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몰래 탄 약인데 제가 투약자로 조사받습니다 — 비자발적 투약의 입증과 피해자로의 전환
2026. 09. 06.
고의가 없으면 투약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양성 결과 앞에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조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검출 물질과 사건 시점의 대조, 24시간 안의 증거 확보, 피해 신고로의 전환, 이미 쓴 조서를 바로잡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고의 없는 투약은 죄가 아닙니다 — 그런데 왜 조사는 계속되는가
- 양성 결과를 시간표로 바꾸는 작업
-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상황 증거의 확보 순서
- 피해 신고로 전환하는 방법 — 어느 죄로,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 소속사·직장 상사·연인처럼 관계가 있는 상대일 때
- 몰랐다는 설명이 무너지는 지점과 받아들여지는 지점
- 이미 인정 취지로 진술했다면 — 조서 정정과 변호인 의견서
- 조서 열람과 정정 요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 구조
- 자주 묻는 질문
- 아직 경찰 검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제가 따로 검사를 받는 게 맞나요?
- 딸이 소개팅 뒤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잡혀서 저와 같이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 소속사에서 일을 키우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합니다.
- 이미 조서에 제가 한 것 같다고 적혔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식이나 소개팅, 소속사 모임 뒤에 기억이 끊겼고, 며칠 뒤 경찰에서 마약류 검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고, 조사관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투약했느냐고 묻습니다. 약을 산 적도 맞은 적도 없는데 죄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들어간 마약류에 대해서는 투약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양성 결과 앞에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검출된 물질과 시점이 본인이 말하는 그날과 맞는지, 그날의 상황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약을 탄 사람을 상대로 한 피해 신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맞물려야 수사기관의 시선이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옮겨 갑니다. 이 글에서는 고의 없는 투약이 죄가 되지 않는데도 조사가 이어지는 이유, 양성 결과를 시간표로 바꾸는 작업, 24시간 안에 확보할 자료, 피해 신고로 전환하는 절차, 관계가 있는 상대일 때의 문제, 이미 쓴 조서를 바로잡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의 없는 투약은 죄가 아닙니다 — 그런데 왜 조사는 계속되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물질의 분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고의범입니다. 자기 몸에 들어가는 것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 투약하거나 섭취했어야 성립하고, 모르고 섭취한 경우를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누군가 술잔이나 음료에 몰래 약을 탔고 본인은 그것을 모른 채 마셨다면, 몸에서 검출된 물질이 무엇이든 투약의 고의가 없으므로 투약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의가 사람의 마음속 사정이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검출 결과라는 객관 사실을 손에 쥐고 있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본인의 진술뿐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누가 몰래 탔다는 말은 실제로 매우 자주 나오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관은 그 말을 듣고 판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늘립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마셨는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는 것은 의심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설명이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설명이 검출 결과와 맞지 않거나,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고의가 추단됩니다.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셨거나, 상대가 기분 좋아지는 것이라며 건넨 것을 정체를 묻지 않고 받아 마셨다면, 마약류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몰랐던 경우와 알 수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양성 결과를 시간표로 바꾸는 작업
비자발적 투약 주장의 첫 번째 관문은 검출 결과와 본인의 설명이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것은 어떤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결과이고, 본인이 가진 것은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둘을 한 장의 시간표 위에 놓았을 때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검출된 물질 — 감정서에 적힌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메트암페타민인지, 케타민인지, 졸피뎀이나 GHB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 성분인지에 따라 몰래 탈 수 있는 형태인지, 몸에 남는 기간이 어떤지가 다릅니다. 물뽕으로 불리는 GHB는 체내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매우 짧다고 알려져 있어 며칠 뒤 검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대마 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되었다면 하룻밤의 사건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종류 — 소변 검사는 통상 최근 며칠 안의 사용을, 모발 검사는 수개월에 걸친 이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차와 용량,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 구체적인 일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발의 여러 구간에서 검출되었다면 한 번의 사건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짚습니다. 반대로 소변에서만 검출되고 모발이 음성이라면 최근의 단발성 노출과 부합합니다.
