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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을 옮긴 상대를 고소하려면 —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갈리는 기준,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2026. 09. 07.

성병을 옮긴 상대는 형법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감염 시점과 경로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납니다. 고소 전에 확보할 검사 기록과 두 죄명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성병을 옮긴 행위는 어떤 죄가 되나
  2. 법원이 요구하는 세 가지 증명
  3. 고의가 인정되면 상해, 부주의에 그치면 과실치상
  4. 고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록
  5. 대화 기록이 사건을 만듭니다
  6. 고소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7.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8. 과실치상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9. 고소가 무고로 되돌아오는 경우
  10. 자주 묻는 질문
  11. 상대가 성병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면 처벌이 어렵나요.
  12. 헤어지고 두 달 뒤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늦은 걸까요.
  13. 콘돔을 사용했는데도 옮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14. 상대는 자기도 저에게서 옮았다고 주장합니다.
  15. 배우자가 밖에서 옮아 와 저에게 감염시켰습니다. 형사 고소가 되나요.
  16. 고소하면 제 성 관련 사생활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1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병원에서 성병 확진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치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몇 달 사이에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한 명뿐인데, 그 사람은 자신은 아니라고 하거나 연락을 끊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는 설명까지 듣고 나면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병을 옮긴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되지만, 실제로 유죄가 나오려면 상대가 그때 병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는 그 전까지 감염되지 않았으며 그 관계로 옮았다는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대부분 고소 전에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법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소 전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병을 옮긴 행위는 어떤 죄가 되나

성병을 옮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매독은 제3급감염병, 임질과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제4급감염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만, 이 법은 신고와 감시, 건강진단을 정하고 있을 뿐 옮긴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성병 전파를 형법의 일반 규정으로 다룹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상해죄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실치상죄입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죄는 법정형의 폭도 다르지만, 합의의 효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이 차이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다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실제로 옮았는지와 무관하게 전파매개행위 자체가 처벌되므로, 이 경우에는 감염 결과의 증명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세 가지 증명

성병 전파 사건의 승패는 거의 전적으로 이 부분에서 갈립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대법원이 강간치상 사건에서 성병 감염 경로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한 취지를 그대로 받아, 성관계로 상대에게 성병이 전염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아래 세 가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그 성관계 당시에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 피해자는 그 성관계 전까지 그 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 그 성관계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그 병원체가 전염되었다는

세 가지 모두 시점이 붙어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예전에 성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첫 번째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하급심은 피고인이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은 시점과 문제된 성관계 사이에 일곱 달에서 한 해 반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 계속 병을 보유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가 지금 양성이라는 사실도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채우지 못합니다. 헤어진 뒤 몇 달이 지나 받은 검사 결과라면 그 사이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남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상해, 부주의에 그치면 과실치상

세 가지 증명이 채워졌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옮길 수 있다는 인식에 더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중대한 과실과 구별하면서, 행위자의 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과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고려해 행위자의 심리를 추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별이 한 판결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2025년 인천지방법원은 헬스장 트레이너였던 피고인이 두 명의 회원에게 각각 헤르페스를 옮긴 사건에서,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죄를,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관계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몸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콘돔 없이 관계를 가졌으므로 주의의무 위반, 곧 과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첫 번째 피해자가 확진을 받은 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의 성기에 포진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연고 이름까지 안내받은 상태에서 두 번째 피해자와 다시 콘돔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이 시점에는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누구보다 쉽게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최소한의 예방조치조차 하지 않은 이상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정리하면 확진을 받았거나 증상이 눈에 보이는데도 알리지 않고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상해죄로, 감염이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 가는 흐름입니다.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상대가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죄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록

