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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가상자산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 — 거래소 코인을 묶는 방법과 개인지갑의 한계

2026. 07. 24.

가상자산도 재산인 이상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로 즉시 동결할 수 있는 반면,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은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목적물 특정 방법과 담보, 신청 시점의 밀행성, 회수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가상자산도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2.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가 성패를 가릅니다
  3. 거래소에 있는 코인 —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합니다
  4.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 —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사실상 어렵습니다
  5. 무엇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6. 원화 예치금이 먼저, 코인은 그다음입니다
  7.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른다면
  8. 신청부터 회수까지 — 절차의 흐름
  9. 신청과 담보, 그리고 알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
  10. 가압류 이후 — 본안소송과 현금화
  11. 코인이 이미 빠져나간 뒤라면
  12. 자주 묻는 질문
  13. 상대방의 지갑 주소는 아는데, 이것만으로 가압류가 되나요?
  14. 아직 소송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가압류부터 해도 되나요?
  15. 가압류를 하면 그 코인이 제 것이 되나요?
  16. 담보 공탁금이 부담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17. 저는 채무자인데 계정이 통째로 묶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권유받아 큰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거나, 빌려준 돈은 갚지 않으면서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코인을 사고파는 채무자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통장은 가압류가 된다는데 코인도 묶어 둘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자산도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등기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금처럼 금융기관 조회망에 잡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묶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 가압류가 가능한 법적 근거, 거래소 보관 코인과 개인지갑 보관 코인의 결정적인 차이, 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압류 이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상자산도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받을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묶는 대상은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면 되고, 부동산·유체동산·채권은 물론 그 밖의 재산권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문제는 코인이 여기서 말하는 '재산'인가입니다. 이 점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상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국가가 빼앗아 갈 수 있는 재산이라면, 민사절차에서 채권자가 묶어 둘 수 있는 재산이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입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은 실체가 없으니 압류가 안 된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과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거의 언제나 집행 가능성입니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가 성패를 가릅니다

같은 1비트코인이라도 거래소 계정에 있는지, 채무자의 개인지갑에 있는지에 따라 집행 방법과 실효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래소에 있는 코인 —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합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에 있는 코인은 채무자가 코인을 물리적으로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자기 지갑에 자산을 모아 관리하면서 이용자별 잔고를 장부로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채무자가 가진 것은 거래소에 대하여 "내 몫의 원화와 코인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실무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이 출금청구권(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형식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예금채권 가압류와 같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이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송달된 때 발생하고, 거래소는 그 시점부터 해당 계정의 출금과 외부 이체를 정지시킵니다.

거래소가 출금을 막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른 조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거래소가 결정을 무시하고 출금을 내주면 제3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국내 신고 거래소들은 결정 송달 즉시 계정을 잠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 —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사실상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하드웨어 지갑이나 자기수탁형 지갑에 코인을 보관하고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간에 붙잡을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51조가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 구성할 수 있고, 같은 조는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키를 쥔 사람은 채무자 본인입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무시하고 코인을 다른 주소로 옮겨 버리면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 애초에 채무자가 어떤 지갑 주소를 쓰는지 특정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결국 개인지갑 보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뒤에서 볼 재산명시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외 거래소도 비슷한 벽이 있습니다. 국내에 영업소나 재산이 없는 해외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면 결정문 송달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송달이 되더라도 그 거래소가 국내 법원의 결정에 응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효성 있는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국내 신고 거래소에 자산이 남아 있는 동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가상자산 가압류 신청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목적물 특정입니다. 예금과 달리 계정 안에 원화와 여러 종류의 코인이 섞여 있고, 그 구성과 수량을 채권자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화 예치금이 먼저, 코인은 그다음입니다

거래소 계정에는 통상 원화 예치금과 코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중 원화 예치금 반환채권은 금액이 명확하고 현금화도 간단해 가장 다루기 쉬운 목적물입니다. 반면 코인 반환청구권은 종류와 수량을 어떻게 적을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반환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형태로 포괄적으로 기재하되, 원화 예치금부터 시작해 시가가 큰 코인 순으로 가압류가 미치는 순서를 지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맡겨 둔 예치금은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합니다)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코인 거래소 예치금은 아예 가압류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거래소가 은행에 맡겨 둔 돈 자체를 겨냥한 것으로, 거래소의 채권자가 이용자들의 돈에 손대지 못하게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그 이용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는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증권사 예탁금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두고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 온 것과 구조가 같습니다.

시세 변동에서 오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원화로 고정되지만 코인 가치는 하루에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방향의 문제가 생깁니다.

