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혼전 재산도 나눠야 하나 — 특유재산과 분할대상의 경계
2026. 08. 27.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취득 시기, 임대 관리와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 생활비 계좌와의 혼입 여부가 경계를 가릅니다. 상속 부동산·증여 현금·혼전 예금·신혼집 등 유형별 판단 기준과 함께, 지키려는 쪽과 넣으려는 쪽이 각각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 민법 제830조
- 원칙 —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경계를 가르는 요소들
- 유형별로 보는 경계
- 상속받은 부동산 — 관리를 누가 했는가
- 증여받은 현금 — 섞이는 순간 추적이 문제됩니다
- 혼전 예금·주식 — 혼인 중의 운용을 봅니다
- 혼전 마련 주택 — 함께 갚은 대출이 경계를 허뭅니다
- 지키려는 쪽과 넣으려는 쪽, 각자의 입증
- 특유재산을 지키려는 쪽
- 분할대상에 넣으려는 쪽
- 함께 정리해 둘 논점 — 임대료와 아직 받지 않은 상속
- 자주 묻는 질문
-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 배우자가 나누자고 합니다. 나눠야 하나요?
-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 관리와 세금을 제가 도맡았습니다. 분할을 주장할 수 있나요?
- 혼인 기간이 길면 상속받은 재산도 결국 나누게 되나요?
- 상속받은 돈으로 산 아파트를 팔아 지금 집을 샀습니다. 그래도 특유재산인가요?
- 배우자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장차 받을 상속분도 분할 대상인가요?
- 증여받았다는 서류를 만들어 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건물이나 결혼 전에 모아 둔 재산을 갖고 계신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배우자가 그것까지 나누자고 요구합니다. 반대편에는 배우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의 임대 관리와 대출 상환을 수년간 함께 감당해 왔는데 그 재산은 원래 자기 것이니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이름표가 붙는 순간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 그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경계가 정해지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유재산의 개념과 원칙, 예외가 인정되는 법리, 실무에서 경계를 가르는 요소, 재산 유형별 검토, 그리고 지키려는 쪽과 넣으려는 쪽이 각각 준비해야 할 입증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 민법 제830조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속한다는 부부별산제의 선언입니다. 결혼 전에 모은 예금과 주식, 혼전에 마련한 집, 혼인 중이라도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조문을 문자 그대로 재산분할에 옮겨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모두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한 민법 제839조의2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고, 실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분할대상을 정합니다. 혼인 중 월급을 모아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는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대상이 됩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 논의의 실익은 상속·증여처럼 배우자의 협력과 무관하게 들어온 재산, 그리고 혼인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재산에 집중됩니다.
원칙 —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그리고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처럼 상대방의 협력과 무관한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평생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것에 배우자의 기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결혼 전에 혼자 모은 재산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사건의 첫 단계는 부부의 전체 재산 목록에서 어느 재산이 공동재산이고 어느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가르는 일이 됩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한 재산은 기여도를 몇으로 다투든 애초에 나눌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분할대상이 되느냐의 다툼은 기여도 비율의 다툼보다 앞서 있고 때로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좌우합니다.
예외 —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만으로 끝난다면 이 주제로 다툼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의 중심은 예외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방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과정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력은 반드시 돈을 보탠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활동,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이 그 재산을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사정도 사안에 따라 협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판단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재산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느냐는 문턱의 문제이고, 둘째는 들어간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는 기여도의 문제입니다. 특유재산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 형성 경위는 기여도 산정에서 다시 고려되므로, 분할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절반을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첫째 문턱의 문제를 다룹니다.
실무에서 경계를 가르는 요소들
같은 상속 부동산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 —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성은 희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혼인 생활 동안 유지된 재산은 그 유지 자체에 배우자의 협력이 스며들었다고 평가되기 쉽고, 반대로 단기간의 혼인에서는 혼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 그대로 특유재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득의 시기와 경위 —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인지,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인지, 받았다면 혼인 초기인지 파탄에 가까운 시점인지에 따라 상대방의 협력이 개입할 시간적 여지가 달라집니다. 파탄 직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협력을 인정할 여지가 좁습니다.
관리의 형태 — 임대 부동산이라면 임차인 관리와 계약, 수리와 세금 납부를 실제로 누가 해 왔는지, 그 재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어느 돈으로 갚아 왔는지를 봅니다. 부부 공동의 수입에서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유지·감소 방지에 대한 협력의 근거가 됩니다.
