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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고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 절차의 흐름

2026. 07. 29.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 기간의 제한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라면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신체 증거 보전이,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의 구성이 핵심입니다. 고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과 제출처, 고소 이후 수사와 재판의 흐름,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절차적 권리, 그리고 무고 걱정에 대한 정확한 답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고소를 망설이게 하는 오해부터 정리합니다
  2. 피해 직후라면 — 몸과 현장이 기억하는 증거부터
  3. 씻기 전에, 옷을 버리기 전에 — 해바라기센터
  4. 대화 기록·CCTV·목격자 —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것들
  5.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 진술과 정황으로 증거를 구성합니다
  6. 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7. 고소 이후,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8. 절차 속에서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
  9. 무고죄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10. 변호사의 조력이 실제로 바꾸는 것들
  11. 자주 묻는 질문
  12.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뿐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13.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보복이 두렵습니다.
  14. 진술이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면 불리한가요?
  15. 상대방이 합의하자며 연락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를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심하고 나면 또 다른 벽이 나타납니다. "증거가 없는데 고소가 될까", "고소장은 어떻게 쓰는 건가", "고소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는 물음 앞에서 며칠, 몇 달을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라도 더 보전해 두는 일이고,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진술과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수사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 직후의 증거 보전 방법과 시간이 지난 사건의 증거 구성 방법, 고소장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무고 걱정에 대한 답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고소를 망설이게 하는 오해부터 정리합니다

먼저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였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만 고소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형법 개정 시행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나서 늦었다"는 걱정은 공소시효의 문제일 뿐, 고소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도 못 한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본래 수사기관의 일입니다. 고소인이 완성된 증거를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수사를 요청하느냐가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고, CCTV나 통신 자료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는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전에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고소한다"가 아니라 "고소를 준비하면서 증거를 보전한다"가 올바른 순서입니다.

"결국 내 말뿐이라 안 될 것"이라는 체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목격자 없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특성을 법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고,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핵심 증거입니다.

피해 직후라면 — 몸과 현장이 기억하는 증거부터

씻기 전에, 옷을 버리기 전에 — 해바라기센터

피해 직후에는 씻고 싶고, 입었던 옷을 버리고 싶고, 그 순간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러나 신체에 남은 증거는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증거입니다. 가해자의 체액·타액·모발, 접촉 흔적, 저항 과정에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채취와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다면 씻거나 양치하지 말고, 입었던 옷과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한 상태로 해바라기센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의료 지원, 증거 채취, 수사 연계, 심리 상담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지원기관으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운영됩니다. 응급키트를 이용한 증거 채취, 응급 진료와 감염·임신 예방 조치, 상담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고소를 결심하지 못했더라도 증거 채취는 먼저 해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취한 증거를 보존해 두고 고소 여부는 마음을 정리한 뒤에 결정해도 됩니다. 이때 작성되는 진료기록과 이후의 상해 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모두 뒤에서 볼 정황 증거로 이어집니다.

대화 기록·CCTV·목격자 —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것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사건 전후의 맥락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건 이전의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와 당일의 경위를, 사건 이후의 대화는 가해자의 태도를 보여 줍니다. 특히 가해자가 보낸 사과, 변명,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회유, 합의금 언급 같은 메시지는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말고,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과 별개로 원본이 담긴 기기 자체를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통화가 온다면 녹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업소나 건물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며칠, 길어야 몇 주 뒤에는 덮어쓰기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장소나 이동 경로의 CCTV가 의미 있다면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신속히 신고하여 경찰이 조기에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 자체를 본 사람이 아니어도, 사건 직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 직후 울면서 나오는 피해자를 본 사람, 피해 직후 전화로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큽니다.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 진술과 정황으로 증거를 구성합니다

피해 후 몇 달, 몇 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신체 증거는 이미 없고 CCTV도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의 중심 증거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고, 그 진술을 받쳐 주는 정황들을 얼마나 촘촘히 모으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진술 준비는 기억을 시간 순서로 적어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추측으로 메운 부분은 매번 조금씩 달라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깎아 먹습니다. 반대로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흠이 아니라 오히려 진술의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기억의 단서가 되는 사건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직, 시험, 명절, 특정 모임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일과 전후 관계를 맞추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받쳐 줄 정황 증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 당시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 — 피해 직후나 그 무렵 친구·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상담한 대화 내역. 피해 사실을 언제 처음 말했는지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일기·메모·SNS 기록 — 사건 무렵 작성한 글은 당시의 심리 상태를 보여 줍니다.

  • 심리상담·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 피해 이후의 불면,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상담이나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은 피해 사실의 정황이자 피해 정도의 증거가 됩니다.

  • 생활의 변화 — 사건 이후의 퇴사나 휴학, 이사, 가해자가 있는 모임 탈퇴처럼 행동 변화가 확인되는 자료.

