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예정사가 빌려준 사업비, 어떻게 회수되나 — 조합과 시공사의 정산 분쟁
2026. 09. 01.
시공권을 확보하려는 시공예정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주는 구조는 흔하지만, 사업이 멈추면 그 돈을 누가 어떻게 갚느냐를 두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핵심은 지역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점입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규약이나 개별 약정, 연대보증이 없다면 조합원 개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의 담보 구조와 시공권 상실 시의 손해배상 범위, 공사비 증액 다툼,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가 각각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시공사는 왜 돈을 먼저 빌려주나
- 대여금의 법적 성격과 담보 구조
- 사업이 무산되면 누가 갚나
-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시공권을 잃었을 때의 손해배상
-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다툼
- 조합이 확인해야 할 계약 조항
- 시공사가 채권을 지키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시공사가 제 앞으로 대여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조합 이사로 있으면서 대여 약정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총회에서 시공사를 바꾸기로 결의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 시공사 측입니다 조합에 자산이 없는데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 조합원인데 시공사가 얼마나 빌려주었는지조차 모릅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합 총회 자료를 넘겨보다가 시공예정사 차입금이라는 항목에서 손이 멈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이 언제 그렇게 큰돈을 빌렸는지, 이자는 얼마나 붙는지, 사업이 무산되면 그 돈을 누가 갚는 것인지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 시공사는 조합에 정산을 요구하고, 심하면 조합원 개인 앞으로 내용증명이 날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이 진 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고, 규약이나 개별 약정, 연대보증 같은 별도의 근거가 없다면 조합원 개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실무상 여러 우회로가 있고, 그 우회로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시공사가 왜 돈을 먼저 빌려주는지, 그 채권이 어떤 담보로 묶여 있는지, 사업이 멈추면 누가 갚게 되는지, 시공권을 잃은 시공사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조합과 시공사 양쪽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시공사는 왜 돈을 먼저 빌려주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땅도 없고 조합원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모집해 받은 분담금으로 땅을 사야 하는데,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설립인가도 사업계획승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분담금만으로는 매입 속도가 나지 않고, 그 사이 대행비와 홍보비, 운영비가 계속 나갑니다. 사업 초기의 자금 공백이 구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자리에 시공예정사가 들어옵니다. 아직 도급계약 전이지만 시공권을 미리 확보해 두면 뒷날 큰 공사 물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에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 주거나, 책임준공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시공권을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맺는 문서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사업약정서, 업무협약, 시공권 확보 약정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합원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돈을 대 주었으니 사업이 잘될 것이라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자금 투입은 지원이 아니라 회수를 전제로 한 채권입니다. 그 돈은 이자와 함께 사업비에 얹히고, 결국 조합원 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 사업이 순조로우면 드러나지 않지만, 멈추는 순간 그 채권은 조합을 압박하는 가장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대여금의 법적 성격과 담보 구조
시공사가 조합에 건넨 자금은 법적으로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합이 차주가 되어 약정한 시기에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는 상환 재원이 될 자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대여금 자체보다 담보 구조에 훨씬 공을 들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담보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시공사가 우선수익자로 지정되는 방식입니다.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순위에 따라 배분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 신탁을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정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조합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 자금관리 계좌의 예치금이나 분양대금 계좌에 담보권을 설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조합 임원이나 발기인의 연대보증 — 조합에 자력이 없다는 점을 알기에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명 한 장이 개인 재산 전부를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채권 양도 —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을 분담금 채권을 담보로 넘기는 방식으로, 뒤에서 볼 조합원 개인 책임 문제와 직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보의 순위입니다. 사업부지에 토지 매입 자금을 대준 금융기관이 이미 선순위 우선수익자로 들어와 있다면 시공사는 후순위가 되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조합원도 등기부와 신탁원부로 누가 어떤 순위로 얼마를 잡고 있는지 파악해야 사업의 실제 체력이 보입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누가 갚나
사업이 멈추면 시공사는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상환을 요구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조합입니다. 문제는 조합에 갚을 재산이 있느냐입니다. 조합 재산은 이미 대부분 토지 매입에 들어갔거나 대행비와 운영비로 소진되어 있고, 남은 토지는 신탁되어 선순위 채권자가 잡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회수는 대체로 담보 실행으로 갑니다. 신탁부동산의 공매나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매각 대금을 순위에 따라 배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된 사업지는 여러 필지가 흩어져 있고 형상이 나쁜 자투리땅이 섞여 있어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담보를 실행해도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잦고, 시공사는 남은 채권을 회수할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 길의 끝에 조합원 개인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리에서는 이 시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계속하기로 한다면 시공사의 채권은 사업비에 얹혀 추가 분담금으로 전가되고, 해산으로 간다면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보다 앞섭니다. 어느 쪽이든 유리한 선택지는 없고, 그래서 판단 기준은 사업성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에 있습니다.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공사가 조합원 개인 앞으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법적 출발점은 반대입니다.
