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중고차, 막상 가 보니 다른 차를 권한다면 — 중고차 허위매물의 유형과 계약 취소·환불·형사고소 대응
2026. 07. 23.
중고차 허위매물은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미끼매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 기재, 이력 은폐 등 유형별로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르고, 특히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을 되돌리는 세 갈래 방법과 증거 확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중고차 허위매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 시세보다 싼 미끼매물 — 그 차는 애초에 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사고·침수·주행거리
- 권리관계와 이력의 은폐 — 압류·저당, 렌터카·영업용 이력
- 허위매물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가
- 계약을 되돌릴 수 있나 — 민사상 세 갈래
-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가장 강력하지만 입증이 관건
- ② 하자담보책임 —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30일·2,000km' 보증
- 이미 계약했거나 대금을 지급했다면 — 대응 순서
- 계약 전에 5분만 확인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미끼매물에 속아 방문했다가 다른 차를 계약했습니다. 광고와 계약 차량이 달라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계약금만 걸고 아직 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차를 인수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야 사고 이력을 알았습니다. 늦은 건가요?
- 중고차도 온라인으로 샀으니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가 되지 않나요?
- 딜러 개인만 상대하면 되나요, 매매상사도 책임을 지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세보다 몇백만 원 싼 중고차를 발견하고 매매단지까지 찾아갔는데, 막상 도착하니 "그 차는 방금 계약됐다", "사실 그 차는 상태가 안 좋아 권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전혀 다른 차량을 소개받는 일이 있습니다. 몇 시간을 붙들려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고 돌아온 뒤에야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인수 후 정비소에서 대형 사고 이력이나 침수 흔적, 조작된 주행거리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흔히 "재수가 없었다"로 정리되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상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사상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이 모두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매물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허위매물이라고 하면 대개 '없는 차를 올려놓은 광고'만 떠올리지만, 실무에서 문제 되는 유형은 훨씬 넓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뒤에서 볼 법적 대응 수단이 달라지므로, 먼저 내 사안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싼 미끼매물 — 그 차는 애초에 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판매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차량, 또는 팔 의사가 전혀 없는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광고해 손님을 불러들이는 방식입니다. 방문하면 그 차량은 어떤 이유로든 살 수 없는 것이 되고, 상담은 자연스럽게 다른 차량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매장으로 데려가거나, 여러 명이 둘러싸고 장시간 붙잡아 두거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압박하는 방식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자체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였다는 점에서, 개별 계약 내용과는 별도로 광고 행위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사고·침수·주행거리
차량은 실제로 존재하고 인도까지 받았는데, 그 차의 상태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른 유형입니다. 무사고로 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주요 골격 부위를 교환한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침수 이력을 숨긴 경우, 계기판 주행거리를 되돌려 놓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주행거리계 조작은 자동차관리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침수 이력은 차량 가치와 안전성에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인수 후 전문 정비업체 점검이나 이력 조회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관계와 이력의 은폐 — 압류·저당, 렌터카·영업용 이력
차량 자체의 물리적 상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이 막히거나 나중에 차량을 빼앗길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렌터카·영업용(택시·대리운전 등)으로 사용된 이력은 같은 연식·주행거리라도 시세가 크게 떨어지는 요소인데, 이를 알리지 않고 자가용으로만 사용된 것처럼 설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항의 은폐는 법이 정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됩니다.
허위매물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가
중고차 허위매물 사안에서는 하나의 행위에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어느 하나만 붙들기보다 적용 가능한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형법 제347조 사기죄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고차 사안에서 핵심은 '기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인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거래의 신의칙상 마땅히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사고·침수 이력, 주행거리 조작, 압류·저당은 매수인이 알았다면 그 가격에 사지 않았을 사항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입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4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 이미 판매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관청의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개별 매수인의 피해와 무관하게 광고 행위 자체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계약이 무산되어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입니다. 같은 법 제3조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17조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특히 중요한 조항은 제10조인데,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계약 과정의 사정에 따라 다음 죄명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형법 제324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계약을 하게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 — 겁을 주어 계약금이나 위약금 명목의 돈을 뜯어낸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금죄(형법 제276조) — 사무실이나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약을 되돌릴 수 있나 — 민사상 세 갈래
형사고소만으로는 지급한 대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적 근거를 따로 세워야 하고, 근거마다 요건과 행사 기간이 다릅니다.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가장 강력하지만 입증이 관건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차량을 반환하고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뒤에서 볼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에 비하면 기간이 넉넉한 편이어서, 6개월이 지난 사안에서는 이 구성이 사실상 유일한 해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을 알면서 속였다는 점을 매수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광고 화면과 상담 당시의 설명 내용을 얼마나 남겨 두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기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잘못 알고 계약했다면 민법 제109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담보책임 —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아도 되므로 사기 취소보다 입증 부담이 가볍습니다. 사고 이력이나 침수 이력, 조작된 주행거리는 차량이 통상 갖추어야 할 성능과 교환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사정이므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민법 제582조는 이 권리를 '하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수한 날이 아니라 하자를 안 날이 기준이지만, 정비소에서 사고 이력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안전합니다. 상대방과 몇 달씩 실랑이하다가 이 기간을 넘겨 권리를 잃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 계약은 유지하고 차액만 받는 방법입니다. 차량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 반환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계약 해제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그리고 앞서 본 표시광고법 제10조가 함께 활용됩니다. 배상액은 통상 사실대로 고지되었을 경우의 정상적인 가격과 실제 지급한 대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하자 수리에 실제로 든 비용과 사안에 따라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계약 해제가 어려운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활용되는 경로입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30일·2,000km' 보증
