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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회사 자산을 싸게 팔았다는데 — 저가매각·고가매수형 배임과 적정가격 다툼

2026. 08. 17.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였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적정가격이 얼마였는지가 유무죄와 이득액을 함께 결정합니다. 가격 차이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차이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감정평가의 전제를 다투는 방법, 급매와 부실자산 처분의 특수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가격이 다르면 곧바로 배임인가
  2. 적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3. 평가의 기준시점
  4. 평가 방법의 적정성
  5. 거래 조건의 반영
  6. 실제 시장의 반응
  7. 세무상 평가액과 시가의 관계
  8. 고가매수형은 무엇이 다른가
  9. 특수관계인 거래 — 절차가 실체를 방어합니다
  10. 거래 상대방도 함께 처벌될 수 있는가
  11. 비상장주식과 특수자산의 평가
  12. 이득액과 손해액을 다투는 지점
  13. 자주 묻는 질문
  14. 시가보다 싸게 팔았지만 회사에 급히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15. 감정평가서가 이미 나와 있는데 반박할 수 있나요?
  16.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면 안전한가요?
  17. 매수인이 나중에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18. 제가 이익을 본 것이 전혀 없는데도 배임인가요?
  19. 비상장주식을 팔았는데 평가액 차이가 너무 큽니다.
  20. 공개 입찰이나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쳤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21. 회사를 떠난 뒤에 고소를 당해 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고, 여러 곳에 알아봤지만 그 가격에 사겠다는 곳이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부동산의 시세가 크게 오르자 회사가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매각 당시 시가가 훨씬 높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시가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당시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배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근거는 지금이 아니라 거래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에서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저가매각과 고가매수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구조, 적정가격을 둘러싼 다툼의 실제 지점, 감정평가를 반박하는 방법,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격이 다르면 곧바로 배임인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자산 매각에서 이 구조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무위배 — 회사 재산을 관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의무를 저버렸는가

  • 이익의 취득 — 매수인 또는 본인이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었는가

  • 손해의 발생 — 회사가 정당한 가치를 받지 못해 재산 상태가 악화되었는가

  • 고의 — 그 사정을 알면서도 그렇게 처리했는가

여기서 핵심은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곧 임무위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에는 언제나 협상과 사정이 개입하고, 급매나 부실자산 처분처럼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경영자가 사업의 전망과 위험을 고려해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흔히 경영판단이라는 말로 방어하지만, 이 표현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갖는 주문이 아닙니다. 경영상 판단이 존중되는 이유는 기업 활동에 언제나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이고, 존중의 전제는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았는지, 대안을 비교했는지,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했는지가 확인되어야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검토 없이 결정한 뒤에 경영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판단이라고 할 만한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배임으로 평가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가 겹칠 때 혐의가 무거워집니다.

  1. 매수인이 본인이나 가족,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인 경우

  2. 가격 결정 과정에 비교 검토나 시장 조사가 전혀 없는 경우

  3. 이사회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건너뛰거나 사후에 형식적으로 거친 경우

  4. 매각 직후 매수인이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판 경우

  5. 대금 지급 조건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이 요소들은 각각이 결정적이라기보다 겹칠수록 무거워지는 성격을 가집니다. 가격이 시가보다 다소 낮더라도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쳤고 매수인이 아무 관계 없는 제3자라면 임무위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비교 검토가 전혀 없었으며 의사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가격보다 과정의 부자연스러움에서 고의를 읽어 냅니다. 그래서 가격만 방어하고 절차를 방치하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적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수사기관은 대개 감정평가나 세무상 평가액을 근거로 적정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자산의 가격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범위를 가집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의 기준시점

거래일과 감정 기준일이 다르면 그것만으로 큰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은 시기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합니다. 사후에 오른 시세를 기준으로 당시의 판단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감정서의 기준일이 거래일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의 적정성

부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어떤 비율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몇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방법이 그 자산에 적합한지, 선택된 방법의 전제가 합리적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거래 조건의 반영

같은 자산이라도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가격을 낮추는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 단기간에 현금화해야 하는 급매 상황

  •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어 인도가 어려운 상태

  •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자산

  • 소송이 걸려 있거나 하자가 있는 자산

  • 매수인이 잔금을 즉시 지급하는 조건

  • 비상장주식처럼 매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운 자산

  • 매수인이 자산에 딸린 채무나 분쟁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

실제 시장의 반응

가장 강한 반박 자료는 당시 실제로 다른 매수 희망자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매각 공고, 중개업소에 의뢰한 기록, 다른 곳에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이력, 유찰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장이 그 가격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감정평가서보다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 평가액과 시가의 관계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는 금액이 세법상 평가액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해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과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지 그 금액이 언제나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거래가 드문 자산에서는 세무상 평가액과 실제 매매 가능한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제시된 금액이 어떤 성격의 평가액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반박의 출발점입니다.

