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가고 연락했다가 스토킹·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다면 —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된 판결과 처벌로 이어진 판결,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되는 채권추심법
2026. 09. 28.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방문·전화·문자가 스토킹, 주거침입, 업무방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번지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460여 통의 독촉전화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 대여금 소송을 빌린 접근이 처벌된 판결과 통상적인 매장 방문이 침입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세 개의 법이 한 사건에 겹칩니다
- 개인 채권자에게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는 범위
- '정당한 이유'와 '정당행위' —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 첫 번째 사례 — 한 달여 동안 460여 통의 독촉전화
- 두 번째 사례 —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
- 세 번째 사례 — 대여금 소송이라는 형식을 빌린 접근
- 네 번째 사례 — 열려 있는 가게에 통상적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채권자의 같은 조치가 둘로 갈렸습니다
- 스토킹 고소에서 채권자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
- 현관 앞 계단까지 — 주거침입의 선은 생각보다 앞에 있습니다
- 내 추심 행동, 이렇게 직접 점검해 보십시오
-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들
- 자주 묻는 질문
- 전화를 안 받아서 집에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이 됩니까?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인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 통화가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입니까?
-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연락해도 됩니까?
- 채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납니까?
- 채무자 가게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업무방해입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몇 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아 전화를 걸고, 답이 없으니 집 앞과 가게로 찾아갔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 돈을 받으러 간 것인데 무슨 스토킹이냐",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과 연락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가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와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같은 채권 회수 목적이라도 수단과 횟수, 시간과 장소, 채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태도에 따라 처벌로 이어진 판결이 있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간 대여금 채권자에게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실제 판결들을 판결번호 단위로 정리하고, 스토킹·주거침입·업무방해·채권추심법이 각각 어디에서 선을 긋는지, 고소를 당한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분쟁 과정에서 생긴 행위라고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넘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 회수라는 목적은 출발점일 뿐, 방법이 그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채권자의 독촉은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은 채권자의 독촉도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야 하고,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은 한 달여 동안 460여 통의 독촉전화를 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으로 보아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에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됩니까 — 적용됩니다.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대부업자 등이 아닌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로 정합니다. 개인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제1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1. 19.자 2017모2507 결정).
세 개의 법이 한 사건에 겹칩니다
첫째, 스토킹처벌법입니다.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목), 주거·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전화·정보통신망 등으로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주거 등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라목) 등을 열거하고,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현행 제18조 제3항은 2023. 7. 11. 삭제되어, 현재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채무자와 합의했다고 사건이 당연히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형법입니다.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면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면 같은 조 제2항의 퇴거불응(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용 전화에 독촉을 집중하면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 갚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고 하면 제283조 제1항의 협박이 됩니다.
셋째, 채권추심법입니다.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일곱 가지를 정하고, 제15조는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쓰는 제1호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방문(제2호)과 연락(제3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제4호), 직장·거주지에서 다수인 앞에서 채무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제7호)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모두의 바탕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주장은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 채권추심법의 '정당한 사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라는 세 개의 문을 동시에 두드리는 일입니다.
개인 채권자에게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는 범위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를 다섯 부류로 정합니다. 가목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과 그 채권의 양수인, 나목은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목은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의 양수인, 라목은 대가를 받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마목은 이들을 위하여 고용·위임 등으로 추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인·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은 나목의 채권추심자입니다. 둘째, 그 채권자의 부탁을 받고 대신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마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빌려준 돈이 아닌 거래대금을 직접 받으려는 원래의 채권자는 조문 문언상 가목부터 마목 어디에도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목은 상행위 채권의 '양수인'만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스토킹처벌법과 형법은 채권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넷째, 제2조 제2호가 채무자를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어 대법원 2017모2507 결정은 법인의 채무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인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있습니다.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 통지하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지만, 같은 조 제4호는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를 제외합니다. 제17조 제4항은 일부 과태료를 사업자가 아닌 채권추심자에게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그러나 제9조 위반의 형사처벌에는 감경 규정이 없고,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하면 제8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제15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당한 이유'와 '정당행위' —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채권자라는 지위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사채업자의 협박 사건에서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1도2412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은 소음 분쟁 과정에서 생긴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를 괴롭힐 의도로 한 행위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 분쟁에 옮기면, 변제 계획을 묻는 연락은 분쟁 해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거부 의사를 들은 뒤에도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거나 밤늦게, 가족과 직장을 통해 압박하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큽니다.