성병 사건의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의미를 잃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고소부터 하고 나서 자료를 찾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자료는 고소장을 내기 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1. 관계 이전의 음성 기록.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 왔고 문제된 관계 직전 검사에서 해당 균이나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두 번째 요건이 그 한 장으로 채워집니다. 검사일과 검사 항목이 함께 적힌 결과지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2. 확진 기록과 진료 경과. 확진일, 증상이 시작된 날, 이후 몇 차례 진료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발열과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은 처음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비율이 높고 재발할 때는 훨씬 낮으므로, 초발 감염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항체 수치. 감염 초기에 올랐다가 사라지는 항체와, 늦게 올라 계속 유지되는 항체는 의미가 다릅니다. 한 하급심은 피해자의 두 항체가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두고 오래전에 감염된 적이 없다는 뜻일 뿐 아니라 아직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인 감염 초기, 곧 아주 최근에 감염되었다는 의미라고 보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 대화 기록 전체. 관계 전에 성병 여부를 물었던 대화, 확진 사실을 알린 뒤 상대가 보인 반응, 상대가 자신의 증상을 언급한 대화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캡처가 아니라 대화방 전체를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5. 관계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자료. 문제된 기간에 다른 상대가 없었다는 점은 세 번째 요건의 핵심입니다. 진술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같은 기간의 대화나 일정 기록이 뒷받침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대화 기록이 사건을 만듭니다

이 유형에서 유죄와 무죄를 실제로 가른 것은 의학 자료보다 대화 기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본 인천 사건에서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와 관계를 갖기 전, 지인에게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생기는 것이 헤르페스일 수 있다며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난다고 스스로 설명한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잠복되어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 볼까 하고 말해 놓고 정작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확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몰랐던 자신이 옮긴 것이 맞고 그래서 말을 못 했다고 보낸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화들을 근거로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충분히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대화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가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고 자신 때문에 아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한 항소심은 교제 기간 중 감염된 상대에게 책임감을 느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과와 송금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과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상대가 언제 어떤 증상이나 진단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대화를 이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때 관계 일자와 횟수, 콘돔 사용 여부, 증상이 시작된 날, 검사와 진료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조사가 한 번에 끝납니다. 반대로 날짜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장에 적은 관계 날짜에 피고가 외국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날짜를 정정해야 했고, 이 부분이 청구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 병원 회신을 받고, 필요하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전화 조사나 사실조회를 합니다. 전문의의 의견은 이 사건 유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복기가 얼마인지, 초발 감염과 재발의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무증상 보균 상태에서 전염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이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유형에서는 상대의 진료 기록이 없어도 피해자의 검사 시계열과 관계의 배타성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아래는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같은 사정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교제 기간 여러 차례 관계를 가져 옮긴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과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과실치상과 상해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상해는 무죄로 보고 과실치상만 인정된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 감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되어 유죄가 인정된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의 선고도 확인됩니다.

양형에서 특히 무겁게 다뤄지는 사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에게 옮긴 사실을 알고도 다른 사람과 다시 예방조치 없이 관계를 가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책임을 떠넘기며 도리어 압박하거나 맞고소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감염 사실을 안 뒤에도 예방조치 없이 관계를 이어간 사정은 피해자의 부주의로 참작되어 형을 낮추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과실치상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해죄는 합의가 되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그런데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처음부터 합의를 시도한다면 사건이 과실치상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합의의 시점과 문구가 중요해집니다. 수사 초기에 치료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이후 병이 재발하거나 후유가 길어져도 형사 절차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남겨 두는 조항을 넣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가 무고로 되돌아오는 경우

이 사건 유형에는 고소인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상대를 지목해 고소했다가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거나 그 상대로부터 옮은 것이 아님을 알면서 고소했다면 무고가 문제 됩니다. 다만 자신이 감염된 것은 사실이고 상대를 감염원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상대가 무죄나 불기소가 되더라도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고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예도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고소를 협상 수단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성병을 옮겼으니 성병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거나 학교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협박에 의한 강요나 공갈로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피해 회복 요구와 협박은 문구 하나 차이로 갈리므로, 상대에게 보내는 통지문의 표현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성병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면 처벌이 어렵나요.

상대의 검사 결과가 없으면 첫 번째 요건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상대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가 자신의 증상을 언급한 대화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보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상대가 확진을 받기 전이었는데도 대화 내용과 피해자 측 시계열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헤어지고 두 달 뒤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늦은 걸까요.

불리한 사정입니다. 헤어진 뒤 석 달이 지나 받은 검사 결과에 대해 그 사이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무죄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시작된 날이 관계 기간 안에 있고 진료 기록으로 그 날짜가 고정된다면 시간 간격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증상이 시작된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검사일 자체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했는데도 옮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콘돔을 사용했다는 사정은 예방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헤르페스처럼 콘돔이 가리지 못하는 부위의 접촉으로도 전염되는 병에서는 전파 자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해죄보다는 과실치상죄로 가거나,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커집니다.

