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작, 이제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부정거래의 기준
2026. 07. 21.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코인 시세조작은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여기에 과징금과 몰수·추징까지 뒤따릅니다. 금지되는 행위 유형과 적발 경로, 조사·수사 단계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2024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법의 지형이 달라졌습니다
- 법이 금지하는 행위 — 네 갈래로 나뉩니다
-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남들이 모르는 정보로 먼저 사고파는 행위
- ②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 ③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④ 부정거래 — 가장 넓게 걸리는 조항
- 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 코인 거래 금지
- 실제 사건에서 반복되는 수법들
- 마켓메이킹(MM) 계약이라는 이름의 자전거래
- 펌프앤덤프 — 미리 매집하고 리딩방으로 띄우는 방식
- 유통량 조작과 락업 물량의 우회 처분
- 처벌 수위 —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 부당이득 산정이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 어떻게 적발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조사 통지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 자주 묻는 질문
- 2023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법으로 처벌받나요?
- 자전거래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마켓메이킹 계약을 맺고 요청받은 대로 주문을 넣었을 뿐입니다. 저도 책임이 있나요?
- 리딩방에서 추천을 보고 따라 산 것뿐인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했는데도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던 코인의 호가창에 갑자기 대량의 매수 주문이 쌓였다가 체결 직전에 사라지고, 차트가 수직으로 솟았다가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이고, 어떤 분은 시키는 대로 주문을 넣었다가 어느 날 금융감독원의 조사 통지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든 당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을 두고 "코인은 규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이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히 무엇이 금지되는지, 어떤 경로로 적발되는지,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법의 지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코인 시세조작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 시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규율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인데, 이 법은 '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골적인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려도 자본시장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우회해 의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우회 경로에서는 "누가 얼마를 속아서 잃었는지" 같은 사기죄 고유의 요건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넓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 공백을 정면으로 메운 법률입니다. 제10조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과 사실상 같은 수준의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필요적 몰수·추징,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벌 법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19일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처럼 사기죄·업무방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반대로 시행일 전후에 걸쳐 계속된 행위라면 어느 시점의 어떤 주문이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 '행위 시점'이 첫 번째 방어선이자 첫 번째 공격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 명의로, 해외 서버를 통해 주문을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 —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금지되는 불공정거래를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남들이 모르는 정보로 먼저 사고파는 행위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규제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와 발행자, 그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주주, 직무와 관련해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정보를 받아서 이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거래소 상장 예정 정보입니다. 상장 심사에 관여한 임직원이나 그 지인이 공지 직전에 해당 코인을 매수해 두었다가 상장 직후 매도하는 유형입니다. 발행 재단 내부의 대규모 제휴, 메인넷 전환, 대량 소각 계획, 반대로 상장폐지 심사 착수 사실도 같은 성격의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파는 행위(통정매매), 실제로는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꾸며 매매하는 행위(가장매매), 그리고 이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흔히 말하는 자전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손익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계좌 여러 개를 오가며 사고팔아 실제로는 수수료만 나갔다 하더라도, 거래량과 호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려 했다면 금지 대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손해를 봤다"는 항변만으로는 성립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③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실제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 행위입니다. 위장거래와 달리 주문과 체결 자체는 모두 진짜라는 점에서 판단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대량으로 매수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유인 목적이 있었는지를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가매수주문·물량소진주문·허수주문의 반복, 체결 의사가 없어 보이는 대량 주문을 걸어두었다가 취소하는 패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반복 주문, 시세 변동의 목적을 드러내는 대화 내용, 그리고 조작으로 형성된 가격에서 실제로 물량을 처분해 이익을 실현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④ 부정거래 — 가장 넓게 걸리는 조항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조항은 주문 패턴이 정형적이지 않은 사안을 폭넓게 포섭합니다. 백서에 없는 물량을 몰래 시장에 푸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제휴나 기술을 공표해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행위, 락업(매도 제한)이 걸려 있다고 공표해 놓고 실제로는 우회 경로로 처분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시세조종의 전형적 주문 패턴이 확인되지 않아도 부정거래로는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 코인 거래 금지
같은 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자기 코인을 스스로 상장하고 스스로 사고파는 구조적 이해상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반복되는 수법들
조문만 보면 멀게 느껴지지만, 실무에서 문제 되는 형태는 몇 가지로 수렴합니다.
마켓메이킹(MM) 계약이라는 이름의 자전거래
가장 빈번한 유형입니다. 발행 재단이 이른바 MM 업체와 계약을 맺고 물량과 자금을 제공하면, 업체가 다수 계정을 동원해 매수·매도 주문을 주고받으며 거래량과 호가를 만들어 냅니다. 계약서에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산출물이 거래량 지표와 차트 모양이라면 위장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책임 범위도 문제 됩니다. 재단 대표는 "업체에 맡겼을 뿐"이라 하고, 업체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합니다. 그러나 법은 시세조종을 위탁한 자와 수탁한 자를 모두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자와 실행자 어느 쪽도 이 논리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개발자, 계정과 자금을 빌려준 사람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펌프앤덤프 — 미리 매집하고 리딩방으로 띄우는 방식
유통량이 적은 코인을 조용히 사 모은 뒤, 텔레그램 리딩방이나 유튜브·커뮤니티를 통해 매수를 부추기고 가격이 오르면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넘기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나아가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딩방 운영자와 매집 세력이 사실상 한 몸이라는 점, 추천 시점에 이미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방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유통량 조작과 락업 물량의 우회 처분
공표한 유통 계획과 다르게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거나, 락업 대상 물량을 제3자 명의 지갑을 거쳐 처분하는 유형입니다. 온체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후에 자금 흐름이 그대로 재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유통량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정까지 더해지면 부정거래로 평가될 소지가 커집니다.
