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 벌금·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갈림길
2026. 08. 14.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기소유예,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 정식기소라는 세 갈래로 갈리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어 예상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속부터 약식명령 확정까지의 절차 흐름과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사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오를 수 있다는 점과,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초범이 받게 되는 처분의 전체 지도
- 법정형 — 수치 구간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단속 이후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 약식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가지나
-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가 — 득과 실의 계산
-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 확정 이후에 남는 것
-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
- 자주 묻는 질문
-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인가요?
- 경찰 조사만 받고 몇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간 걸까요?
- 약식명령이 왔는데 벌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도 유지되나요?
- 회사에 알려질까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 번의 실수로 음주 단속에 걸린 뒤,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지며 "초범이면 벌금이라던데 얼마나 나오느냐", "전과가 남느냐", "회사에 알려지느냐"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편으로 도착한 봉투를 열어 보면 낯선 이름의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초범 사건의 대부분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약식절차로 처리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처음부터 정식 재판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속 이후 처분이 결정되기까지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무엇이 판단되는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 청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초범이 받게 되는 처분의 전체 지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하나의 사건이 두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판단 기준도 다르므로, 형사에서 벌금이 나왔다고 하여 면허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초범이 받을 수 있는 결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청구하고, 법원이 서류만 검토하여 벌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초범 사건의 다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식기소(구공판) —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수록 정식기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운전한 거리와 시간, 운전 경위, 단속 과정의 태도,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부양가족 등 개인적 사정이 더해져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정형 — 수치 구간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0.08퍼센트를 넘으면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500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0.2퍼센트를 넘으면 1천만 원이 출발선이 됩니다. 물론 법원이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면 그 하한도 함께 낮아지지만, "초범이니 얼마 안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실제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0.2퍼센트 이상 구간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정식기소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별도의 조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을 전제로 합니다.
단속 이후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현장 단속과 측정 — 호흡측정으로 수치가 확인되고, 불복하면 채혈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되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가 이후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 —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출석 요구를 받고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음주 경위, 운전 거리와 목적, 반성의 정도가 조서에 남습니다.
검찰 송치 —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사안이 단순하면 별도의 검찰 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의 처분 —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가운데 하나가 결정됩니다.
약식명령의 고지 — 약식기소된 사건은 법원이 서면심리를 거쳐 벌금액을 정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확정 또는 정식재판 — 고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검사의 처분이 정해지기 전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제출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다"며 아무런 대응 없이 몇 달을 보내다 약식명령을 받고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벌금형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처분 이력이 남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이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칠 때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정도에 그친 경우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대리운전 기사가 중간에 이탈하여 부득이 차를 옮긴 경우 등)
사고가 전혀 없었고, 단속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던 경우
전과가 전혀 없고, 운전이 생계에 직결되는 등 처벌의 실질적 타격이 지나치게 큰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는가입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위치 정보나 폐쇄회로 영상, 부득이한 경위가 있었다면 그 정황을 보여 주는 통화 기록과 메시지, 생계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이와 함께 준법운전 교육 이수, 음주운전 방지장치나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행하고 그 자료를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가지나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부과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직접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가 보낸 수사기록만 보고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검사의 청구대로 벌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성질상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사건을 공판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나가게 되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열립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없게 되고, 벌금형의 전과가 남습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고, 우편이 본인에게 늦게 전달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일도 있으므로 주소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권 회복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가 — 득과 실의 계산
약식명령을 받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깎이느냐, 아니면 더 무거워지느냐"입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그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의 '종류'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지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형량 자체를 무겁게 할 수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벌금액을 올리려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실제로 증액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의미 있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툴 지점이 있는 경우 —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측정 절차의 위법으로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수치의 신뢰성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런 쟁점은 서면심리만으로는 판단받을 수 없으므로 법정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양형 자료가 기록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수사 단계에서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채 약식명령이 나왔고, 제출할 만한 사정이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반성문,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과 직업 사정 등을 정리하여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 —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감액을 시도할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다툴 쟁점이 없고 이미 유리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상태라면, 정식재판 청구가 실익 없이 시간과 비용만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이미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근거 없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 확정 이후에 남는 것
"벌금은 전과가 아니지 않느냐"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이 자료는 법이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서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일반 기업이 임의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일정 직역에서는 자격이나 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 전과가 가중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납부 고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하루 단위로 환산된 기간 동안 노역에 복무하게 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다 지명수배되는 상황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
형사처분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따라옵니다.
이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고, 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감경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감경 요건은 엄격하고 음주운전 취소 처분에서 인정되는 범위는 넓지 않으므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은 판단 기관이 다르지만 근거가 되는 사실은 동일하므로, 두 절차에서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인가요?
아닙니다.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에서 수치가 높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를 넘거나 운전 경위가 좋지 않거나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초범이라도 정식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된 구간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만 받고 몇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간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처분이 정해지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은 사실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약식명령이 왔는데 벌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먼저 수사기록에 어떤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면 정식재판에서 감액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고 다툴 쟁점도 없다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이론상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와 취하 모두 기한이 걸려 있는 결정이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도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절차의 처분일 뿐이고, 면허 취소나 정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요?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되어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거나, 직업의 성격상 법령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이 업무의 핵심인 직역이라면 형사 대응과 함께 면허 관련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리한 자료를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기록에 넣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와 면허 처분의 일정을 함께 관리했는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두 가지에 따라 기소유예와 고액 벌금 사이만큼 결과가 벌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특정합니다. 경찰 조사 전인지,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기다리는 중인지, 검찰에 있는지,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고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하루의 차이가 결정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안의 무게를 정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수치, 최종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운전한 거리와 경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나 물적 피해의 유무, 단속 당시의 태도를 확인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인정하고 양형으로 가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사정을 정리합니다. 부양가족, 운전과 직업의 관련성, 소득 수준과 벌금 부담 능력, 자격이나 임용에 미칠 영향, 음주 습관을 관리하기 위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대응의 기본 원칙은 늦게 잘 하는 것보다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조서에 남을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리합니다.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데, 조사에서 한 번 정리된 문언은 뒤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반성의 취지, 운전 거리와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준법운전 교육 이수 내역, 차량 처분이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행 자료, 재직과 부양에 관한 자료를 사안에 맞게 선별하여 기소유예 또는 낮은 벌금형을 구합니다. 약식명령이 이미 발령된 사안이라면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어떤 자료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계산합니다. 다툴 쟁점이 있으면 청구하여 법정에서 다투고, 실익이 없으면 무리한 청구 대신 납부 방법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와 함께 면허 처분의 통지 시점과 불복 기간을 관리하여 형사와 행정 두 절차가 어긋나지 않게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초범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을 무리하게 다투다 반성의 태도까지 잃는 경우와,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다 유리한 사정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 채 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안 자체보다 판단의 시점과 방향이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특히 검사의 처분은 서류만 보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록에 없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짧은 거리를 옮겼을 뿐인 사정도,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벌어진 사정도,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지 않으면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기간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과 면허 처분의 불복 기간은 모두 짧고, 지나가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건의 단계마다 남은 선택지와 그 기한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결과의 폭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소유예와 고액 벌금, 나아가 정식재판 사이에서 방향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대부분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어떤 자료가 기록에 남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 움직이면 되돌릴 수 있는 폭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단속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들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놓인 단계와 기록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여,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남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