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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수표가 부도나면 형사처벌될까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성립과 대응

2026. 07. 29.

수표 부도는 어음 부도와 달리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은행의 고발로 수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여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회수 협상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발행 당시 고의의 판단 기준, 허위 사고신고의 위험, 사기죄와의 관계, 부도 임박 시와 고발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어음과 달리, 수표 부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처벌되는 행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의 구조
  3. 발행 자체가 범죄인 경우
  4.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를 낸 경우
  5. 법인 명의 수표는 실제 행위자가 처벌됩니다
  6. 부도가 났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의의 판단
  7.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이 법의 결정적 출구
  8. 허위신고죄 — 부도를 피하려는 거짓 사고신고가 훨씬 무겁습니다
  9.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10. 상황별 대응 — 부도가 임박했을 때, 이미 고발되었을 때
  11. 부도가 임박했다면
  12. 이미 부도가 나서 고발되었다면
  13. 자주 묻는 질문
  14. 약속어음이 부도났는데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15. 수표를 회수하고 싶은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16. 회사 자금은 다른 임원이 관리했고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입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17. 이미 재판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수표를 회수하면 소용이 있나요?
  18. 벌금이 수표금액의 10배까지라는데, 실제로 그렇게 선고되나요?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발행해 둔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일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가 그에 미치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은행에서 거래정지 통보를 받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놀라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표 부도는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어음이 부도난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만 부정수표단속법에는 결정적인 출구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이 처벌하는 행위의 유형과 법정형, 부도가 났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수표 회수가 갖는 결정적 의미, 허위 사고신고의 위험, 사기죄와의 관계, 그리고 부도가 임박했을 때와 이미 고발되었을 때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어음과 달리, 수표 부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표와 어음은 실무에서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의 취급은 전혀 다릅니다. 약속어음은 일정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즉 신용의 수단입니다. 어음이 부도나면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고, 어음 부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발행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 수표는 현금을 대신하는 지급의 수단입니다. 수표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언제든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고 받습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수표라는 제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부정수표단속법은 지급되지 않는 수표를 발행한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를 넘어 수표의 유통 기능과 거래의 안전을 형벌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은행의 고발로 형사절차가 사실상 자동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부도 이후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되는 행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의 구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 처벌 대상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발행 자체가 범죄인 경우

다음과 같은 수표는 발행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과 수표계약(당좌거래약정) 없이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지급될 수 없다는 사정이 발행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유형이므로, 실제로 부도가 났는지와 관계없이 발행만으로 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를 낸 경우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유형입니다.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로, 법정형은 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의 상한이 정액이 아니라 수표금액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액 수표가 부도나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액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주의로 부도를 냈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범죄에서 과실범 처벌은 극히 이례적인데, 수표의 지급 기능을 그만큼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과실범 역시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 수표는 실제 행위자가 처벌됩니다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가 부도난 경우, 수표에 적힌 발행 명의는 법인이지만 처벌은 그 수표를 실제로 발행한 대표자나 작성자가 받습니다.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수표 발행 행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부도가 났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의의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고의입니다.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가 고의범으로 처벌되려면, 발행 당시에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적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오고 있습니다. 부도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결과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발행 당시에는 자금 사정이 정상이었고, 제시기일 전에 거래처의 연쇄부도나 대금 미회수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자금이 막힌 경우

  • 제시기일 전에 확실한 입금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던 경우

  • 선일자수표를 발행하면서 소지인과 그 날짜 이후에 제시하기로 약속했는데, 소지인이 약속을 어기고 미리 제시하여 부도가 난 경우

특히 선일자수표는 실무상 결제일을 미루는 어음처럼 쓰이지만, 수표는 법률상 제시되면 바로 지급되어야 하는 증권이므로 기재된 발행일 전에 제시되어도 부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발행 당시 당사자 사이의 약속과 자금 계획이 어떠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자금 압박이 심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에 발행한 수표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말이 아니라 발행 전후의 자금 흐름 자료로 증명하는 싸움이고, 통장 거래내역, 매출채권 내역, 입금 약속에 관한 문자나 계약서를 얼마나 정리해 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이 법의 결정적 출구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를 낸 죄와 그 과실범에 대하여는, 발행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구조로 취급됩니다.

이 조항의 실무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 수사 단계에서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표를 회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이 끝납니다. 반대로 제1심 선고가 난 뒤에는 회수하더라도 유죄를 뒤집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양형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 여러 장의 수표가 문제 된 경우 회수의 효력은 수표 한 장 한 장 단위로 미칩니다. 일부만 회수하면 그 수표에 관한 부분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수표 사건의 변론은 법정에서의 다툼 못지않게 수표 원본을 찾아 회수하는 협상이 중심이 됩니다. 수표는 배서나 교부를 통해 전전유통되기 때문에 처음 수표를 건네준 거래처가 아니라 제3자가 최종 소지인인 경우가 많고, 부도 이후에는 소지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소지인을 찾아 수표금 상당을 지급하고 원본을 돌려받는 과정, 소지인이 여럿일 때의 순서 조정, 자금이 부족할 때 어느 수표부터 회수할지의 판단이 모두 결과에 직결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출구는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를 낸 유형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처럼 발행 자체가 범죄인 유형이나 아래에서 볼 허위신고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표를 전부 회수하고 합의하더라도 이 부분 혐의는 그대로 남습니다.

