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 명의위장 사업의 조세범처벌법 리스크
2026. 07. 29.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물론 이름을 빌려준 사람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명의대여자는 처벌과 별개로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과 4대보험료, 사업상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판단 기준, 조세포탈로 확대되는 경우, 실명 전환 방법과 조사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명의를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단순 명의위장을 넘어 조세포탈이 되는 경우
-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 떠안게 되는 것들
- 실무에서 자주 보는 전형적인 사례
- 지금이라도 정리하려면 — 실명 전환과 실사업자 입증
- 조사와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부나 가족 사이인데도 처벌되나요?
- 이름만 빌려줬을 뿐 장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 제 이름으로 세금이 수천만 원 나왔습니다. 실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나요?
- 이미 폐업했는데 지금 와서도 처벌될 수 있나요?
- 통고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이 한 번 기울어 세금이 밀리거나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 이름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선택되는 방법이 배우자나 형제,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름만 잠깐 올려 두는 것이니 아무 일 없다"는 말에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내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은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양쪽에 각각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처벌과 별개로 그 사업에서 나온 세금과 4대보험료, 거래처에 대한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위장 사업이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지게 되는 책임의 범위,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방법과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의 대응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명의위장 사업의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의를 빌려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 즉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로 등록을 내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넘겨받아 그 명의로 장사를 계속하는 경우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는 장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사정은 이 조항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것 자체가 처벌 대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자리에 이름을 올려 주는 이른바 바지사장 문제는 대표자로서의 각종 법적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별도의 영역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의 명의 자체를 위장하는 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제재입니다. 실무에서는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도소매업, 유흥업 등 개인사업자 형태에서 압도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죄는 아무 명의위장이나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이라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여기서 강제집행 면탈이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조세 강제징수를 피하려는 것을 포함해, 채권자의 집행을 피해 재산과 소득을 명의자 뒤로 숨기려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은 마음속의 의사이므로 자백이 없는 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목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사업자에게 기존 체납 세금이 있거나 압류·강제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명의를 바꿔 사업을 계속한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자 소득을 여러 명의로 분산한 경우
본인 명의 매출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나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명의를 옮긴 경우
사업 소득이 드러나면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올 것을 알고 가족 명의로 등록한 경우
반대로 "신용불량이라 대출이 안 되어서", "자격 요건 때문에" 명의를 빌렸다는 사정만 있고 조세나 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동기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조세 회피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 문제로 시작했더라도, 체납이 쌓인 뒤에도 명의를 유지하면서 소득을 숨기는 효과를 알고 이용했다면 목적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서는 명의를 바꾼 시점의 체납·집행 상황, 소득 신고 내역,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단순 명의위장을 넘어 조세포탈이 되는 경우
명의위장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조세포탈죄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을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포탈세액이 커지면 법정형도 가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세포탈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명의위장은 그 자체로는 제11조의 문제일 뿐이고, 조세포탈이 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명의위장이 홀로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 명의로 사업자를 쪼개 누진세율을 피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우
명의위장에 차명계좌 사용, 거짓 장부 작성, 매출 누락이 결합된 경우
실물 거래 없이 또는 실제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별도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이 겹치면 단순 명의위장이 아니라 조세포탈로 의율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하한이 생기고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명의위장 사건에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제11조에서 멈출지, 조세포탈까지 확대될지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 떠안게 되는 것들
상담을 해 보면 명의대여자가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세금과 채무가 전부 자기 앞으로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법적으로는 그 사업의 주인이 명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 과세관청은 일단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한 번도 만져 보지 못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체납이 되면 명의자 본인의 집과 예금, 급여가 압류됩니다.
4대보험과 각종 자격 — 사업소득이 잡히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며, 소득 기준이 있는 복지 혜택이나 근로장려금 등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도 명의자 앞으로 고지됩니다.
사업상 채무와 민사책임 — 상법은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 사람에게, 명의자를 사업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실사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임차료뿐 아니라 직원 임금 문제에서도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다툼에 휘말리게 됩니다.