혼입과 재취득의 연쇄 — 증여받은 현금이 생활비 계좌로 들어가 공동 자금과 섞였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 다른 재산을 사고 다시 파는 연쇄를 거치며 공동 자금이 보태졌는지를 봅니다. 흐름이 섞이고 길어질수록 출처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특유재산성을 주장하는 쪽의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유형별로 보는 경계
상속받은 부동산 — 관리를 누가 했는가
가장 다툼이 잦은 유형입니다. 명의자는 상속받은 배우자이지만,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 응대, 월세 수금과 세금 납부, 노후 건물의 수리를 다른 일방이 도맡아 온 사안이라면 그 활동은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남아 있던 담보대출을 부부의 공동 수입으로 갚아 왔다면 협력의 근거는 더 뚜렷해집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배우자가 관리 일체를 스스로 하고 임대수익도 별도 계좌로 분리해 왔다면 특유재산성은 유지되기 쉽습니다.
증여받은 현금 — 섞이는 순간 추적이 문제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현금을 별도 계좌에 그대로 두었다면 특유재산으로 남지만, 생활비 계좌로 옮겨 공동 자금과 섞어 쓰기 시작하면 어디까지가 증여받은 돈인지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매수 대금의 일부를 댔다면, 그 재산 전체가 분할대상이 되더라도 출처를 입증해 기여도 단계에서 반영을 구하는 방향으로 다툼의 모습이 바뀝니다. 혼입된 자금의 취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경계의 문제로만 짚어 둡니다.
혼전 예금·주식 — 혼인 중의 운용을 봅니다
결혼 전에 모아 둔 예금이나 주식은 전형적인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혼인 중에 이를 반복적으로 사고팔며 운용하였고 그 과정에 공동 생활자금이 들어갔거나 상대방의 관여가 있었다면, 혼전 원금과 혼인 중 증식분의 경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계좌를 분리해 두었는지, 원금과 수익의 흐름이 구분되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혼전 마련 주택 — 함께 갚은 대출이 경계를 허뭅니다
일방이 결혼 전에 대출을 끼고 마련한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혼인 중 부부의 수입으로 대출 원리금을 함께 갚아 온 사안입니다. 이 경우 주택 자체는 혼전 취득 재산이지만, 혼인 중의 공동 상환이 재산의 유지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되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거주하며 관리해 온 사정, 상환된 원리금의 규모, 혼인 기간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지키려는 쪽과 넣으려는 쪽, 각자의 입증
특유재산을 지키려는 쪽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취득 자금의 출처를 시간 순으로 잇는 자료입니다.
상속·증여의 근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증여세·상속세 신고 자료, 등기부상 등기원인
자금 흐름 — 상속·증여받은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그 돈이 현재 재산의 취득 대금으로 이어지는 이체 내역
분리 관리의 흔적 — 별도 계좌의 유지, 임대수익의 분리 수령, 관리 활동을 스스로 해 온 기록
대출 상환의 출처 — 담보대출을 자신의 고유 자금이나 그 재산의 수익으로 갚아 왔다는 내역
분할대상에 넣으려는 쪽
상대방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공략할 지점은 유지·증식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 협력입니다.
공동 자금의 투입 — 담보대출 원리금이 생활비 계좌나 자신의 수입에서 상환된 내역
관리 활동 —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 응대, 세금 납부, 수리·개량 공사를 자신이 처리한 기록과 연락 내역
재산 가치의 유지·상승에 기여한 지출 — 수리비, 리모델링 비용, 보험료 등의 부담 내역
뒷받침의 사정 —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의 재산 관리와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혼인 생활의 구조
양쪽 모두에서 결정적인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좌와 등기, 세금 자료로 재구성되는 돈의 흐름입니다. 이혼 국면에 들어서면 상대방 명의 자료는 법원을 통한 조회 절차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계좌와 어느 시기를 조회할지 미리 특정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함께 정리해 둘 논점 — 임대료와 아직 받지 않은 상속
첫째, 특유재산에서 나온 과실의 취급입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료처럼 특유재산이 낳은 수익이라도, 그것이 혼인 중 부부의 생활비로 쓰이거나 공동의 자금과 합쳐져 새로운 재산의 형성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원본인 건물은 특유재산으로 남더라도 임대수익으로 형성된 예금이나 다른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원본과 과실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속입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계신 이상 장차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속분은 법적으로 확정된 권리가 아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집안의 재산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분할의 계산에 들어오지 않으며, 반대로 이혼이 먼저 확정되면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전 배우자가 관여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혼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의 선후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지점이므로, 절차의 시기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 배우자가 나누자고 합니다. 나눠야 하나요?
혼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부부 공동의 수입으로 갚았거나 혼인 기간이 상당히 길다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금의 출처와 상환 자금의 출처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 관리와 세금을 제가 도맡았습니다. 분할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관리, 계약 체결, 세금 납부, 수리 등 유지·관리 활동을 실제로 담당해 왔다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리 활동을 뒷받침하는 연락 기록, 납부 내역, 지출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상속받은 재산도 결국 나누게 되나요?