허위신고죄 — 부도를 피하려는 거짓 사고신고가 훨씬 무겁습니다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받는 유혹이 사고신고입니다. 수표를 분실했다거나 도난당했다고 은행에 신고하면 지급이 보류되므로, 당장의 부도와 거래정지처분은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금액의 지급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금부족 부도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두 배나 무겁습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허위신고죄에는 수표 회수로 처벌을 면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도 자체는 수표를 회수해 정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했던 거짓 사고신고는 별개의 범죄로 끝까지 남습니다. 실제로 자금 압박 속에 급한 마음으로 분실신고를 했다가, 정작 수표 문제는 합의로 마무리하고도 허위신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고신고는 수표를 정말로 분실·도난당했거나 위조·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야 하고, 자금 문제를 피하기 위한 사고신고는 어떤 경우에도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수표 부도 사건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사기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수표를 발행해 물품을 받거나 돈을 빌렸다면, 수표 부도와 별도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보호하려는 이익이 다르므로 함께 성립하여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는 막을 수 있지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편취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발행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결제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부도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에 이른 경위, 발행 당시의 재무 상태, 수표가 사용된 거래의 내용을 통해 편취 고의를 다투게 됩니다.

상황별 대응 — 부도가 임박했을 때, 이미 고발되었을 때

부도가 임박했다면

제시기일 전이라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우선 발행해 둔 수표의 내역, 즉 수표번호와 금액, 교부한 상대방, 예상되는 제시 시기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소지인과 접촉하여 제시를 미루거나 수표를 회수하고 다른 결제 방법으로 바꾸는 협의를 시도합니다. 부도가 나기 전에 수표를 회수하면 형사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일부만 마련할 수 있다면 어느 수표부터 막을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소지인이 누구인지, 사기 시비로 번질 위험이 있는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위 사고신고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해야 할 정도의 자금 상황이라면 수표 결제와 도산절차의 관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부도가 나서 고발되었다면

부도 후에는 은행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압박 속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미루다 보면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표를 모두 회수하더라도 구속 위험이 커지는 등 사건이 불필요하게 악화됩니다. 도피가 아니라 출석과 회수 협상이 답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부도 수표의 소지인을 확인해 회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진행하고, 회수가 어려운 수표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이미 기소되었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회수 협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사기죄가 병합된 사건이라면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속어음이 부도났는데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약속어음의 부도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어음 부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남습니다. 다만 어음을 발행할 당시부터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되면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발행 경위와 당시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표를 회수하고 싶은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표는 유통되는 증권이므로 처음 건네준 상대가 아니라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 처리된 수표는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한 사람이 있으므로, 그 제시인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기록상 소지인을 확인하고 접촉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소지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회수 협상은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회사 자금은 다른 임원이 관리했고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입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법인 명의 수표는 그 수표의 발행에 실제로 관여한 행위자가 처벌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당연히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의상 대표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당좌거래약정의 체결 경위, 수표 발행의 결재 라인, 자금 집행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재판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수표를 회수하면 소용이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제1심 선고 후에는 처벌 자체를 막을 수 없고 양형에 참작될 뿐이므로, 회수 협상은 재판 일정과 시한을 정확히 계산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병합되어 있다면 그 부분 재판은 회수와 무관하게 계속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벌금이 수표금액의 10배까지라는데, 실제로 그렇게 선고되나요?

법정형의 상한이 수표금액의 10배라는 뜻이지, 실제 선고형이 언제나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형은 부도에 이른 경위, 수표 회수와 피해 회복의 정도,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다만 벌금 상한이 수표금액에 연동되는 구조상 고액 수표 사건에서는 벌금형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도 회수와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정수표 사건은 법리가 유난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과 순서 때문에 결과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부도 전이라면 회수와 결제 조정으로 형사 문제 자체를 막을 수 있고, 수사 단계라면 공소권없음으로, 기소 후라면 제1심 선고 전까지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있는 길이 각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소지인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거나, 급한 마음에 허위 사고신고를 하거나, 출석을 미루다 수배되는 순간 이 출구들은 하나씩 닫힙니다. 수표 회수 협상과 고의에 대한 다툼, 사기죄 방어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초기에 설계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행한 수표의 부도가 임박해 있거나, 이미 은행의 고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수표 문제에 사기 고소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행 수표 내역과 자금 흐름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지금 단계에서 열려 있는 출구가 무엇인지, 회수 협상과 형사 대응을 어떻게 병행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