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이직이나 창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직접 만들고 정리한 자료인데 가지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순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자가 고객 명단이나 설계도, 소스코드를 USB나 개인 클라우드에 담아 나왔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지,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그리고 유출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은 왜 무거운 범죄인가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제조 기술이나 설계도, 소스코드 같은 기술 정보뿐 아니라 고객 명단·거래처별 단가·원가 자료·영업 노하우 같은 경영 정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유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국외 유출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못 갚은 돈'처럼 사후에 회복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출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을 달리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중요한 것은, 회사의 모든 자료가 곧 영업비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정보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비공지성 —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그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업계에 널리 공개되어 있거나, 인터넷·간행물·특허 공보 등을 통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비밀성이 없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요소가 알려져 있더라도,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정리한 구체적인 형태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그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완성된 기술만이 아니라 실패한 실험 데이터처럼 '되지 않는 방법'의 기록도, 경쟁자의 시행착오를 줄여 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③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요건입니다. 회사가 그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문서에 '대외비'를 표시하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보안 프로그램으로 반출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가 그 예입니다. 회사가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한 정보라면,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한 관리를 요구했으나, 법 개정을 거치며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현재는 '비밀로 관리'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렇더라도 관리 조치가 전혀 없었다면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기업으로서는 어떤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지 평소에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실제 사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가 — 유출의 두 가지 유형

부정경쟁방지법이 처벌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지만, 형사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 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부정취득형 — 몰래 빼내는 경우

절취, 속임수, 해킹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취득한 정보를 사용·공개하는 경우입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거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자료를 빼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뢰관계 위반형 — 정당하게 접근했지만 부정하게 쓰는 경우

재직 중 업무를 위해 정당하게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외부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퇴직을 앞둔 직원이 담당하던 고객 자료나 설계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이메일로 복사해 나오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며, 실제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이 유형입니다. '내가 늘 보던 자료'라는 점 때문에 죄가 되는지 모르고 반출했다가 뒤늦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든 자료인데" — 흔한 오해들

유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생각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내가 직접 만든 자료니까 내 것이다" —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비용과 지시로 작성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만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으로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괜찮다" — 반드시 사용해야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반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되며, 미수뿐 아니라 예비·음모 단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험과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으니 자유롭다" — 업무를 하며 일반적으로 체득한 지식·기술·경험은 영업비밀이 아니며, 이를 살려 이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서·데이터·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처벌 수위 — 국내 유출, 국외 유출, 그리고 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유출의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를 크게 나눕니다.

  • 국내 유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국외 유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는 처벌이 한층 무거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빼돌린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별개로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유출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함께 기소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핵심기술 등이 관련되면 산업기술보호법 등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출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면 벌금이 그 이익에 연동되어 법정 상한보다 높아질 수 있고,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한층 커집니다.

유출 분쟁에 휘말렸다면 — 준비할 것

영업비밀 사건은 결국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어떤 경위로 취득·사용되었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싸움입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든, 유출 혐의를 받는 개인이든 사건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접속과 복사, 전송의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는 만큼,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을 근거로 다투어야 유리합니다.

  1. 디지털 증거부터 확보·보존합니다. 서버·PC 접속 기록, 파일 반출·복사 이력, USB·클라우드 사용 흔적, 이메일 전송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2. '비밀관리성'을 점검합니다. 기업이라면 그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접근 제한·대외비 표시·서약서 등)를 정리하고,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그러한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사용·공개 여부와 목적을 확인합니다. 반출한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무엇을 위한 반출이었는지가 성립 여부와 양형을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4. 형사와 민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이라면 형사고소와 더불어 사용금지·전직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고, 개인이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서 제가 만든 파일을 가지고 나오면 처벌되나요?

직접 작성한 자료라도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와 비용으로 만든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부정한 목적으로 반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의 필수 요건입니다. 회사가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 같은 관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가 애초에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쟁점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이직하면 문제가 되나요?

업무를 하며 일반적으로 체득한 지식·기술·경험을 새 직장에서 발휘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데이터·고객 자료 등을 복사해 가지고 나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전직금지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효력과 범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당하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출한 자료를 모두 반환·폐기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자료의 완전한 반환과 신뢰할 수 있는 폐기 조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그 정보가 정말 영업비밀인지', '어떤 경위로 취득·사용되었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치열하고, 형사와 민사가 얽혀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핵심 자료를 지키려는 기업이든,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개인이든, 사건 초기의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영업비밀 유출을 비롯한 경제범죄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부터 형사·민사 대응까지 함께 살펴 전략을 세웁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