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 집행유예 취소 절차와 대응
2026. 09. 06.
보호관찰 검사 양성은 새 투약 사건과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동시에 엽니다. 취소는 자동이 아니라 법원이 위반의 정도를 심사해 결정하며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두 절차의 순서, 심문에서 다툴 것, 유예된 형과 새 형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양성 결과 뒤에 열리는 두 갈래의 절차
-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 —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
- 취소 심문에서 무엇을 다투나
- 위반의 경위
- 치료의 진행과 재개
- 보고와 협조의 태도
- 새 투약 사건의 형과 유예된 형은 어떻게 합쳐지나
- 즉시항고와 그 사이의 신병
- 지금 할 일 — 보호관찰관 소통, 치료 재개,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 양성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나요?
- 아들이 보호관찰소에서 유치됐다고 합니다. 바로 교도소로 가는 건가요?
- 검사 전에 제가 먼저 투약 사실을 보고하면 달라지나요?
- 취소되면 남은 유예 기간만큼 수감되나요, 원래 형 전부인가요?
-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심문과 조사에 모두 출석해야 하나요?
- 대마를 한 번 피운 것인데 필로폰 사건과 같은 취급을 받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보호관찰관이 다음 면담 날짜를 잡으면서 서면으로 경위를 적어 오라고 했습니다. 곧 경찰에서도 연락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가족들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그날로 교도소에 가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성 결과 하나로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열립니다. 새로운 투약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집행유예 취소 절차입니다. 취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이 위반의 정도를 심사해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다툴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절차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소의 요건이 무엇인지, 심문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새 사건의 형과 유예된 형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즉시항고와 그 사이의 신병 문제,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양성 결과 뒤에 열리는 두 갈래의 절차
마약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는 보호관찰이 함께 명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준수사항에는 마약류를 사용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검사에 응할 것이 들어갑니다. 보호관찰소는 이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또 예고 없이 소변검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보호관찰소는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형사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투약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에 통보되고 별도의 투약 사건으로 입건됩니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법원이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형 확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결과이며, 이를 실효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집행유예 취소 청구입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이 절차는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취소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새 사건의 유죄가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준수사항 위반 자체를 이유로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이 실효와 다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고 속도도 다릅니다. 형사 사건은 조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취소 절차는 서면과 한두 차례의 심문으로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새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취소 결정이 먼저 내려지고, 유예되었던 형의 집행이 시작된 상태에서 새 사건의 재판을 받는 흐름이 흔합니다. 어느 절차가 먼저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대응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 —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두 개의 문턱이 보입니다. 하나는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것이라는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건의 존재와 법원의 판단이 각각 따로 있으므로, 양성 결과가 곧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마약류 사용 금지는 준수사항의 핵심이고, 그것을 어긴 재투약은 가장 무거운 위반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불리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그 위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입니다.
횟수와 시점 — 유예 기간 중 한 차례에 그쳤는지,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 유예 기간의 초반인지 후반인지
검사와 면담에 대한 태도 — 검사에 그대로 응했는지, 검사를 피하거나 연락을 끊었는지, 이전 면담과 교육에 성실히 나왔는지
보고의 자발성 — 검사 전에 스스로 보고했는지, 양성 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사실을 인정했는지, 소명 내용이 검사 결과와 어긋나지 않았는지
치료의 진행 —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의 일시적 재발인지, 치료를 중단한 뒤의 투약인지
다른 준수사항의 이행 — 주거와 직장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회봉사·수강 명령을 이행했는지
반대로 검사에 불응하거나 잠적했다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 소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가 드러난 경우,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다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투약 그 자체보다 그 뒤의 태도가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양성이 나온 사안에서는 절차의 시간표 자체가 쟁점이 되므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심문에서 무엇을 다투나
검사가 취소를 청구하면 법원은 결정 전에 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심문 기일에 출석해 설명하는 방식이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투는 것은 크게 세 축입니다.
위반의 경위
검출된 물질이 무엇이고 추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이 유예 기간 중의 투약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합니다. 스스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객관 자료 없이 꺼내면 오히려 태도 문제로 돌아오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도 정밀감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통하지 않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사실은 인정하되 그 위반이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보이는 구조가 이 심문의 기본입니다.
