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을까 — 해고·징계와 자격 제한, 운전직의 특수성
2026. 08. 14.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음주운전 사실 하나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사업활동과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징계사유가 되고, 그 경우에도 사유·양정·절차라는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이 근로계약의 본질인 운전직과 운송사업 종사자는 면허 처분이 곧 근로 제공 불능으로 이어져 판단이 달라지고,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한까지 겹칩니다. 취업규칙 검토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까지, 직장을 지키기 위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사생활에서의 음주운전이 왜 징계사유가 되는가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징계가 정당하려면 넘어야 하는 세 관문
- 운전직과 운송업 종사자의 특수성
- 자격 제한 —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결격사유
-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면 — 다투는 방법과 기간
-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 사고도 없고 회사 업무와 무관한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면허가 정지되었을 뿐인데 운전직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어제 받았는데 내일이 회의입니다. 문제가 없나요?
-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합니다. 유리한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잠깐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벌금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사규에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말을 듣고 통지가 오기도 전에 사직서를 먼저 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징계를 금지하고 있고, 법원은 근무시간 외의 사생활에서 일어난 비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기업의 활동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따로 따져 왔습니다. 다만 운전이 업무 그 자체인 직종이라면 사정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이 어떤 경우에 징계사유가 되는지, 해고까지 정당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운전직과 운송사업 종사자에게 어떤 자격 제한이 따르는지, 그리고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생활에서의 음주운전이 왜 징계사유가 되는가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대개 퇴근 후나 휴일에, 회사 밖에서 일어납니다. 근무시간 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을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생활을 이유로 아무 때나 징계할 수는 없고, 그 행위와 회사의 업무 또는 명예 사이에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음주운전에 대입하면 결론은 직종과 사고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경우, 업무 수행 중이거나 거래처 접대 후 귀갓길에 일어난 경우,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 이름이 함께 노출된 경우, 운전이 근로 제공의 핵심인 직종인 경우에는 사업활동과의 관련성이 뚜렷합니다. 반대로 사무직 근로자가 휴일에 개인 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사고도 없었으며 회사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중징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단체협약에 음주운전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 열거형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처럼 유형과 양정을 표로 정해 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규정에 열거된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인데 취소를 전제로 한 조항을 적용했다면 그 자체로 잘못된 징계가 됩니다.
포괄 조항형 —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추상적으로만 정해 둔 경우입니다. 이때는 명예 실추라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즉 대외적으로 알려졌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당연퇴직 조항형 — 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퇴직한다는 식의 조항입니다. 이름은 당연퇴직이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다툴 수 없다는 회사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징계 조항이 최근에 강화된 것이라면 그 개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넘어야 하는 세 관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이 정당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심사합니다.
사유의 정당성 —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가입니다. 앞서 본 사업활동 관련성 판단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양정의 상당성 —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종전의 징계 관행과 형평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과거 유사한 음주운전 사안을 감봉으로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만 해고했다면 형평에 어긋난 양정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절차의 정당성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청구와 같은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그것만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근로자가 승기를 잡는 지점은 대체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왜 해고까지 갈 사안이 아닌지와 절차가 어떻게 지켜지지 않았는지가 실질적인 다툼의 무대가 됩니다.
운전직과 운송업 종사자의 특수성
사무직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영업사원과 배송기사처럼 운전 자체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업무의 본질인 경우입니다. 이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근로자는 약정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두 가지 경로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는 징계해고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 제공 불능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입니다. 후자는 비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이므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고인 이상 정당한 이유는 필요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면허가 정지된 기간의 길이, 그 기간 동안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이 가능했는지, 휴직처럼 해고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정지 기간이 짧고 회사에 다른 업무가 있었는데도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도한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회사의 업무가 운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문제는 한 겹 더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자의 음주운전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회사가 강경한 태도를 취할 유인이 큽니다. 그만큼 근로자로서는 처분의 경중과 회사가 실제로 입은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자격 제한 —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결격사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징계와 별개로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택시와 버스처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와 별도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일정한 범죄 경력이나 운전면허 취소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자격을 얻은 뒤에도 결격사유가 생기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나중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종사자격을 별도로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하여 유사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의 취소나 취득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 자체의 결격기간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유와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곧 운전직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이 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도 핵심적인 사실이 됩니다.
