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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부터 심사청구까지

2026. 07. 20.

산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류와 처리 흐름, 불승인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2. 무엇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가
  3. ① 업무상 사고
  4. ② 업무상 질병
  5. ③ 출퇴근 재해
  6.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7. 요양급여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8. 1단계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소견서를 받습니다
  9. 2단계 —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10. 3단계 — 공단의 재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11. 4단계 — 승인되면 치료와 급여가 이어집니다
  12.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 심사청구부터 행정소송까지
  13. ①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14. ②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15. ③ 행정소송 — 법원에
  16. 놓치기 쉬운 세 가지
  17. 소멸시효 — 3년 또는 5년
  18. 이른바 '공상처리'의 함정
  19.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0. 자주 묻는 질문
  21.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22. 산재로 승인되면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23. 업무상 질병은 왜 결과가 늦게 나오나요?
  24. 불승인을 받았는데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25. 이미 몇 년이 지난 사고인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가장 먼저 회사에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로 하면 복잡해지니 우리가 치료비를 대주겠다"거나 "우리 회사는 산재 처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회사가 허락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불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 다투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든,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수습·시용 기간 중이든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이 있지만, 산재보험은 그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을 오해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이 시작된 날 당연히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급여액의 일부를 따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안 들었다"는 말은 신청을 막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이른바 노무제공자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져 왔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곧바로 단념하기보다는, 실제 일하는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상 사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질병, 직업성 암, 소음성 난청, 우울증·적응장애 등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③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덧붙여,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와 단계에 따라 여러 급여가 이어집니다.

  • 요양급여 — 치료에 드는 비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현물(치료)로 제공되며, 부득이한 경우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질병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합니다.

  • 휴업급여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일하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 장해급여 — 치료를 마쳤는데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중한 등급은 연금, 가벼운 등급은 일시금이 원칙이고 중간 등급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병급여 — 치료를 마친 뒤에도 실제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와 장례비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이,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이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급여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빠진 채 산정되면 이후 모든 급여액이 낮아지므로, 평균임금 산정 자체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급여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산재 신청의 출발점은 요양급여 신청입니다. 실무상 휴업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단계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소견서를 받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으면서, 재해 경위와 상병명, 예상 치료기간이 담긴 초진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적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공단 홈페이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및 휴업급여) 신청서

  2. 초진소견서 등 의학적 소견 자료

  3. 재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사진,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업무지시 기록, 근무기록, 메신저 대화 등)

  4. 질병 사건이라면 업무시간 자료, 유해요인 노출 자료, 기왕증 관련 진료기록 등

사업주의 날인이나 확인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예전과 달리 사업주 확인 제도가 폐지되어,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므로,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단계 — 공단의 재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단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재해 경위 조사, 현장 확인, 관련자 문답, 의학적 자문 등을 진행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결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그만큼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가 추가되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4단계 — 승인되면 치료와 급여가 이어집니다

승인 통지를 받으면 요양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정해진 요양기간이 끝나도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진료계획서를 통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치료를 마친 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 심사청구부터 행정소송까지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두 단계의 불복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①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심사청구서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출합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재결 기간도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60일(20일 연장 가능)이 원칙입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취급됩니다.

③ 행정소송 — 법원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도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어느 경로를 택하든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불복 단계에서 무엇을 보충하느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불승인의 이유가 '업무 관련성 부족'인지 '기왕증의 자연경과'인지 '재해 발생 사실 자체의 불명확'인지에 따라, 보강해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맞춘 의학적 소견과 업무 자료를 새로 갖추는 것이,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소멸시효 — 3년 또는 5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오래전 사고나 서서히 진행된 질병은 기산점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바 '공상처리'의 함정

회사가 산재 신청 대신 치료비와 얼마간의 위로금을 주는 이른바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간편해 보이지만, 장해가 남거나 치료가 길어졌을 때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이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별도의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고, 사업주의 날인이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재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스스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산재보험급여는 손해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고, 일실수입도 전액이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으로 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왜 결과가 늦게 나오나요?

사고와 달리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가 더해지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만큼 업무시간·유해요인 노출·기왕증에 관한 자료를 처음부터 충실히 갖추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불승인을 받았는데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불승인 사유가 자료 보강으로 뒤집힐 여지가 있다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가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고, 의학적 판단이나 법리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어야 한다면 행정소송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불승인 통지서의 이유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난 사고인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서서히 나타난 질병처럼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스로 늦었다고 판단하기 전에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산재 사건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재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 의학적 소견이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승인 여부와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 회사와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건은 초기 자료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불승인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이라는 경로가 남아 있으나,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대응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시거나 불승인 결정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차분히 함께 살펴,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