중고차 분쟁에서 결정적인 서류는 계약서가 아니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자는 이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이력, 주요 골격 부위의 수리·교환 여부, 주행거리, 침수 여부, 용도 이력 등이 기재됩니다. 이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 그 자체가 기망행위와 하자를 동시에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 기록부에는 보증기간이 함께 기재됩니다.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주행거리 2,000km 이상이 최소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 안에 기재 내용과 다른 하자가 확인되면 무상수리나 수리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는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의 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매업자와 별도로 점검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매매업자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긴 사안에서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모품이나 통상적인 노후로 인한 고장은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짧습니다. 인수 직후 미루지 말고 즉시 전문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아 두는 것이 이 보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했거나 대금을 지급했다면 — 대응 순서
피해를 입은 뒤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항의부터 하면 상대방이 광고를 내리고 자료를 정리해 버려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광고부터 보존합니다. 온라인 매물 화면 전체를 캡처하되 URL, 게시일, 가격, 주행거리, 사고 이력 표기, 판매자·상사명이 함께 보이도록 남깁니다. 허위매물 광고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삭제되므로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서류 원본을 모읍니다.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대금 입금 내역, 할부·대출 약정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객관적 이력을 조회합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처리된 사고 이력, 용도 이력, 침수 전손·분손 이력, 소유자 변경 횟수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압류·저당 여부를 봅니다. 보험처리 없이 자비로 수리한 사고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전문 정비업체의 실차 점검 소견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어떤 점이 사실과 달랐는지, 이에 따라 계약을 취소·해제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구하는지를 특정해 통지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 기간을 지켰다는 점을 남기는 의미도 있습니다.
행정신고와 형사고소를 검토합니다. 매매업 등록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사업정지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에서도 활용됩니다. 기망의 정도가 무거우면 사기죄로 고소를 병행합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마무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폐업이나 재산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5분만 확인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확인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래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항목입니다.
매매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등록된 매매상사인지, 상담자가 정식 종사원증을 소지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무등록 업자와의 거래는 사후 회수가 극히 어렵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일단 의심합니다. 동일 차종·연식·주행거리의 평균 시세에서 크게 벗어난 가격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계약 전에 받아 봅니다. 서명 후에 주겠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편이 낫습니다.
차량번호로 이력을 직접 조회합니다. 상대방이 보여 주는 조회 화면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습니다. "본 차량은 무사고·무침수 차량이며,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이 확인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무조건 해제하고 대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자필로 기재해 두면, 나중에 하자 여부를 다툴 때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계약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걸어야 차를 보여 준다거나,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압박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끼매물에 속아 방문했다가 다른 차를 계약했습니다. 광고와 계약 차량이 달라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한 차량 자체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애초에 팔 의사가 없는 차량을 광고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광고에 유인되어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면 그 차액이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광고 화면과 실제 계약 차량의 시세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금만 걸고 아직 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기망이 인정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단순 변심이라며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면 이는 단순 변심이 아닙니다.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며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의 통화나 대화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를 인수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야 사고 이력을 알았습니다. 늦은 건가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2조의 6개월은 인수일이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면 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차도 온라인으로 샀으니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가 되지 않나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이유 없이 7일 안에 철회하는 방식은 중고차 거래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차량을 확인하고 매매단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는 철회권보다 사기 취소·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이라는 경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딜러 개인만 상대하면 되나요, 매매상사도 책임을 지나요?
실무에서는 둘 다 상대방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상 매도인으로 기재된 매매상사, 실제 상담과 설명을 한 딜러, 그리고 성능·상태점검을 한 점검자와 그 보험사까지 책임 주체가 여러 갈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딜러 개인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넓게 특정해 두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피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법적 구성으로 접근했고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사기 취소로 갈 것인지, 하자담보책임으로 갈 것인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과 남은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면 소멸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보증기간은 30일·2,000km에 불과합니다. 반면 상대방과 대화로 해결해 보려 애쓰는 사이에 광고는 삭제되고 이 기간들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시세보다 싼 매물을 보고 갔다가 다른 차를 계약하셨거나, 인수한 차에서 사고·침수·주행거리 조작이 뒤늦게 드러나 매매상사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 우선 광고 화면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부터 보존해 두시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 행정신고, 민사 청구 중 무엇을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폐업이 우려된다면 보전조치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와 남은 기간,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