고가매수형은 무엇이 다른가

회사가 자산을 비싸게 사들인 경우도 같은 구조로 문제 됩니다. 다만 다툼의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 매수의 필요성 — 회사가 그 자산을 취득할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격의 적정성만 남고,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면 취득 전체가 문제 됩니다.

  • 대체 가능성 — 같은 목적을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방법이 있었는지

  • 매도인과의 관계 — 특수관계인에게서 매수한 경우 의심의 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 취득 후의 활용 —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방치되었는지

  • 자금 조달의 구조 — 취득 대금을 차입으로 조달하면서 회사가 새로운 이자 부담과 담보 제공까지 떠안았는지

부실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한 사안이 특히 자주 문제 됩니다. 이때는 인수 당시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실사를 했는지, 인수 후 회생 계획이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사를 거치지 않고 인수한 경우 임무위배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고가매수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취득 이후의 경과입니다. 인수한 사업이 실제로 매출을 냈는지, 매입한 부지에서 개발이 진행되었는지, 사들인 설비가 가동되었는지 같은 사후 경과는 취득 당시의 판단이 진지했는지를 보여 주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취득 직후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자산이 방치되었다면, 처음부터 매도인을 위한 거래였다는 의심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빴던 사안일수록 당시 세웠던 계획과 그 계획이 무산된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 절차가 실체를 방어합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대표이사 본인, 가족,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의심의 시선으로 검토됩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가격의 적정성만큼이나 절차의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상법은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관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 자체가 배임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 거래 전에 이루어진 외부 감정평가 또는 복수의 평가

  • 이해관계 없는 이사만으로 이루어진 심의와 의결

  •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배제와 그 기록

  • 비교 대상 거래에 대한 검토 자료

  • 거래의 필요성과 조건에 관한 사전 보고서

  • 승인 당시 이사들에게 배포된 자료와 질의응답의 기록

반대로 사후에 형식만 갖춘 의사록은 위험합니다. 실제 회의가 없었거나 날짜를 소급해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사문서 관련 문제로 번지고 배임 혐의도 무거워집니다.

거래 상대방도 함께 처벌될 수 있는가

싸게 사들인 매수인이나 비싸게 팔아넘긴 매도인도 처벌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싸게 사는 것 자체가 위법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가담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를 넘어, 거래를 기획하거나 조건을 주도하거나 절차를 왜곡하는 데 관여한 경우를 뜻합니다. 실무에서 가담이 의심되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회사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경우

  • 대금의 일부가 회사가 아니라 결정권자 개인에게 흘러간 경우

  • 의사록이나 평가 자료를 함께 만들거나 소급 작성에 관여한 경우

  • 거래 직후 되팔아 차익을 나누기로 미리 정해 둔 경우

  • 상대방이 결정권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이거나 명의만 빌려준 회사인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협상 과정이었다는 점,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점, 가격이 그 시점의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간 사안이라면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라는 별개의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오간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과 특수자산의 평가

가격 다툼이 가장 격렬해지는 영역이 비상장주식입니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방법의 선택이 곧 결론이 되고, 같은 회사의 주식이 방법에 따라 몇 배 차이로 계산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숫자를 다투기 전에 어떤 방법이 왜 그 회사에 적합한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비중 — 자산 보유가 중심인 회사와 영업 수익이 중심인 회사는 적합한 접근이 다릅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전망이 불투명한 회사에 미래 수익을 크게 반영하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 미래 추정의 전제 — 매출 성장률, 할인율, 추정 기간 같은 변수는 조금만 바꾸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추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분율에 따른 조정 —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과 소수 지분은 같은 단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환금성의 제약 — 매수 희망자를 찾기 어렵고 처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은 가격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 주주 사이의 약정 — 처분 제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 같은 약정이 있으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가격이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 외에도 회원권, 지식재산권, 개발이 진행 중인 부지, 공사 중인 건물처럼 비교 사례를 찾기 어려운 자산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런 자산은 거래 당시 실제로 접촉했던 매수 희망자와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협상 과정의 기록을 남겨 두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득액과 손해액을 다투는 지점

저가매각·고가매수형 배임에서 이득액은 대개 적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에서 다툴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거래 비용과 세금이 반영되었는지

  • 인수한 부채나 승계한 의무가 공제되었는지

  • 대금 지급 시기의 차이에 따른 현재가치가 고려되었는지

  • 회사가 그 거래로 얻은 다른 이익이 반영되었는지

  • 자산에 존재하던 하자나 권리 제한이 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이 차액이 5억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가릅니다. 5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 되어 구조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차액을 다투는 일은 양형이 아니라 적용 법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가보다 싸게 팔았지만 회사에 급히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급박한 자금 사정은 가격을 낮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회사의 자금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기가 임박한 채무 내역, 부도 위험을 보여 주는 자금일보, 금융기관과의 협의 기록, 다른 조달 방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력을 함께 정리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이미 나와 있는데 반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는 전제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판단이지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기준시점이 거래일과 다르거나, 자산의 하자와 권리 제한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평가 방법이 그 자산에 맞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반대 감정을 신청하거나 평가 전제의 문제를 항목별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면 안전한가요?