추정 구간과 사건의 날짜 — 감정 결과가 가리키는 구간 안에 본인이 말하는 그날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날이 검사일보다 너무 오래전이면 소변 양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 다른 술자리가 여러 번 있었다면 그 자리들도 설명해야 합니다.
간이 시약 결과와 정밀 감정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모발은 구간을 나눈 검사를 요청해 시점을 좁힐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출 결과를 사건의 시간표와 맞추는 작업이 끝나야 그다음 단계인 상황 증거가 의미를 갖습니다. 시간표가 어긋난 상태에서 모은 영수증과 영상은 다른 날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상황 증거의 확보 순서
비자발적 투약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시간은 본인의 편이 아닙니다. 몸속의 물질은 사라지고, 매장의 영상은 덮어쓰이며,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굳어집니다. 확보 순서가 결과를 가르는 자료들입니다.
본인의 검사 — 수사기관의 검사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병원이나 검사기관에서 소변·혈액 검사를 받아 둡니다. 단시간에 사라지는 물질이 의심될 때는 몇 시간의 차이가 검출 여부를 가릅니다. 응급실을 찾았다면 그 진료기록 자체가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결제 내역과 주문 기록 — 카드 결제, 주문 내역, 배달 기록은 시간과 장소를 객관적으로 고정하고, 누가 어떤 음료를 주문했는지가 나중에 상대방의 진술과 대조됩니다.
폐쇄회로 영상 — 매장,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직접 요청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지점에 어떤 영상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보존 요청을 합니다.
동석자와 목격자 —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본인을 데려다준 사람, 이상한 상태를 본 사람을 특정하고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면 그 대화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증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메시지와 본인의 기록 —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사건 뒤 상대가 보인 반응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상대가 먼저 어제 많이 취했더라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메시지를 보내도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장면과 끊긴 시점, 깨어난 장소와 시각, 몸의 상태를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당일의 기록이 며칠 뒤 정리한 기억보다 훨씬 신빙성을 갖습니다.
이 자료들은 개별적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지만, 시간표 위에 함께 올려놓았을 때 본인이 자발적으로 투약할 기회도 이유도 없었다는 그림을 만듭니다. 이 자료들이 없으면 남는 것은 검출 결과와 본인의 말뿐이고, 그 대결은 대체로 검출 결과 쪽으로 기웁니다.
피해 신고로 전환하는 방법 — 어느 죄로,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비자발적 투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피의자로 답변만 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약을 탄 사람을 상대로 피해를 신고하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실제 범죄의 피해자이므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고라는 행위 자체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더 큽니다. 정말로 몰래 당한 사람은 신고하고, 스스로 한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경험칙입니다. 어느 죄로 신고하느냐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타인에게 마약류를 몰래 먹인 사람은 타인에게 투약·제공한 것이 되어, 물질의 분류에 따라 같은 법률의 투약·제공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그 약을 구한 경로가 있다면 소지·매수도 함께 문제 됩니다.
상해 —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거나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것은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 기록, 검사 결과, 후유 증상이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 기억이 끊긴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약물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어 저지른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이 문제 됩니다. 증거 채취가 시급하므로 지체 없이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이나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재산 범죄 — 의식이 없는 사이 금품이나 휴대폰이 사라졌거나 계좌 이체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해당하는 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신고는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건과 피해 신고가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이므로, 두 사건이 같은 수사팀에서 함께 다루어지도록 사건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시간표, 검사 결과, 결제 내역, 영상의 소재, 동석자 명단, 메시지 기록, 사건 당일의 본인 기록입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탔는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진술보다, 누가 음료를 건넸고 누가 자리를 비웠는지, 왜 그 사람을 의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
신고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신고하면 양성이 나오니까 말을 바꾼다는 시선을 받습니다. 늦은 신고가 곧 허위라는 뜻은 아니지만, 늦어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왜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신고의 지연이 신빙성을 깎는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속사·직장 상사·연인처럼 관계가 있는 상대일 때
이 유형의 사건에서 상대는 낯선 사람보다 소속사 관계자, 직장 상사, 거래처, 사귀는 사람처럼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불리한 방향입니다. 관계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간 이유, 함께 마신 경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 간 사정이 모두 자발적으로 어울린 관계로 읽힐 여지가 생기고, 상대가 먼저 검거되어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하면 관계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상대가 소속사나 직장처럼 본인의 생계와 진로를 쥐고 있는 위치라면 신고를 미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정을 스스로 설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지연으로만 봅니다.