불안감·공포심 요건도 채권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과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해했는지,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라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결정적 항변이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례 — 한 달여 동안 460여 통의 독촉전화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의 사건입니다. 간판업을 하던 A씨는 2002. 9. 6. 아내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빌렸고, 2003. 2. 12. 계약 갱신 시 이율은 연 65.7%였습니다. 2003. 9. 2.에 내야 할 이자 10여만 원을 제때 내지 못하자, 담당 직원 B씨 등은 2003. 9. 8.부터 10. 25.까지 460여 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그 사이 9. 5.에 5만 원, 9. 9.에 3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노2420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통화는 19회 정도였고,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8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않았으며, 회사로 건 전화는 10회에 그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채권자 측이 흔히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연체액이 소액이고 일부씩 갚고 있었는데도 하루 평균 10통, 어떤 날은 90여 통의 전화를 했다면 실제 통화가 19회뿐이더라도 압박감에 통화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력인지는 피해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휴대전화가 긴요한 소규모 간판업자에게 전화가 집중되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행위가 일어난다면 업무방해 외에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과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 2004도8447 판결이 대부업자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강조했다고 해서 개인 채권자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이고,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자의 지위를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의 사건입니다. 사채업자인 C씨는 채무자 D씨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D씨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노4767 판결은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도 이 문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형법상 협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관계인 연락 금지), 제9조 제7호(다수인 앞에서 채무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2412 판결의 문자는 '알리겠다'는 예고였지만, 실제로 알렸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세 번째 사례 — 대여금 소송이라는 형식을 빌린 접근
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은 민사소송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는데도 스토킹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E씨는 중고거래 앱으로 알게 된 F씨와 두 달 정도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교제 중 F씨에게 돈을 빌려 쓰면서도 F씨 계좌로 소액을 꾸준히 송금해 헤어진 뒤까지 31회, 합계 4,412,960원을 보냈고, "내가 왜 자료 남기는지 아냐? 등사 열람 때문이야"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씨는 F씨에 대한 스토킹·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했고, 출소 후 2023. 6. 12.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자 바로 다음 날 과거 송금 내역을 근거로 김포시법원에 4,129,960원의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소보정명령서로 F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소장이 새 주소로 송달되게 했고, 놀란 F씨가 연락하자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넌 지금 돈이 문제지? 난 그딴거 관심도 없따"라고 답했습니다.
E씨는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고합840 판결은 보복협박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스토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잠정조치 당일 소송을 낸 경위와 소송 목적을 암시한 문자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엘박스의 상·하위 판결 표시로 확인한 결과,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도9415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소송을 내면 스토킹이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소송은 접근금지를 우회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경위와 목적, 전후의 언동을 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 채권이 있더라도 소송과 함께 "주소 알아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면 소송의 정당성까지 의심받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표시도 금지합니다.
네 번째 사례 — 열려 있는 가게에 통상적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벌되지 않은 쪽입니다. 채권 추심 사건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가게나 사무실을 찾아간 채권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의 사건에서 노동조합원 7명은 평일 오전 11시경 대형마트를 찾아가, 현장점검 중이던 지점장과 대표이사 등 20명 이상의 임직원을 약 30분 동안 따라다니며 피켓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를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영업시간 중 개방된 매장에 정문으로 제지 없이 들어갔다면 침입이 아니고, 1~2m 이상 거리를 두었으며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욕설·협박을 하지 않았고 점검이 계속되었다면 위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된 것이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17도18272
영업시간 중 채무자의 식당이나 매장에 손님처럼 들어가 변제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건조물침입이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1도9055 판결이 든 무죄의 근거를 뒤집어 보면, 계산대 앞을 막아서거나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채무를 떠들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채권자의 같은 조치가 둘로 갈렸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은 채권 회수를 위한 자력 조치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계를 보여 줍니다. 호텔을 운영하던 G씨는 차임을 연체한 두 유흥주점에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단전·단수를 했고,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노2644, 2006노211 판결은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둘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약정 기간이 이미 끝났고 보증금 1억 원이 연체차임 공제로 모두 소멸했으며 두 차례 최고서로 예고한 뒤 한 차례 조치한 주점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기간이 7~9개월 남아 있고 보증금도 7,000만 원 이상 남은 상태에서 해지 통지와 경고만 한 뒤 두 차례 조치한 주점에 대해서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이 저울질한 것은 담보로 회수할 돈이 남아 있는지,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았는지, 미리 예고했는지, 조치가 반복되었는지, 상대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입니다. 개인 채권자의 방문·연락도 같은 저울 위에 올라갑니다. 공정증서나 판결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도 매일 찾아갔다면 '필요한 범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고소에서 채권자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반복적'이란 2회 이상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약 10분간 차량으로 따라간 행위와 약 2개월 반 뒤 약 6분간 접근해 촬영한 행위는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다며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노2282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몇 달 간격으로 한두 번 찾아간 채권자라면 먼저 검토할 방어 지점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도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했으므로 주거침입 등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전화와 문자는 반대로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된 것만으로도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24. 선고 2022고단285 판결을 보면 발단도 돈 문제였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번호가 차단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건입니다.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2노1504 판결이 받지 않은 전화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차단당해서 다른 번호로 건 것뿐"이라는 해명은 거부 의사를 알고도 연락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이후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은 통신 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 수신차단 기호만 표시되게 한 것도 잠정조치 위반이라며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23노976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처벌합니다.
