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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펜타닐 패치를 처방 없이 썼다면 —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과 처방 쇼핑의 형사책임

2026. 08. 17.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이라는 절차 안에 있을 때에만 적법하게 쓸 수 있고, 그 밖에서 얻거나 쓰거나 지니거나 주고받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이른바 처방 쇼핑은 처방과 조제 내역이 시스템에 그대로 축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처방받은 약을 넘긴 쪽과 넘겨받은 쪽의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중독 상태의 오남용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마약성 진통제는 어떤 구조로 관리되고 있나
  2. 처방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3. 처방 쇼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4. 증상을 지어내 처방받았다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죄
  5. 처방받은 약을 주고받았다면 각자의 책임
  6. 중독 상태의 오남용은 양형에서 어떻게 읽히는가
  7. 처방한 의료인이 함께 문제 되는 국면
  8. 지금 정리해 두어야 할 것들
  9. 자주 묻는 질문
  10.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11. 여러 병원을 다닌 것만으로 죄가 되나요?
  12. 쓰고 남은 패치를 버리지 않고 두었을 뿐인데 소지인가요?
  13. 통증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14. 처방해 준 의사가 조사를 받으면 저는 더 불리해지나요?
  15. 지금 치료를 시작하면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술 뒤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패치를 처방받았습니다. 정해진 주기가 되기 전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 다른 병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도 같은 약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곳을 오가는 사이 처방 이력이 쌓였는데, 어느 날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옵니다. 아프다고 말했고 의사가 써 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받은 약인데 어째서 마약 사건이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는 그 자체가 마약류로 관리되고,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이라는 절차 안에 있을 때에만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 밖에서 얻거나 쓰거나 지니거나 주고받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며, 처방전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절차 안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처방의 안과 밖이 갈리는 지점, 이른바 처방 쇼핑이 실제로 드러나는 경로, 처방받은 약을 주고받았을 때 각자의 책임, 중독 상태의 오남용이 양형에서 읽히는 방식과 지금 해 두어야 할 정리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어떤 구조로 관리되고 있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하나로 묶어 마약류로 규율합니다. 펜타닐과 옥시코돈, 모르핀, 하이드로모르폰처럼 강한 진통 작용을 갖는 성분은 이 가운데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이는 약이라는 사실과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규제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급 단계마다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더 촘촘하게 관리됩니다.

이 법률의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마약류취급자로 한정해 두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마약류를 다루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마약류취급자에는 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 도매업자, 의사와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약국을 개설한 약사인 마약류소매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 소지 —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별개의 위반입니다

  • 사용과 투약 — 붙이거나 삼키거나 주사하는 행위

  • 수수 — 대가 없이 주고받는 행위

  • 매매와 매매의 알선 — 대가를 주고받거나 거래를 연결하는 행위

  • 운반과 보관 — 남의 것을 대신 옮기거나 맡아 두는 행위

환자가 병원 약을 쓸 수 있는 근거는 이 금지의 예외에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거나 그 처방에 따라 조제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환자의 적법성은 처방이라는 예외에 기대어 있고, 그 예외를 벗어나는 순간 일반적인 마약류 사건이 됩니다. 마약으로 분류된 성분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소지하거나 투약하거나 주고받은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정해진 구간이 적용됩니다. 실제 선고는 취득 경위와 수량, 기간, 유통 여부, 전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처방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거의 언제나 이 경계선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실제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받아 지시대로 사용한 경우 — 예외 안에 있습니다.

  2. 처방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 쓴 경우 — 예외 밖입니다. 수수 또는 매매, 소지, 투약이 함께 문제 됩니다.

  3.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처방받아 본인이 쓴 경우 — 그 약은 본인에 대한 처방이 아니므로 예외 밖입니다.

  4. 실제로는 통증 치료 목적이 아니면서 증상을 만들어 처방을 받아낸 경우 — 예외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패치 형태의 진통제에서 자주 문제 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사용을 마친 패치에도 성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쓰고 난 패치를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다시 붙이거나 성분을 뽑아내려 시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처방에 따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남은 약을 계속 보유한 부분도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수량과 실제 사용한 수량, 남은 수량이 맞지 않는 상태 자체가 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지점입니다.

