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자금관리 대리사무 — 돈은 누가 쥐고 있고 책임은 누가 지나
2026. 09. 01.
조합 사업의 돈은 한 계좌에 있지 않습니다. 조합이 직접 쓰는 고유계좌와 신탁사가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가 나란히 존재하고, 문제된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함께 달라집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가 담보신탁과 어떻게 다른지, 신탁사의 의무는 계약 문언상 어디까지인지, 조합원이 신탁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인지, 집행 요청 서류가 위조되면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계약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조합 돈이 실제로 놓이는 자리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란 무엇인가
- 담보신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어느 계좌에서 나간 돈인지가 판단을 바꿉니다
- 신탁사는 어디까지 확인하나
- 조합원이 신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서류가 위조되면 벌어지는 일
- 확인해야 할 자료와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신탁사가 관리하는데 왜 돈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합원인데 신탁사에 자금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신탁사가 승인했으니 임원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조합 임원 조사에서 계좌 이야기를 계속 묻습니다
- 사업이 무산되면 예치금은 조합원에게 먼저 돌아오나요
- 총회 의결서를 꾸며 자금을 집행한 정황이 보입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합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물으면 대부분 신탁사가 관리하니 안전하다는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멈추고 회계자료를 열어 보면 신탁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이 조합이 직접 쓰는 통장에서 빠져나간 뒤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합원들은 신탁사에 책임을 묻고 싶어지고, 조합 임원들은 신탁사가 승인해서 집행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 사업의 돈은 한 계좌에 있지 않고, 문제된 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어떤 절차로 나갔는지에 따라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함께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탁사의 책임은 감시자로서의 일반적 책임이 아니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문언이 정한 범위에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 돈이 실제로 놓이는 자리부터, 대리사무계약의 구조, 담보신탁과의 차이, 신탁사의 확인 범위와 조합원의 청구 가능성, 그리고 서류 위조가 개입했을 때의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조합 돈이 실제로 놓이는 자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은 성격이 다른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비 등의 예치금 —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받는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 신청자가 예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이를 돌려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자금관리 계좌 —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업무 중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이 계좌로 들어가고, 집행은 대리사무계약이 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조합 고유계좌 — 조합 명의로 개설되어 조합이 직접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소액 운영비를 처리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로 옮겨 온 자금이 상당한 규모가 되기도 합니다.
대출금과 시공사 대여금 계좌 — 자금을 대준 금융기관이나 시공예정사가 집행을 통제하려고 별도의 계좌 구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조합의 돈이라도 통제 장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금관리 계좌의 돈은 신탁사에 집행을 요청하고 요건을 갖춘 서류를 내야 나가지만, 고유계좌의 돈은 조합장의 결재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지출은 대부분 고유계좌에서 발생합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란 무엇인가
자금관리 대리사무는 이름 그대로 자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계약입니다. 신탁회사가 수행하지만 신탁 그 자체는 아니고, 위임의 성격을 가진 사무처리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대체로 조합과 신탁사, 그리고 자금을 대준 금융기관이나 시공예정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계약이 정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금의 수납입니다. 어떤 자금을 어느 계좌로 받을 것인지, 조합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합니다. 둘째 집행의 순서와 요건입니다. 사업비를 어떤 항목에 어떤 순위로 지출할 것인지, 각 항목마다 무엇을 확인한 뒤 집행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셋째 집행 요청의 방식입니다. 조합이 자금 집행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대체로 자금 집행 요청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지출이 사업비 예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사안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서입니다. 여기에 대주나 시공사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붙어 있으면 통제는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을 조합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넓게 열어 둔 계약이라면 그 예외가 곧 구멍이 됩니다. 결국 이 계약서를 읽지 않고서는 조합 자금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담보신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십니다. 조합 사업지에는 신탁이 두 갈래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지금 말한 자금관리 대리사무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신탁입니다. 둘은 목적도 법적 구조도 다릅니다.
담보신탁은 조합이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하고 자금을 대준 금융기관이나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순위에 따라 배분합니다. 여기서 이전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고, 그 부동산은 신탁재산이 되어 위탁자인 조합의 일반 채권자가 함부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조합 채권자가 사업부지를 가압류하려다 막히는 이유입니다.
반면 자금관리 대리사무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신탁사는 계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금의 수납과 집행을 대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담보신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자금관리 대리사무가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사업부지가 보전되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사업의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로 담보 구조를 보고, 대리사무계약서로 자금 구조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두 서류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어느 계좌에서 나간 돈인지가 판단을 바꿉니다
이제 이 글의 축입니다. 조합 임원의 지출이 문제되었을 때, 그 돈이 자금관리 계좌에서 나갔는지 조합 고유계좌에서 나갔는지는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먼저 형사입니다. 자금관리 계좌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나간 돈이라면 집행 요청서와 첨부 서류, 신탁사의 승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출의 명목과 근거가 문서로 특정되므로 임무위배를 따질 자료가 풍부하고, 절차를 지켰다는 사정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면 고유계좌에서 나간 돈은 근거 서류 없이 이체된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의심의 대상이 되고,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옮겨 쓴 정황이 드러나면 횡령 성립이 강하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특히 자금관리 계좌의 돈을 명목을 만들어 고유계좌로 이체한 뒤 사용한 흐름은 수사에서 가장 먼저 추적됩니다.
