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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교통사고/음주

사고 후 술을 마셨다면 — 사후 음주와 위드마크 공식,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단하나

2026. 08. 14.

사고 후에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사후 음주'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지는 별도의 범죄이고,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이자 교통사고처리특례 배제 사유입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데, 이 계산은 전제 사실의 엄격한 증명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적용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상승기 문제와 사후 음주 주장의 검증 방법, 상황별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사후 음주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장면
  2. 이제는 '더 마신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 음주측정방해행위
  3.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 —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4. 위드마크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법원이 요구하는 증명의 수준
  5. 상승기 — 시간이 지나면 낮아진다는 전제가 늘 맞지는 않습니다
  6. 사후 음주 주장은 어떻게 검증되는가
  7. 사실인 경우와 아닌 경우 — 대응이 정반대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9. 사고 후에 마신 것이 명백하면 음주운전은 무죄인가요?
  10. 불안해서 마신 것뿐인데 측정방해로 처벌되나요?
  11. 위드마크로 계산한 수치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12.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했습니다. 오히려 유리한가요?
  13. 경찰이 저에게 위드마크 계산을 위해 음주량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14. 사후 음주가 인정되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접촉사고를 낸 뒤 집으로 돌아와 놀란 마음에 술을 마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찾아왔다거나, 사고 후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반대로 정말 사고 이후에 마신 것인데 운전할 때 마신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후에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사후 음주'는 이제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인 음주측정방해행위이고, 동시에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하는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역추산은 만능도 아니고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증명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그 수준을 어느 쪽이 채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사후 음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위드마크 공식이 어떤 구조인지,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에서 한계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사후 음주 주장을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후 음주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장면

실무에서 사후 음주가 쟁점이 되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마시는 경우 —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귀가하여 술을 마시고, 뒤늦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오는 유형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 단속을 피해 이동한 뒤 마시는 경우 — 음주단속 지점을 발견하고 차를 세워 두고 이동했다가, 경찰이 추적해 오자 그 사이에 술을 마시는 유형입니다.

  • 실제로 사고 후에 마셨는데 의심받는 경우 — 사고 자체는 맨정신으로 냈는데 충격과 불안으로 집에서 술을 마셨고, 나중에 측정된 수치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몰리는 유형입니다. 억울한 사안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유형은 겉으로 보이는 그림이 비슷하지만 법적 평가와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첫 갈림길은 "정말로 사고 후에 마셨는가"가 아니라 "사고 당시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는가"가 됩니다.

이제는 '더 마신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 음주측정방해행위

과거에는 사후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공백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더 마셔 수치를 흐려 놓아도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같은 수준입니다. 나아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형사처벌만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 운전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흐려 놓았으니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의 배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이 규정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낸 사람이 귀가 후 술을 마신 경우까지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전 음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 술을 마신 시점과 경위가 어떠했는지, 신고나 연락을 회피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하여 목적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 —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후 음주가 개입하면 측정된 수치를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으로 되짚어 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쓰이는 것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구조는 두 갈래로 단순합니다.

  1. 순추산 — 마신 술의 양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측정치를 쓸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마신 술의 부피에 도수와 알코올의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체중과 성별에 따른 계수로 나누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체수분 비율이 달라 성별 계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역추산 — 측정 시점의 수치에 그때까지 분해된 양을 더해 과거 시점의 수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속도로 낮아진다는 전제 위에서, 경과 시간에 시간당 감소치를 곱한 값을 측정치에 더합니다.

사후 음주 사건에서는 이 둘이 함께 쓰입니다. 측정된 전체 수치에서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올라간 부분을 순추산으로 계산해 빼내고, 남은 값을 사고 시점으로 역추산하는 식입니다. 계산의 단계가 늘어날수록 전제로 삼는 사실이 하나만 어긋나도 결론이 크게 흔들린다는 것이 이 방식의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위드마크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법원이 요구하는 증명의 수준

많은 분들이 "계산으로 나온 수치니까 그대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첫째, 공식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체중과 같은 기초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고, 막연한 추정이나 대략적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후 음주 사건에서 "소주 한 병쯤 마신 것 같다"는 진술만으로 계산의 기초를 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 공식 적용에 필요한 개인차 요소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감소치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 통상 시간당 0.008퍼센트에서 0.030퍼센트 사이의 범위로 알려져 있는데, 역추산으로 과거 시점의 수치를 높이는 방향의 계산에서는 가장 낮은 값인 시간당 0.008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성별 계수나 체내 흡수율도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결국 위드마크는 "이 정도는 확실히 넘었다"는 최소한을 확인하는 도구이지, 정밀한 실측치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처벌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사안이라면 다툴 실익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승기 — 시간이 지나면 낮아진다는 전제가 늘 맞지는 않습니다

역추산의 대전제는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알코올은 마신 즉시 혈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통상 음주를 마친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 농도에 도달한 다음 비로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올라가는 구간을 상승기라고 부릅니다.

운전한 시점이 상승기 안에 있었다면, 그 뒤에 이루어진 측정치는 운전 당시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값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났으니 운전 시점에는 더 높았을 것이라며 값을 더해 주는 역추산은 사실과 반대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대법원도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역추산만으로 운전 당시의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이 쟁점은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으로 판가름납니다. 술자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고 측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은 사안이라면 상승기 주장이 실질적인 힘을 갖습니다. 반대로 음주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한 사안이라면 이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에서는 시간표를 분 단위로 복원하는 작업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후 음주 주장은 어떻게 검증되는가

사후 음주를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다음과 같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 구매 기록과 영상 — 카드 결제 내역, 편의점·마트의 결제 시각과 매장 CCTV, 배달 주문 내역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현금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매장 영상이 남습니다.

