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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 부모가 밟아야 할 절차와 피해야 할 행동

2026. 08. 17.

자녀의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을 캐묻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분리하고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전문기관 절차에 올리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묻는 행위가 진술 오염으로 평가되어 신빙성 다툼의 빌미가 되는 이유, 가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직접 만들려다 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증거보전절차 등 아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배상명령까지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알게 된 직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2. 부모가 하기 쉬운,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
  3. 아이에게 반복해서 캐묻는 것
  4. 가해자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5. 증거를 직접 만들려는 것
  6. 아이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들
  7.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8. 형사절차의 흐름과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
  9.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10. 민사 손해배상과 학교 절차
  11. 자주 묻는 질문
  12. 아이가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 이미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14. 대화 내용은 캡처만 해 두면 되나요?
  15.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었는데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16.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처벌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17. 아이가 법정에 나가서 다시 진술해야 하나요?
  1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이의 표정이 며칠째 이상했고, 어렵게 꺼낸 몇 마디에 부모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당장 알아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상대에게 연락해 따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안전하게 분리한 뒤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전문기관의 절차에 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정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절차의 역할이며, 부모가 그 역할을 대신하려 할수록 나중에 아이의 말이 흔들립니다. 이 글에서는 알게 된 직후의 순서, 부모가 하기 쉬운 결정적 실수, 아이를 위해 법이 마련해 둔 제도,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알게 된 직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는 순서가 뒤엉킵니다. 아래 네 가지를 이 순서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안전 확보와 분리 — 가해자와 아이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같은 학교나 학원, 같은 건물이라면 동선과 시간대를 조정하고, 온라인에서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면 차단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나 동거인이라면 즉시 분리가 필요하며, 이때는 아동학대 관련 절차에 따른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의 보존 —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사진과 영상, 아이가 쓴 메모, 당시 입었던 의류, 병원 진료 기록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의류는 세탁하지 말고 각각 종이봉투에 따로 담아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닐봉투는 습기가 차서 시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해바라기센터 방문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의료 지원과 증거 채취, 심리 상담, 수사 연계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기관이고 24시간 운영됩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채취 가능한 자료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한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거만 먼저 확보해 둔 뒤 신고 여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신고 시점의 판단 —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사진·영상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자료를 지우고 계정을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아이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하루이틀 정리한 뒤 신고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고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모가 하기 쉬운,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

아이에게 반복해서 캐묻는 것

가장 흔하고 가장 아픈 실수입니다. 부모는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묻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이가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낸 상황과 그 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물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아이는 어른이 원하는 답을 찾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표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진술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가 아니라 부모의 질문 때문에 만들어진 말인지가 쟁점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진술의 오염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답을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를 만졌지, 그때 무서웠지 하는 식의 물음은 아이에게 답을 알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면 더 묻지 말고, 들은 말을 시각과 함께 그대로 적어 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가 쓴 표현을 어른의 말로 고치지 말고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이 메모는 이후 최초 진술의 경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당연한 감정이지만 실제로는 사건을 어렵게 만듭니다. 첫째, 연락을 받은 상대는 즉시 대화 기록을 지우고 계정을 정리합니다.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격앙된 상태의 통화나 메시지는 상대에게 그대로 저장되어 협박이나 명예훼손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금전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이후 합의 국면에서 불리하게 인용됩니다. 상대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모든 소통은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통해 하겠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직접 만들려는 것

아이의 계정에 대신 접속해 상대와 대화를 이어 가며 자백을 받아 내려는 시도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결과는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인 것처럼 나눈 대화는 상대의 말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되어 증거로서의 힘이 약해지고, 상대 계정에 접근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아이와 상대의 대화를 부모가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증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들

미성년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장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지 못하면 쓰지 못하고, 쓰지 않으면 아이가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정 제도를 두고 있고,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동석, 기록의 열람과 등사, 의견 제출 등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조사와 법정 증인신문에 아이가 믿는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동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중개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 영상녹화 조사 —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보존됩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증거보전절차 —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관 앞에서 한 번 진술하고 피고인 측 반대신문까지 마쳐 두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미성년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아이가 공판정에 다시 나와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 — 가해자의 접근이 우려되면 수사기관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구속 여부나 보석 조건, 접근금지를 통해 분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아이에게 가장 힘든 것은 조사 자체보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반복 진술의 최소화 — 신고 전에 여러 친척과 지인, 여러 기관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같은 설명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하면 의료와 조사, 상담이 한 자리에서 연계되어 노출 횟수가 줄어듭니다.

