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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다르게 나왔다면 — 측정 방법별 신뢰도와 다투는 지점

2026. 08. 14.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은 재는 대상과 오차의 원인, 측정 시각이 모두 다릅니다. 두 수치가 엇갈릴 때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채혈측정치이지만, 이는 혈액의 채취·보관·감정 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는 전제 위에서만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채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채혈을 요구하는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바꿉니다. 0.03·0.08·0.2라는 경계 수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두 측정은 원리부터 다릅니다
  2. 법이 정한 순서 — 호흡조사가 원칙, 불복하면 채혈
  3. 수치가 엇갈리면 무엇이 기준인가
  4. 호흡측정치가 흔들리는 이유들
  5. 채혈측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6. 시간이라는 변수 — 언제 쟀느냐가 수치를 바꿉니다
  7. 채혈은 언제,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
  8. 경계 수치에서 다투는 실익
  9. 자주 묻는 질문
  10. 호흡측정은 0.085, 채혈은 0.078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되나요?
  11. 채혈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12. 구강청결제를 쓴 직후 측정했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13.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채혈되었습니다.
  14.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15. 채혈 감정 결과는 언제 나오고, 그전까지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단속 현장에서 부는 측정기에는 0.082가 찍혔는데 병원에서 뽑은 피의 감정 결과는 0.071로 나왔다면, 어느 쪽 숫자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채혈을 했더니 오히려 수치가 올라가 더 무거운 구간으로 넘어가 버렸다며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0.001퍼센트포인트 차이로 적용 조항과 면허 처분이 통째로 달라지는 영역이라, 두 측정치가 엇갈리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수치가 다를 때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채혈측정치이지만, 그 전제는 혈액의 채취·보관·감정 과정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고,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그 전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원리부터 어떻게 다른지, 법이 정한 측정의 순서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두 수치가 엇갈릴 때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각 측정 방법에서 실제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두 측정은 원리부터 다릅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두 방법이 실제로 재는 대상은 다릅니다.

호흡측정은 혈액을 직접 재지 않습니다. 폐 깊은 곳의 공기에 섞여 나온 알코올의 양을 측정한 뒤, 호기와 혈액 사이의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혈중 농도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환산 비율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도 기기는 일률적인 값을 적용하므로, 그 자체로 개인차에서 오는 오차를 안고 있습니다. 체온이 높거나 호흡 방식이 평소와 다르면 환산값이 흔들릴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신 현장에서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어 단속의 기본 수단으로 쓰입니다.

채혈측정은 혈액을 직접 채취해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환산 과정이 없으므로 원리상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채혈이라는 침습적 절차가 필요하고, 혈액을 담고 옮기고 보관하다가 감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의 가능성을 갖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주가 걸리는 것도 실무상 중요한 차이입니다.

법이 정한 순서 — 호흡조사가 원칙, 불복하면 채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가 되고, 그 자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제3항이 채혈에 관한 규정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호흡측정을 아예 건너뛰고 곧바로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채혈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채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로 정하면서도,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채혈에 응할 의사를 밝혔다면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가 법문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채혈 요구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절차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수치가 엇갈리면 무엇이 기준인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묻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가 다르게 나온 경우, 혈액의 채취·보관·검사 등의 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결과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결과보다 정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원리상 환산 과정이 없는 직접 측정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법리를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채취·보관·검사 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대부분 이 두 조건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채혈 과정에 절차적 흠이 있었다면 채혈측정치의 우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채혈이 유리하게 나온 사건에서 검찰이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다투려면 그 특별한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호흡측정치가 흔들리는 이유들

호흡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툴 때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강 내 잔류 알코올 — 방금 마신 술이 입안이나 목에 남아 있으면 폐에서 나온 알코올이 아닌데도 그대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종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수치의 신뢰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구취 제거제와 구강청결제 —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직후에 측정하면 수치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 트림과 역류 — 위 속의 알코올이 올라오면 호기 농도가 순간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문제되는 요소입니다.

  • 기기 자체의 상태 — 측정기의 검정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정기적인 교정이 이루어졌는지, 불대(마우스피스)가 새것으로 교체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 측정 방식 — 폐 깊은 곳의 공기가 나오도록 충분히 불었는지, 여러 차례 측정하면서 수치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는지도 검토됩니다.

  • 개인차 요소 — 체온, 호흡 패턴, 혈액의 성상 등이 환산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소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의 수치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채혈측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채혈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점이 다투어집니다.

  1. 채혈 시각의 기록 — 운전 시점과 채혈 시점 사이의 간격은 결과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채혈 시각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기록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2. 소독 방법 — 채혈 부위를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소독제로 닦았는지가 종종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3. 채혈 용기와 보관 — 혈액은 그대로 두면 성분이 변할 수 있어 적절한 첨가제가 들어 있는 전용 용기에 담고 냉장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이나 운송이 부적절했다면 알코올 농도가 실제와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4. 검체의 동일성 — 채취된 혈액이 봉인되어 감정기관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검체와 뒤바뀌지 않았는지, 채혈 동의서와 감정의뢰서의 기재가 서로 맞는지가 확인됩니다. 절차 서류의 흐름이 끊어져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5. 감정 결과의 오차 범위 — 감정 결과에는 측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결과값이 처벌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사안에서는 이 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위법이 문제되는 국면도 있습니다. 사고로 의식을 잃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운전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이 정한 영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어 영장 없이 채혈하였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채혈의 감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채취해 둔 혈액을 수사기관이 넘겨받아 감정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시간이라는 변수 — 언제 쟀느냐가 수치를 바꿉니다

호흡측정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루어지지만, 채혈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대개 그보다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최고 농도를 지나 내려가는 국면이라면 뒤에 이루어진 채혈이 더 낮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아직 올라가는 국면, 즉 상승기에 있었다면 채혈 수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오히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다가 더 무거운 구간으로 넘어가 버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꾸로 이 성질은 유용한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두 측정치의 차이와 각 측정 시각을 비교하면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 이는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정하는 논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에서는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각, 호흡측정 시각, 채혈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혈은 언제,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

채혈 요구권은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채혈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요구하면 그 사이 농도가 변하여 측정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호흡측정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복의 방법으로 법이 정한 것은 채혈입니다.