치료의 진행과 재개
치료 중의 일시적 재발과 치료 중단 후의 투약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 기록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면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심문 전에 재개해야 합니다. 양성 결과 이후에 시작한 치료라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기록은 앞으로의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고와 협조의 태도
양성 결과 이후 면담에 빠짐없이 나왔는지, 소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추가 검사에 응했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준수사항의 추가나 변경을 스스로 제안하는 의견입니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기적인 자발적 검사, 가족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집행유예를 유지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취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지 결정을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새 투약 사건의 형과 유예된 형은 어떻게 합쳐지나
새 사건은 투약한 물질에 따라 적용 조문이 정해집니다. 메트암페타민이나 MDMA, 케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는 물질의 투약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마 흡연이나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첫 사건과 같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유예된 형과 새 사건의 형이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결과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취소 결정이 확정되고 새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고, 새 사건의 형은 그와 별도로 집행됩니다. 새 사건은 앞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두 형이 하나의 형으로 묶이지 않고 각각 집행되어, 실제 수감 기간은 두 형을 이어 붙인 길이가 됩니다.
취소되지 않았지만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경우와 같아집니다. 취소 절차를 막았더라도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은 집행됩니다.
취소되지 않고 새 사건에서도 실형을 피하는 경우 — 유예된 형은 그대로 유예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앞 형의 집행 상태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고, 가능하더라도 실무에서 두 번째 집행유예는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진 예외적인 사안에 한합니다.
이 구조가 대응의 순서를 정합니다. 취소 절차에서 유예를 지켜내야 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여지가 남고, 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해야 유예된 형이 살아남습니다. 두 절차 중 하나만 이겨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취소 심문에 제출하는 자료와 새 사건의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참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안의 재범을 뜻하는 누범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누범 가중의 문제와는 구별해 보셔야 합니다.
즉시항고와 그 사이의 신병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매우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움직여야 하고, 항고를 제기하면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항고심은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1심 심문 이후에 진행된 치료 기록과 자발적 검사 결과, 가족의 감독 계획을 보완해 내는 것이 항고심의 실제 내용이 됩니다.
그 사이의 신병은 세 층으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의 조치 — 준수사항 위반이 있고 도주 우려 같은 사정이 있으면 보호관찰소는 본인을 구인해 일정 기간 유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취소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유치된 기간은 유예된 형이 집행될 때 그 기간에 산입되는 구조입니다.
새 사건의 구속 — 수사기관은 새 투약 사건에서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재범 위험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읽히므로 첫 사건 때보다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취소 확정 후의 집행 —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유예되었던 형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미 유치되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집행으로 이어지고, 불구속 상태였다면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층이 각각 다른 절차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신병이 풀렸다고 다른 쪽에서도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치가 되지 않았어도 새 사건에서 구속될 수 있고, 새 사건에서 구속을 피했어도 취소가 확정되면 형이 집행됩니다. 변호인이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할 일 — 보호관찰관 소통, 치료 재개, 자료
양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취소 청구까지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심문의 내용이 됩니다.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면담에 빠지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반의 정도를 무겁게 만듭니다.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호관찰소장이므로, 보호관찰관이 보고서에 무엇을 적느냐가 절차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소명서는 사실대로, 그러나 정리해서 씁니다. 소명서는 취소 절차의 자료가 되는 동시에 새 사건에서도 진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두 절차 모두에서 허위 소명으로 남고, 반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나 동석자까지 적으면 새 사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치료를 즉시 시작하거나 재개합니다. 치료보호 제도는 판별검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절차이고, 병원 진료와 상담 프로그램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심문까지 이어진 기록이 있어야 자료가 됩니다.
자발적 검사를 반복합니다. 양성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받은 음성 결과가 쌓이면 재투약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가족의 감독 계획과 생활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거와 직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 것인지를 적은 계획, 기존의 접촉 경로를 끊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검사를 피하거나 잠적하는 것, 판매자나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것은 두 절차가 서로의 기록을 참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두 절차 모두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성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지를 심사해 결정하고,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취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재투약은 가장 무거운 위반 유형으로 평가되므로, 그 뒤의 태도와 치료 기록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들이 보호관찰소에서 유치됐다고 합니다. 바로 교도소로 가는 건가요?
유치는 취소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지 형의 집행이 아닙니다. 법원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야 유예된 형의 집행이 시작되고,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치된 기간은 형이 집행될 경우 그 기간에 산입되는 구조입니다. 가족이 지금 할 일은 변호인을 선임해 심문 준비를 시작하고 치료와 감독 계획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검사 전에 제가 먼저 투약 사실을 보고하면 달라지나요?