처방 쇼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같은 성분을 중복해 처방받는 행위를 흔히 처방 쇼핑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병원끼리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 드러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마약류를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됩니다. 언제 어느 기관에서 누구에게 어떤 성분이 얼마나 처방되고 조제되었는지가 데이터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사가 처방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흔히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오남용 우려가 큰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 전에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적발은 대체로 다음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 축적된 처방·조제 자료에서 비정상적인 중복 패턴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통보되는 경우

  • 처방 전 투약 이력을 조회한 의사가 이상을 발견해 처방을 거절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 약국에서 본인 확인 과정 중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 건강보험 급여 자료에서 동일 상병에 대한 중복 처방이 확인되는 경우

  •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기록이나 관련자 진술을 통해 파생되는 경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실시간으로 사람을 잡아내는 장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한꺼번에 드러나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확인 시점이 오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치가 한 번에 정리되어 나옵니다.

증상을 지어내 처방받았다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죄

없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통증의 정도를 크게 과장해 처방을 받아낸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별개로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상대로 한 관계에서 무엇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것인지, 진료비와 약값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신분 정보를 이용했다면 문서와 관련된 문제가 더해질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따로 검토됩니다. 이런 부수적 혐의는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건 초기의 설명 방식에 따라 검토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실제로 통증이 있었는가입니다. 원인이 되는 질환과 수술 이력, 영상 자료, 통증으로 다른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처방을 받아 왔다고 스스로 정리해 말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이 됩니다.

처방받은 약을 주고받았다면 각자의 책임

본인이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처방은 특정 환자에 대한 것이지 그 약에 붙은 자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넘긴 사람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양도한 것이 됩니다. 대가가 없었다면 수수,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매매로 평가되고 매매는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 넘겨받은 사람 — 양수와 소지, 그리고 실제로 썼다면 투약이 각각 별개로 평가됩니다. 한 번의 사건이 여러 개의 위반으로 구성되는 이유입니다.

  • 가족이나 친구 사이 — 인적 관계는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아픈 가족에게 한 장 떼어 준 경우에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실무에서 형의 무게를 가르는 것은 다음 요소입니다. 무상인지 유상인지, 한 번인지 반복되었는지, 상대가 몇 명인지,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중독 상태임을 알았는지, 넘긴 수량이 얼마인지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자기 사용에 그친 사건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중독 상태의 오남용은 양형에서 어떻게 읽히는가

오래 쓰다 보니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른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정은 양날의 칼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중독 상태가 형사책임을 없애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실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정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으로 읽힐 수 있고, 그 경우 처분은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치료와 재활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 시점입니다. 수사가 다 끝나고 선고를 앞두고 시작한 치료와, 문제를 인식한 직후 스스로 시작한 치료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전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준비로 보이고 후자는 재발 위험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치료 연계에서 남겨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독 관련 진료를 받은 기록, 상담 횟수와 경과, 통증 질환에 대한 대체 치료 계획, 처방을 받던 의료기관에 스스로 사정을 알린 이력, 가족의 관리 계획입니다. 형식적인 확인서 한 장보다 날짜가 이어지는 기록이 훨씬 강한 자료입니다.

처방한 의료인이 함께 문제 되는 국면

처방 쇼핑 사건에서는 처방한 의료인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증상을 속인 경우와 의료인이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 처방한 경우는 평가가 다르고, 후자에서는 의료인 측의 책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별개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환자 측에서 알아야 할 점만 말씀드립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방향의 진술입니다. 의사가 알아서 계속 써 줬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과 다를 경우 곧바로 진료기록과 충돌하고, 그 순간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반대로 본인이 어떤 증상을 어떻게 호소했는지를 사실 그대로 말하면, 통증이라는 원인이 있었다는 점 자체가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지금 정리해 두어야 할 것들

조사 연락을 받았든 아직 받지 않았든, 순서는 같습니다.

  1. 처방 이력의 정리 — 언제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성분을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시간순으로 표를 만듭니다.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진료기록의 확보 — 원인 질환과 수술, 영상 검사, 통증에 대한 다른 치료 이력을 모읍니다. 통증의 실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3. 남은 약의 보관 — 임의로 버리지 마십시오. 수량 확인이 불가능해지고,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습니다.