  •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했음에도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결정적이 됩니다.

  • 채혈을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수치가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현재 나온 수치가 어느 구간의 경계에 있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경계 수치에서 다투는 실익

왜 이 다툼이 중요한지는 처벌 구조를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구간으로 나누어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 0.03퍼센트 미만 —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느냐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행정처분이 겹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0.08퍼센트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즉 0.08이라는 숫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의 하한이 생기고 면허가 유지되느냐 취소되느냐가 갈립니다. 생계를 운전에 의존하는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형사처벌 이상의 무게를 갖습니다. 두 측정치가 이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엇갈린다면,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의 다툼은 형식적인 논쟁이 아니라 결과를 직접 바꾸는 다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은 0.085, 채혈은 0.078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되나요?

혈액의 채취·보관·감정 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채혈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이 사안이라면 0.08 미만 구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형의 하한이 사라지며 면허 처분도 취소가 아닌 정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 절차에 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기되면 그대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절차 서류와 감정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불복 의사를 밝히고 즉시 채혈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되었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요구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단속 현장의 영상, 무전 기록, 근무일지, 동승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하고,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구강청결제를 쓴 직후 측정했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은 호흡측정 결과를 부풀릴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채혈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현장에서 곧바로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시기를 놓친 사안이라면 사용한 제품과 사용 시각, 측정까지의 경과 시간, 입을 헹구는 절차가 있었는지를 정리하여 다투게 됩니다.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채혈되었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은 법이 정한 영장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영장 없이 채혈하였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영장 발부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한 사안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혈 시점의 수치가 운전 시점의 수치보다 높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 각 측정 시각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므로, 시간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채혈 감정 결과는 언제 나오고, 그전까지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 주가 걸리고, 그동안 형사 절차도 함께 지연됩니다. 면허 처분은 감정 결과가 확인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처분 통지가 도달하면 그때부터 불복 기간이 따로 흘러갑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을 기다리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기간을 넘기는 일이 흔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의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측정치가 엇갈리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과 절차가 기록으로 얼마나 정확히 남아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록의 흠을 사건 초기에 발견해 다툼의 대상으로 세울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감정서에 적힌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 전체를 읽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시간표를 만듭니다. 첫 잔과 마지막 잔의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되거나 사고가 난 시각, 호흡측정 시각, 채혈 시각, 그리고 각 시점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를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상승기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두 측정치의 차이가 시간 경과로 설명되는 사안인지는 이 표에서 판가름납니다. 다음으로 현장 절차를 확인합니다. 측정 전에 입을 헹구는 절차가 있었는지, 마지막 음주 후 얼마 만에 불었는지, 불대가 새것으로 교체되었는지, 몇 차례 측정했고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호흡측정 결과를 듣고 채혈을 요구했는지, 요구했다면 경찰관이 어떻게 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채혈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어느 의료기관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채혈했는지, 소독은 어떻게 했는지, 동의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점검합니다. 단속 현장의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동승자의 진술 가능 여부, 그리고 이미 도달했거나 곧 도달할 면허 처분 통지의 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수치가 어느 구간의 경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다툼의 실익을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기록을 확보해 절차를 검증합니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기의 검정 관련 자료, 채혈 동의서와 감정의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확인하여 시각의 기재가 서로 맞는지, 검체의 흐름이 끊긴 곳은 없는지, 결과값에 표시된 오차 범위가 경계 수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대조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를 통해 단속 현장의 영상과 근무 기록을 절차 안에서 확보합니다. 채혈 요구가 거부된 사안이라면 그 요구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호흡측정치의 신빙성 자체를 다투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채혈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영장의 존부와 시점을 확인하여 증거능력을 문제 삼습니다. 상승기 쟁점이 있는 사안에서는 시간표를 근거로 운전 시점의 수치가 측정치와 다르다는 주장을 구성합니다. 반대로 절차에 흠이 없고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무리한 다툼으로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양형과 처분 대응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을 검토하여,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아무도 기록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채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말해도, 그 요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주장은 주장으로만 남습니다. 단속 현장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동승자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또 하나의 실패는 감정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 결과는 채취부터 감정까지의 여러 단계를 거쳐 나온 값이고, 그 단계마다 지켜져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경계 수치에 걸린 사건에서는 그 절차를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와 행정을 따로 보는 것도 자주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면허 처분의 불복 기간이 지나 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고, 반대로 행정 절차에서 성급하게 한 진술이 형사 사건에 그대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변호인이 개입하면 두 절차의 일정이 하나의 시간표로 관리되고, 어느 국면에서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결과의 폭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숫자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는 사건입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은 재는 대상도, 오차의 원인도, 이루어지는 시각도 다릅니다. 두 결과가 엇갈렸다는 것은 그중 하나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어떻게 읽어 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면허 처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0.03과 0.08, 0.2라는 경계선 근처에 있는 사건이라면 다툼의 실익이 분명합니다.

측정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거나, 채혈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절차상 다툴 지점이 남아 있는 사안인지, 면허 처분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 기록과 감정 자료, 확보 가능한 현장 영상을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