자발적 보고는 위반의 정도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검사에서 드러난 것과 스스로 알린 것은 태도의 평가가 다르고, 치료 재개와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보고 내용은 새 사건의 진술로도 쓰이므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는 미리 정리한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되면 남은 유예 기간만큼 수감되나요, 원래 형 전부인가요?
유예되었던 형 전부가 집행됩니다. 유예 기간을 얼마나 지냈는지는 형의 길이를 줄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새 투약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 형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취소 절차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심문과 조사에 모두 출석해야 하나요?
취소 심문과 새 사건의 조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출석하게 됩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도주 우려로 평가되어 신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리한 자료가 되므로,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출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대마를 한 번 피운 것인데 필로폰 사건과 같은 취급을 받나요?
새 사건의 법정형은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메트암페타민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취소 절차에서는 어떤 물질이든 마약류 사용 금지라는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점이 문제 되므로 물질의 차이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횟수와 태도, 치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호관찰 검사 양성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소 절차와 새 사건이라는 두 개의 시간표를 하나로 관리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양성 결과 이후의 기간을 기록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첫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의 자료는 이미 소진되었고,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것을 보여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첫 사건의 판결 내용을 확인합니다. 선고된 형과 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된 준수사항의 내용,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의 이행 상태, 치료명령이 있었다면 그 이행 여부를 봅니다. 남은 유예 기간이 얼마인지는 절차의 시간표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양성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검출된 물질과 검사의 종류, 추정되는 투약 시점, 보호관찰 기간 중 이전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보호관찰소와의 관계를 봅니다. 양성 이후 면담에 나갔는지, 소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호관찰관이 어떤 조치를 예고했는지, 유치가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제출된 소명서의 내용이 이후 모든 진술의 기준이 되므로 문장 단위로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건의 진행 상황을 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가 왔는지,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압수나 추가 검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치료 이력과 현재의 치료 상태, 가족의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두 절차를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듭니다. 취소 청구가 언제쯤 들어올지, 새 사건의 조사와 기소가 언제쯤 진행될지를 가늠하고, 어느 쪽에 먼저 무엇을 제출할지를 정합니다. 취소 절차에서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그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보이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횟수와 시점, 검사와 면담에 대한 태도, 치료의 진행, 다른 준수사항의 이행 상태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취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준수사항의 추가와 변경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치료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면 상담 직후에 치료보호 신청이나 병원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고, 자발적 검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받도록 하여 심문까지 기록이 이어지게 합니다. 새 사건에서는 소명서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술을 정리합니다. 인정할 사실은 두 절차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매자와 동석자에 관한 부분은 사건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유치나 구속이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각 절차의 신병 결정이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양쪽에 각각 제출합니다.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항고하고, 1심 심문 이후 진행된 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보완하여 항고심에 제출합니다. 취소가 유지된 경우에도 새 사건의 양형에서 그 사정이 고려되도록 자료를 이어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절차를 따로 보는 것입니다. 보호관찰소에는 사정을 호소하는 소명서를 내고 경찰에서는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그 반대로 경찰에서 모든 것을 진술한 뒤 보호관찰소에서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의 기록을 참고하기 때문에 어긋난 진술은 반드시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위반의 정도와 새 사건의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취소 청구는 빠르게 들어오고 심문은 짧게 끝나는데, 그때까지 치료도 검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심문에서 제출할 것이 사정 설명뿐입니다. 사정 설명은 자료가 아닙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양성 통보 시점부터 심문까지의 기간이 기록으로 채워지고, 두 절차의 진술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며, 취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첫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일수록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 여기시지만, 이번 사건은 첫 사건의 자료를 다시 쓸 수 없는 사건이고 시간표도 훨씬 빠릅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에 시작하는 것과 취소 청구서를 받은 뒤에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양성 결과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취소는 자동이 아니고, 법원은 위반의 정도를 심사하며, 그 결정에는 항고의 길이 있습니다. 새 사건 역시 물질과 경위, 치료의 진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지금부터의 기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보호관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소명서를 앞두고 계시거나, 취소 청구가 들어와 심문 기일이 잡혔거나, 가족이 유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취소 결정문을 받고 항고 기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심문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지금 어떤 기록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