반대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상대의 행동 양식이 기록에 남습니다. 같은 방식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고, 소속사나 직장이라면 다른 직원, 회식비 결제 기록, 이동 차량 기록이 남으며, 연인이라면 이전에도 기억이 끊긴 일이 있었는지 같은 반복된 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상대일수록 상대의 반복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을 수 있고, 그것이 한 번의 사건에 대한 진술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상대에게 직접 따지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대화에서 상대가 네가 원해서 한 것이라는 식의 답을 남기면 그 메시지가 거꾸로 쓰이고, 상대가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벌어 줍니다.
몰랐다는 설명이 무너지는 지점과 받아들여지는 지점
실무에서 비자발적 투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지점들을 피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갈림길입니다.
모발의 여러 구간에서 검출되거나 검출된 물질이 둘 이상인 경우 — 한 번의 사건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상대와 같은 자리를 여러 번 가진 경우 — 위험을 알고도 반복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휴대폰에서 마약 관련 검색이나 은어 대화가 나온 경우 — 몰랐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피해를 말한 경우 — 신빙성의 무게가 크게 떨어집니다.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진 경우 — 어느 하나가 사실이더라도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반대로 소변에서만 단일 물질이 검출되었고, 그날의 자리를 상대가 주도했으며, 이상을 느낀 직후 병원이나 지인에게 연락한 기록이 있고,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었다면,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본인의 투약 사건이 아니라 상대의 범죄 사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비자발적 투약 사건의 목표는 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안에 따라 갈리며, 일부 사정이 불리해도 나머지 자료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인정 취지로 진술했다면 — 조서 정정과 변호인 의견서
첫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또는 어차피 나왔으니 인정하는 편이 낫다는 말에, 기억도 없는 투약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것 같다는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자백에 가깝게 읽힙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조서 열람과 정정 요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기재 내용이 진술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 정정을 요구하지 못했다면, 다음 조사에서 이전 조서의 해당 부분이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적혔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때는 잘못 말했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와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진술하는 것입니다. 조사관의 유도가 있었는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진술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뀐 진술이 객관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검출 결과와 시간표, 확보한 자료, 피해 신고의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증하는 문서이고, 이전 진술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며, 조서에 담을 수 없는 자료를 사건 기록에 남기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 구조
이후 조사에서는 확정된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 말해야 합니다. 검출 결과는 인정하되 자발적 투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기억이 끊긴 이후는 알지 못한다는 점을 그대로 진술하는 구조입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넣는 순간 그 추측이 다시 조서에 남고, 이전 진술과 또 어긋나면서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술 정정은 변호인이 참여한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경찰 검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제가 따로 검사를 받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비자발적 투약이 의심된다면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받은 검사는 시점이 빠를수록 당시의 물질을 잡아낼 가능성이 높고, 확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태도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어떤 검사를 어디서 받을지는 변호인과 정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딸이 소개팅 뒤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피해 신고나 고소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면 가족이 함께 경찰서를 찾아 사정을 설명하고 접수 절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따지거나, 본인의 기억을 대신 정리해 진술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주고, 본인의 진술이 남의 말처럼 보이게 됩니다.
