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배상 범위·과실상계·소멸시효의 기본 구조
2026. 07. 20.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위반이냐 불법행위냐에 따라 요건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배상 범위, 과실상계, 지연손해금까지 기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손해배상 청구는 두 갈래에서 출발합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39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 요건과 입증책임의 차이
- 공통으로 필요한 것
- 결정적 차이 — 과실의 증명 방향
-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통상손해 — 원칙적으로 전부 배상
- 특별손해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 손해는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는가 — 세 가지 항목
- ① 적극손해 — 기존 재산이 줄어든 부분
- ② 소극손해 —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일실이익)
- ③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인정된 금액이 깎이는 두 가지 장치
-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 손익상계 — 같은 원인으로 이익도 얻은 경우
- 지연손해금 — 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는가
-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 소멸시효
- 시효가 임박했다면
-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와 절차 흐름
- 흔한 오해 세 가지
- 대략의 절차와 기간
- 청구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정신적 고통이 컸는데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 형사 고소를 했는데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손해를 봤으니 배상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를 만나면 "어떤 근거로 청구하실 건가요",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셨나요"라는 질문부터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계산 구조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그 구조를 모르면 청구액을 과하게 잡았다가 소송비용만 부담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빠뜨리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떤 뼈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두 갈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주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증명해야 할 내용과 소멸시효가 달라지므로, 사건의 출발점을 정하는 일이 사실상 첫 번째 전략적 판단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390조
계약 등으로 이미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사를 부실하게 마친 경우, 계약상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계약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사기, 타인의 재산 침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책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과정의 과실은 진료계약 위반이면서 동시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두 청구권을 함께 주장하거나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 요건과 입증책임의 차이
두 책임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것
손해의 발생 — 막연한 불쾌감이나 우려가 아니라, 금액으로 산정 가능한 불이익이 실제로 생겨야 합니다.
인과관계 — 상대방의 행위(또는 불이행)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요건입니다.
귀책사유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 차이 — 과실의 증명 방향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므로 입증 부담이 큽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 그리고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점은 채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 계약 위반 구성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액수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위해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충적인 장치이므로, 산정 근거가 될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여전히 기본입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손해가 인정되어도 전부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통상손해 — 원칙적으로 전부 배상
그러한 사건이 있으면 사회 통념상 통상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입니다.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의 수리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다시 조달하는 데 든 추가 비용, 치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 됩니다.
특별손해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납품이 하루 늦어져 거래처와의 대형 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런 계약이 걸려 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그 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지연되면 어떤 손실이 생기는지"를 계약서나 서면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특별손해를 청구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고지 없이 사후에 거액의 간접 손실을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해는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는가 — 세 가지 항목
법원과 실무는 손해를 통상 세 항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청구서에 이 세 항목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① 적극손해 — 기존 재산이 줄어든 부분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하게 될 비용입니다. 치료비, 수리비, 대체품 구입비, 개호비, 장례비, 감정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영수증과 견적서 등 증빙이 곧 청구액이 됩니다.
② 소극손해 —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일실이익)
사고나 계약 위반이 없었더라면 벌었을 수입입니다. 인신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수입과 노동능력상실률, 남은 가동기간을 기초로 계산하고, 미래 소득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는 중간이자 공제 절차를 거칩니다. 영업 손실 사건에서는 과거 매출 자료, 세무 신고 자료 등이 산정 기초가 됩니다. 일실이익은 액수가 가장 크면서 다툼도 가장 치열한 항목입니다.
③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재산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입니다. 인신사고,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에서 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계약 위반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이 점은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인정된 금액이 깎이는 두 가지 장치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제763조). 실무에서는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곧바로 공제합니다. 손해액이 1억 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7,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과실상계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쪽에서도 자신의 과실이 얼마나 평가될지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현실적인 소송 판단이 가능합니다.
손익상계 — 같은 원인으로 이익도 얻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바로 그 원인으로 피해자가 어떤 이익도 함께 얻었다면, 그 이익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 등이 예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이나 순수한 호의로 받은 위로금까지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연손해금 — 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는가
손해배상금도 금전채무이므로 늦게 지급되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총액에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기산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기 도과 또는 이행 청구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율 — 소를 제기하기 전 구간에는 민사 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상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이후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훨씬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기준 연 12%이며, 이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위 특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 소멸시효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결과는 시효 도과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정당해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 별도의 단기 시효 규정이 없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공사대금·물품대금 등은 더 짧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청구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효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불법행위 3년이 지났더라도 계약 위반 구성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고(催告)는 그 자체로 시효를 확정적으로 끊어 주지 못하고,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본격적인 조치를 이어가야 비로소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손해액 산정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부 금액을 먼저 청구해 소를 제기하고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와 절차 흐름
흔한 오해 세 가지
"정신적 피해가 크니 수천만 원은 받겠지" — 위자료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재산 분쟁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잘못했으니 내 손해 전부를 물어내야 한다" —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되고, 과실상계로 상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겼으니 돈은 알아서 들어온다" —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략의 절차와 기간
사건마다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수집과 손해액 산정,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소장 제출, 상대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공방, 감정이나 사실조회, 변론기일, 선고, 확정 후 강제집행 순입니다. 1심만으로도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며, 신체감정이나 시가감정이 들어가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청구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전 체크리스트
근거를 확정합니다. 계약 관계가 있는지, 불법행위인지, 둘 다 가능한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시점을 특정합니다. 손해를 안 날, 사고일, 계약상 이행기를 달력에 표시해 시효 잔여 기간을 확인합니다.
손해를 항목별로 표로 만듭니다.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로 나누고 각 항목에 증빙을 붙입니다.
증빙을 모읍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영수증과 카드내역, 진단서와 진료기록, 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 세무 자료), 사진과 메시지 기록, 수리·감정 자료가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자력을 확인합니다.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신의 과실 비율을 냉정하게 가늠합니다. 과실상계 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소송 실익을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므로, 카카오톡·문자·이메일·입금 내역·견적서·통화 녹음 등으로 합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이 없으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사실상 계약서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컸는데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와 그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상 분쟁이나 단순 계약 위반에서는 재산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와 실제 인정액의 차이를 미리 조정하는 것이 소송 판단에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했는데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어도 그것만으로 배상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과 수사기록은 민사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일정한 범죄에서는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소송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는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구성하고, 어떤 항목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며, 시효 안에 움직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계약 위반으로 구성할 때와 불법행위로 구성할 때 입증 부담과 시효, 인정 범위가 모두 달라집니다. 손해를 입으셨거나 반대로 과도한 배상 청구를 받고 계신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조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