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코인·투자처를 소개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다면 — 모집책의 편취 고의가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수당과 유사수신의 문제
2026. 09. 22.
본인도 투자했는지, 소개 수당을 받았는지만으로 사기 공범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본부장의 공모가 부정된 판결, 팀장 시절과 본부장 시절이 갈린 판결, 두 번의 무죄를 뒤집은 2025년 대법원 판결, 사기 무죄와 별도로 남는 유사수신·민사 배상 책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소개자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네 가지입니다
- 편취의 고의는 본인의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 첫 번째 사례 — 본부장이었지만 사기의 공범은 아니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같은 사람도 팀장 시절과 본부장 시절이 갈렸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사기는 무죄였지만 유사수신 방조는 다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두 번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형사는 혐의없음, 민사는 손해의 절반 배상
-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이렇게 읽힙니다
- 사기가 무죄여도 유사수신은 따로 남습니다
- 판결에서 갈린 지점을 나란히 놓으면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고소장·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 절차 밖에서 남는 문제 — 민사 배상과 받은 돈
- 자주 묻는 질문
- 투자처를 알려 주기만 했고 돈은 회사로 바로 들어갔는데도 공범이 됩니까?
- 출금이 막힌 뒤에도 지인의 투자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 저도 투자해서 큰돈을 잃었다는 사정은 도움이 됩니까?
- 받은 수당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회사가 변호사에게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유사수신이 됩니까?
-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면 민사 책임도 없어집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코인이 있다며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에게 투자처를 소개했습니다. 본인도 적지 않은 돈을 넣었고, 소개한 사람들의 투자금에 따라 소개 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금이 막히고 운영자와 연락이 끊기자, 투자자들은 얼굴도 모르는 운영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던 소개자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도 돈을 잃은 피해자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수당을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십니다. 두 생각 모두 실제 판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개자·모집책이 사기의 공범이 되는지는 본인도 투자했는지, 수당을 받았는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투자처가 돌려막기 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는지, 그런 사정이 드러난 뒤에도 권유를 계속했는지, 그리고 조직 전체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로 갈립니다. 여기에 더해, 사기가 무죄로 끝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민사 배상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모집책·본부장의 편취 고의와 공모가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수당 수령이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소장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나도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면 사기 공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은 소개자도 투자했다가 코인을 현금화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점을 들어 적극적 가담을 부정했지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손해의 50%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은 상위 투자자의 소개로 먼저 투자했다가 모집책이 된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소개 수당을 받았으면 공범이 됩니까 — 수당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 판결은 상당한 이득을 얻은 본부장들에 대해서도 사기의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조직 구축과 인사에 관여하며 총 29억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수석본부장은 유죄였습니다.
사기가 무죄면 사건이 끝납니까 —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8노3261 판결의 본부장들은 사기는 무죄였지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은 사기 무죄는 유지하면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조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소개자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기의 공동정범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운영자와 공모한 것으로 평가되면 소개자는 운영자와 같은 사기죄의 정범이 됩니다.
둘째, 사기의 방조범입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기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도왔다면 이 자리에 섭니다.
셋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정하고, 현행 조문은 그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제3조가 이를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와 달리 속일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넷째,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아도 이 자리는 남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면 내가 소개한 사람의 투자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편취액이 공소사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08노3261 사건의 본부장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회사 전체의 편취액 964,345,316,976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본인의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소개자 대부분은 "나도 정말 수익이 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6215 판결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도6215
이 판시에는 소개자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은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라는 대목입니다. 조금만 알아봤으면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 즉 부주의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되지 않습니다. 불리한 부분은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라는 대목입니다. 몰랐다는 말보다, 소개자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을 참조하고 있고, 대법원 2009도5075 판결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공범의 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판결은 공동정범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정리하면 소개자에게는 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려막기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자와 일체가 되어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가입니다. 아래 사례들은 이 두 관문에서 결론이 갈린 지점을 보여 줍니다.
