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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없이 부과된 추가분담금, 내야 하나

2026. 09. 01.

조합이 보낸 추가분담금 고지서는 그것만으로 납부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의결이 없거나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면 부과의 효력을 다툲 수 있습니다. 의결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미납했을 때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한계, 이미 납부한 돈의 반환청구,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까지 조합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부터 보셔야 합니다
  2. 사업비 증액과 분담금 부과는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3. 의결 없이 부과된 분담금은 조합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4. 의결이 있어도 다툲 수 있는 경우
  5.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6.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
  7. 조합의 사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8. 대응의 순서
  9. 자주 묻는 질문
  10. 조합에서 문자로만 인상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도 부과인가요
  11. 총회에서 의결되었다는데 저는 총회가 열린 줄도 몰랐습니다
  12. 일단 내고 나중에 다투면 안 되나요
  13. 분담금을 안 내면 정말 제명되나요
  14. 조합 임원인데 사업비가 실제로 늘어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 대행사가 고지서를 보냈는데 대행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나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조합에서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사업비가 늘어 조합원 한 사람이 얼마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건이 총회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고,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는 자료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쳤야 하는 사항이고, 그 의결이 없다면 고지서 한 장으로 새로운 납부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무엇인지, 어떤 결정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의결이 있어도 다툲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내지 않으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며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부터 보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의 총합을 조합원 수로 나눈 결과로 정해집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금액은 그 시점의 추정 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치일 뿐, 분양계약에서 말하는 확정분양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추가분담금 통지를 받으면 사기를 당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지 안의 마지막 몇 필지는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에 매입 가격이 뛰고, 매입이 늦어지면 차입금 이자와 인가 일정이 함께 밀립니다. 여기에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설계 조정이 더해지고, 정해진 세대를 다 채우지 못하면 그 부담까지 남은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사업이 멈춰 있는 기간 자체도 비용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대행 용역비는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인해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이 사업 구조에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늘어난 부담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했고, 그 산출이 검증 가능한가입니다. 부담이 생겼다는 사실과 그 부담을 지금 이 금액으로 내야 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과 분담금 부과는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주택법령과 조합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쳤야 하는 사항을 정해 두고 있고, 여기에는 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변경,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과 그 부과·징수 방법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변경된 사업비 예산을 승인하는 안건만 통과시키고, 그 증가분을 조합원별로 얼마씩 어떤 시기에 낼 것인지는 집행부가 뒤에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결정입니다. 사업비를 얼마로 잡을 것인지와, 그 부담을 조합원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해 언제까지 걷을 것인지는 조합원의 재산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만 의결하고 후자를 집행부가 정했다면, 조합원을 구속하는 부과 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툼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이 있었다는 조합의 설명을 들으셨다면, 의결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의결에 부과 금액과 산출 기준, 납부 시기가 특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함께 확인할 것이 직접 출석 요건입니다. 주택법령은 총회 의결에 조합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창립총회나 시공자 선정, 사업비의 세부 항목 변경처럼 조합원 부담과 직결되는 안건은 그 비율을 더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만 모아 정족수를 채우고 실제 출석 인원이 요건에 미달했다면 형식상 결의는 있었더라도 그 효력을 다툲 여지가 남습니다. 회의록만이 아니라 출석부와 서면결의서, 위임장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결 없이 부과된 분담금은 조합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의무는 가입계약과 조합규약, 그리고 그에 따른 총회 의결에서 나옵니다. 집행부가 보낌 고지서는 이미 성립한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안내일 뿐, 그 자체로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 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한 의결이 없었다면 조합원은 그 부과에 응할 의무가 없고, 조합이 지급을 구한다면 조합이 의결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합이 반드시 꺼내는 반박이 있습니다. 가입계약서에 사업비가 증가하면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은 부담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낼 것인지는 결국 조합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거나 산정 방식이 명확히 약정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언을 그대로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부과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투는 방법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조합에 대해 해당 추가분담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조합이 먼저 소송을 걸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조합이 이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그 소송 안에서 같은 내용을 방어 방법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의결이 있어도 다툲 수 있는 경우

조합이 총회 의결서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조합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집 절차의 하자 — 규약이 정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했거나, 소집 통지의 기간과 방법이 규약에 어깋났거나, 일부 조합원에게 통지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 안건 기재의 추상성 — 사업비 변경의 건이라고만 적혀 있고 얼마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조합원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조합원은 무엇을 의결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 됩니다.

