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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6. 07. 15.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공제조합의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란 무엇인가
  2. 2. 다세대주택은 다른 호실의 권리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3. 3.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규모가 핵심입니다
  4. 4. 책임을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
  5. 5. 공인중개사와 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나요?
  6. 6. 이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다면
  7.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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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보통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권리관계와 위험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의 공동저당,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처럼 등기부만으로는 위험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중개사의 설명 내용과 근거자료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책임을 검토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란 무엇인가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기본사항과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 전달했다고 해서 언제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권리가 보증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정보가 무엇인지까지 임차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다세대주택은 다른 호실의 권리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에서 임차하려는 호실에만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여러 호실을 공동담보로 제공했다면, 다른 호실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보증금이 경매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선고한 2024다305087 판결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와 해당 세대의 임대차보증금 등도 확인·설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확인한 내용을 설명서에 적어 교부했는지도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저당은 “내가 계약하는 호실의 등기부”만으로 위험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규모가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다른 세대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함께 고려되므로, 해당 건물의 전체적인 선순위 임대차 현황을 파악해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다283668 사건에서 건물 규모와 세대수, 주변 시세 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을지 조사·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계약 당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중개 과정의 구체적인 설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책임을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저당,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2.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했는지,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설명서에 남겼는지

  3. 문자·메신저·녹취 등에 “문제없다”거나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는지

  4. 계약 당시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자료, 선순위 권리 관련 자료를 어떤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5. 경매 또는 임대인의 변제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5. 공인중개사와 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위해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기관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 손해 발생 시점, 공제기간과 한도,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에 대한 청구와 공인중개사·공제기관에 대한 청구의 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6. 이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다면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 건축물대장, 보증금 지급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 중개 과정에서 들은 설명과 자료 요청 경위를 문자·메신저·녹취 등으로 정리합니다.

  • 경매 개시,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거절 등 현재 절차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공제기관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시효와 절차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소송 전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등기부를 보여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세대 공동저당인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이 문제인지, 중개사가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사실관계와 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경매·소송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자료와 중개 과정의 기록을 준비해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