  • 조사 전 준비 — 준비는 내용을 연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는지, 누가 함께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해도 되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된다는 점,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된다는 점을 알려 주시면 충분합니다. 내용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크게 해칩니다.

  • 조사 후의 회복 — 조사가 끝난 뒤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되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조기에 연결하고, 일상의 리듬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의 흐름과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

절차는 길고, 각 단계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1. 고소·신고 —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방법, 확보된 자료를 정리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사 단계 —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촉을 시도하거나 회유하고 있다면 그 사실도 즉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3. 경찰의 결정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4. 검사의 처분 —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재판 단계 — 피해자는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이나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비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배상명령 — 일정한 성폭력범죄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직접 피해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면 각하될 수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덧붙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되도록 하는 특례가 있고, 일정한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수사 초기부터 상대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판단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는 법정대리인의 서명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아이 본인의 의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막힐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별도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학교 절차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와 그 감독의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사실상 강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록과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민법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시간을 무한정 벌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분리와 접촉 금지, 심의와 조치 결정이 형사절차와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고,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고, 구체적인 대응은 학교 사안을 다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신고 자체가 아니라 알려지는 일과 보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면 학교와 주변에 어떻게 알려지는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성적 이미지가 유포될 위험이 있거나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므로,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보호를 위한 결정은 보호자가 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이미 지난 일을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기록해 두면 상당 부분 보완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물었고 아이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물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물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 상태가 더 불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더 묻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은 캡처만 해 두면 되나요?

캡처는 보조 수단이고 원본을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의 계정과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상대를 차단하더라도 대화방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캡처를 할 때는 화면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대화 상대와 날짜,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하고, 앞뒤 맥락까지 이어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었는데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전면 부인하고 있거나, 아이의 진술 외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송치·불기소가 예상되거나, 민사와 학교 절차가 함께 걸려 있는 사안이라면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 초기에 한 번은 점검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처벌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연령이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남아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사안이라면 학교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아이가 법정에 나가서 다시 진술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차의 방향입니다. 영상녹화와 증거보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반복 진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때에도 차폐시설이나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 비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은 미리 준비해 두어야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의 최초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가 설명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사라지기 쉬운 디지털 자료를 초기에 붙잡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절차는 훨씬 단순해지고,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아이의 말만으로 버텨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아이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가입니다. 최초로 말을 꺼낸 상황,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부모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부모가 이미 여러 번 물었더라도 그 경위가 정리되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목록화합니다. 메신저와 통화 기록, 사진과 영상, 아이의 계정과 기기 상태, 의류와 진료 기록, 학교나 학원에서 작성된 문서까지 확인하고, 아직 남아 있지만 곧 사라질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을 정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만들어졌는지, 유포 위험이 있는지, 가해자와 아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상대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심리 지원이 먼저인지에 따라 신고 시점과 조사 일정을 설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자료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합니다. 아이의 기기와 계정을 어떤 상태로 보존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유포 위험이 있는 사안이라면 삭제 지원 절차와 긴급 조치를 병행합니다. 이어서 고소장과 초기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감정적인 표현 대신 시간과 장소, 방법, 확보된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씁니다. 초기 서면의 구성이 수사의 범위와 속도를 좌우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참여, 영상녹화, 필요하면 증거보전절차를 함께 검토해 신청합니다. 조사 전에는 내용을 연습시키는 대신 절차를 설명해 아이가 예측 가능한 상태로 들어가게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기록을 열람·등사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결정 이유를 분석해 이의신청과 항고 서면을 작성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아이가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 차폐와 중계장치, 비공개 심리를 미리 신청합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아이의 의사 확인 절차와 합의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 민사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 손해배상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시효 문제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부모에게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계속 묻고, 상대에게 연락하고, 증거를 직접 만들려다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세 가지 모두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아이의 진술을 약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반박의 재료를 건네줍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사라지는 디지털 자료를 붙잡지 못하면, 이후 절차는 아이의 기억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리됩니다. 언제 신고할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조사에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지, 결정이 뒤집혀야 하는 국면에서 어떤 서면을 낼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을 절차에 넘기고, 아이는 아이의 회복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의 말을 처음 들은 날, 부모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먼저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아이를 분리하고, 자료를 그대로 남기고, 더 묻지 않고, 전문기관과 절차에 연결하는 것. 그 네 가지만 지켜도 아이가 겪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이미 여러 번 물어본 뒤라 진술이 문제 될까 걱정되시거나, 신고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시거나,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먼저 붙잡아야 하는지, 조사에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절차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