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어디까지 보상될까 —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의 구조
2026. 08. 14.
자동차보험은 하나의 보험이 아니라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라는 여러 담보의 묶음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담보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한도와 과실 반영 방식, 면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차이, 가족 면책과 운전자 범위 특약이 만드는 보상 공백, 음주·무면허 사고의 사고부담금 구조까지 담보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먼저 큰 그림 — 배상책임 담보와 나를 위한 담보
- 대인배상 I —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 대인배상 II — 초과분을 메우는 임의보험
- 대물배상 — 상대의 차와 재물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무엇이 다른가
- 자기신체사고(자손)
- 자동차상해(자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상대가 없거나 보험이 없을 때
- 자기차량손해 — 내 차의 수리비
- 누가 피보험자인가 — 특약이 만드는 공백
-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경우 — 면책사유
- 자주 묻는 질문
-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보험 처리가 전혀 안 되나요?
- 가족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 뺑소니를 당했는데 청구할 곳이 있나요?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제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 보험사가 면책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고가 나고 나서야 자기 보험증권을 처음 꼼꼼히 읽어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펼쳐 보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같은 낯선 이름들이 줄지어 있고, 어느 항목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그 부분은 담보가 없습니다" 또는 "약관상 면책입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런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하나의 통짜 보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험을 맡는 여러 담보가 묶여 있는 상품이고, 같은 사고라도 어느 담보에서 청구하느냐에 따라 보상 범위와 한도, 과실의 반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담보의 구조를 알면 보험사가 안내하지 않은 청구 경로가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담보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어떻게 나뉘는지, 누가 피보험자로 보호받는지, 그리고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면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먼저 큰 그림 — 배상책임 담보와 나를 위한 담보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배상책임 담보 — 내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물어 주는 부분입니다.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작동합니다.
나와 내 차를 위한 담보 —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 다른 축은 강제성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일정 담보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인배상 I과 일정 금액 이상의 대물배상이 이 의무보험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가입자가 선택하는 임의보험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상태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면책사유가 담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의무보험은 면책의 폭이 매우 좁은 반면, 임의보험과 내 차·내 몸을 위한 담보에서는 면책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니 보험이 하나도 안 된다"거나 반대로 "보험에 들었으니 다 된다"는 말이 모두 부정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인배상 I —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대인배상 I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이 담보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합니다.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운행자 쪽에서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구조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일반 불법행위와는 입증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대인배상 I에는 법령이 정한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망은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은 상해 급수에 따라 최고 3천만 원, 후유장해는 장해 급수에 따라 최고 1억 5천만 원이 상한입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손해액이 이보다 적더라도 일정한 최저 보상액이 보장됩니다. 부상과 후유장해는 급수별로 한도가 세분되어 있어, 같은 부상이라도 몇 급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지급 상한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고에서도 대인배상 I은 피해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이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음주·무면허·마약 및 약물 운전, 뺑소니 사고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전액과 임의보험 부분의 상당액까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인배상 II — 초과분을 메우는 임의보험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서 실제 손해액은 의무보험 한도를 크게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배상은 대부분 이 담보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입 금액을 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I에는 의무보험과 달리 여러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면책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다친 경우는 물론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대인배상 II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표준약관의 구조입니다. 가족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대인배상 I 한도까지만 처리되고 그 초과분은 배상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동차상해나 별도 특약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II가 면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 중 사고에서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물배상 — 상대의 차와 재물
대물배상은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대표적이지만, 도로 시설물, 가드레일, 건물의 외벽, 상점의 진열품, 화물차에 실려 있던 화물도 대상이 됩니다.
대물배상 역시 일정 금액 이상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현재 사고 1건당 2천만 원 이상 가입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은 임의로 가입 금액을 정합니다. 고가 차량이나 시설물이 관련된 사고에서는 손해액이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가입 금액의 설정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대물배상에서 보상되는 손해는 수리비만이 아닙니다.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나 휴차료, 일정 요건 아래의 시세하락손해 같은 간접손해도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인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대물배상에도 면책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차량을 후진하다 부딪힌 경우 대물배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무엇이 다른가
내가 다쳤을 때 내 보험에서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 보상 범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사망·부상·후유장해의 구분과 급수에 따라 약관이 미리 정해 둔 금액을 한도로 정액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비 실비를 기준으로 하되 급수별 한도에 묶이므로, 실제 손해가 크더라도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과실이 반영되거나 다른 담보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자상)
가입 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같은 항목이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가깝게 계산되고, 본인 과실을 이유로 감액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독사고를 냈거나 상대방 과실이 거의 없는 사고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보상의 폭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 자손인지 자상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사고 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므로, 증권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상대가 없거나 보험이 없을 때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여서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 II가 없어 배상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작동합니다.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죽거나 다친 경우 가입 금액 한도에서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보호 범위가 넓다는 점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부모와 자녀는 자기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더라도, 보행 중이나 다른 차에 탑승 중에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약관 구조입니다. 뺑소니나 무보험 사고를 당하고도 이 담보의 존재를 몰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전혀 알 수 없고 무보험차상해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보장사업을 검토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제도로, 국가가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산 손해는 대상이 아니고,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며,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기차량손해 — 내 차의 수리비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내 차가 파손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고에서 내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수리비, 단독사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주차 중 파손 등이 대상입니다.
