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만큼이나 절실한 것이 "내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돌려받느냐"입니다. 흔히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형사재판이 열리는 바로 그 법정에서 곧바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상명령이 무엇이고, 어떤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정리합니다.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형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입니다. 원래 손해배상은 민사법원에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제도는 피해자가 형사절차 안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마련된 장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용과 시간입니다.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하려면 청구금액에 비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배상명령 신청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함께 판단받으므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끼면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직권 발동을 마냥 기대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손해액과 그 근거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대상 범죄인지, 청구할 손해가 배상 범위에 드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

대표적으로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의 죄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강간·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처럼 재산·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보기 어려운 범죄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법은 배상의 범위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편취당한 돈, 폭행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액수를 명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간접손해·장래의 일실이익 등은 배상명령으로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처럼 액수가 딱 떨어지는 물적 피해와 치료비는 비교적 수월하게 인용되는 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액수를 둘러싼 다툼이 커지면 각하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때에도 진단서 등 그 근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그리고 분명한 한계

배상명령이 강력한 이유는 그 효력에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피고인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그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인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까지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기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편취당한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면,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그 결정을 근거로 곧바로 가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다시 몇 개월씩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명령을 심리하느라 형사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본래 목적은 유·무죄와 형벌을 정하는 데 있으므로, 손해액을 둘러싼 다툼이 복잡하면 "그 부분은 민사에서 가리라"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툼이 큰 위자료나 손해액은 각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중청구 금지입니다. 배상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다면, 그때는 아무런 제약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회복의 길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과 헷갈리기 쉬운 제도들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는 배상명령 외에도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각각의 성격을 구별해 두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주로 수사 단계(검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의 중재를 거쳐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재판 중에 이루어지는 배상명령과는 시기와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돈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이기 위해 활용하며 양형에 참작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는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이 활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그 합의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다루기 어려운 넓은 범위의 합의까지 담아 강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사된 사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실무 대응 — 무엇을 준비할까

배상명령은 "손해액이 명백하다"는 점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1. 피해 금액을 특정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송금·이체 내역,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계약서 등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2. 배상신청서를 제때 제출합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판정에서 말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금액과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합의·공탁 상황을 함께 관리합니다. 피고인 측의 합의 제안이나 공탁은 배상액과 직접 연결되므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남겨 두어야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각하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손해액에 다툼이 크다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할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놓치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배상명령제도를 몰라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민사소송에 나섭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을 받으면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받아낼 권리를 확정"해 주는 것이지, 피고인의 재산을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과 별개로, 피고인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손해배상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그 각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지만, 같은 손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배상명령은 어디까지나 '빠른 회복의 통로'이고, 그 길이 막히면 원래의 민사소송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상소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급심으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부분은 그대로 두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따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도 받을 수 없나요?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가 기각·면소되는 등 유죄판결이 나지 않으면 배상명령도 할 수 없고, 배상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서에는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 청구하는 배상 금액, 배상을 구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신청인·피고인을 특정할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함께 붙이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식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피해자가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손해액을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하느냐, 각하에 대비해 민사절차를 어떻게 병행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피해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고소와 재판 단계에서부터 배상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손해를 어느 절차로 청구할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보전처분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