처벌 수위 —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한 형은 매우 무겁습니다. 제10조의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나아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형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익이나 손실회피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제재가 나란히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죄명이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드뭅니다.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부분이 있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소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정상적인 시세 형성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업무방해죄로 의율되기도 합니다.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신고 없이 거래업을 영위했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행위가 포함된 사건일수록 이런 병렬 의율이 두드러집니다.
부당이득 산정이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 '얼마를 벌었는가'라는 숫자 하나가 법정형의 구간과 벌금액, 과징금액, 추징액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5억 원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형의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의 상당 부분은 유무죄 다툼이 아니라 부당이득 산정 다툼으로 흘러갑니다.
산정의 기본 원칙은 위반행위로 인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며,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것이 법리입니다. 따라서 조작 이전부터 보유하던 물량의 평가익, 시장 전체가 상승한 국면에서 발생한 부분, 조작과 무관한 계정의 거래, 지급한 수수료와 실제 투입 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산정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항목별로 다투는 것 사이에는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어떻게 적발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코인 시세조작 사건은 대부분 다음 경로를 따릅니다.
거래소의 상시 감시에서 시작됩니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계정 간 주문 시각, IP와 기기 정보, 자금 이동 내역이 이 단계에서 이미 정리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 관계자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의 문답 내용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조치와 검찰 통보·고발이 이루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와 함께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과 계좌·지갑 추적이 핵심입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 대화,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값과 로그, 거래소 계정 정보, 온체인 이동 경로가 확보됩니다. 코인은 기록이 남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대부분 빗나갑니다.
재산 보전 조치가 병행됩니다. 몰수·추징을 확보하기 위한 추징보전이 이루어지면 사건이 끝나기 전에 재산 처분이 막힙니다.
조사 통지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대응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부터 온전히 확보하십시오. 거래소 주문·체결 내역,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별 이동 내역, 프로그램 설정 파일과 로그,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문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시세조종은 '목적'이 요건인 범죄입니다. 왜 그 시점에 그 가격으로 주문했는지를 뒷받침할 사업상·자금상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가 방어의 축이 됩니다.
부당이득 산정을 항목별로 검증하십시오. 앞서 본 것처럼 이 숫자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대상 기간, 대상 계정, 인과관계 범위, 비용 공제를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가담 정도를 정확히 자리매김하십시오. 계획을 설계한 사람과 지시에 따라 주문만 넣은 사람, 계정만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가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진술을 가볍게 하면 오히려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 진술 설계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산 정리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몰수·추징이 예정된 사건에서 임의 처분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익의 자진 반환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법은 피해자 구제 수단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람이 그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종전에는 코인 시세조작 피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위법성과 인과관계를 처음부터 모두 증명해야 했는데, 이제는 명문의 근거를 들어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시점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둘째, 손해액 산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작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정상가격)을 상정하고 실제 매수·매도 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 작업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굴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확보 자료가 축적되면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해지고, 형사기록의 열람·등사가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법으로 처벌받나요?
형벌 법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 이전에 끝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행위는 사기죄, 업무방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의율될 수 있고, 실제로 법 시행 전 사건들은 이 경로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시행일 이후까지 행위가 이어졌다면 그 부분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주문이 문제 되는지를 나누는 작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전거래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하고,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고 양형에서도 고려되므로, 손익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마켓메이킹 계약을 맺고 요청받은 대로 주문을 넣었을 뿐입니다. 저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은 시세조종 행위를 위탁한 자뿐 아니라 수탁한 자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계약서 문구가 있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고, 실제로 어떤 주문을 어떤 목적으로 냈는지를 봅니다. 다만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과 시세조종은 주문 패턴과 정산 구조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실행 내역을 함께 제시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추천을 보고 따라 산 것뿐인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단순히 추천을 믿고 매수한 일반 투자자는 오히려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력과 사전에 의사를 연락하고 역할을 맡은 경우입니다. 매수 시점을 미리 공유받았거나, 방을 홍보하고 대가를 받았거나, 계정이나 자금을 제공했다면 가담자로 평가될 위험이 생깁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진술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했는데도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 이용자가 국내 시세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면 거래 플랫폼의 소재지만으로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법인을 앞세운 구조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자금 흐름이 국내에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되는 범죄이고, 하한이 있는 징역형이 정해져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부당이득의 반환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몰수·추징 부담과 맞물려 실질적인 결과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의 순서와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코인 시세조작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것은 "차트를 움직였는가"가 아니라, 어느 시점의 어떤 주문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입니다.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필요적 몰수·추징, 여기에 별도의 과징금까지 겹치는 구조에서는 숫자 하나와 기간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성된 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어떻게 구성하고 언제까지 청구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의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거래소로부터 계정 관련 소명 요청을 받으셨거나, 금융감독원의 조사 통지 또는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반대로 조작으로 형성된 시세에서 매수했다가 손해를 보셨다면, 짧은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 속도를 고려할 때 대응을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온체인 기록과 거래소 로그가 남아 있는 동안 움직여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주문·자금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쟁점이 되는 지점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