  • 가해자의 연락 — 시간이 지난 뒤라도 가해자가 보낸 사과나 해명 연락이 있다면 유력한 자료입니다.

아직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면 지금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 기록은 회복을 위한 과정인 동시에,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증거를 위해 상담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회복과 입증이 같은 방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고소장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기 위해 반드시 담겨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주소.

  • 피고소인의 특정 — 성명과 인적사항을 알면 기재하고, 모른다면 아는 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전화번호, 메신저·SNS 계정, 근무지, 인상착의만으로도 수사기관이 특정해 낼 수 있습니다.

  • 범죄사실 —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증거자료 목록 — 확보한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해 첨부합니다.

이 중 심장은 범죄사실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적습니다.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고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검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인지, 준강간인지, 위력에 의한 간음인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어떤 구성이 가능한 사안인지 알고 쓰면 필요한 사실이 빠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고소장 단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하지 말고,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사건 전에 먼저 연락한 사실, 사건 이후에도 얼마간 연락을 이어 간 사실이 있다면, 감추기보다 그렇게 된 맥락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바로 끊지 못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고, 법원도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숨긴 사실이 피의자 측 자료로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범죄가 벌어진 곳, 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청에 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므로 경찰서 제출이 보통이고, 방문 접수 외에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1. 접수와 검토 — 경찰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내용이 불분명하면 보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2. 고소인(피해자) 조사 —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고 잘못 기재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쳐 있더라도 이 확인만큼은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조서는 이후 절차 내내 진술의 기준점이 됩니다.

  3. 피의자 조사 — 피의자가 소환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통상 이 무렵 피의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의자와 대질을 요구받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4. 보강 수사 — 통신 내역, CCTV, 디지털 포렌식, 참고인 조사 등이 이어집니다.

  5. 송치 또는 불송치 —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6.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를, 그 이후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7. 재판 —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절차에 참여할 여러 권리가 보장됩니다.

전체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의 양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수개월 단위로 진행된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는 신청해 두면 통지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통지를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 속에서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두터운 절차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존재를 알아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는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선정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함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조사와 재판에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 가명 조서 — 신원 노출이 두려운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는 가명 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지받을 권리 — 사건 처분 결과, 재판 일정과 결과, 가해자의 구속 여부 등을 신청에 따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 — 피해자는 재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시에는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시설이나 비디오 중계 방식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요청 —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무적으로 가장 권해 드리는 것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조기 활용입니다. 조사 일정 조율,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까지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줍니다.

무고죄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무고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걱정 때문에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고소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 없이 신고했어야 합니다. 즉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한 무고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부 기억이 조금 다르거나, 피해자는 강제였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처럼 사실의 평가가 갈린 것도 무고가 아닙니다.

불기소나 무죄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과 고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반대로, 실제 있었던 일에 없었던 사실을 보태거나 과장하는 것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고의 위험을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보호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실제로 바꾸는 것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서류 대필이 아닙니다. 첫째,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 구성입니다. 같은 사실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중 어느 구성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입증할 사실과 수사의 초점이 달라지고, 처음 구성이 어긋나면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의 설계입니다. 확보된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고, 어떤 자료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도록 요청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셋째, 조사 준비와 동행입니다. 예상 질문을 함께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조서 열람 단계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넷째, 절차적 불복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온 경우 이의신청서와 항고장에 수사의 공백과 증거의 의미를 짚어 다시 판단받도록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심 증거인 사건일수록, 진술이 처음 기록되는 순간부터 전문가가 함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뿐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대화 기록은 사건 전후의 맥락과 가해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더해지면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증거는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 CCTV, 참고인 조사로 보강합니다. 원본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보복이 두렵습니다.

고소장 접수 즉시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피의자 조사를 위해 소환되는 무렵 알게 됩니다. 보복이나 접근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고소인 조사 때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연락해 오더라도 직접 대응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고, 그 연락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진술이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면 불리한가요?

핵심 부분의 진술이 뒤집히는 것은 불리하지만, 주변 사정에 관한 기억이 다소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법원도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의 핵심 경위에 관한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한 기억과 불확실한 기억을 구분해 말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기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자며 연락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만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충분히 생각한 뒤 변호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연락 내용은 모두 보관하십시오.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는 증거가 되고, 협박이나 회유가 도를 넘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기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그러니 주변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고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일이 아니며, 반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결과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사라지기 전에 보전해야 할 증거를 제때 확보했는지,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으로 사건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첫 진술이 정리된 기억 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심 증거가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무게는 더 큽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고소 전 단계의 증거 보전과 진술 정리부터 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불복까지 절차 전 과정을 피해자 곁에서 함께합니다.

피해 직후라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도, 오래전 일이지만 이제라도 문제 삼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기보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의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의 방향과 준비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