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집안의 종중 땅이 종손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를 배우자 한쪽 명의로만 해 두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이처럼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가 다른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지만, 종중과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벗어나면 곧바로 무효와 제재로 돌아섭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로 인정되고, 언제 그 예외가 배제되는지를 부동산실명법 제8조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제3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나아가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제5조)과 이행강제금(제6조)이 부과되고,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제7조).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어져 온 명의 관행이 있습니다. 종중 재산을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해 온 오랜 관습, 부부가 한쪽 명의로 집을 마련하는 생활 현실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앞의 무효·과징금·형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정한 세 가지 특례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특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앞서 본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무효·과징금·이행강제금·형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종중 명의신탁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사람(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신탁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 명의신탁 —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세 가지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8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을 특례의 조건으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 명의냐'라는 형식과 '무슨 목적이냐'라는 실질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예외가 적용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명의신탁은 '유효'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무효 규정(제4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당사자 사이(대내적)에서는 명의신탁자, 즉 종중이나 배우자가 여전히 소유자로 취급되고, 제3자에 대한 관계(대외적)에서는 등기 명의를 가진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종중이나 배우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여서 회복 방법을 유형별로 따져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특례가 적용되면 '해지 → 소유권 회복'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되므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매수한 제3자는 그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 둔 상태 자체가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이므로, 분쟁을 예방하려면 가급적 빨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례의 핵심 조건 — 세 가지 '부정한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다음 세 가지 목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목적들은 명의신탁이 탈세나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 조세 포탈의 목적 —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려고 명의를 나누어 두는 등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

  •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 — 채권자의 압류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 두는 경우

  •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 — 농지 취득 자격 제한, 토지거래 규제 등 법령상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경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목적으로 인정되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배우자 명의신탁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종중 명의신탁에서 세금이나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는 사라집니다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제8조 특례의 보호는 사라지고, 그 명의신탁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즉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종중이니까' 또는 '부부 사이니까' 당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여겼다가, 세금이나 채무를 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오히려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자금의 출처, 등기에 이른 경위, 세금 신고 내역, 재산의 실제 관리·수익 관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과징금 부과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그 요건인 부정한 목적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청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자로서도 정당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배우자 명의신탁에서 특히 유의할 점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제8조의 배우자 특례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 특례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에 상대방 명의로 마쳐 둔 등기는 특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 명의신탁으로서 무효·과징금·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하면 명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중에는 배우자 특례로 유효했더라도, 이혼으로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사라지면 이후의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정리하거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귀속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를 그대로 방치하면 상대방의 임의 처분이나 상대방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종중 명의신탁에서 특히 유의할 점

과거에는 종중이 부동산을 직접 등기하기 어려워 종중원 개인이나 여러 종중원의 공유 명의를 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종중도 비법인사단으로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종중 명의로 직접 등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남겨 두면 그 개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개인 채무로 인한 압류, 세대 교체에 따른 분쟁 등으로 종중 재산이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또한 종중 명의신탁의 효력을 다투거나 종중 재산을 회복하려면,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인지(실체), 명의신탁 사실, 그리고 적법한 총회 결의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중의 규약, 종원 명부, 총회 회의록, 재산 관리 내역, 세금 납부 자료 등을 평소에 잘 갖추어 두는 것이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중 재산은 공동체 전체의 재산인 만큼, 개인 명의로 방치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중 명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을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만 해 두면 처벌받나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배우자 특례에 따라 유효로 인정되어 과징금이나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특례가 배제되어 무효가 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 땅이 종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부정한 목적이 없는 종중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의 실체와 총회 결의,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배우자가 몰래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도 대외적으로는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로 취급되므로, 이를 매수한 제3자는 사정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후에 되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를 제8조의 '배우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반 명의신탁으로 취급되어 무효가 되고 과징금·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종중·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인가 무효인가'가 조세 포탈 등 부정한 목적의 유무에 따라 완전히 갈리고, 그 판단에는 자금의 출처와 등기 경위, 재산의 관리 실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중 재산을 되찾으려는 경우든, 과징금 부과나 명의를 둘러싼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든,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함께 짚어 가장 실효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