  • 산출 근거의 미제공 — 변경 사업비의 항목별 내역과 증가 사유, 배분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표결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 직접 출석 요건 미달 — 서면결의로 대체되지 않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미달했다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의 하자 — 대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백지 위임장이 사용된 경우, 철회 의사가 무시된 경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판례상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총회 결의는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게 되고, 회사법에서와 같은 짧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가 경미하고 그 하자가 없었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이 명백하다면 결의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절차 위반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위반이 조합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미납 상태가 되면 조합은 대체로 지연손해금 부과, 자격 제한, 제명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이 통지만으로 곲바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연손해금입니다. 조합이 연체료를 물리려면 규약이나 가입계약에 근거와 요율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애초에 부과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연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된 연체료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지연손해금 수준을 크게 넘는다면 이 부분만 따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명과 자격 상실입니다.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규약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사전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가 대표적입니다. 절차를 건너뛴 제명은 그 효력을 다툲 수 있고,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명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은, 조합이 반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오히려 제명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명되면 조합원이 아니게 되므로 조합은 규약상 탈퇴자 조항을 들어 반환 시기를 늦추려 합니다.

납부를 거절하실 때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총회 의결서와 산출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납부를 보류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단순히 돈을 내지 않은 조합원과 정당한 이유로 이행을 거절한 조합원이 구분됩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제명의 정당성이나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

고지서를 받고 일단 납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격을 잃을까 걱정되어 냈는데 뒤늦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필요한 의결 없이 부과된 금액을 납부했다면 그 급부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합은 두 가지로 방어합니다. 하나는 사후에 추인 의결을 받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사업비로 다 써서 남은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추인에 대해서는 그 안건에 이미 부과와 징수가 끝났다는 사실과 실제 사용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사실관계를 모른 채 사업 추진 경과 보고에 묻어 통과시킨 형태라면 추인으로서의 힘이 약합니다. 소진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가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금전의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는 법리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조언을 함께 드립니다. 반환청구는 조합과의 관계에서 이탈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업을 끝까지 함께 가실 생각이라면 반환청구보다는 결의의 하자를 다투어 산출 근거를 검증받고 부과 금액을 조정하는 쪽이 목적에 맞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 사업에서 나오기로 결정하셨다면 반환청구는 탈퇴와 함께 설계해야 하고, 조합의 남은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셔야 실효를 얻습니다.

조합의 사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합원의 자리에서만 보면 추가분담금은 부당한 요구로 보이지만, 조합의 자리에서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사업이 멈추면 이미 납부한 돈의 회수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것과 부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의결하면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목적으로 다투는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판단의 재료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과 그중 소유권으로 확보된 비율, 잔여 자금과 미지급 채무의 규모, 업무대행 계약의 잔여 대금과 해지 조건, 시공 예정사의 확정 여부, 인가까지 남은 절차는 최소한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숫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면 절차를 바로잡아 정상화하는 쪽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탈퇴와 반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응의 순서

추가분담금 통지를 받으셨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통지 문서를 그대로 보관 — 문자와 우편물, 안내문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부과의 형식 자체가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2. 서면으로 근거 요구 — 총회 의결서와 회의록, 변경 사업비의 항목별 내역, 조합원별 배분 기준의 제시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그때까지 납부를 보류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3. 자료의 확보 — 조합규약,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자금 집행 내역, 용역계약서를 열람·복사 청구로 확보합니다. 조합이 응하지 않으면 그 거부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4. 다툼의 형태 선택 — 의결이 아예 없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의결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으로 갑니다. 두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제명 통보에 대한 대응 — 제명 절차가 개시되면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지위를 유지한 뒤 본안을 진행합니다.

  6. 이미 낸 금액의 정리와 공동 대응 검토 — 반환을 구할 부분과 유지할 부분을 나누고, 같은 처지의 조합원이 많다면 총회 소집 청구나 집행부 교체가 개별 소송보다 빠른 해법이 되는지 함께 봅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생략되는 단계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근거를 요구한 기록과 확보한 자료가 없으면, 소송에서도 조합의 설명을 반박할 재료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두 단계만 제대로 밟아 두어도 조합이 스스로 부과를 철회하거나 총회를 다시 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에서 문자로만 인상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도 부과인가요

통지의 형식보다 그 통지의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든 우편이든 조합이 조합원에게 납부를 요구했다면 부과 행위로 다룰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가 효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으셨다면 즉시 서면으로 의결서와 산출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회신을 회피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이후 다툼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총회에서 의결되었다는데 저는 총회가 열린 줄도 몰랐습니다

소집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약이 정한 방법과 기간대로 통지되지 않았거나 일부 조합원에게 누락되었다면 소집 절차의 하자가 됩니다. 다만 통지 누락 하나만으로 결의가 곲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누락 규모와 결의 결과에 미쳤을 영향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소집 공고문과 발송 내역, 출석부, 서면결의서를 먼저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고 나중에 다투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부담이 커집니다. 납부한 뒤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조합이 이미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다투면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고 조합의 자금 사정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납부를 보류하고 다투면 아직 내 돈이 내 계좌에 있는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보류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단순 연체와 구분됩니다.