첫 번째 사례 — 본부장이었지만 사기의 공범은 아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판결의 사건입니다. 상품권 발행회사와 판매회사가 구입금액 대비 125~140%의 상품권을 할증해 주고, 4~5개월 안에 6~10%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상환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판매 조직은 딜러, 상근딜러, 부장, 본부장으로 이어졌고, 직급에 따라 판매지원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같은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법원은 할증 판매와 수당 때문에 적자가 계속 늘 수밖에 없고, 신규 구매자의 돈이 들어와야만 기존 상품권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A씨 등 본부장 3명은 2005. 6.경 선임 본부장의 권유로 부장으로 판매를 시작해 2006년 중에 각각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매월 본사 회의에 참석해 매출과 수당 지급 현황을 보고받았으므로 신규 투자 없이는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회사 설립, 판매방식 결정, 전체 판매조직 구축에 관여하지 않았고, 경영진의 교육 내용을 소속 판매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으며, 자기 본부의 판매에만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간부급 지위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었더라도 사기의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합1233 판결의 무죄가 유지되었고, 대법원 2009도5075 판결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B씨는 달랐습니다. B씨는 다른 다단계회사에서 상위 직급까지 올라간 경력이 있었고, 판매회사 설립 당시부터 본부장으로 영입되어 판매조직을 구축했으며, 다른 본부장의 승진 추천 등 인사에 관여하고, 수석본부장이 된 뒤에는 다른 본부의 매출에 따라서도 수당을 받아 총 29억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B씨가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상환이 불가능해질 것을 내심 용인했다고 보아 편취의 범의와 공동정범을 모두 인정했고, 2008노3261 판결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본부장이라는 직함에서도 조직 설계와 인사에 손을 댔는지, 내 본부를 넘어 조직 전체에서 이익을 얻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같은 사람도 팀장 시절과 본부장 시절이 갈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19 판결의 사건입니다. 투자회사 대구지점은 매월 3~20%의 배당금과 투자금의 8% 이상의 투자유치수당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고, 지점장, 부지점장, 본부장, 실장, 팀장, 직원의 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C씨는 2000. 1. 20.경 팀장으로 입사했다가 2000. 7. 20.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본부장으로 승진하기 전에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르는 하위 직급자에 불과하여 회사의 투자상품, 운영형태, 재정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진술서에 C씨를 담당 본부장으로 적었더라도, 실제로 투자를 권유한 모집인이 다른 본부 소속이었다면 C씨가 그 투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본부장이 된 뒤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도 '언제부터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가'에 따라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 나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금액에서도 중요한 기준을 보여 줍니다. 기존 투자금의 만기가 되자 상환받지 않고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8억 원 부분은 현실의 자금 수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편취액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도 편취한 금원을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범죄일람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로 돈이 오간 내역인지부터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사기는 무죄였지만 유사수신 방조는 다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도5519 판결의 사건입니다. 해외법인 홈페이지에서 광고팩을 사서 88일 동안 하루 최대 20회 배너 광고를 보고 클릭하면 구입비의 150%를 수익금으로 준다는 구조였습니다. D씨는 투자자들에게 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해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투자자들로부터 광고팩 구입비를 송금받아 환전한 뒤 회사의 회원별 계정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노4331 판결은 사기와 사기방조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조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영자의 국적을 알 수 없어 우리 법이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고,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와 사기방조의 무죄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유사수신 부분은 달리 보았습니다. 약정 체결과 출자금 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홈페이지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법이 적용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광고보기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거래이며, 지급을 일시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개자에게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투자금을 직접 받아 회사로 보내 준 사람이라도 사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는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별개로 '해외 회사라서', '광고를 보는 일이 있어서'라는 사정은 유사수신 책임을 막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 — 두 번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제 반대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4도6215 판결의 E씨는 2018. 3.경 상위 투자자의 소개로 비트코인 투자회사에 투자했고, 2018. 4.경부터는 직접 마련한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그 아래에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두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E씨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보장되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 수당을 준다고 설명했고, 2019. 1. 피해자로부터 아들 명의 계좌로 2,430만 원과 2,177만 원, 합계 4,607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홈페이지는 이미 2018. 12. 15.경 정지되어 입출금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1심과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6 판결은 E씨가 회사가 돌려막기 업체라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로 든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E씨의 지위와 역할, 모집 기간, 그리고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자금 운용 방식에 비추어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율의 수익과 원금 반환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본사에서 받은 자료도 홍보자료나 인터뷰자료 정도에 불과했는데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권유했으며, 그 결과 큰 노력 없이도 고액의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출금 정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기존 투자자 환급에 쓰이고 그 대가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는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판결이 소개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속아서 투자한 사람이었더라도, 하위 투자자를 모아 그 돈으로 윗선에 돌려주는 역할을 맡고, 출금이 막힌 사정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돈을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송 후 대전지방법원이 어떤 결론을 냈는지는 개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대법원이 지적한 세 가지 정황은 소개자 사건에서 그대로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형사는 혐의없음, 민사는 손해의 절반 배상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판결의 사건입니다. 해외 가상화폐 회사는 투자자가 코인을 맡기면 매일 1%의 수익금을 주고 120일에서 299일 뒤 원금을 돌려주며,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등급에 따라 0.2%에서 7%의 추가 수당을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F씨는 서울 강남의 사무실을 임차해 평일마다 투자설명회가 열리도록 했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17. 11. 30. 지인의 소개로 F씨를 만나 8,000만 원을 건넸고, 이어 2억 원을 더 투자해 합계 2억 8,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회사는 2018. 1. 해외 금융당국의 폐쇄조치로 문을 닫았습니다.