판례는 지역주택조합을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사단으로 봅니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사단이 부담한 채무 역시 구성원 전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됩니다. 즉 채권자는 조합의 재산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분담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민법상 조합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원이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개인 책임을 지지만,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왜 조합원에게 청구할까요. 특별한 사정을 만들어 두었거나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우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근거한 분담금 부과 — 조합이 채무 변제를 위해 총회 결의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면,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조합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의 분담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또는 양수 — 위 구조가 만들어지면 시공사는 조합이 가진 분담금 채권을 압류해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이 다툴 대상은 시공사가 아니라 그 분담금 부과 결의의 효력입니다.
가입계약서에 들어 있는 부담 조항 — 사업비 증가분을 조합원이 부담한다거나 조합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라면 약관 규제의 관점에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연대보증 — 조합 임원이나 일부 조합원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입니다. 이때는 총유 법리와 무관하게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청구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내가 서명한 문서에 보증 문구가 있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다른 용도로 제출된 뒤 보증 서류에 쓰인 사례가 있어 무권대리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근거가 총회 결의라면 소집절차와 안건 기재, 직접 출석 요건이 지켜졌는지를 봅니다. 셋째 근거가 계약 조항이라면 문언의 해석과 그 조항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겁을 먹고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다툴 지위까지 잃게 됩니다.
시공권을 잃었을 때의 손해배상
반대 방향의 분쟁도 잦습니다. 조합이 총회 결의로 시공예정사를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불신이 커지면 새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이때 시공사는 대여금 즉시 상환과 함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계약의 단계입니다. 이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약정 위약금의 문제가 됩니다. 반면 도급계약 전이고 시공권 확보 약정이나 업무협약만 있는 단계라면, 그 문서가 본계약 체결 의무까지 발생시키는지 우선협상 지위를 준 것에 그치는지를 문언과 경위로 따져야 합니다.
판례는 계약 교섭이 진행되어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 뒤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파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만 이때 배상 범위는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 아니라,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에 한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 구별은 금액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합 측이라면 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과 아직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세워야 하고, 시공사 측이라면 약정의 구속력과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다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다른 국면의 분쟁이 기다립니다. 착공이 늦어지는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면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합니다. 조합은 이미 분담금을 다 낸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하므로 저항합니다.
이 다툼의 출발점은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정 조항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사인 사이의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계약서에 그 취지의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조정의 기준 시점과 산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조항이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증액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관문은 총회 의결입니다. 공사계약의 체결과 변경,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인 경우가 많고 중요한 안건일수록 직접 출석 요건이 강화됩니다. 집행부가 증액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필요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합의의 효력과 집행부의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시공사 측에서도 이를 알기에 증액 합의를 하면서 총회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조합이 확인해야 할 계약 조항
조합 또는 조합원의 자리에서 사업약정서와 대여 약정을 검토한다면 다음 조항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대여의 조건과 기한이익 상실 사유 — 상환 시기와 함께, 어떤 사유가 생기면 즉시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봅니다. 일정이 조금만 밀려도 걸리도록 설계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 제한 — 빌린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와 위반 시의 효과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공권 상실 시 정산 조항 —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무엇을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합원 부담 전가 조항 — 사업비 증가분이나 조합 채무를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지,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담보 제공과 순위 조항 — 어떤 자산을 어떤 순위로 제공하기로 했는지, 추가 담보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지와 자료 인계 — 설계도서와 인허가 자료를 어떻게 넘겨받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교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조항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약정이 조합의 사업을 돕도록 설계되었는지, 시공사의 회수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이 올라왔을 때 확인할 것도 회사의 이름값이 아니라 바로 이 조항들입니다.