분담금을 안 내면 정말 제명되나요

규약에 제명 사유와 절차가 있다면 조합이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명은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규약상 근거와 의결,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엄격히 따져집니다. 부과 자체에 효력이 없다면 미납이 제명 사유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제명 통보를 받으셨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지위를 유지하면서 본안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조합 임원인데 사업비가 실제로 늘어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과의 필요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실제로 비용이 늘었더라도 총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 없고, 무리하게 징수를 강행하면 나중에 반환 소송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오히려 변경 사업비의 항목별 내역과 증가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안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직접 출석 요건까지 갖추어 의결을 받아 두는 편이 조합에도 안전합니다. 절차를 밟은 의결은 그 자체로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대행사가 고지서를 보냈는데 대행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나요

분담금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이고, 업무대행사는 조합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의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은 조합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가입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대행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아 갔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계약서와 영수증의 명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돈을 받은 주체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추가분담금 사건은 금액을 깎는 협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차와 문서로 판가름 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결정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복원하는 작업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부과의 형식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어떤 문서로 얼마를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지, 그 통지에 총회 의결서나 산출 근거가 첨부되어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가입계약서를 봅니다. 추가 부담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산정 방식이 약정되어 있는지, 연체료와 제명에 관한 조항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툼의 지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합규약을 확인합니다. 분담금의 결정 주체와 절차, 총회 의결사항의 범위, 제명의 사유와 절차가 규약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특정합니다. 그다음 의결 자료의 실물을 확인합니다. 회의록만이 아니라 소집 공고문과 발송 내역, 출석부, 서면결의서까지 보아야 직접 출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안건 기재가 실제 부과를 포섭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부담의 산출만 검증받으려는 것인지, 이 사업에서 나오려는 것인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선택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부과 결정의 이력표를 먼저 만듭니다. 사업비가 변경된 시점, 그 변경이 다루어진 회의, 안건의 문구, 표결 결과와 출석 상황, 조합원에게 통지된 문서를 한 줄씩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이 표가 완성되면 다툼의 층이 저절로 갈립니다. 의결 자체가 없는 항목은 채무부존재확인으로, 의결은 있으나 안건 기재나 직접 출석에 하자가 있는 항목은 결의 무효 확인으로, 의결과 절차가 모두 갖추어진 항목은 산출 근거의 합리성을 다투거나 부담을 인정하고 다른 경로를 찾는 쪽으로 나눕니다. 동시에 조합에 서면 요구를 먼저 보냅니다. 의결서와 산출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때까지 납부를 보류한다는 뜻을 남겨, 이후 제명이나 연체료 다툼에서 정당한 이행 거절이었음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본안보다 먼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지위를 지킵니다. 지위를 잃은 채 다투는 것과 유지한 채 다투는 것은 협상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합 측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순서를 뒤집어, 변경 사업비의 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안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직접 출석 요건까지 갖추어 총회를 다시 여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투는 지점을 정확히 골랐는가입니다. 절차의 하자를 다투어야 할 사안에서 금액의 부당함만 주장하거나, 반대로 절차가 완비된 사안에서 절차만 물고 늘어지면 시간을 잃고 협상력도 잃습니다. 둘째, 기록을 남겼는가입니다. 근거 제시를 요구한 서면, 납부 보류의 이유를 밝힌 통지, 열람 청구와 그에 대한 조합의 회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고, 아무 기록 없이 몇 달을 흘려보낸 경우와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셋째, 목적을 정하고 움직였는가입니다. 사업을 살릴 것인지 빠져나올 것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절차와 그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결정을 미론 채 이의만 반복하면 어느 쪽으로도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사업성에 관한 숫자를 함께 확인한 뒤 다툴 실익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정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추가분담금 고지서는 그 자체로 완결된 처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그 결정이 조합원을 구속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었는지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납부 의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조합의 설명이 아니라 의결서와 회의록, 출석부와 산출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추가분담금 통지를 받으셨거나 미납을 이유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 받으신 통지 문서, 총회 관련 자료를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지와 의결 자료를 나란히 놓아 보면 그 부과가 조합원을 구속할 형식을 갖추었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조합을 운영하는 자리에서 부과의 적법성을 점검하려는 상황이라도 확인해야 할 자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결정의 검증부터 결의 하자의 다툼, 제명에 대한 가처분, 납부한 금액의 반환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