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 차량, 마음대로 견인하면 불법일까 — 자력구제의 한계와 재물손괴·절도가 되는 지점
2026. 07. 24.
내 땅에 세워진 남의 차라도 소유자가 임의로 견인하면 재물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이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부터 범죄가 되는지, 무단주차 피해를 실제로 해결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내 땅에 있는 남의 차, 왜 마음대로 옮길 수 없을까
- 민법이 허용하는 자력구제는 '즉시'에 한정됩니다
-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 직접 옮기거나 막아 세웠을 때 문제 되는 죄목
- 재물손괴죄 — 흠집 하나 내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 절도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보관료를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면 공갈죄
- "무단주차 시 견인, 견인비 청구" 안내판은 효력이 있을까
- 도로인가 사유지인가 — 이 구분이 결론을 가릅니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면 행정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유지와 아파트 단지는 행정 견인 대상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 단계별 대응 순서
- 무단주차한 차주에게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
-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견인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 차 앞을 막고 있길래 저도 그 차 앞을 막아 세웠습니다. 처벌되나요?
- 견인업체에 맡겼는데 저까지 처벌받나요?
- 며칠째 방치된 무연고 차량 같은데도 손댈 수 없나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견인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게 앞 주차 공간이나 집 마당, 회사 부설주차장에 낯선 차가 며칠째 서 있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견인차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실제로 "여기는 내 땅인데 내가 치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땅에 있는 남의 차라고 해서 임의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옮긴 쪽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단주차를 한 사람은 대체로 민사 책임에 그치는 반면, 그 차를 실력으로 치운 사람은 재물손괴죄나 절도죄로 입건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어떤 행위부터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무단주차 피해를 실제로 해결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내 땅에 있는 남의 차, 왜 마음대로 옮길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실력을 행사해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 즉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권리가 있는지와 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법이 정한 절차, 곧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확정하고 국가가 집행한다는 것이 기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단주차 차량이 내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과, 내가 그 차를 직접 끌어내도 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이 허용하는 자력구제는 '즉시'에 한정됩니다
민법 제209조는 예외적으로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합니다. 제1항은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력방위권), 제2항은 점유를 빼앗겼을 때 부동산이라면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력탈환권).
여기서 핵심은 '즉시'입니다. 차가 들어오는 순간 진입을 막거나, 막 주차하고 내리는 운전자에게 곧바로 빼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저지하는 정도는 이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가 이미 끝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 견인차를 불러 차를 옮기는 행위는 '즉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며칠씩 방치된 차량이라면 즉시성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 억울함이 쌓일수록 자력구제가 더 정당화될 것 같지만, 법의 판단은 정반대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자력구제도 여기에 해당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서는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력구제가 허용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따집니다.
긴급성 — 지금 옮기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상황인가. 영업에 불편하다거나 내 차를 댈 자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충성 — 차주 연락, 경찰 신고, 지방자치단체 견인 요청 등 다른 수단을 먼저 시도했는가.
상당성 —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이었는가. 바로 옆 빈자리로 잠시 밀어 둔 것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보관소로 견인해 버린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진입로가 막힌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유지 무단주차만으로 정당행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접 옮기거나 막아 세웠을 때 문제 되는 죄목
"부수지 않고 조심해서 옮겼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문제 되는 죄목은 파손 여부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물손괴죄 — 흠집 하나 내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문구입니다. 판례는 이를 물리적으로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물건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재물손괴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우거나 체인으로 묶어 두는 행위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로 앞뒤를 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차량의 진출로를 봉쇄해 운행할 수 없게 만든 사안에서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차량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차주가 쉽게 찾을 수 없게 하는 행위 — 이는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공기를 빼거나,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유리에 붙여 시야를 가리는 행위
즉 차에 흠집 하나 내지 않았더라도, 차주가 그 차를 굴릴 수 없게 만든 시점에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견인 과정에서 범퍼나 하체가 실제로 손상되었다면 손괴의 정도가 더해져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절도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죄
견인한 차량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차주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겠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방해를 없애려고 몇 미터 밀어 둔 경우와, 자기 보관소에 넣어 두고 돈을 받아야 내주겠다고 한 경우는 평가가 확연히 다릅니다.
한편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를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정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열쇠가 있어 직접 시동을 걸어 이동시킨 경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관료를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면 공갈죄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차를 확보한 뒤 "견인비와 보관료를 내야 돌려주겠다"며 압박하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주차로 손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손해를 회수하는 방법이 상대의 재물을 붙잡아 두고 압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태도입니다. 실제 손해액을 크게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면 위법성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밖에 견인해 낸 차를 통행로나 도로에 세워 두어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가, 상대 차량이 영업용이어서 영업이 중단되었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여러 죄목이 동시에 검토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특징입니다.