기간만으로 자동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재산의 유지에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될 여지가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관리와 수익을 일관되게 분리해 온 사정이 입증되면 장기 혼인에서도 특유재산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속받은 돈으로 산 아파트를 팔아 지금 집을 샀습니다. 그래도 특유재산인가요?
매각과 재취득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특유재산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상속받은 금원이 현재 재산의 취득 대금으로 이어졌음을 계좌 흐름으로 추적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공동 자금이 보태졌거나 흐름이 생활비와 섞였다면 섞인 범위만큼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배우자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장차 받을 상속분도 분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속은 기대에 불과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의 성격을 두고 특유재산 논의가 새로 시작되므로, 절차의 시점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았다는 서류를 만들어 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자금의 흐름과 당시의 정황으로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의 금전 거래는 증여인지 차용인지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체 내역과 함께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특유재산 다툼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전체 재산 목록에서 어느 재산을 분할대상의 문턱 앞에 세울 것인지 전략적으로 정리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턱을 계좌와 등기, 세금 자료로 재구성한 돈의 흐름으로 뒷받침했는가입니다. 이름표만 믿고 준비 없이 들어가면 지킬 수 있던 재산이 목록에 들어가고, 반대로 협력의 흔적을 구체적 자료로 잇지 못하면 수년의 기여가 계산에서 빠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부부 쌍방의 재산 목록을 전부 정리합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과 보험, 채무까지 포함해 명의별로 나열한 뒤,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취득 원인을 등기부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특유재산 주장이 걸린 재산을 특정합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과 협의분할의 내용, 증여의 경위와 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혼전 재산이라면 혼인 신고 시점과 취득 시점의 선후, 당시의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재구성합니다. 담보대출의 상환 계좌, 임대수익이 들어온 계좌와 그 사용처, 세금과 수리비의 부담 주체, 생활비 계좌와의 혼입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명의 자료 중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조회와 사실조회로 확보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위치에 계신지에 따라 같은 자료가 방패가 되기도 하고 창이 되기도 하므로, 지키려는 쪽인지 넣으려는 쪽인지에 맞추어 정리의 방향을 처음부터 다르게 잡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재산별 흐름표를 먼저 만듭니다. 다툼이 걸린 재산 하나하나에 대해 취득 원인,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중 투입된 자금과 그 출처, 관리 활동의 주체, 현재의 형태를 한 장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특유재산을 지키는 입장이라면 이 표로 상속·증여에서 현재 재산까지 이어지는 출처의 연결을 보이고 분리 관리의 흔적을 배치하며, 분할대상 산입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같은 표에서 공동 자금이 투입된 지점과 관리 활동의 기록을 짚어 유지·증식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합니다. 주장은 항목별로 제출합니다. 재산 전부를 뭉뚱그려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 법원도 뭉뚱그려 판단하게 되므로, 재산마다 문턱의 판단 근거를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본과 과실을 분리하여, 원본인 특유재산의 제외를 주장하면서도 그 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의 취급을 놓치지 않도록 청구와 방어의 범위를 설계합니다. 조정 국면에서는 문턱 다툼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현실적 합의선을 함께 제시하되, 재판으로 가는 경우를 대비해 조회 절차와 입증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유재산이라는 확신만으로 자료 준비 없이 절차에 들어갔다가 상대방이 제시한 상환 내역과 관리 기록 앞에서 문턱을 내주는 경우입니다. 둘째, 협력의 실체가 있는데도 이를 감정적 서술로만 주장하고 계좌와 기록으로 잇지 못해 수년의 기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원본과 과실, 문턱과 기여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전부 아니면 전무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조정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초기에 재산별 흐름을 정리하고 다툼의 구조를 설계하면 피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특유재산의 경계는 법리 자체보다 자료의 재구성에서 승부가 나는 영역이고, 어느 자료를 언제 확보하여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안을 검토한 뒤 지킬 수 있는 부분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과 혼전 재산의 분할 다툼은 결혼 생활 전체의 돈의 흐름을 되짚는 일입니다. 등기부와 계좌 내역, 세금 자료 속에 이미 답의 상당 부분이 들어 있고, 그것을 어느 쪽의 논리로 재구성하느냐가 남은 문제입니다. 요구를 받은 직후, 혹은 요구를 하기 전의 준비가 결과의 폭을 정합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전 재산을 두고 분할 요구를 받으셨거나, 반대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답변서를 내기 전에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 목록과 등기부, 주요 계좌의 거래 내역만 있어도 문턱의 다툼에서 어느 위치에 서게 될지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별 경계의 판단부터 입증 자료의 확보와 제출의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