상대가 먼저 잡혀서 저와 같이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구조입니다. 먼저 검거된 사람은 처분을 가볍게 받기 위해 상대를 공범으로 지목할 동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상대 진술의 변화 과정,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 본인의 피해 신고 시점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소속사에서 일을 키우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피해 신고의 시점이 늦어지고, 늦어진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소속사와의 관계 정리는 형사 절차와 별개의 축으로 다루어야 하고, 적어도 검사와 자료 확보는 소속사의 입장과 무관하게 지금 진행해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은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서에 제가 한 것 같다고 적혔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지만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 조사에서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와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밝히고, 바뀐 진술이 객관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이 참여한 조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비자발적 투약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출 결과와 본인의 설명이 시간표 위에서 모순 없이 맞물리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피의자로 답변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로 신고하는 위치로 얼마나 빨리,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옮겨 가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몰랐다는 말은 수사기관이 매일 듣는 변명 가운데 하나로 남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검사 결과를 직접 봅니다. 어떤 검사에서 어떤 물질이 검출되었는지, 간이 시약 단계인지 정밀 감정까지 나온 것인지, 모발이라면 어느 구간인지를 확인해 그 결과가 가리키는 대략의 시간 구간을 잡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말하는 그날을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자리가 만들어진 경위, 참석자, 마신 것과 주문한 사람, 기억이 끊긴 시점, 깨어난 장소와 시각을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출 결과의 구간과 그날이 실제로 겹치는지입니다. 겹치지 않으면 그날 이야기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사건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어서 상대와의 관계와 사건 뒤의 연락, 상대가 먼저 검거되었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미 한 진술을 봅니다. 조서에 어떤 표현이 남았는지,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 열람 과정에서 정정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자료 확보를 먼저 시작합니다. 스스로 받을 검사의 종류와 시점을 정하고, 결제 내역과 영상의 소재를 정리해 보존 요청을 넣으며, 동석자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접촉할지를 정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상대에게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주게 되므로 상대와 가까운 사람은 뒤로 미룹니다. 자료가 모이면 피해 신고의 죄명과 상대를 특정하고,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건과 같은 수사팀에서 다루어지도록 사건 관계를 밝힙니다. 조사에는 함께 들어갑니다. 검출 결과는 인정하되 자발적 투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진술의 구조를 미리 정합니다. 이미 인정 취지의 조서가 있다면 그 진술이 나온 경위를 설명하고 실제 사실을 다시 진술하도록 한 뒤, 검출 결과와 시간표, 확보한 자료, 신고의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상대가 소속사나 직장처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의 문제는 형사 자료가 훼손되지 않는 순서로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억울함을 말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조사관이 믿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다는 말로 물러서고, 그 말이 조서에 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물질은 사라지고 영상은 덮어쓰이며, 결과가 나온 뒤에야 피해를 말하면 늦은 신고라는 평가가 붙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자료의 순서입니다. 검사, 결제 내역, 영상 보존, 동석자 접촉, 피해 신고, 조서 정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가 본인의 투약 사건으로 남기도 하고 상대의 범죄 사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순서는 사건마다 다르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연락을 받은 시점, 늦어도 첫 조사 전에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몰래 당한 일인데 왜 내가 조사를 받느냐는 물음을 가장 먼저 하시게 됩니다. 법은 고의 없는 투약을 처벌하지 않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고 자료와 순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검출 결과를 시간표로 바꾸고, 그날의 자료를 확보하고, 약을 탄 사람을 상대로 신고하는 일이 맞물릴 때 수사의 방향이 바뀝니다.
양성 결과가 나왔지만 스스로 투약한 적이 없으시거나, 상대가 소속사나 직장처럼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신고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첫 조사에서 이미 인정하는 취지로 말해 버렸거나, 상대가 먼저 검거되어 함께 투약했다고 지목당한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출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하는지, 피해 신고를 어느 죄로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