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이 될까? — 대리운전 중 처벌되는 상황과 예방법
2026. 07. 20.
대리운전을 불렀더라도 대리기사 도착 전이나 하차 후에 짧은 거리만 직접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아파트 단지에서도 처벌되는 이유와 유형별로 위험한 순간, 그리고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이 될까 — '운전'의 개념
- 유형별로 보는 위험한 순간
- ①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차를 움직인 경우
- ② 대리기사가 중간에 하차한 뒤 본인이 운전한 경우
- ③ 집 앞·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바로잡은 경우
- ④ 시동만 걸어 둔 채 차 안에 있었던 경우
-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오해 — 주차장·아파트 단지도 처벌
- 짧은 거리라도 처벌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대리운전 중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 이미 단속·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초기에 챙길 것
- 자주 묻는 질문
- 대리기사가 안 와서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만 차를 옮겼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던 일도 처벌되나요?
- 시동만 걸고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술을 마셨으니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어쩌다 제가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고 음주운전이라니 억울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대리운전을 부른 것은 분명 올바른 선택이지만,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이나 중간에 하차한 뒤에 운전자가 잠깐이라도 직접 차를 움직이면 그 순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몇 미터, 주차 위치를 바로잡는 정도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예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이 될까 — '운전'의 개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무엇을 '운전'으로 보느냐입니다. 법원은 운전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하여 차를 움직이는 것으로 봅니다. 즉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이라 하기 어렵지만, 기어를 넣고 차를 조금이라도 이동시키면 그것으로 운전에 해당합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은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줄 뿐,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차를 움직였다면 그 행위 자체가 운전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길든 짧든, 목적이 무엇이든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몇 미터를 움직였는지, 왜 움직였는지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이후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일 뿐입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정 하나로 음주운전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형별로 보는 위험한 순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차를 움직인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를 갓길로 빼거나, 주차장 입구에서 안쪽으로 옮기거나,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잠깐 이동시키는 경우입니다. "대리기사가 곧 오니 잠깐만 옮기자"는 생각이었더라도,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이상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라도 나면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대리기사가 중간에 하차한 뒤 본인이 운전한 경우
대리기사와 경로나 요금을 두고 다투다가 기사가 중간에 내려 버리거나, 좁은 골목·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사가 "여기서부터는 직접 하시라"며 하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거리를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면 그 짧은 구간에 대해 음주운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한 구간이 아무리 길었더라도, 마지막에 본인이 운전한 사실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③ 집 앞·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바로잡은 경우
대리기사가 목적지에 내려 주고 떠난 뒤, 주차선에 맞지 않게 세워진 차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다시 시동을 걸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바르게 주차하려는 좋은 의도였더라도, 시동을 걸고 차를 이동시킨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시동만 걸어 둔 채 차 안에 있었던 경우
추위나 더위를 피하려고 시동만 걸어 히터·에어컨을 켠 채 차 안에 있었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보았듯 운전은 발진조작을 하여 차를 움직이는 것이므로, 시동만 걸고 차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어가 들어가 차가 조금이라도 밀려 이동했다면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 사건에서는 차량이 움직였는지, 브레이크·기어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등 구체적 정황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오해 — 주차장·아파트 단지도 처벌
많은 분들이 "도로도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깐 옮긴 것인데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지하주차장, 상가나 마트의 부설주차장처럼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부르지 않는 장소에서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유지·주차장이니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음주운전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짧은 거리라도 처벌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정해지며, 운전한 거리가 짧다고 해서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다음과 같이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단 몇 미터를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면 위 구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사정, 실제로 도로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의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대리운전 중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몇 가지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운전석에 앉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더라도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기다리고, 시동을 걸어 차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차 위치까지 대리기사에게 맡깁니다. 주차선을 바로잡는 일까지 대리기사에게 부탁하고, 본인이 직접 옮기지 않습니다.
대리기사가 중간에 하차하면 다른 대리기사를 다시 부릅니다. 남은 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키를 미리 대리기사에게 건네고,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술자리에서 차키를 동행인에게 맡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좋은 의사의 표현입니다. 그 의사가 마지막까지 지켜지도록, 운전대를 잡는 순간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미 단속·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초기에 챙길 것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 단속이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몇 가지를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경찰의 음주측정에는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면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낫겠지"라는 판단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본인이 운전한 구간과 거리는 얼마인지, 차가 실제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시동만 걸려 있었는지 등은 성립 여부와 양형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리운전 호출·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차장·건물의 CCTV, 동행인의 진술 등은 운전 경위와 거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실제로 불렀다는 기록은 운전을 하지 않으려 했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기사가 안 와서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만 차를 옮겼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한 거리와 무관하게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면 성립합니다. 주차장 안 몇 미터의 이동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리가 짧고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던 일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 즉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사유지라 괜찮다"는 생각은 음주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동만 걸고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은 발진조작을 하여 차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동만 걸고 차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는지, 기어와 브레이크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리운전 호출·결제 기록은 운전하지 않으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사실이 있으면 음주운전은 그대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록은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거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이 문제 되는 사건은, 실제로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차가 움직였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떻게 측정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정황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리운전과 관련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사건이 진행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