승인은 중요한 방어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배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했는지, 실제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형식만 갖춘 승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나중에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크게 오른 가격으로 되팔린 사실은 수사기관이 저가매각을 의심하는 전형적인 단서입니다. 다만 그 후의 가격 상승이 매수인의 개발 노력이나 시장 변화 때문이라면 매각 당시의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매각 이후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익을 본 것이 전혀 없는데도 배임인가요?

배임죄는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얻은 것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의를 판단할 때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비상장주식을 팔았는데 평가액 차이가 너무 큽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 미래 추정의 전제, 비교 대상 기업의 선정에 따라 몇 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곧 시가는 아니므로, 어떤 방법이 그 회사에 적합한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공개 입찰이나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쳤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경쟁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은 매우 강력한 방어 자료입니다. 다만 그 절차의 실질이 함께 평가됩니다. 응찰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는지, 자격 요건이 특정인만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정보가 일부에게만 제공되었는지가 확인됩니다. 형식적으로 공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상대에게 넘어간 구조라면 절차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회사를 떠난 뒤에 고소를 당해 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에는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회사 밖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중개업소나 감정평가업자가 보관하는 기록, 거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절차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격이 문제 되는 배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를 얼마나 복원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제시한 평가액의 전제를 구체적으로 흔들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의 시세가 아니라 그때의 시장을 보여 주는 일이 방어의 본질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거래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매각이나 매수의 필요성이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어떤 상대와 접촉했는지, 조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최종 가격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당시의 대안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다른 매수 희망자가 있었는지, 더 나은 조건이 가능했는지가 임무위배 판단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산 자체를 검토합니다. 권리관계와 하자, 점유 상태, 담보 설정 현황, 처분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이 가격에 반영되었는지가 감정평가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어서 절차 자료를 봅니다. 품의와 결재, 이사회 의사록, 사전 검토 자료가 있는지,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서 배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득액의 구조를 추정합니다. 차액이 5억 원 기준선을 넘는지, 공제되어야 할 항목이 있는지를 초기에 계산해 두어야 방어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의 배경도 확인합니다. 가격을 문제 삼는 고소는 대주주가 바뀌었거나 경영진이 교체된 뒤, 또는 주주 사이의 분쟁이 격화된 시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지금 이 거래를 문제 삼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어떤 자료가 이미 상대에게 있고 어떤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그 절차에서 제출된 서면과 형사 사건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초기에 조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당시의 시장을 복원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인근 실거래가와 유사 거래 사례, 중개업소 기록, 매각 시도 이력, 유찰 자료, 당시의 경기 지표를 수집합니다. 특히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달리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확보되면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전제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기준시점이 거래일과 일치하는지, 자산의 하자와 권리 제한이 반영되었는지, 선택된 평가 방법이 그 자산에 적합한지, 비교 사례가 실제로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지적합니다. 필요하면 반대 감정을 준비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감정인 신문과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평가 방법의 선택 자체를 쟁점화합니다.

이득액 산정에 대해서도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인수한 부채, 승계한 의무, 거래 비용과 세금, 회사가 얻은 다른 이익을 정리해 차액을 재계산합니다. 이 작업이 5억 원 기준선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결과를 직접 바꿉니다. 절차 자료가 부족한 사안이라면 실제로 어떤 검토와 협의가 있었는지를 관계자의 진술과 기록으로 보완하고, 사후에 서류를 만드는 방식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지금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이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당시에는 팔리지 않던 물건이었다는 사실은, 말로 하면 변명처럼 들리고 자료로 보여 주면 판단을 바꿉니다. 문제는 그 자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중개업소의 기록도, 접촉했던 매수 희망자의 기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감정평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감정서를 받아 들고 숫자가 틀렸다고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전제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항목별로 특정해야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작업은 자산의 성격과 평가 실무를 함께 이해해야 가능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득액이 달라지면 적용 법조와 형량이 함께 달라집니다.

세 번째 차이는 유무죄와 이득액을 함께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가격 사건에서는 성립 여부만 놓고 다투다가 이득액 산정이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액이 얼마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립을 다투면서도 이득액의 전제를 함께 지적해 두어야 뒤에 선택지가 남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산을 처분한 판단이 몇 년 뒤에 배임으로 되돌아오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시장이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시점의 시장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갖춰지면 같은 거래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자산 매각이나 매수 문제로 배임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감정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의 차이 때문에 이득액이 크게 산정되어 있거나,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불리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시장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평가의 어느 전제를 다툴 수 있는지, 이득액을 어떻게 재계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