다음은 민사입니다. 낸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자금관리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잔액을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고유계좌를 거쳐 제3자에게 지급된 자금은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 해 회수 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지금 어느 계좌에 있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예치 잔액과 계좌별 자금 흐름입니다.
신탁사는 어디까지 확인하나
신탁사가 자금을 쥐고 있으니 사업 전반을 감독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맡은 신탁사의 의무는 계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금을 수납하고 집행하는 데 중심이 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조합 운영 전반을 감시할 의무까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첨부 서류가 계약이 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요청 금액이 예산 항목의 범위 안에 있는지, 필요한 동의권자의 동의가 있는지를 보는 수준이 통상입니다. 반면 그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용역 대금이 적정한지, 상대방이 실체 있는 업체인지까지 조사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론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계약 문언에 실질적 확인 의무를 명시해 두었거나, 신탁사가 사실상 사업 관리 역할까지 수행한 사정이 있거나, 명백한 이상 징후를 인식하고도 그대로 집행한 사정이 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계약의 내용과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탁사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거나 미리 포기하기 전에, 대리사무계약서의 의무 조항과 면책 조항을 문언 그대로 읽어 보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신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구조적인 벽이 하나 있습니다.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는 조합이고 조합원 개인이 아닙니다. 계약에서 나오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므로, 조합원이 신탁사에 대해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 명의의 청구 — 조합이 계약 당사자이므로 조합이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입니다. 다만 현 집행부가 신탁사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면 조합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집행부 교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 행사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분담금 반환채권 등을 가지고 있고 조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 — 계약관계가 없어도 위법한 행위와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갖춘 집행 요청에 응한 것만으로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의 수익자 지위를 주장하는 방법 — 대리사무계약에 조합원을 위한 급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문언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인정 범위는 좁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조합원이 신탁사를 상대로 곧바로 나서는 것보다, 먼저 자료를 확보해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새었는지를 특정하고, 조합 내부 절차를 통해 조합 명의의 청구가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경로입니다. 신탁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가 위조되면 벌어지는 일
자금관리 구조가 있는데도 돈이 새는 전형적인 국면이 집행 요청 서류의 조작입니다. 실제로는 수행되지 않은 용역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총회 의결서와 회의록을 꾸며 첨부하거나, 명목만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 집행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적 평가는 여러 겹입니다. 첫째,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문제됩니다.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을 작성해 제출했다면 문서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죄명이 검토됩니다. 둘째, 그 문서로 신탁사를 속여 자금을 집행받았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속은 사람과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구조가 되므로, 처분행위를 한 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신탁사에 그 자금을 처분할 지위가 있었는지를 따져 죄명이 정해집니다. 셋째,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임원이 조합 자금을 자기 것처럼 빼돌린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의율되고,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탁사 담당자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집행에 협조했다면 공범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방어하는 자리에서는 위조 문서에 관여했는지, 실무자가 만든 서류를 결재만 한 것인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결재선과 문서 작성 경위를 시점별로 복원하는 작업이 사실상 방어의 전부가 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와 순서
조합원의 자리에서 자금 문제를 따져 보려 한다면 순서를 지키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대리사무계약서 원본과 변경계약 전부 — 최초 계약보다 변경계약에서 집행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 조항과 면책 조항, 예외적 직접 집행 조항을 함께 봅니다.
계좌 구조와 예치 잔액 — 자금관리 계좌와 고유계좌가 각각 무엇이고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첫 번째 숫자입니다.
자금 집행 내역 — 항목별 집행 내역과 근거가 된 요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대조하고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총회와 이사회 의결 자료 — 집행 요청에 첨부된 의결서가 실제 회의록과 일치하는지, 출석 자료와 서면결의서가 있는지를 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 —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와 순위, 한도를 확인해 자금 구조와 담보 구조를 나란히 놓습니다.
이 자료들은 주택법이 정한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 청구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대상과 기간을 특정해 서면으로 청구하고, 조합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 거부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자료 없이 의혹만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느 계좌의 어떤 지출을 다투는지 특정되지 않아 절차가 겉돌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사가 관리하는데 왜 돈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탁사가 관리하는 계좌와 조합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가 따로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금관리 계좌에서 절차를 거쳐 조합 고유계좌로 옮겨진 뒤 그곳에서 지출된 자금은 신탁사의 집행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의 출발점은 자금이 계좌 사이를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그려 보는 일입니다. 두 계좌의 거래내역을 나란히 놓고 이체 시점과 명목을 대조하면 흐름이 드러납니다.