시기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은 항의 목적으로 2018. 12.경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상대의 미용실을 찾아간 사건에서, 법 시행일인 2021. 10. 21. 이전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오래된 추심 분쟁이라면 고소장의 행위 일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관 앞 계단까지 — 주거침입의 선은 생각보다 앞에 있습니다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과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은 빌라의 공동현관, 공용계단, 세대 현관문 앞도 '사람의 주거'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원심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 출입 목적과 시간을 종합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몸 전체가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은 담 너머로 손을 뻗어 이웃 카페 복도 벽면에 쪽지를 붙인 행위도 주거침입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채무자의 대문 안쪽이나 현관문에 '돈 갚아라'는 쪽지를 붙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 머무르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입니다.
내 추심 행동, 이렇게 직접 점검해 보십시오
채권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빌려준 돈인지 거래대금인지,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정리합니다. 법인이면 대법원 2017모2507 결정에 따라 채권추심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락 횟수를 날짜별로 셉니다. 하루 최다 횟수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연락을 따로 표시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가 이 시간대를 '야간'으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4도8447 판결의 결론을 바꾼 것도 하루 90여 통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을 찾습니다. "연락하지 마라"는 말이나 번호 차단 이후의 연락과 방문을 따로 구분합니다(대법원 2022도12037).
방문 장소와 들어간 범위를 적습니다. 영업시간 중 매장이었는지, 공동현관 안쪽·계단·현관 앞까지 갔는지,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가 대법원 2021도9055 판결과 2023도15164 판결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제3자에게 한 연락과 문자 표현을 다시 봅니다. 가족·직장에 연락했거나 알리겠다고 한 문자(대법원 2011도2412), 목적을 암시하는 감정적 문구(서울고등법원 2024노711)가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연락을 받은 날 — 채무자에 대한 직접 연락과 방문을 모두 멈춥니다. 해명이나 합의를 위한 연락도 스토킹의 '반복'을 늘리고, 잠정조치 이후라면 별도 범죄가 됩니다.
1주 안 — 차용증·이체내역·변제 약속 문자 등 채권 자료와 자신이 보낸 문자·통화기록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불리한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 의심만 커집니다.
조사 전 — 고소 죄명별로 쟁점을 나누고, 지속·반복성(대법원 2026도2108), 법 시행 전 행위(대법원 2023도3549), 공개된 영업장 출입(대법원 2021도9055)처럼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 논리를 정리합니다.
조사 이후 —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접근금지 거리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접근·통신 금지는 3개월을 넘지 못하되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는 이때부터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로 옮깁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모두 기록이었습니다. 대법원 2004도8447 사건에서는 통화 검증 결과가 하루 90여 통이라는 숫자를 드러냈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사건에서는 "등사 열람 때문이야"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생각해봐라"라는 문자가 소송의 목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1도9055 사건의 무죄 근거도 1~2m의 거리, 약 30분이라는 시간, 욕설과 물리적 제지가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이었습니다. 채권자라면 연락은 문자로 남기고, 방문은 낮 시간 영업장으로 한정하며, 거부 의사를 받은 뒤에는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로 전환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한두 차례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정도라면 채권 관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졌거나, 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한 기록이 있거나, 가족·직장에 연락했거나, 스토킹과 주거침입·업무방해·채권추심법 위반이 함께 고소된 사건은 다릅니다. 죄명마다 성립요건과 방어 논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채권자는 피의자이면서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사에서 채무자를 비난하는 진술을 쏟아 내면 추심의 동기가 감정적 보복이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형사 방어와 민사 회수를 한 번에 설계해야 처벌을 피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남습니다.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들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고(선고유예 제외), 집행유예 시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판결도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민사 책임도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4조는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거꾸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잠정조치로 접근과 통신이 막히면 법원 절차 외에는 채무자와 대화할 길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채권 회수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가장 멀어지는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를 안 받아서 집에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이 됩니까?