  4. 치료 연계의 착수 — 조사 일정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증 치료의 대안을 세우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지속됩니다.

  5. 관련자 접촉 자제 — 약을 주고받은 상대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본인이 실제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받아 지시대로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약을 쓴 부분, 중복 처방으로 초과 취득한 부분,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건이 통째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뉘어 판단되므로, 적법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닌 것만으로 죄가 되나요?

병원을 여러 곳 다니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그렇게 얻은 약을 소지하고 사용한 부분, 그리고 처방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입니다.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은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면 같은 날 여러 곳에서 처방을 받거나 이전 처방을 숨긴 사정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쓰고 남은 패치를 버리지 않고 두었을 뿐인데 소지인가요?

소지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어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은 잔여분을 처방 기간 중 보관하는 것과, 반납하거나 폐기했어야 할 것을 계속 모아 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약이 있다면 임의로 처분하지 마시고 상태 그대로 두신 뒤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진단서 한 장보다 시간에 걸쳐 남은 기록이 강합니다. 수술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 통증 때문에 받은 다른 치료의 이력, 진통제 외의 처방 내역, 직장이나 일상에서 통증으로 겪은 제약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지면 같은 처방 이력이 약물을 얻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조절되지 않는 통증에 대한 대응으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처방해 준 의사가 조사를 받으면 저는 더 불리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인 측의 책임과 환자 측의 책임은 별개로 평가되며, 각자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도가 되면 진술이 어긋나면서 양쪽 모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기보다,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치료를 시작하면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늦었다고 판단해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어도, 이미 기소된 뒤여도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의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몇 회 방문한 기록만 만들면 오히려 준비된 자료로 읽힙니다. 중독 상태에 대한 평가와 치료 계획, 통증에 대한 대체 치료를 함께 설계하고 그 경과를 이어서 남기는 방식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증이라는 원인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처방 이력 가운데 적법한 구간과 문제 되는 구간을 스스로 구분해 제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평가되고,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통증의 출발점을 확인합니다. 어떤 질환이나 사고, 수술이 있었는지, 처음 처방을 받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어느 시점부터 조절이 되지 않기 시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처방이 시작된 이유가 의료적 필요였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다음으로 처방 이력을 재구성합니다. 방문한 의료기관과 시기, 처방받은 성분과 수량, 조제받은 약국, 각 방문에서 이전 처방을 알렸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약의 행방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부분, 남아 있는 부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를 나눕니다.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상대와 횟수, 대가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받은 부분이 있는지, 타인 명의가 개입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부수적 혐의가 붙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자료 확보부터 시작합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수술 기록,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의료기관별로 모아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수사기관이 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할 내용을 미리 같은 형태로 갖추어 두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 두면 조사에서 처음 보는 자료를 마주하는 일이 줄고, 상대가 제시한 숫자에 오류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원칙을 세워 준비합니다. 사실과 평가를 분리해,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말하되 그것이 남용이었는지에 대한 평가적 표현은 스스로 붙이지 않도록 합니다. 횟수와 시기를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스템 자료와 어긋나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하고, 조서를 열람하여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 사안이라면 수수와 매매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대가로 볼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미리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치료와 재활은 사건 대응과 함께 설계합니다. 중독에 대한 평가와 치료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통증 자체를 다룰 대체 치료를 마련합니다. 통증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약만 끊게 하는 계획은 유지되지 않고, 유지되지 않은 계획은 자료로서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 경과는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다가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사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처방받아 사용한 구간까지 스스로 문제였다고 정리해 말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는 반대로 처방전이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스템 자료가 제시되는 순간 준비 없이 답하게 되고, 그때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규정합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이 사건이 어디까지가 치료의 문제이고 어디부터가 형사사건인지가 정리됩니다. 처방 이력은 사라지지 않는 자료이므로, 그 자료를 상대보다 먼저 정리해 두는 쪽이 사건의 틀을 잡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치료 기록이 더해지면, 같은 처방 이력이라도 조절되지 않던 통증에 대한 대응으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통증에서 시작된 일이 형사사건이 되는 과정은 대개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병원을 옮겼을 뿐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을 구하기 위해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 경계가 언제였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받은 처방 이력 때문에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남은 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두고 계시거나, 가족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 때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간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 통증의 실재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치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사건에서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