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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욕이면 모욕, 폭로면 명예훼손일까 —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고소기간 6개월의 함정

2026. 07. 20.

같은 악담이라도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죄명이 갈리고, 형량은 물론 고소하는 방법과 마감 기한까지 달라집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실무적 차이, 인터넷 글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범위,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항변이 통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조문부터 무게가 다릅니다
  2. 결정적 기준은 하나 —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가
  3.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4. 모욕의 '경멸적 표현'
  5. 경계선에 선 표현들
  6. 두 죄가 함께 요구하는 것 — 공연성과 특정성
  7.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8. 모욕죄는 친고죄 — 고소가 없으면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9.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10. 고소장에 죄명을 잘못 적었다면
  11.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면 — 정보통신망법이 끼어듭니다
  12. "사실이니까 괜찮다"가 통하는 곳과 통하지 않는 곳
  13. 명예에 관한 죄 한눈에 정리
  14.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15. 피해를 입었다면
  16. 고소를 당했다면
  17. 자주 묻는 질문
  18. 단체채팅방에서 욕을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19.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두고 험한 말을 퍼뜨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게 명예훼손인가, 모욕인가"입니다. 둘 다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조문이지만 형량이 다르고, 고소하는 방법이 다르며, 마감 기한마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는 의외로 단순한 물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말한 사람이 '구체적 사실'을 꺼냈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죄를 가르는 기준과 절차상의 차이,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조문부터 무게가 다릅니다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를 여러 조문에 나누어 두고 형을 전혀 다르게 매겨 두었습니다.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모욕(제311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상한만 보아도 2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더 크게 체감되는 차이는 형량이 아니라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는 방식에 있습니다.

결정적 기준은 하나 —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표현이 얼마나 험했는지가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 하나입니다.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면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뜻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증명 가능성'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만큼 구체적이라면 사실의 적시이고, 따져볼 수 없는 주관적 평가라면 아닙니다.

모욕의 '경멸적 표현'

반대로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거칠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모욕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계선에 선 표현들

실제 사건은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만 외쳤다면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멸적 평가에 가까워 모욕이 문제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작년에 계약금 3천만 원을 받고 잠적했다"고 하면 검증이 가능하므로 명예훼손의 영역입니다.

  • 의견의 형식을 빌렸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표현이라도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함께 또는 묵시적으로 드러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을 앞에 붙인다고 의견이 되지 않습니다.

  • 하나의 글에 두 죄가 함께 담기기도 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은 문단과 순수한 욕설이 나란히 있다면 두 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리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내용이 진실이어도 죄가 됩니다. 진실인지 여부는 제307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가를 뿐입니다.

두 죄가 함께 요구하는 것 — 공연성과 특정성

사실 적시 여부에서 갈리더라도, 그 앞의 두 관문은 똑같이 통과해야 합니다. 두 조문 모두 '공연히'로 시작하는데, 여러 사람 앞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나 소규모 단체채팅방이라고 해서 당연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다만 실명을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니셜이나 닉네임만 적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형법 제312조는 소추조건을 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 고소가 없으면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백한 사안이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기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이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고소가 소추의 조건이 아니므로 제3자의 신고나 고발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되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모욕죄의 고소 취소도, 명예훼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처벌불원 의사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이 전액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서면을 건네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잘못 적었다면

죄명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고소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충분하고 고소인이 붙인 죄명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죄명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6개월의 고소기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판단이 애매할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면 — 정보통신망법이 끼어듭니다

여기서 길이 또 한 번 갈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명예훼손만 따로 떼어 무겁게 다룹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항)입니다.

형법 제307조와 견주면 벌금 상한이 몇 배로 뜁니다. 대신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더 붙고,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이 죄들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반면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 규정이 없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의 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댓글에 아무리 심한 욕설을 달아도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311조 하나이고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대로입니다. 온라인 악플 사건의 처벌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말이 나오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가 통하는 곳과 통하지 않는 곳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가장 많이 원용되는 조문이지만,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됩니다. 조문이 명문으로 그렇게 지목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제2항에는 애초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실'일 것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욕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항변은 제310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욕적 표현이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힌 것은 아니지만 인정 범위는 훨씬 좁습니다.

  •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도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적시한 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돌아와 제310조를 따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항변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만, 그것도 공익성이라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검토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명예에 관한 죄 한눈에 정리

아직 보지 않은 조문까지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제310조 적용 가능.

  •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친고죄이며,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경우. 제1항(사실)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제2항(허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판례가 '기타 출판물'에 인쇄물에 준하는 형태를 요구해, 인터넷 게시물은 통상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리됩니다.

  • 제311조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이며 고소기간은 6개월. 제310조 적용 없음.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비방할 목적의 온라인 명예훼손. 제1항(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항(허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모욕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피해를 입었다면

  1. 증거부터 고정합니다.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됩니다. 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 일시, 본문 전체가 한 화면에 담기도록 캡처해 두십시오. 문장 한 줄만 잘라낸 캡처는 맥락을 보여주지 못해 힘을 잃습니다.

  2. 6개월 시계를 확인합니다. 욕설 위주의 표현이라면 모욕죄일 가능성이 크고, 상대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상대가 익명이라면 신원 특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더 서둘러야 합니다.

  3. 표현을 유형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은 부분과 순수한 욕설 부분을 나누어 시간 순으로 목록을 만들면 죄명 판단과 고소장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게시물이 내려가지는 않으므로, 삭제 요청과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1. 적용 법조부터 확인합니다.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제311조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면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2. 표현의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내용이 진실이라는 자료와 공익적 동기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제310조 항변의 토대가 됩니다.

  3. 해명 글을 새로 올리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새로운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흔합니다.

  4. 소추조건을 확인합니다. 모욕이라면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명예훼손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을 끝내는 열쇠이며,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채팅방에서 욕을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감정적인 욕설만 있었다면 모욕죄가, "저 사람 회삿돈 빼돌렸다"처럼 검증 가능한 내용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두 표현이 함께 있었다면 두 죄 모두 검토됩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모욕이라면 6개월의 고소기간이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애매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공연히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인지 여부는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를 가를 뿐입니다. 처벌을 면하려면 제310조에 따라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분풀이나 보복이 주된 동기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가'라는 한 가지 물음에서 갈라져 형량과 적용 법률, 고소 방법과 마감 기한까지 전부 달라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특히 모욕죄의 6개월 고소기간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 망설이는 동안 사건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글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게시글 때문에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대응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명을 정확히 가르는 일에서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