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에 이어 중도금까지 건넨 뒤에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 하기도 하고, 더 좋은 조건을 찾은 매수인이 발을 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오간 단계와 중도금까지 지급된 단계는, 흔히 알고 계신 '계약금을 포기하면 된다'거나 '배액을 물어주면 된다'는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와 '이행의 착수'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중도금을 낸 뒤에는 어떤 방법으로만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그리고 '해약금 해제'란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대금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계약 당일 매매대금의 10% 안팎을 계약금으로 건네고, 얼마 뒤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와 맞바꾸어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렇게 대금을 나누어 내는 사이, '계약을 물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단계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계약 당시 오간 계약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상대방에게 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건넨 사람(보통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보통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합니다.

즉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계약 초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을 물릴 수 있는 일종의 '해제 비용'처럼 기능합니다. 다만 이 자유로운 해제가 언제까지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의 해제, 즉 계약금 포기와 배액상환의 구체적인 계산과 쟁점은 '계약금 포기와 배액배상'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기준 — '이행의 착수'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기간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행의 착수'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 해제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판례는 이행의 착수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행에 나아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해 통장에 넣어 두었다거나,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준비해 둔 정도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중도금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이미 계약의 이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행의 착수로 인정됩니다. 결국 '계약을 물릴 수 있느냐'는 대금이 어느 단계까지 오갔는지에 따라 갈리며, 그 분기점이 바로 중도금 지급인 셈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해약금 해제는 막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가 해제 가능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그 이행을 위해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계약이 그대로 완성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계약금만 정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 버린다면, 착수한 당사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법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해약금 해제의 문을 이행 착수 시점에 닫아 둔 것입니다.

그 결과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 역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집값이 오르자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깨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계약대로 소유권 이전을 원한다면 그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면 오히려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급일보다 앞당겨 중도금을 낸 경우

여기서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데, 매수인이 그 날짜보다 앞당겨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빠져나갈 기회를 막으려고, 매수인이 서둘러 중도금을 건네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당겨 낸 중도금도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그 시점부터 매도인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른 이행 착수가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이 해약금 해제를 막는 효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가 지급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 기일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별 사정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끝낼 방법은 — 법정해제와 합의해제

중도금 지급으로 해약금 해제가 막혔다고 해서, 계약을 끝낼 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법정해제합의해제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해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촉구)한 뒤에도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때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6조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즉 이행불능일 때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고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 넘긴 경우의 법률관계와 형사책임(배임죄 등)은 '부동산 이중매매' 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합의해제

법정해제 사유가 없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면 언제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합의해제(해제계약)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범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부담, 반환 시기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구두 합의만 믿고 정산을 미루면, 이후 돌려받을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리되나

중도금까지 오간 계약이 한쪽의 잘못으로 해제되면, 그동안 지급한 돈의 정산과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먼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548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민법 제551조), 해제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들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약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금이 곧바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고, 위약금의 성질까지 가지려면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구가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정한 액수가 과다하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 후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중도금 단계의 분쟁은 '지금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단계인지'부터 정확히 가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1. 계약서의 대금 일정과 위약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중도금 지급일, 이미 지급된 금액,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의 문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2. 지급 사실과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남깁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중도금 지급 사실과 날짜를 분명히 해 둡니다. 이행에 착수한 시점이 곧 해약금 해제 가능 여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3. 해제 통보는 근거와 방법을 갖추어 합니다. 어떤 해제인지(법정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최고와 해제 의사를 남깁니다.

  4. 돈이 걸린 경우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크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섣부른 해제 통보를 조심합니다. 해제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먼저 계약을 깨겠다고 통보하면, 오히려 자신이 계약을 위반한 쪽이 되어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을 냈는데 매도인이 집값이 올랐다며 배액을 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 즉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계약대로 소유권 이전을 원한다면 그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물론 매수인이 스스로 원한다면 조건을 협의하여 합의해제에 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도금 지급일보다 며칠 앞당겨 중도금을 냈습니다. 이것도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판례는 지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른 착수가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의 문구와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낸 계약을 제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같은 해제 사유가 없다면, 남는 방법은 상대방과의 합의해제뿐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낸 중도금의 반환과 위약금 부담을 어떻게 정리할지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남습니다.

계약금은 무조건 위약금으로 몰수되나요?

아닙니다.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당연히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으려면 그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정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중도금이 오간 계약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는 통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지금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인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를 할 수 있는지,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계약서의 문구와 대금 지급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통보에 나서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가장 안전한 해결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