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刑)'에만 신경을 쓰다가, 판결문에 함께 적힌 '취업제한 명령'을 뒤늦게 확인하고 당황하시곤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과는 별도로, 일정 기간 학교·학원·어린이집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일하거나 그런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기관이 대상인지, 면제받을 여지는 없는지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와 최근 바뀐 기준, 대상 기관과 기간, 면제·예외, 위반 시 제재까지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취업제한 명령이란 무엇인가 — 형벌에 따라오는 별도의 처분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함께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제한의 대상이 '취업'만이 아니라 '운영'과 '사실상 노무 제공'까지 넓게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취업제한 명령이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재범을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처분이면서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즉 벌금이나 징역형이 정해질 때 취업제한 여부와 그 기간이 하나의 판결 안에서 함께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투려면 형이 확정되기 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일률 10년'에서 '최대 10년 범위의 법원 재량'으로 — 헌재 위헌결정과 법 개정

지금의 제도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규정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만 하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관련기관 취업을 금지했습니다.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10년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업제한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개개인의 재범 위험성을 전혀 심사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똑같이 장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취지의 위헌결정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재범 위험성과 죄질 등을 살펴 '10년의 범위 안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상한이 10년일 뿐, 사안에 따라 그보다 짧은 기간이 정해질 수도 있고, 뒤에서 보듯 아예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무조건 10년'이라는 인식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 — 대상 범죄와 선고 방식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포함됩니다. 강제추행,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도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뿐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면 취업제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벌금형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령을 내릴지 여부와 그 기간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사안에 따라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범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제한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의 운영·취업·노무 제공이 금지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그 대상을 여러 항목에 걸쳐 폭넓게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포함됩니다.

  • 교육·보육시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학원·교습소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 사교육 기관

  • 청소년·아동 관련 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 체육시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는 체육시설 등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일정한 의료인·종사자(대상이 특정 인력으로 한정됩니다)

  • 게임·문화시설 —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게임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 그 밖의 기관 — 경비업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예상되는 그 밖의 기관

이처럼 대상 기관은 학교나 학원에 그치지 않고 보육·의료·체육·문화·경비 등 넓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자신이 종사하거나 준비 중인 분야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외에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다른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과 시작 시점 —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앞서 본 것처럼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고,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그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형(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실형을 산 경우 —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그 집행이 유예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됩니다.

  • 벌금형의 경우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날'과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일'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실형의 경우 복역이 끝난 뒤부터 다시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되므로, 실제로 관련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은 체감상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면제·예외 —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

현행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아예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형사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초범인지,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어떠한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치료·상담 등)을 하고 있는지, 문제 되는 직업이 생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판결 선고 전에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설령 완전한 면제가 어렵더라도,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인 10년보다 짧게 정하도록 다투는 것 역시 중요한 방어 활동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이 부분만 뒤늦게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1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점검·확인, 해임요구, 과태료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로 끝나지 않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은 사람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관련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가 관련기관에 취업해 있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해임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채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본인의 해임은 물론, 채용한 기관에까지 불이익이 미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신에게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또 지원하려는 곳이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때에는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나요?

벌금형이라고 해서 취업제한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기간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명령을 내릴지,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면 무조건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10년이 적용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법 개정 이후에는 법원이 10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은 '상한'일 뿐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취업제한 명령만 따로 다툴 수는 없나요?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형사재판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다투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명령만 별도로 취소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제나 기간 단축을 원한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제한 외에 다른 불이익도 함께 따르나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안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처분은 요건과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관련 법률가이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공개 기준'과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부착 요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의 그늘에 가려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앞으로의 직업과 생계를 좌우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 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기 때문에, 면제나 기간 단축을 이끌어 내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취업제한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을 비롯한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차분히 살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