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교회 돈을 임의로 썼다면 — 단체 자금 횡령의 성립요건과 대응
2026. 07. 29.
종중·교회·동창회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총유이므로, 회장이나 목사·총무라도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종중 토지 보상금의 임의 사용, 교회 헌금의 사적 사용, 총회 결의 없는 재산 처분의 민사·형사 효과를 정리하고, 교회 분열·종중 계파 다툼과 형사고소가 얽히는 국면에서 고소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각각 챙겨야 할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목차
- 종중·교회 돈은 누구의 돈인가 — 총유라는 구조
- 누가 '보관자'인가 — 회장·총무·목사·재정장로
- 어떤 경우에 횡령이 되는가 — 전형적인 분쟁 유형
- 종중 토지 보상금의 임의 사용
- 교회 헌금과 재정의 사적 사용
- 총회 결의 없는 재산 처분
- 내부 분쟁과 형사고소가 얽힐 때
- 고소하는 쪽 —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 방어하는 쪽 — 다퉈볼 지점
- 자주 묻는 질문
- 교회 헌금은 목사님께 드린 돈이니 목사님이 알아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 없이 종중 땅을 팔았습니다.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 저는 평범한 종원(교인)일 뿐인데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 총무로서 회장이 시키는 대로 이체만 했는데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 매년 총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 왔는데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종중 소유 임야가 수용되면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회장과 총무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지 않는다며 찾아오시는 종원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재정 장로나 담임목사의 헌금 사용을 두고 교인들 사이에 고소가 오가고, 동창회·산악회 같은 모임에서도 총무가 회비를 임의로 썼다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중·교회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의 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총유이므로, 회장이든 목사든 총무든 정해진 절차 없이 그 돈을 임의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자금 사건은 회사 자금 횡령과 달리 총유라는 독특한 소유 구조, 총회 결의라는 절차 요건, 그리고 단체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형사고소와 뒤엉키는 특성이 있어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종중·교회 돈이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용이 횡령이 되는지,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의 효력, 내부 분쟁 국면에서 고소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종중·교회 돈은 누구의 돈인가 — 총유라는 구조
종중, 교회, 동창회, 어촌계 같은 단체는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대표자와 규약, 구성원을 갖추고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이를 총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276조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총유는 공유나 합유와 다릅니다.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분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종중 땅을 종원 수로 나눈 몫이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재산에 교인 개인의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성원은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이고, 처분은 오직 총회 결의라는 단체의 의사결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구조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회장·목사·총무가 아무리 오래 단체를 이끌어 왔어도 단체 재산은 그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둘째, 구성원 다수의 암묵적 지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차를 갖춘 단체의 의사결정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헌금을 봉헌하는 순간 그 돈은 교인 개인의 것도, 목사 개인의 것도 아닌 교회에 귀속되어 교인 전체의 총유가 됩니다. 헌금이니까 교회 대표자가 재량껏 쓸 수 있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맞지 않고, 실제로 담임목사가 헌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된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누가 '보관자'인가 — 회장·총무·목사·재정장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체 자금 사건에서 보관자는 단체의 통장과 자금을 실제로 관리하고 지출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중이라면 회장과 총무, 교회라면 담임목사와 재정 담당 장로·집사, 동창회라면 총무가 전형적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므로, 공식 직책이 없어도 단체 계좌를 도맡아 관리해 왔다면 보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자금의 관리가 계속적·반복적 사무로 이루어졌다면 성립하는 죄는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종중 토지 보상금 사건은 금액 단위가 커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위험한 관행이 있습니다. 단체 명의 계좌를 만들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회장이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단체 돈을 받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인 계좌에 들어 있어도 그 돈이 단체 자금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보관자 지위는 그대로 인정되는 한편, 개인 돈과 섞이면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지출이 모두 횡령으로 의심받는 처지가 됩니다. 단체 운영을 맡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계좌를 분리하고 지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 횡령이 되는가 — 전형적인 분쟁 유형
종중 토지 보상금의 임의 사용
종중 분쟁의 가장 큰 불씨는 토지입니다. 선산이나 위토가 수용되거나 매각되면 한꺼번에 큰돈이 들어오는데, 이 보상금을 회장이 수령한 뒤 총회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에게만 나눠 주거나, 임의로 다른 곳에 투자·대여하면 횡령이 문제 됩니다. 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는 것 자체도 총유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이 이루어진 분배는 받은 쪽까지 반환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이 종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면서도 종중이 종원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유효로 인정합니다. 명의만 맡은 종원이 그 땅을 임의로 팔아 버린 사안에서, 판례는 무효인 일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어 왔지만, 종중 명의신탁처럼 법이 유효로 인정하는 관계에서는 여전히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은 분명하므로, 명의수탁 종원의 무단 처분이 발견되면 처분대금에 대한 보전조치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교회 헌금과 재정의 사적 사용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사례비·목회활동비와 횡령의 경계가 자주 문제 됩니다. 정관이나 공동의회·당회의 결의로 정해진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정해진 범위를 넘어 헌금을 생활비·개인 부동산 취득·가족 지원에 쓰는 경우, 그리고 건축헌금·선교헌금처럼 목적을 정해 모은 헌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쓰는 경우입니다. 용도를 지정해 모금된 돈은 그 용도로만 쓰도록 위탁된 자금이므로, 다른 데 쓰면 개인적 이득이 없더라도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용도 제한 자금에 관한 판례 법리의 귀결입니다.