원고는 F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민사에서도 법원은 F씨가 유사수신에 적극 가담했다거나 원고를 속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F씨도 투자했다가 코인 8,408개를 현금화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먼저 지인을 통해 만나자고 했다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했습니다. 운영 주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수익구조와 수당체계를 검토했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투자 전에 이미 인터넷에 폰지 사기를 경고하는 글이 있었는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손해액은 투자금 2억 8,000만 원에서 받은 수익금 5,000만 원을 뺀 2억 3,000만 원이었고, 원고도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해 1억 1,5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8. 선고 2018가합1415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금액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되었으나, 상고심 결과는 이번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같은 회사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유사수신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적혀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을 받는 것과 민사에서 배상 책임을 벗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이렇게 읽힙니다
수당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아니라, 고의와 역할을 추론하는 정황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수당은 세 가지 방향으로 읽힙니다.
첫째, 규모와 구조입니다. 2008노3261 판결에서 자기 본부의 판매에 따라 수당을 받은 본부장들은 상당한 이득에도 사기가 무죄였지만, 다른 본부의 매출에서도 수당을 받으며 29억 원을 받은 수석본부장은 유죄였습니다. 내 소개분에 대한 수당인지, 조직 전체의 매출에 연동된 수당인지는 공모 판단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둘째, 수익구조를 따져 보지 않은 이유입니다. 2024도6215 판결은 확인 노력 없이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를 다시 유치하게 하여 큰 노력 없이 고액의 모집수당을 받았다는 점을 미필적 고의의 정황으로 들었습니다. 수당이 클수록, 그 수당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지 않은 것은 몰랐다는 주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셋째, 금액 계산입니다. 대법원 2006도7470 판결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그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했습니다. 투자자에게 배당금이나 수익금이 일부 돌아갔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실제 자금 수수 없는 재투자분은 제외되고, 2008노3261 판결은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현금 상환이나 수당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사기가 무죄여도 유사수신은 따로 남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속일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원금 이상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는 일에 가담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2008노3261 판결의 본부장들은 사기 공동정범이 부정되었는데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받았고, 부장·상근딜러로 판매한 사람들도 징역 10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09도5075 판결은 유사수신행위가 약정을 하고 출자금을 받는 순간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어서, 그 뒤 상품권 일부가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쓰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는 항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데, 2008노3261 판결은 변호사 의견서나 경영진 설명을 그대로 믿은 것은 지적능력을 다해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를 부정했고, 대법원 2009도5075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유사수신에서 다툴 지점도 판결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6도7470 판결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경우에만 유사수신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2020나2029116 판결에 기재된 불기소 이유도 투자금으로 실제 비트코인을 사서 코인으로 교환해 주었고 그 코인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거래되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거래되었는지, 원금 이상을 약정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유사수신 사건에서 끝까지 따져 볼 대목입니다.
판결에서 갈린 지점을 나란히 놓으면
알 수 있는 위치였는가 — 하위 직급자로서 회사 재정을 알 수 없었던 기간은 편취 고의가 부정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05노19), 사무실을 차리고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둔 모집책은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6215).
조직 전체에 기여했는가 — 자기 본부 판매만 한 본부장은 공모가 부정되었고, 조직 구축과 인사에 관여한 수석본부장은 인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이상 신호 뒤에도 계속했는가 — 출금 정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고 알리지 않은 점이 파기 이유가 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6215).