이 담보에서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입 시 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라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고, 최저·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보상액은 차량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전손 처리됩니다. 셋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면책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무관한 내 차의 손해이므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차량손해를 사용하면 보험료 할증이 따르므로, 손해액과 자기부담금, 향후 할증을 비교해 자비 수리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피보험자인가 — 특약이 만드는 공백
담보가 있어도 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이 약관상 피보험자가 아니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사는 친족,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사람,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이들을 위해 운전 중인 사람 등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붙이는 운전자 범위 특약입니다.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 정해진 연령 미만인 사람이 운전 중 낸 사고는 임의보험 부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한정·부부한정 특약 —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한 경우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대인배상 I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급되지만,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의 초과분,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아 운전자와 차주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잠깐 차를 빌려주었다가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일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경우 — 면책사유
표준약관은 담보별로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일으킨 사고 — 보험제도의 근간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담보에서 면책됩니다. 다만 대인배상 I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구상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무면허운전 —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는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의 의무가입 초과 부분, 자기차량손해에서 면책됩니다.
음주운전 — 현재 표준약관은 음주운전을 전면 면책으로 두는 대신 사고부담금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 등 본인을 위한 담보에서는 면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 유상운송 — 개인용 차량으로 요금을 받고 반복해 사람을 태우다 낸 사고는 면책 대상입니다.
경기용·시험용 운전 — 경주, 경기, 시험을 위한 운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전쟁·천재지변 등 — 지진, 분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담보에 따라 면책되거나 별도 특약의 대상입니다.
가족·피용자 관련 면책 — 앞서 본 대인배상 II의 가족 면책과 산재 대상자 면책, 대물배상의 가족 재물 면책이 여기에 속합니다.
면책 여부는 문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무면허운전 면책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고, 이를 다투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이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보험 처리가 전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I은 지급되고,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도 현재는 면책이 아니라 사고부담금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정으로 사고부담금이 크게 상향되어 실제로 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매우 커졌고, 내 차 수리비인 자기차량손해는 면책됩니다.
가족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인배상 II에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어 초과분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 I 한도까지는 처리되고,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담보로 보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뺑소니를 당했는데 청구할 곳이 있나요?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그 담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보행 중이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당한 사고에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담보가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가 유리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급수별 정액 한도에 묶이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가입 금액 한도에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본인 과실로 감액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제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운전자 범위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한정이나 가족한정에 걸리면 대인배상 I을 제외한 임의보험 부분이 보상되지 않아 차주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빌려주기 전에 특약 범위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면책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면책사유의 존재는 보험사가 주장·증명해야 하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이 있었는지처럼 사실관계 평가가 필요한 쟁점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통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약관 관련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구 가능한 담보를 빠짐없이 찾아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사가 내세운 면책 주장이 실제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사실관계로 검증하는 일입니다. 담보 하나를 빠뜨리거나 면책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증권입니다. 본인 차량의 증권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증권까지 확인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본인 증권에 없어도 가족의 증권에서 청구 경로가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II의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운전자 범위와 연령 특약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나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다음은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입니다. 누가 운전했고 어떤 경위로 차량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동승자와 피해자가 피보험자와 어떤 관계인지, 업무 중 사고여서 산재가 함께 문제되는지, 차량의 용도가 증권 기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실관계가 곧 담보의 적용 여부와 면책 여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이미 면책이나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청구 경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세웁니다. 상대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 내 보험의 자동차상해나 무보험차상해, 가족 증권의 담보, 무보험·뺑소니 사안의 정부보장사업, 업무 중 사고의 산재 급여를 함께 놓고 각각의 보상 범위와 중복 조정 관계를 계산한 뒤 유리한 순서를 정합니다. 담보별로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남은 기간도 함께 관리합니다.
면책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는 요건을 하나씩 검증합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이라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를 대여 경위와 연락 내역으로 다투고, 고의 사고 주장이라면 사고 재현과 차량 손상 형태로 반박합니다. 자기부담금이나 감액의 산정이 약관에 맞는지, 과실비율의 적용이 타당한지도 검토합니다. 협의로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활용하거나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나아가고, 인적 손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신체감정 항목과 시기를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보험사는 자사 약관을 기준으로 안내할 뿐, 다른 담보나 다른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몫까지 알려 줄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무보험차상해나 가족 증권의 담보처럼 본인이 존재조차 모르는 경로는 묻지 않으면 안내받기 어렵습니다. 청구할 수 있었던 담보를 놓친 채 시효가 지나 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면책의 판단이 문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승인의 유무, 사용·관리의 실질, 유상운송의 반복성 같은 요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고, 같은 사고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함께 맡으면 증권과 약관, 사고 경위를 대조하여 청구 가능한 담보를 전부 정리하고, 면책 주장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근거와 함께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할 때보다 사고가 난 뒤에 그 구조가 중요해지는 상품입니다. 어느 담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한도와 과실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험사가 말한 면책이 정말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 한 장을 함께 읽어 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담보가 없다거나 면책이라는 안내를 받으셨거나, 제시된 금액이 약관에 비추어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청구 경로가 무엇인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과 사고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청구 가능한 담보와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