  • 현장에서 회수되는 물건 — 집이나 차량에서 발견된 술병과 캔의 수량, 개봉 상태, 남은 양이 확인됩니다.

  • 통신 기록 — 사고 직후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에 음주 사실이나 상태에 관한 언급이 남아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 사람의 관찰 진술 — 사고 직후 상대방, 목격자,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술 냄새나 취기를 느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고 시점에 이미 취기가 관찰되었다면 사후 음주 주장은 크게 약해집니다.

  • 시간 간격을 둔 반복 측정 — 일정한 간격으로 두 차례 채혈하여 수치가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금 마신 술이라면 상승 국면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 감정 — 혈액이나 소변에 대한 감정으로 음주 시점에 관한 판단 자료를 얻는 기법도 활용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사후 음주라는 예외적인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뒷받침해야 실질적인 힘을 갖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고 후에 마셨다"고만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실인 경우와 아닌 경우 — 대응이 정반대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사실관계를 정하지 않은 채 일단 사후 음주를 주장하고 보는 것입니다. 두 경우의 대응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사고 후에 마신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추가 음주분을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여 측정치에서 걷어내고 사고 시점의 수치가 기준선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매 시각과 수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하고, 상승기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남으므로, 술을 마신 경위와 목적에 관한 설명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고 전에 마신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사후 음주를 꾸며 내는 순간 사건이 훨씬 나빠집니다. 허위 주장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라는 별개의 죄가 더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원칙은 하나입니다.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조서에 담긴 진술을 뒤에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고,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후에 마신 것이 명백하면 음주운전은 무죄인가요?

사고 시점에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이 인정된다면 음주운전 부분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추가로 마신 술의 양과 시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것을 걷어낸 값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부정되더라도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마신 것뿐인데 측정방해로 처벌되나요?

이 규정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은 마음속의 사정이어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후 신고를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는지,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 마셨는지, 마신 양과 속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드마크로 계산한 수치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그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개인차 요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신 술의 양과 시각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거나, 계산 결과가 기준선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계산 과정 자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했습니다. 오히려 유리한가요?

상승기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 농도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운전 시점이 그 구간 안에 있었다면 이후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의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간 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때 의미가 있고, 음주 종료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사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위드마크 계산을 위해 음주량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에 의존한 부정확한 답변은 그대로 계산의 기초가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함께 있었던 사람의 확인처럼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설명하시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사후 음주가 인정되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취소 처분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측정방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고 불복 기간도 따로 흘러가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후 음주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 음주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입니다. 이 사건은 진술만으로 판가름나지 않고, 결국 남아 있는 기록이 말을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시간표를 만듭니다. 첫 잔을 든 시각과 마지막 잔의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사고 시각, 현장을 벗어난 시각, 추가로 술을 마신 시각과 양, 경찰과 처음 접촉한 시각, 호흡측정 시각과 채혈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이 표가 정확해야 상승기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역추산의 전제가 성립하는 사안인지가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점검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편의점 영수증, 매장과 주변 CCTV, 배달 주문 기록, 사고 직후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함께 있었던 사람의 확인 가능 여부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영상 자료는 짧게는 며칠 만에 덮어쓰기로 사라지므로 이 점검이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진술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음주량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어떤 상태로 기재되었는지를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신고와 구호 조치의 이행 여부, 면허 처분 통지의 도달 여부와 기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에 방향을 정합니다. 실제로 사고 후에 마신 사안이라면 추가 음주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계산의 기초를 세우고, 그 값을 걷어낸 사고 시점의 수치가 기준선에 이르는지를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계산이 제시된 사안에서는 계산에 사용된 전제 사실이 무엇이고 어떤 값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개인차 요소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이 적용되었는지, 상승기 가능성이 검토되었는지를 짚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결과와 측정 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고, 사실조회를 통해 매장 영상이나 결제 내역을 절차 안에서 확보합니다. 반대로 사고 전 음주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무리한 다툼으로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사실을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을 절차 일정에 맞추어 설계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의 시기를 조율합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등 실질적인 조치를 자료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을 검토하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겁이 나서 즉흥적으로 사후 음주를 주장했다가 결제 내역이나 매장 영상으로 반박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신뢰를 잃고, 측정방해라는 죄가 더해지며,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진짜로 사고 후에 마신 사람이 아무 자료도 남기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매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고, 결제 내역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함께 있었던 사람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억울한 사안일수록 초기 며칠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인이 개입하면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확보해야 할 자료의 목록과 순서가 정해지며, 수사기관의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전제와 적용값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만 매달리다 면허 처분의 불복 기간을 넘겨 버리는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시간표와 자료가 정리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볼 수 있는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후 음주 사건은 겉으로는 수치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자료의 문제입니다. 사고 후에 마셨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역추산을 다투려면 계산의 전제와 적용값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사후 음주 자체가 무겁게 처벌되는 별도의 범죄가 되었으므로, 술을 마신 경위와 목적에 관한 설명까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고 후 술을 마신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마시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상승기나 계산의 전제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면허 처분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와 운전, 사고와 측정으로 이어지는 시간표를 함께 복원하여,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