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어디까지 받을 수 있고 어디부터 부정수급일까 —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부정수급의 경계, 적발 시 처벌과 대응
2026. 07. 21.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나오는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과 자발적 퇴사에도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그리고 아르바이트 미신고·이직사유 허위신고처럼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부정수급의 경계와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스스로 그만두었는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
- 하루에 받는 금액 — 평균임금의 60%, 그리고 상·하한액
- 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와 '12개월의 벽'
- 어디부터가 부정수급인가
- ①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② 일하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③ 사업자등록·자영업 개시, 재취업활동 허위 신고 등
- 적발되면 무엇을 잃게 되나,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지급 중지·반환명령·추가징수
- 형사처벌 — 고용보험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
- 자주 묻는 질문
- 퇴사할 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나요?
- 수급 중 하루 이틀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으면 나중에 다시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따질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며칠 알바한 것쯤은 괜찮다"는 말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오는 위로금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재취업 지원 급여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사안이 가장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과 자발적 퇴사에도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그리고 어디부터가 부정수급인지와 적발되었을 때 실제로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구직급여이고,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을 이해하면 요건이 왜 이렇게 짜여 있는지가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덜어 주면서 동시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만, 그리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받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이 두 가지 축, 즉 '이직 경위'와 '수급 중의 상태'가 뒤에서 볼 부정수급 논란이 발생하는 지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재원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험사고(실업)가 발생하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받으면 반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그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180일은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세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유급인 사업장이라면 한 주에 6일이 잡히고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달력상 6개월만 근무해서는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무적으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안전합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기준기간 안의 여러 사업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한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준기간을 24개월로 늘려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학업에 전념하는 상태, 해외 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업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 즉시 취업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 두었다가 회복 후에 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급 중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 활동 실적을 신고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보통 4주에 한 번 이루어지되 회차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주기가 더 짧게 운영되기도 하고, 요구되는 구직활동 횟수도 회차가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실업인정 절차가 형식적인 확인이라고 생각해 대충 채워 넣는 순간 부정수급 문제가 시작됩니다.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장 다툼이 많은 요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두 가지 경우에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첫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근무성적 부진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오히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사업주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둔 경우입니다. 이른바 '자발적 퇴사는 안 된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인데, 정확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는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별표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관련 사유 — 임금이 체불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금액만 받은 경우 등이 일정 기간 반복되었을 때
과도한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차별·괴롭힘 — 성별·종교·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사정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경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권고사직·희망퇴직을 하게 된 경우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
본인·가족 사정 —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임신·출산·육아·의무복무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 —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는 일입니다. 임금체불이라면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괴롭힘이라면 메신저 대화와 진술, 통근 곤란이라면 전입신고 자료와 경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유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자료 없이 구두로만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고, 반대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적어 두었더라도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구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
하루에 받는 금액 — 평균임금의 60%, 그리고 상·하한액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매년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1일 66,048원,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와 '12개월의 벽'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로 정해져 있더라도 신청이 늦어져 12개월이 지나 버리면 남은 일수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일단 좀 쉬다가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퇴사 후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나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그 기간만큼 12개월의 진행을 미뤄 둘 수 있으므로,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반대로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한 경우, 남은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디부터가 부정수급인가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은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만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적발되는 사안의 상당수는 신고해야 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작위형입니다. 고용보험 전산은 국세청 소득자료, 4대보험 취득 이력,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되어 사후에 대조되므로, 당장 넘어갔더라도 몇 달 뒤 조사 통지가 오는 일이 흔합니다.
①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가장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실제로는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는데 회사와 협의해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적어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로서는 회사가 배려해 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사업주도 처벌과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고, 지원금 제한 등 별도의 불이익까지 따라옵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제 사유를 감추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근로자가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가 정정을 요구하고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② 일하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기서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대체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인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짧은 아르바이트라면 그것만으로 수급자격이 사라지지는 않고, 신고한 뒤 일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만 빠지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됩니다. 그러니 신고해서 손해 볼 일이 거의 없는데도, "며칠 안 되니까"라며 신고하지 않았다가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프리랜서 용역대금, 배달·대리운전 수입,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일손 돕기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③ 사업자등록·자영업 개시, 재취업활동 허위 신고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아직 매출이 없거나 준비 단계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 사실 자체가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사후에 문제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근일만 미뤄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않은 면접을 갔다고 적거나 구인 사이트에 형식적으로만 지원해 실적을 채우는 것, 해외에 체류하면서 가족에게 대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하는 것도 모두 부정수급입니다. 나아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지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것처럼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시켜 180일을 채우는 이른바 위장고용은, 사업주와 알선자까지 함께 처벌되는 가장 무거운 유형에 속합니다.
적발되면 무엇을 잃게 되나,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급 중지·반환명령·추가징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우선 그 시점 이후의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남은 수급권 전부의 상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이미 받은 급여의 반환명령이 내려지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됩니다. 실무에서는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하는 것이 기본이어서, 결과적으로 받은 돈의 두 배를 물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수준이 최대 5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사업주가 거짓 신고·보고·증명으로 급여가 지급되게 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 — 고용보험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
행정상 제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람과 사업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를 기망하여 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사안, 반복적인 사안일수록 사기죄로 의율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돈만 돌려주면 되는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스스로 문제를 인식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합니다. 어느 실업인정 회차에서 무엇이 신고되지 않았는지, 그 기간에 실제 근로와 소득이 얼마였는지를 급여명세서·계좌 내역·근로계약서로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전체가 부정수급인지, 특정 회차만 문제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진신고를 적극 검토합니다.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부정수급액과 경위, 공모 여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까지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자진신고의 실익이 가장 큽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신고 대상인 줄 몰랐던 경위, 안내를 받지 못한 사정, 소득이 미미했던 점, 즉시 반환 의사와 실제 납부 내역은 추가징수 감액과 양형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납부를 확약한 경우 추가징수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한 내에 불복합니다. 반환명령·추가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그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직사유 판단이나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반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진술이 형사책임까지 넓히는 결과가 되기도 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정리된 입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나요?
실제로 회사의 권유나 경영상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면서 서류만 권고사직으로 꾸미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오히려 공모로 평가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급 중 하루 이틀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대부분의 경우 끊기지 않습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월 60시간 이상 등)에 이르지 않는 짧은 근로라면, 신고 후 일한 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제외되고 나머지 날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신고로 잃는 것은 그 며칠분인 반면,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되면 전체 수급권 상실과 두 배 반환,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신고하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부정수급 이력과 금액·공모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 자체의 반환의무는 남습니다.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자진신고로서의 효과가 제한되므로, 문제를 인식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도 제보할 수 있고 신고인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은 한도가 더 높게 운영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으면 나중에 다시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영구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수급권은 제한되고,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조사가 엄격해지며 실업인정 관리도 강화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정 기간 내 반복해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므로, 반복 수급 이력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신고 대상인 줄 몰라 누락한 며칠분의 아르바이트와, 처음부터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만들어 낸 위장고용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조사 초기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포괄적인 진술을 해 버리면, 실제로는 일부 회차의 문제였던 사안이 수급 기간 전체의 부정수급으로 확대되어 반환액이 두 배로 불어나고 형사책임까지 무거워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직사유나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는 영역이어서, 자료를 갖추어 심사청구 단계에서 처분이 바로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조사 출석 통지나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인정하거나 반대로 방치하시기 전에 문제 되는 회차와 금액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면인지, 심사청구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형사절차를 염두에 두고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에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인정될 범위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