시공사가 채권을 지키는 방법
시공사의 자리에서 보면 이 사업의 위험은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차주에게 상환 재원이 없고, 담보물은 사업이 완성되어야 가치가 생기며, 조합의 의사결정은 총회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채권 관리는 사후 회수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우선 담보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탁 우선수익권의 순위와 한도, 신탁계약상 처분 요청 요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후순위 관계를 실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금 집행의 통제입니다. 대여금이 조합 고유계좌로 흘러 들어가 용도와 무관하게 소진되는 것을 막으려면 자금관리 구조 안에서 집행 요건을 걸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여 약정과 담보 제공, 시공권 부여에 관하여 총회 의결서와 회의록, 출석 자료를 받아 보관해 두지 않으면 뒷날 조합이 결의의 하자를 들어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수 국면에 들어섰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담보권 실행에 앞서 조합의 잔여 자금과 예치금, 조합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확인해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임원 연대보증이 있다면 보증인의 재산 상태도 함께 봅니다. 조합이 해산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 신고와 변제 순위 안에서 다투게 되므로, 그전에 담보와 보전 조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가 제 앞으로 대여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먼저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연대보증이나 개별 약정 같은 별도의 근거 없이 조합원 개인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적힌 근거가 가입계약서의 어느 조항인지, 총회 결의인지, 보증서인지를 특정한 뒤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압박하는 통지도 적지 않으므로, 답변을 서두르기 전에 근거부터 요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 이사로 있으면서 대여 약정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임원 지위와 무관하게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다만 보증의 범위와 기간, 한도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고, 임기가 끝난 뒤 발생한 채무까지 미치는지도 문언에 따라 갈립니다. 임원에서 사임하면 보증도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임할 때 보증 해지와 후임자 승계 여부를 문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총회에서 시공사를 바꾸기로 결의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의 단계와 교체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급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라면 약정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공권 확보 약정 단계라면 배상 범위가 지출 비용 상당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 자금 지원 불이행 같은 귀책이 있었다면 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교체 결의 전에 이 검토를 마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공사 측입니다 조합에 자산이 없는데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담보 구조를 먼저 재확인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탁 우선수익권의 순위와 한도, 처분 요청 요건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근저당의 후순위 관계가 어떤지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조합의 잔여 예치금과 제3자에 대한 채권, 임원 연대보증의 존부를 확인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는 총유 법리라는 벽이 있어, 근거 없는 일괄 통지는 실익이 적고 분쟁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인데 시공사가 얼마나 빌려주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에 자금 운용 계획과 집행 실적 등 관련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업약정서와 대여 약정서, 담보 관련 서류, 총회 의결 자료를 대상과 기간을 특정해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부지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직접 발급받아 보면 누가 어떤 순위로 얼마를 담보로 잡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조합이 공개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정산 분쟁은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문언으로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사업약정서, 대여 약정서, 담보신탁계약, 총회 의결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고, 그 어긋난 지점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문서를 시간순으로 늘어놓고 권리와 의무가 어느 문서에서 발생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약의 단계를 확인합니다. 공사도급계약까지 체결되었는지, 시공권 확보 약정이나 업무협약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 해지의 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금이 실제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대여인지 보증인지 대납인지에 따라 청구권의 성격이 달라지고, 조합 고유계좌로 들어왔는지 자금관리 계좌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집행 통제의 정도도 다릅니다. 이어서 담보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사업부지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우선수익자의 순위와 한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서류로 확인하면 회수 가능성의 윤곽이 잡힙니다. 그리고 의결 자료를 봅니다. 대여와 담보 제공, 시공권 부여, 증액 합의가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가 약정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개인 보증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이 한 가지에 따라 사건의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책임의 층을 나누어 설계합니다. 조합원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총유 법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개인 책임의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보증 문서의 진정성과 범위, 분담금 부과 결의의 절차적 하자, 가입계약서 부담 조항의 효력을 각각 다른 논리로 다투고, 다투는 동안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행동을 하지 않도록 대응 문서를 관리합니다. 조합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약정 문언의 해석과 의결의 존부를 축으로 삼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될 여지가 있는지, 시공사 측 귀책이 교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시공사를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반대로 담보의 실효성과 보전처분의 순서를 먼저 챙겨 회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세웠는가입니다. 조합의 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무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를 뭉뚱그려 대응하면, 다투지 않아도 될 책임까지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둘째는 문서의 단계를 구별했는가입니다. 업무협약과 도급계약, 대여 약정과 담보 약정은 각각 다른 권리를 만들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는 시간을 관리했는가입니다. 담보물의 가치와 조합의 잔여 자금은 갈수록 줄고, 해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회수의 여지는 더 좁아집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사건을 설계하며, 다툴 실익이 있는 부분과 협상으로 정리할 부분을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시공사의 자금 지원은 사업을 굴러가게 하는 힘인 동시에 사업이 멈추는 순간 가장 무거운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 부담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돌아오는지는 사업약정서와 담보 서류, 그리고 총회 의결 자료의 문언으로 결정됩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압박에 반응하기 전에 근거 문서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조합원으로서 대여금 상환을 요구받으셨거나, 조합 임원으로서 시공사와의 정산과 교체를 검토하고 계시거나, 시공사 측에서 회수 방안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약정서와 대여 약정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 총회 의결 자료를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만 나란히 놓아 보아도 누가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의 주체를 가려내는 일부터 약정 해석과 보전처분, 소송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