조합원인데 신탁사에 자금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탁사는 조합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어서 조합원 개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조합을 상대로 주택법상 자료 공개와 열람·복사를 청구하는 경로가 먼저입니다. 조합이 보유해야 하는 자료에 자금 운용 계획과 집행 실적이 포함되므로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이 거부한다면 그 거부를 근거로 다음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신탁사가 승인했으니 임원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승인 사실은 유리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탁사의 확인은 계약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중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면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서류가 진실하고 필요한 의결도 갖추어져 있었다면 절차를 지켰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데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조합 임원 조사에서 계좌 이야기를 계속 묻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금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므로 계좌를 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대비하실 것은 각 지출이 어느 계좌에서 어떤 근거로 나갔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자금관리 계좌에서 절차를 거쳐 나간 지출과 고유계좌에서 나간 지출은 방어의 성격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가 나중에 거래내역이 제출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예치금은 조합원에게 먼저 돌아오나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금관리 계좌의 잔액도 원칙적으로 조합의 재산이고, 대리사무계약과 담보 구조에 따라 대주나 시공사가 우선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 해산 절차로 가면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보다 앞섭니다. 다만 가입비 등 예치기관에 예치된 돈은 청약 철회 제도와 연결되어 별도의 반환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납입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부터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회 의결서를 꾸며 자금을 집행한 정황이 보입니다
먼저 문서를 확보해 사실과 대조하는 일이 순서입니다. 집행 요청에 첨부된 의결서와 조합이 보관 중인 회의록, 출석부, 서면결의서를 비교하면 실제로 회의가 열렸는지, 안건에 그 내용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문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위조와 행사, 그 문서로 자금을 집행받은 부분에 대한 사기나 횡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문서를 누가 작성했고 누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결론을 먼저 정하지 말고 자료를 모으는 순서를 지키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신탁사가 개입된 조합 자금 사건은 감정적으로는 단순하지만 법적으로는 층이 많은 사건입니다. 누가 돈을 쥐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가 어느 문서에서 나왔는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엉뚱한 상대를 향해 시간을 쓰게 됩니다. 저희는 사람의 책임을 묻기 전에 계약과 계좌를 먼저 읽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계좌의 지도를 그립니다. 자금관리 계좌와 조합 고유계좌, 예치기관의 가입비 계좌가 각각 무엇이고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회수 가능한 자산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다음으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문언 그대로 읽습니다. 집행 요건과 첨부 서류, 동의권자, 예외적으로 조합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범위, 신탁사의 의무 조항과 면책 조항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에 따라 책임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문제된 지출을 계좌별로 분류합니다. 자금관리 계좌에서 절차를 거쳐 나간 지출과 고유계좌에서 나간 지출을 나누면 다툴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집행 요청 서류와 조합이 보관 중인 원본 자료를 대조합니다. 의결서와 회의록,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실제 업무의 흔적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로 담보 구조를 확인해 남은 자산에 누가 먼저 권리를 갖는지를 파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책임을 물을 상대를 먼저 특정하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과 계약 문언을 정리한 뒤에야 조합 임원, 업무대행사, 신탁사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성격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자료 확보와 보전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열람·복사 청구로 계약서와 집행 내역을 확보하고, 예치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하며, 조합 명의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신탁사에 대한 청구는 계약상 의무 조항과 실제 집행 경위가 확인된 뒤에 판단하고, 그 전에 책임을 단정해 대응하지 않습니다. 임원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같은 자료를 반대 방향으로 씁니다. 절차를 거쳐 집행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나누고,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을 구분해 다툴 항목과 회복할 항목을 정합니다. 특히 결재선과 문서 작성 경위를 시점별로 복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금 사건의 진술은 나중에 나오는 거래내역과 어긋나는 순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좌를 구분했는가입니다. 자금관리 계좌와 조합 고유계좌를 뭉뚱그려 보면 다툴 수 있는 지출까지 함께 문제되고, 반대로 회수할 수 있었던 잔액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는 계약 문언을 읽었는가입니다. 신탁사의 책임은 감시자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계약서의 의무 조항과 면책 조항에서 나오고, 그 문언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은 초기에 무너집니다. 셋째는 순서를 지켰는가입니다. 자료 확보와 보전처분을 미루면 잔액은 소진되고 서류는 정리되어, 나중에 판단이 옳았음이 확인되어도 돌려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관리하며, 다툴 실익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 자금 문제는 누가 나쁜 사람인지를 가리는 문제이기 전에, 돈이 어디에 있었고 누구의 결정으로 움직였는지를 문서로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신탁사가 관리한다는 말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고, 반대로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답은 대리사무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안에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자금 집행에 의문이 생기셨거나, 조합 임원으로서 자금 관련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조합 차원에서 신탁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사무계약서와 계좌별 거래내역, 집행 내역과 총회 의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도 다툴 지점과 회수 가능한 자산이 드러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보와 보전처분부터 계약 해석, 형사 대응과 민사 회수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