총회 결의 없는 재산 처분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단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총유물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은 무효라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민사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대표자에게는 횡령 또는 배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처분대금을 챙겼다면 횡령으로, 단체에 손해를 주는 담보 제공이나 불리한 계약을 했다면 배임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도입니다. 여기에 총회를 연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등기에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까지 더해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내부 분쟁과 형사고소가 얽힐 때
단체 자금 사건의 가장 큰 특수성은 순수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단체의 주도권 다툼과 함께 온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는 분열 국면에서 고소가 쏟아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회가 소속 교단을 변경하려면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에 이르지 못한 채 일부 교인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 재산은 남아 있는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법리 때문에 분열 국면에서는 어느 쪽이 '교회'인지, 누가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먼저 다투어지고, 각 진영이 상대측의 재정 집행을 횡령이라며 맞고소하는 양상이 전개됩니다. 종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회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과, 전·현직 회장 사이의 횡령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장의 주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출 자체는 확인되는데 그것이 단체를 위한 것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가 내부 다툼의 프레임에 따라 정반대로 주장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표권의 소재, 결의의 유효성, 지출의 실제 용도라는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형사 판단이 서고, 그래서 민사절차(대표자 지위 확인, 결의 무효 확인)와 형사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맞물리게 할지가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감정이 앞선 고소 남발은 불기소로 끝나면서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의 역공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소하는 쪽 —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구성원 입장에서 대표자의 횡령을 문제 삼으려면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소 주체를 정리합니다. 횡령의 피해자는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단체 자체이므로, 원칙적인 모습은 단체가 대표자를 통해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표자가 피고소인이라면 총회를 소집해 새 대표자나 고소 담당자를 선임하는 결의를 거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총회 소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횡령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개별 종원·교인이 고발이나 진정으로 수사를 개시시킬 수 있습니다.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단체 자금 사건의 증명 구조는 '지출이 있었다 + 이를 정당화할 결의·근거가 없다'입니다. 문제 된 시기의 회의록, 결산서, 총회 소집 통지 기록을 확보해 결의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자금 흐름의 단서를 정리합니다. 단체 계좌번호, 보상금 수령 계좌, 문제 지출의 시기와 규모에 관한 단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빨라집니다. 구성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받아 볼 수는 없으므로, 어느 계좌를 추적해 달라고 특정해 주는 것이 고소장의 실무적 역할입니다.
회수를 위한 민사 조치를 병행합니다. 형사처벌이 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체 명의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함께,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초기에 걸어 두어야 유죄가 나올 무렵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 — 다퉈볼 지점
반대로 오랫동안 단체 살림을 맡아 오다가 계파가 바뀌면서 고소를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의 방어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지출의 용도를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제사·시제 비용, 묘소 관리비, 목회활동비, 선교비, 경조사비처럼 단체를 위한 지출이었음을 영수증·통장내역·일정 기록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즉 단체 돈을 자기 것처럼 썼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지출은 사실상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산 보고와 승인의 이력 — 문제 된 지출이 매년 정기총회나 공동의회에서 결산으로 보고되고 승인되어 왔다면, 단체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지출로서 횡령의 고의를 다투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지출 내역을 숨기거나 허위로 꾸며 받은 승인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례비·활동비 약정의 범위 — 규약이나 결의로 정해진 보수·활동비의 범위 안에 있는 지출인지, 오랜 기간 이의 없이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대표권 분쟁 국면의 지출 — 자신이 적법한 대표자라고 믿을 만한 사정 아래 단체 운영을 위해 한 지출은, 결과적으로 대표권이 부정되더라도 곧바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결의서·법원 결정 등 믿음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금액의 분리 — 고소장은 통상 의심 지출을 전부 합산해 특경법 적용을 주장합니다. 정당한 지출을 건별로 떼어 내 혐의 금액을 줄이는 작업은 구속 여부와 양형에 직결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기에 변제·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처분과 선고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회 헌금은 목사님께 드린 돈이니 목사님이 알아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헌금은 봉헌과 동시에 교회에 귀속되어 교인 전체의 총유가 되고, 담임목사는 이를 교회의 규약과 결의에 따라 집행하는 보관자일 뿐입니다. 정해진 사례비나 승인된 목회활동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넘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정해 모금한 헌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 없이 종중 땅을 팔았습니다.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는 대표자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종중은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회장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의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 측 사정에 따라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는 평범한 종원(교인)일 뿐인데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구성원 개인도 고발이나 진정의 형태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단체 명의의 고소보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힘이 약할 수 있으므로, 뜻을 같이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자료를 정리해 구체적인 고발장을 내거나, 총회를 통해 단체 차원의 고소를 결의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무로서 회장이 시키는 대로 이체만 했는데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자금을 이체했을 뿐이고 그 돈이 사적으로 쓰인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횡령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 용도임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협조했거나 허위 장부 작성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지시받은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총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 왔는데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결산 승인은 중요한 방어 자료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지출 내역이 사실대로 보고되어 승인받았다면 단체의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개인적 사용을 다른 명목으로 숨겨 승인받은 경우라면 그 승인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결산서에 지출의 실질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종중·교회 자금 사건은 횡령의 법리만 아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총유와 총회 결의라는 민사 법리, 대표권과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단체 내부 분쟁, 그리고 계좌추적으로 증명되는 형사절차가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고소하는 쪽은 고소 주체와 결의 부존재의 증명을 먼저 설계하고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를 병행해야 하며, 방어하는 쪽은 첫 조사 전에 수년치 지출의 용도를 복원해 불법영득의사와 혐의 금액을 다툴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의 완성도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종중 보상금이나 교회 재정의 사용처가 석연치 않아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반대로 오랫동안 단체 살림을 맡아 왔을 뿐인데 내부 다툼 속에서 횡령 고소를 당하신 분들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과 회의록, 계좌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