상대는 자기도 저에게서 옮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방어입니다. 이 다툼은 결국 누가 먼저 감염되었는지를 시계열로 가리는 문제가 됩니다. 관계 이전의 음성 기록이 있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항체 수치와 초발 감염에 특징적인 증상의 유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같은 주장으로 맞고소한 사건에서 그 맞고소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 예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밖에서 옮아 와 저에게 감염시켰습니다. 형사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배우자 사이라고 해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보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실질적인 해결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형사 사건의 결과가 이혼 소송의 자료로 쓰이는 구조가 됩니다. 두 절차 중 무엇을 먼저 시작할지는 자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하면 제 성 관련 사생활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기간에 다른 상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조사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기록은 사건관계인에게만 열람이 허용됩니다. 조사 전에 어디까지 진술할지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질문이 이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병 전파 사건은 의학과 형사법이 겹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을 얻은 것도 억울한데 증명까지 스스로 해야 하는 구조여서, 무엇을 언제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저희는 고소장을 쓰기 전에 사건이 성립하는지부터 자료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운 뒤 움직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시계열을 만듭니다. 상대와 처음 관계를 가진 날, 문제된 관계의 날짜와 횟수, 콘돔 사용 여부,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 병원에 간 날, 확진일, 이후 진료 횟수를 한 줄로 세웁니다. 그다음 이 시계열 앞뒤에 검사 기록을 붙입니다. 관계 이전의 음성 기록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검사에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성병 검사라고 해도 항목 구성이 달라 특정 바이러스가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대가 무엇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화를 찾습니다. 관계 전 성병 여부를 물었던 대화, 상대가 자신의 증상을 언급한 대화, 확진 통보 후의 반응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된 기간의 배타성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가 반드시 다투는 지점이므로, 사실대로 정리하고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상담에서 정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면 이 사건이 상해로 갈 사건인지 과실치상에 그칠 사건인지, 혹은 형사보다 민사가 나은 사건인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을 세 요건별로 자료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대의 보유 사실은 상대의 진료 기록 확보와 상대 자신의 진술 및 대화로, 피해자의 비감염 상태는 관계 이전 검사 결과와 검사 항목 확인으로, 전염 사실은 잠복기와 초발 감염의 임상 경과에 관한 의학 자료로 각각 뒷받침합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이 배치를 완성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영장과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조사가 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죄명은 처음부터 상대의 인식 수준에 맞추어 특정합니다. 상해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고의가 부정되면서 사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과실 단계에 머무른다면 과실치상을 전제로 하되 합의의 시점과 조건을 신중하게 설계합니다. 상대의 맞고소나 무고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 고소 단계에서 남긴 자료가 그대로 방어가 되도록,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적지 않는 원칙을 지킵니다.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사건이라면 형사 기록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에서 그대로 쓰이도록 순서를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자료를 만든 순서입니다. 확진을 받고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상대에게 연락하면, 그 대화가 나중에 협박이나 무고의 근거로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상대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마쳐 기록이 정리되어 버립니다. 어떤 말을 어떤 순서로 남기느냐가 사건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또 하나는 절차 선택입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강제 수단으로 상대의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명의 문턱이 높아 불기소로 끝나면 민사에서도 힘이 빠집니다. 반대로 민사만 진행하면 상대의 기록을 확보할 방법이 제한됩니다. 두 절차의 장단점을 사건의 자료 상황에 맞추어 배치하는 판단이 필요하고, 이 판단은 자료를 다 본 뒤에야 가능합니다. 저희는 고소를 권해 드릴 사건과 권해 드리지 않을 사건을 상담 단계에서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사건이 되지 않는데 고소부터 하면, 잃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병 전파 사건은 피해를 입은 쪽이 증명 부담을 대부분 지는 드문 유형입니다. 병을 옮긴 사람이 자백하지 않는 한,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과 진료 경과를 엮어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채워 넣는 작업을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어떤 자료는 지나가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확진을 받으셨다면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자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검사 기록이 있는지, 대화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증상이 시작된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면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