돈이 어디로 흘렀는가 — 새 투자자의 돈으로 윗선에 수익금을 준 자금 운용은 불리한 정황이었고(대법원 2024도6215), 투자금으로 실제 코인을 사 준 점은 유사수신 불기소 사유가 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본인도 잃었는가 — 적극적 가담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쓰였지만(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그것만으로 모집책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24도6215).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고소장이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다음 순서로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였던 시점과 모집자가 된 시점을 나눕니다. 처음 투자한 날, 처음 다른 사람을 소개한 날, 직급이 바뀐 날을 따로 적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05노19 판결처럼 같은 사람에게도 기간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자료와 들은 설명을 모읍니다. 본사 설명 자료, 단체대화방 공지, 설명회 녹음, 운영자와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4도6215 판결은 소개자가 받은 자료가 홍보자료 수준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상 신호가 처음 나타난 날을 특정합니다. 출금 지연, 홈페이지 정지, 수익금 지급 방식 변경, 언론 보도나 경고글이 언제였는지, 그 뒤에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표시합니다.
수당 명세를 구조별로 나눕니다.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에 대한 수당인지, 하위 조직 전체의 실적에 연동된 수당인지 구분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투자금이 회사 계좌로 바로 갔는지, 내 계좌나 가족 계좌를 거쳤는지, 그 돈으로 실제 코인을 사 주었는지, 윗선 투자자에게 돌려주었는지 확인합니다. 장부상 재투자분은 편취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7470).
내 손실과 가족·지인의 손실을 정리합니다. 본인과 가족이 입은 손해는 적극적 가담을 부정하는 정황이 되기도 하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기도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고소장·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연락을 받은 날 — 출석 일시와 죄명을 확인하고, 투자자 단체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리는 일은 멈추십시오. "나도 수당이 이렇게 나오는 줄은 몰랐다", "윗선이 다 알아서 했다"는 식의 글이 공모의 정황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일 안 — 휴대전화 대화, 이체 내역, 수당 명세, 설명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백업합니다. 대화를 지우는 행동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2008노3261 사건에서는 수사가 시작되자 판매원들에게 답변요령을 교육한 사정도 공범 판단의 사정으로 적시되었습니다.
1주 안 — 위의 점검 순서로 시점표와 자금 흐름표를 만들고, 투자자별로 누가 실제로 권유했는지 대조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05노19 판결은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보다 실제 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따졌습니다.
첫 조사 전 — 사기와 유사수신 가운데 어느 혐의로 조사받는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를 확인하고, 모집을 시작한 경위와 이상 신호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한 진술을 기록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한두 명에게 투자처를 알려 주고 수당도 받지 않았으며 본인도 큰 손해를 본 사건이라면, 경위를 정리해 설명하는 것으로 혐의를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투자자가 여러 명이고 수당이 조직 실적에 연동되어 있었거나, 투자금이 내 계좌를 거쳐 갔거나, 출금이 막힌 뒤에도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4도6215 판결에서 보듯 1심과 항소심의 무죄도 정황 세 가지로 뒤집힐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판결에서 보듯 같은 본부장 직함에서도 역할의 차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특히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면 조직 전체의 편취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득액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이 부정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남는지, 남는다면 가담 기간과 이득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밖에서 남는 문제 — 민사 배상과 받은 돈
형사 사건과 별개로 투자자들은 소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판결은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판단하면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참조). 소개자에게 불리한 판결이었지만, 피해자가 받은 수익금을 손해액에서 빼고 피해자 과실로 책임을 절반으로 줄인 판결이기도 합니다. 민사에서는 투자자가 이미 받은 배당금과 수익금, 투자자 본인의 검토 소홀이 모두 다툴 대상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노3261 판결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국 배상 문제는 민사소송이나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이미 지급된 돈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어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회생채무자 관리인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받은 수당이나 수익금의 반환 문제는 계약의 효력과 받은 경위를 따로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처를 알려 주기만 했고 돈은 회사로 바로 들어갔는데도 공범이 됩니까?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5519 판결은 투자금을 직접 송금받아 회사 계정으로 보내 준 소개자에 대해서도 사기와 사기방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조 부분은 파기되었으므로, 사기와 유사수신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출금이 막힌 뒤에도 지인의 투자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리한 정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법원 2024도6215 판결은 홈페이지가 정지되어 출금이 중단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받은 점을 무죄 파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상 신호를 언제 알았는지, 그 뒤에 받은 돈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저도 투자해서 큰돈을 잃었다는 사정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판결은 소개자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점을 적극적 가담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판결은 판매원들이 직접 구입하거나 가족에게 권유해 피해를 입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도6215 판결의 모집책도 처음에는 투자자였습니다.