  • 과잉 동결 — 거래소가 실무상 계정 단위로 출금을 막는 경우, 청구금액을 훨씬 넘는 자산이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 초과 부분에 대해 가압류 이의나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보전 실익 상실 — 반대로 가압류 후 시세가 급락하면 묶어 둔 자산의 가치가 청구금액에 한참 못 미치게 됩니다. 이때는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원화 예치금이 상당액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는 무리하게 코인 전체를 겨냥하기보다 원화 예치금을 우선 확보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무자의 거래 패턴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른다면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는 "상대가 코인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느 거래소인지는 모른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자금의 흐름부터 되짚습니다. 채무자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 채무자가 알려 준 입금계좌, 대화 중에 언급된 거래소 이름, 채무자가 보내온 잔고·수익률 화면 캡처가 모두 단서가 됩니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서만 원화가 드나들기 때문에, 은행 거래내역에 찍힌 상대 계좌만으로도 거래소를 좁힐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고소를 병행합니다. 투자 사기나 편취가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이 어느 거래소로 흘러갔는지가 드러납니다. 이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민사 보전절차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거래소를 함께 제3채무자로 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수가 제한적이어서, 여러 곳을 동시에 걸어 두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늘면 담보 부담과 절차 비용이 커지고, 근거 없이 무차별로 거는 것은 부당가압류의 위험을 키우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목록에는 가상자산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고,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5. 재산조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이후 법원을 통해 기관에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앞의 자료 확보와 형사절차 병행이 더 실효적입니다.

신청부터 회수까지 — 절차의 흐름

신청과 담보, 그리고 알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통상 제3채무자인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 법원이나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 그리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보전처분 신청 시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도 함께 제출하는데, 여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담보가 제공되면 가압류결정을 발령합니다. 채권가압류의 담보는 청구금액의 5분의 2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례이나, 그중 얼마를 현금으로 공탁하게 하고 얼마를 공탁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할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소명자료가 탄탄할수록 담보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서입니다. 코인은 몇 분이면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갑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거나 소장부터 접수해 채무자가 다툼을 인식하게 되면, 정작 가압류결정이 거래소에 송달될 무렵에는 계정이 비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압류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기 전에 보전조치를 먼저 마치는 것이 가상자산 사건의 기본입니다.

가압류 이후 — 본안소송과 현금화

가압류는 묶어 두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여금·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 본안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확정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회수가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가상자산 특유의 쟁점이 있습니다. 원화 예치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통상의 추심명령으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그러나 코인 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곧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특별한 현금화방법, 즉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이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 등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판례와 실무가 쌓여 가는 영역이므로,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최종 현금화까지 염두에 두고 목적물을 구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도 방어수단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해 확정되면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물어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코인이 이미 빠져나간 뒤라면

손을 쓰기 전에 자산이 이동해 버린 경우에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사해행위 취소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빚이 재산을 넘는 상태에서 코인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거나 헐값에 처분했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긴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 제기나 가압류가 임박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코인을 추적이 어려운 지갑으로 옮겨 채권자를 해쳤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지갑을 옮긴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를 해할 정도의 은닉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셋째, 형사절차의 몰수·추징보전입니다. 사기나 유사수신 같은 범죄가 개입된 사안이라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로 몰수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조직적·다중피해 사기와 같은 일정 범죄의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민사 보전만으로 한계가 뚜렷한 코인 사건에서는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력과 보전 수단을 함께 끌어오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지갑 주소는 아는데, 이것만으로 가압류가 되나요?

지갑 주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주소를 관리하는 제3채무자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송달하고 이행을 강제할 상대가 없습니다. 다만 지갑 주소는 자금 추적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그 주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이 들어가는 시점을 포착하면 그때가 바로 가압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순간이므로, 추적과 보전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소송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가압류부터 해도 되나요?

오히려 그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돈이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차용증·송금내역·대화 내용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그 코인이 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일 뿐이고,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본압류로 이전한 뒤 현금화 절차까지 마쳐야 실제로 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가 걸리면 채무자가 자산을 쓸 수 없게 되므로 협상과 조기 합의를 이끌어 내는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공탁금이 부담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승소하거나 가압류가 목적을 달성해 해제된 뒤 담보취소 절차를 밟으면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담보액은 소명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조정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는 공탁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저는 채무자인데 계정이 통째로 묶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피보전권리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먼저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자산이 묶였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애초에 근거 없는 가압류였다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코인도 가압류가 되느냐"라는 법리 질문이 아니라, 상대의 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남아 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결정문을 송달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자금 흐름에서 읽어 내는 일, 원화 예치금과 코인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걸지 정하는 일, 담보 부담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이 모두 초기 며칠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고소를 통한 자금 추적과 몰수보전까지 함께 설계하면 회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가 코인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업상 분쟁으로 거래소 계정이 갑자기 동결되어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의·제소명령·해방공탁 중 어느 카드가 유리한지 빠르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송금내역과 대화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걸 수 있는 대상과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