한편 일반적인 전문자격이나 인허가의 결격사유는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음주운전이라면 다른 자격에 직접 영향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형사사건의 결과를 어느 선에서 막아내는지가 직업적 신분 문제와 직결됩니다. 자신이 속한 업종의 근거 법령에 어떤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면 — 다투는 방법과 기간
부당한 해고, 정직, 감봉 등을 당했다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기간 도과는 실무에서 가장 아까운 실수입니다. 회사와 대화로 풀어 보려다 시간을 보내는 사이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3개월의 신청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사안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이 어렵다는 점, 수습기간 중이거나 기간제 계약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판단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면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먼저 내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며 그러면 조용히 끝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사직이 되어 이후 부당해고를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규정과 통보 문서를 확보합니다.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 과거 유사 사안의 처리 사례를 모읍니다. 형평성 주장은 구체적인 선례가 있을 때 힘을 가집니다.
형사사건과 일정을 맞춥니다.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징계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사안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안인지에 따라 회사의 판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명서를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씁니다. 반성의 표현과 함께 회사 업무에 실제 지장이 없었다는 점, 운전 업무가 아니라는 점, 사고가 없었다는 점, 근속기간과 기여, 부양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도 없고 회사 업무와 무관한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근무 외 시간에 개인 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사고가 없었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면 사업활동과의 관련성이 약합니다. 취업규칙에 근거 조항이 있더라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심사되므로, 근속기간과 종전 징계 이력, 회사의 과거 처리 관행을 함께 정리하여 양정이 과중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가 제출되면 근로관계 종료의 형식이 사직이 되어 구제신청의 문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나중에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당장 압박이 있더라도 서면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면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정지되었을 뿐인데 운전직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정지 기간이 유한하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회사에 배차 조정이나 내근 업무로의 일시 전환, 무급휴직처럼 해고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로서는 정지 기간과 그 기간 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복귀 이후의 계획을 함께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어제 받았는데 내일이 회의입니다. 문제가 없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는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방향입니다. 출석을 거부하기보다는 출석하여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그 요청과 거부 여부를 서면이나 회의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보험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해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는지, 이직확인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회사가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합니다. 유리한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지는 징계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다툴 여지가 크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사이 대기발령이나 무급 조치가 이어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기 조치의 기간과 임금 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장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절차의 결과가 어느 선에서 정리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가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시간표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직종과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 운전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업무 그 자체인지, 업무를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전혀 무관한지에 따라 사건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단체협약에서 음주운전 관련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확인하고, 회사가 적용하려는 조항의 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면허 정지인지 취소인지, 정지라면 기간이 얼마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회사 차량이었는지, 업무와 연결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지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절차의 진행 단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직 통보 전인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인지, 이미 해고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선택지가 다릅니다.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의 형식이 서면이었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구제신청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 자리에서 계산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과거 유사 사안 처리 사례, 근속기간과 인사평가, 종전 징계 이력, 부양 상황과 같은 정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상담 단계에서 구체화합니다. 형사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약식 벌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형사와 인사, 두 축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과 단속 절차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면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자료를 집중합니다. 운전 경위와 운행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치료나 교육 이수 자료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여 기록에 남깁니다. 이 자료들은 그대로 인사 절차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인사 절차에서는 징계위원회 소명서를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회사 규정과 실제 처분 사이의 간극, 과거 유사 사안과의 형평, 절차상 하자를 항목별로 지적합니다. 운전직 사안이라면 배치전환이나 휴직처럼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회사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제신청 기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면서 이유서와 증거를 정리하고, 심문회의에서 다룰 쟁점을 사유와 양정, 절차의 순서로 배열합니다. 면허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하여 업무에서 이탈하는 기간 자체를 줄이는 방향을 병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잃는 것은 다툴 기회 그 자체입니다.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면 이후에 아무리 억울해도 되돌리기 어렵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회사와 협의를 이어 가는 사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초기에 방향을 잡으면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가 언제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에서 남긴 기록은 인사 절차에서 회사와 노동위원회가 보는 자료가 되고, 인사 절차에서 정리한 근속과 기여에 관한 자료는 다시 형사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서로 어긋난 주장이 기록에 남아 신뢰를 잃기 쉽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하면 각 절차에서의 주장이 서로를 받쳐 줍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규정과 사실로 구성된 소명이 오갈 때, 회사도 무리한 처분이 뒤집힐 위험을 인식하고 수위를 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은 언젠가 끝나지만 직장을 잃는 일은 삶의 구조를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 직후부터 형사와 인사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어떤 진술을 남겼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지, 회사의 어떤 요구에 응했는지가 몇 달 뒤 징계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시점에 정리해 둘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사직 권유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해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규의 문언과 회사의 처리 관행, 직종의 특성, 남은 구제신청 기간을 함께 놓고 보면 대응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와 인사절차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선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