한 번의 방문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은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이 없는 단발성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공동현관 안쪽이나 계단까지 올라갔다면 주거침입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6019).
친구에게 빌려준 돈인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로 정하고, 제9조 제2호·제3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모2507).
통화가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2037 판결은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04도8447 판결도 실제 통화가 19회 정도였던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연락해도 됩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은 소재 문의를 제외한 관계인 연락을 금지하고, 제9조 제6호는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는 대법원 2011도2412 판결에서 협박이 되었습니다.
채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납니까?
당연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 시도가 추가 연락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가게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업무방해입니까?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1도9055 판결은 개방된 매장에 통상적으로 들어가 거리를 두고 항의한 행위를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대법원 2004도8447 판결은 업무용 휴대전화에 독촉을 집중한 것을 업무방해로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 460여 통 독촉전화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원심 부산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노2420 무죄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추심 문자는 협박, 정당행위 부정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767 판결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 허위 대여금 소송을 이용한 접근, 스토킹 유죄 (1심 인천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고합840 판결, 대법원 2024도9415 판결로 상고기각 — 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로 확인)
대법원 2018. 1. 19.자 2017모2507 결정 — 법인 채무에는 채권추심법 불적용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 개방된 매장 통상 출입은 침입 아님, 위력 부정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600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침입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 단전·단수의 정당행위 인정 여지와 부정 (원심 부산지방법원 2005노2644, 2006노211 판결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분쟁 과정 행위와 정당한 이유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2노2407 판결 유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스토킹범죄는 위험범 (각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3노56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노158 판결 유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지속성·반복성의 의미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5노2282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285,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2노1504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 수신차단 상태의 전화도 잠정조치 위반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3노976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 법 시행 전 행위 제외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2노1246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 빌라 공용부분도 주거 (각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633, 2023노1192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 —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형법 제20조, 제283조, 제314조, 제319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고소 사실 통지에 적힌 죄명과 행위 일시부터 확인합니다. 스토킹만 적혀 있는지, 주거침입·업무방해·협박·채권추심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방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차용증과 이체내역, 변제 약속 기록으로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빌려준 돈인지 거래대금인지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통화기록과 문자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연락 횟수와 시간대, 거부 의사가 나온 시점과 그 이후의 연락을 구분하고, 방문 장소와 들어간 범위, 퇴거 요구 여부, 잠정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점검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채권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채권의 정당성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사건처럼 채권이 없거나 과장되어 있으면 모든 연락이 접근의 핑계로 읽힙니다. 그래서 먼저 실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세웁니다. 이것이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와 형법 제20조의 동기·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수단의 상당성입니다. 연락과 방문을 하나하나 떼어 내어 횟수, 시간대, 장소, 표현, 채무자의 반응을 표로 만들고, 어느 행위가 변제 요구를 위한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고 어느 행위가 선을 넘었을 여지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구분합니다. 단발성 방문이라면 대법원 2026도2108 판결, 영업시간 중 매장 방문이라면 대법원 2021도9055 판결과 2017도18272 판결, 법 시행 전 행위가 섞여 있다면 대법원 2023도3549 판결로 공소사실 자체를 좁힙니다. 선을 넘은 부분이 분명하다면 그 경위와 범위를 정확히 한정해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로 처분 단계의 결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동시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법적 회수 절차를 설계해 '앞으로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만 받겠다'는 계획을 수사기관에 보여 줍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행동에 여러 법이 서로 다른 잣대를 댑니다. 대법원 2004도8447 사건은 원심의 무죄가 파기되었고, 대법원 2021도9055 사건은 원심의 유죄가 파기되었으며, 대법원 2006도9157 사건에서는 같은 채권자의 같은 조치가 주점마다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전화 몇 통, 몇 미터의 거리, 보증금 잔액 같은 구체적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채권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통화기록과 문자 원문을 날짜별로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채무자에게 해명 연락을 하기 전에,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처벌과 채권 회수를 함께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은 채권자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채권자의 모든 방문과 연락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함께 보여 줍니다. 그 사이의 선은 횟수와 시간, 장소와 표현, 거부 의사 이후의 태도라는 구체적 사실 위에서 그어졌습니다.
채무자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정리해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어떤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설명할 수 있는지 구분하고, 형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도 빌려준 돈을 법적 절차로 회수할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 사건과 채권 회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잠정조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 휴대전화의 통화·문자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행위별로 쟁점을 나누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