"무단주차 시 견인, 견인비 청구" 안내판은 효력이 있을까
주차장 입구에 이런 경고문을 붙여 두고 그것을 근거로 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게시한 안내문만으로 차주와 사이에 견인비·보관료 지급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은 서로의 의사가 합치해야 성립하는데, 무단주차를 한 사람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사설 견인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요청을 받았더라도 업체 역시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차량을 옮긴 것이므로, 의뢰한 사람과 견인한 업체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알아서 한 일"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견인·보관 비용을 받을 때까지 차를 붙잡아 두겠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법 제320조 제2항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애초에 위법하게 차량을 가져온 이상 유치권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안내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차했다는 사정은 차주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고 뒤에서 볼 부당이득·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안내판은 '견인의 근거'가 아니라 '민사 청구의 근거'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인가 사유지인가 — 이 구분이 결론을 가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면 행정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부근, 터널 안, 다리 위 등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담당 공무원이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현장에 운전자가 없으면 직접 견인하여 보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직접 손대지 마시고 112 신고, 안전신문고 앱, 관할 시·군·구청 주차단속 부서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대신 견인해 주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개인이 실력을 행사하여 형사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유지와 아파트 단지는 행정 견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전제로 하므로, 개인 소유의 마당, 상가 부설주차장,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은 원칙적으로 주차위반 단속이나 행정 견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했더니 사유지라 도와줄 수 없다더라"는 답을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단지 안이 법의 사각지대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에 관하여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전 행위에 관한 규정이고, 무단주차 자체를 단속하거나 견인해 주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관리규약에 무단주차 차량 조치 규정이 있더라도 규약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사이의 자치 규범이므로, 외부 차량 소유자를 구속하거나 실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차량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이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로를 막은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차주가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소방기관에 부여된 것이지 개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 단계별 대응 순서
실무에서 권해 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를 밟아 둔 기록 자체가 나중에 민사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증거부터 남깁니다. 차량번호판, 주차 위치와 주변 상황, 출입구 봉쇄 여부가 드러나도록 날짜가 표시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합니다. 무단주차 금지 안내판이 함께 찍히도록 촬영해 두면 좋습니다. 방치가 계속된다면 며칠 간격으로 반복 촬영해 기간을 남겨 둡니다.
차주와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면에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하고, 없으면 112에 신고해 경찰을 통해 연락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이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을 직접 견인해 주지는 않지만,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자진 이동을 유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는 신고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차주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무단주차 사실, 이동 요구, 주차료 상당액 청구 예고, 불응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정리해 발송합니다. 이후 상대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주차한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토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인근 주차장 시세를 기준으로 한 주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그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대체 주차공간을 빌려야 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차량을 치우게 하려면 방해배제청구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을 통해 적법하게 차량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급하다면 가처분을 활용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차량의 이전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옮기는 것이므로 형사 위험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차주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인데,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차량등록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등록명의자를 특정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주차한 차주에게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
반대로 무단주차를 한 쪽의 책임도 짚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유지 무단주차는 민사 문제에 그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 가게나 공장의 출입구를 막아 영업이나 물류가 실제로 중단된 경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길목을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입니다.
재물손괴죄 — 차단기를 밀거나 부수고 진입한 경우, 설치된 시설을 훼손한 경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형법상 죄목들은 방해의 정도가 상당해야 인정되므로,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실효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고소는 오히려 상대의 맞고소를 부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견인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차량을 원래 자리나 차주가 즉시 인수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고, 위치와 경위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견인비나 보관료를 조건으로 내걸면 공갈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조건 없이 반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신속한 원상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됩니다. 파손이 있었다면 수리비 배상까지 포함한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차 앞을 막고 있길래 저도 그 차 앞을 막아 세웠습니다. 처벌되나요?
상대가 먼저 잘못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재물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차의 진출로를 막아 운행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맞대응이 쌍방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내 차가 갇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해 차주 연락을 요청하고, 그 사이의 손해는 별도로 청구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견인업체에 맡겼는데 저까지 처벌받나요?
의뢰한 분과 견인한 업체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견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뢰인은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업체 역시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옮긴 이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째 방치된 무연고 차량 같은데도 손댈 수 없나요?
번호판이 없거나 명백히 폐차 수준으로 방치된 차량이라면 자동차관리법상 무단방치 차량으로 보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유지라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처리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외관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면 방치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견인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일이라도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관리규약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외부 차량에 대한 실력 행사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하급심에서도 관리규약을 근거로 한 견인을 적법하다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고, 단지 측은 민사상 배상책임을 함께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무단주차가 반복되는 단지라면 차단기 설치나 방문차량 등록제처럼 진입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무단주차 분쟁은 억울함의 크기와 법의 결론이 어긋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며칠씩 자리를 빼앗기고 영업까지 지장을 받은 쪽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견인을 당한 차주라면 견인 과정에서 어떤 죄목이 성립하는지, 손상된 차량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어디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에 확보한 사진 몇 장과 신고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미 차를 옮기셨다면 지금이라도 원상회복과 합의로 방향을 잡아야 하고, 무단주차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부당이득·방해배제 청구와 가처분 중 무엇이 실익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얽히는 사건이어서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남습니다. 무단주차와 견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황과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위험을 줄이면서 실제로 차량을 치우고 손해를 회수할 수 있는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