구가 옵니다. 한 모금이라도 흡입은 사용에 해당하고, 건네받은 것은 수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미리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하지 마시고, 본인이 기억하는 시점·장소·횟수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전과가 되나요?

벌금형은 형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되고 재범 시 그대로 고려됩니다. 수사기관이 직장에 사건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역은 개별 법령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역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흡입 횟수가 적지 않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 등 치료 기록을 초기에 쌓아 두는 것이 처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기절 담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행위 시점이 정식 지정 전인지 후인지, 압수된 액상의 감정 결과에 무엇이 나오는지, 그리고 본인이 피우기만 했는지 아니면 건네고 권하고 자리를 내줬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죄명과 법정형을 정하고, 그 다음에야 횟수·수량·치료 같은 양형 사정이 의미를 갖습니다. 양형을 다투기 전에 어느 조문의 사건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날짜를 확정합니다. 처음 구매한 날, 마지막으로 피운 날, 남은 액상을 받은 날을 입금 내역·배송 기록·대화 기록으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을 기준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한 날짜와 기록상의 날짜가 어긋나면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음으로 물건을 확인합니다. 압수된 것이 무엇인지, 아직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액상 외에 기기·빈 카트리지·포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엇을 전제로 대응할지 정합니다. 이어서 사람을 확인합니다. 누구에게서 샀고, 누구와 함께 피웠고, 누구에게 건넸는지, 그중 미성년자가 있는지를 봅니다. 상대 중 미성년자가 있는지는 이 확인에서 가장 먼저 답이 나와야 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대화를 직접 보고, 판매자가 마취제라고 설명한 부분과 함께 피운 사람들과 오간 말을 확인해 수사기관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미리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적용 조문을 먼저 정리합니다. 행위 시점별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라목 사건으로 끝나는지 감정 결과에 따라 가목·나목 사건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지, 수수·제공·유인·장소 제공이 문제 될 정황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판단하고 각각에 대해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진술은 이 정리 위에서 구조를 만들어 들어갑니다. 입금 내역과 배송 기록으로 확정되는 구매 사실은 인정하고, 횟수와 수량은 기록과 대조해 정확히 특정하며, 함께 피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넸다·권했다·자리를 내줬다는 표현이 조서에 어떻게 적히는지를 열람 단계에서 확인해 필요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무엇을 피웠는지를 단정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조정하고, 다른 성분이 나온 경우에는 판매자 설명과 구매 경위를 근거로 그 성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부모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진 신고와 치료 연계의 순서를 정하고, 자녀가 친구에게 건넨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별도의 축으로 준비합니다. 흡입 횟수가 적지 않은 사안에서는 치료보호 신청이나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을 초기에 시작해 기록을 쌓고, 검찰 처분 단계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이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마취제라고 들었고 라목이라 벌금형도 가능하다는 말에 안심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가, 함께 피운 친구에게 건넸다는 한 마디로 제공 사건이 되거나, 감정 결과에 합성대마 성분이 나오면서 벌금형이 없는 사건으로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겁에 질려 구매 사실까지 부인하다가 입금 내역이 제시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실수 모두 어디까지가 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다툴 수 있는 영역인지를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영역은 행위 시점, 다른 성분에 대한 인식, 건넨 행위의 성격, 재범 위험이고, 이 영역은 자료와 설명으로 움직입니다.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판매자 채널은 폐쇄되고, 함께 피운 사람들의 진술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굳어지며, 치료 기록은 시작한 날부터만 쌓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 또는 부모가 액상을 발견한 시점에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자담배 한 모금이 마약류 사건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토미데이트가 정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지정된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 답이고, 마취제라는 판매자의 말은 그 답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한 모금이라도 언제 피웠는지, 액상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누구와 어떻게 피웠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고, 조문이 달라지면 그 뒤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기절 담배를 피운 뒤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카트리지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셨거나, 판매자가 검거되어 구매 내역으로 연락을 받으셨거나, 자녀의 가방에서 낯선 액상을 발견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 시점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감정 결과에 따라 사건이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