받은 수당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수당을 돌려준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도7470 판결은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2008노3261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05노19 판결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회사가 변호사에게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유사수신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판결은 변호사 의견서나 경영진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것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9도5075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착오보다는 실제로 상품이나 코인이 거래되었는지, 원금 이상을 약정한 것이 누구였는지에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7470).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면 민사 책임도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판결의 소개자는 사기와 유사수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어 1억 1,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받았습니다. 형사에서는 고의가, 민사에서는 과실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 하위 투자자 50명을 둔 모집책의 미필적 고의, 무죄 원심 파기환송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6 판결 파기, 환송 후 결과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 본부장 3명 사기 공동정범 부정, 수석본부장 인정, 유사수신은 모두 유죄, 법률의 착오 부정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합1233 판결, 상고기각 확정)
대구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19 판결 — 팀장 시기 편취 고의 부정, 본부장 승진 후 유죄, 장부상 재투자 8억 원 제외 (1심 대구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3고합503 등 판결, 상고심은 조회되지 않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 소개자 사기·사기방조 무죄 유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조 부분 파기환송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노4331 판결 일부 파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 상품거래 매개 자금과 유사수신,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 장부상 재투자 제외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 코인 투자설명회 주관자의 과실방조 책임 50%, 1억 1,500만 원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8. 선고 2018가합1415 판결 일부 취소, 상고 제기, 상고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 유사수신 계약의 사법상 효력 원칙적 유효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3204 판결 상고기각)
법령 — 형법 제13조, 제16조, 제30조, 제32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민법 제760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사기의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인지에 따라 다툴 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처음 투자한 날과 처음 다른 사람을 소개한 날, 직급이나 역할이 바뀐 날을 확인하고, 출금 지연이나 홈페이지 정지 같은 이상 신호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뒤에 받은 돈을 따로 표시합니다. 수당 명세가 내 소개분에 대한 것인지 하위 조직 전체에 연동된 것인지, 투자금이 어느 계좌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 본인과 가족이 입은 손실은 얼마인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단체대화방과 운영자와의 대화, 설명 자료는 날짜순으로 받아 둡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시점과 위치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시점입니다. 의뢰인이 속아서 투자한 사람이었던 시기와 다른 사람을 모집한 시기, 그리고 이상 신호가 드러난 뒤의 시기를 하루 단위로 나누고, 각 투자자의 돈이 어느 시기에 들어왔는지를 대조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05노19 판결처럼 기간을 나누는 것만으로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대법원 2024도6215 판결에서 문제된 출금 정지 이후의 수령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먼저 준비합니다. 둘째, 위치입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재정과 자금 운용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조직 설계나 인사, 다른 조직의 실적에 관여했는지, 수당이 어떤 구조로 나왔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운영자와 일체가 된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판결의 기준에 맞추어 제시합니다. 사기와 별도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실제 코인 거래가 있었는지, 원금 이상을 약정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다투고,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가담 기간과 이득을 좁히고 피해 회복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민사 청구가 함께 들어온 경우에는 형사 진술과 민사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소개자 사건은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정황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1심과 항소심이 모두 무죄로 본 사건이 대법원에서 세 가지 정황으로 뒤집혔고, 같은 본부장 직함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직 전체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사기의 유무죄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날짜, 어떤 역할, 어떤 돈의 흐름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모집책·소개자의 편취 고의와 공모를 쟁점으로 한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투자자 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리기 전에, 대화 기록을 정리하기 전에,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믿고 소개한 투자처가 무너지면 돈을 잃는 것에 더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비슷한 소개자·모집책의 자리에서 사기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두 번의 무죄가 뒤집히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알 수 있었던 시점과 맡았던 역할,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투자자들과 통화하기 전에, 대화 기록을 지우기 전에,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투자와 모집의 시점표, 돈의 흐름을 함께 정리하고, 사기와 유사수신, 민사 배상까지 대응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유사수신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투자자들로부터 고소장이나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투자 내역과 수당 명세, 대화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시점과 역할을 나누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