신용과 금융거래 — 명의자 앞으로 발생한 체납과 연체는 명의자의 신용정보에 남아 대출, 카드 발급,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될 수도 있는 호의"가 아니라 그 사업의 모든 공적 부담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실사업자가 "세금은 내가 다 낸다"고 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그 약속은 두 사람 사이의 사정일 뿐 과세관청과 거래처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전형적인 사례
명의위장 사업 사건은 몇 가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납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명의만 바뀌는 음식점, 소매점이 전형입니다. 체납 상태에서의 명의 이전이므로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기 가장 쉬운 유형이고, 배우자도 사정을 알면서 허락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둘째, 신용불량인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대출이나 카드 단말기 개설이 안 되어 부탁했다는 사정으로 시작하지만, 사업이 커지고 세금 신고가 부실해지면서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면 실사업자가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결말이 흔합니다.
셋째, 한 사람이 여러 명의로 사업자를 쪼개는 경우입니다. 직원이나 친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내어 매출을 분산하는 유형으로, 누진세율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문제되어 단순 명의위장을 넘어 조세포탈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넷째, 동업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명의만 남은 경우입니다. 함께 시작할 때 한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가 갈라선 뒤에도 폐업이나 명의 정리가 되지 않아, 남은 쪽의 매출과 세금이 떠난 사람 이름으로 계속 쌓이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지만, 방치 기간이 길수록 명의자의 부담은 커집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려면 — 실명 전환과 실사업자 입증
명의위장 상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금과 책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이므로, 발견한 시점에 바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먼저 명의 자체의 정리입니다. 실사업자가 협조한다면 실사업자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명의 사업자는 폐업하는 방식으로 실명 전환을 합니다. 실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명의자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리고 실사업자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실사업자가 명의 반환을 미루며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미룰수록 손해는 명의자에게 쌓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한 다툼입니다.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실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지만, 그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매출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고 사용된 계좌의 실제 지배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거래내역
임대차계약 체결, 인테리어·설비 투자, 물품 발주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돈을 냈는지에 관한 자료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거래처 연락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 드러나는 메시지·통화 기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과 그 경위가 담긴 대화 내용, 각서, 확인서
이 자료들은 과세 불복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명의자가 조세 회피 목적을 알고 가담한 것인지, 단순히 이용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에도 결정적입니다. 불복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날짜부터 시간을 계산하며 움직이셔야 합니다.
조사와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의위장 사업이 드러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탈세 제보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변인이나 전 동업자의 제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이 포착되기도 하며,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파생되기도 합니다.
절차는 통상 세무조사에서 출발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흐름을 밟습니다. 범칙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합니다. 통고처분을 기한 내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절차가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고발되어 정식 수사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범칙조사 단계에서 어떤 소명을 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은 같은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이해관계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실사업자는 "명의자도 다 알고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경향이 있고, 명의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리므로, 첫 진술 전에 목적과 인식에 관한 사실관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나 가족 사이인데도 처벌되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사업은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부부가 실제로 함께 일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누가 사업의 실질 주체인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단순히 편의상 한쪽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면 목적 요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 장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처벌 조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의 체납 사실이나 명의를 빌리려는 이유를 전혀 몰랐다면 그 인식과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피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4대보험, 사업상 채무 문제는 그대로 남으므로, 형사 대응과 과세 불복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이름으로 세금이 수천만 원 나왔습니다. 실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나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계좌 거래내역·계약 체결 경위·급여 지급 주체 등 실사업자가 사업을 지배했다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폐업했는데 지금 와서도 처벌될 수 있나요?
폐업했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위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어, 폐업 후에도 상당 기간 조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명의 관계를 정리하고 세금 문제를 바로잡은 사정은 범칙조사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통고처분은 형사재판을 거친 형벌이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더라도 전과, 즉 형의 선고에 따른 범죄경력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고처분 이행으로 절차가 종결되면 같은 사건으로 고발·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통고처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가 되기도 하며, 어느 단계를 목표로 소명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명의위장 사업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는 형사 문제, 명의자 앞으로 쌓인 세금이라는 과세 문제, 사업상 채무라는 민사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세 문제는 증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범칙조사에서의 진술 한 줄이 과세 불복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반대로 과세 단계에서 확보한 실사업자 입증 자료가 형사절차의 핵심 방어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놓고 진술과 자료 제출의 순서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세금 고지서나 조사 통지를 받으신 분, 사정상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해 왔는데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은 분, 범칙조사나 수사가 이미 시작된 분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과세·민사 세 갈래에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