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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았을 때, 스키장에서 부딪혔을 때 — 골프장·스키장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나

2026. 07. 23.

타구 사고, 카트 전복, 슬로프 충돌은 가해 이용자·시설 운영자·캐디 가운데 누구의 어떤 의무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배상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임의 갈래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의 효력,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책임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2. 골프장 사고 — 유형별로 책임의 뿌리가 다릅니다
  3. ① 타구 사고 — 공을 친 사람이 먼저 책임집니다
  4. ② 캐디가 관련된 사고 — 골프장이 함께 책임집니다
  5. ③ 카트 사고 —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골프장 배상책임보험입니다
  6. ④ 낙뢰·코스 관리 부실 — 시설 자체가 문제인 경우
  7. 스키장·보드장 사고 — '앞사람 우선'이 원칙입니다
  8. ① 이용자 간 충돌 —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피해야 합니다
  9. ② 리프트·슬로프 시설과 강습 중 사고
  10.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면책 각서와 위험의 인수
  11. 형사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12. 사고 직후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13. 자주 묻는 질문
  14.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았는데, 친한 사이라 청구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15. 스키장에서 뒤에서 오던 사람과 부딪혔는데 상대가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16. 헬멧을 쓰지 않았는데 배상액이 깎이나요?
  17. 사고 당일에는 괜찮았는데 며칠 뒤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18. 미성년 자녀가 스키장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말 라운딩 중 동반자가 친 공에 머리를 맞거나, 카트가 내리막에서 미끄러져 튕겨 나가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스키장에서는 뒤에서 빠르게 내려오던 스노보더와 부딪혀 큰 부상을 입는 일이 시즌마다 반복됩니다. 그런데 막상 다치고 나면 "운동하다 난 사고인데 누구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라는 지점에서 막힙니다. 상대는 "스포츠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시설 측은 "이용 전에 안내드렸고 각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중 사고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골프장·스키장 사고에서 책임이 어떤 갈래로 나뉘는지, 면책 문구가 실제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책임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골프장·스키장 사고를 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구의 어떤 의무가 깨졌는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세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 사고를 낸 이용자 — 공을 친 사람, 뒤에서 내려오다 부딪힌 사람입니다. 근거는 불법행위를 정한 민법 제750조입니다. 다른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 시설 운영자(골프장·스키장) — 근거가 셋입니다. 첫째,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둘째, 캐디·안전요원·직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집니다. 셋째, 코스·슬로프·리프트·안전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을 집니다.

  • 캐디·강사 등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 — 본인의 과실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지며, 이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세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앞 조가 아직 그린에 있는데 뒤 조가 타구해 사고가 났다면, 친 사람의 과실과 조 간격을 관리하지 못한 골프장의 과실이 함께 문제 되어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책임 비율은 가해자들 사이에서 구상으로 정리됩니다. 청구 상대를 하나로 좁히지 않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더해 골프장·스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 체육시설업입니다. 같은 법은 업종별 안전·위생 기준을 지킬 의무와 함께,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정은 그 자체로 시설 측 과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고, 보험 가입 사실은 실제 회수의 통로가 됩니다.

골프장 사고 — 유형별로 책임의 뿌리가 다릅니다

① 타구 사고 — 공을 친 사람이 먼저 책임집니다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골프는 신체 접촉이 없는 운동이지만, 그렇다고 참가자가 서로에게 아무 의무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운동경기 참가자라도 다른 참가자나 보조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점들이 문제 됩니다. 타구 전에 진행 방향과 사정거리 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는지, 앞 조가 충분히 벗어났는지 살폈는지, 캐디나 동반자가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데도 그대로 스윙했는지, 공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을 때 즉시 큰 소리로 경고("포어")를 했는지입니다. 특히 옆 홀 방향으로 심하게 밀려 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 경고 없이 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스윙했는데 공이 나무를 맞고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 사람을 맞힌 경우처럼, 통상의 주의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사고는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확인하고 경고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② 캐디가 관련된 사고 — 골프장이 함께 책임집니다

캐디는 단순한 짐꾼이 아니라 안전한 경기 진행을 보조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앞 조와의 간격을 확인해 타구 시점을 통제하고, 동반자를 안전한 위치로 유도하며, 카트 운행 시 승하차와 속도를 관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캐디가 앞 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치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해 사고가 났다면 캐디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때 골프장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캐디가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독립적인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용자책임은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골프장이 캐디의 배정·복장·업무수칙·경기 진행 방식을 정하고 관리한다면 그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골프장은 캐디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 면책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③ 카트 사고 —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골프장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내리막에서 급회전하다 탑승자가 튕겨 나가거나, 카트가 전복·추락하는 사고는 부상 정도가 큽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골프장 카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자동차'가 아니어서,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골프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고 접수 창구부터 다르므로 초기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책임 구조는 두 방향입니다. 캐디가 운전했다면 사용자책임이 정면으로 문제 되고, 카트 자체나 카트도로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작물책임이 문제 됩니다. 안전바·손잡이 미비, 제동장치 정비 불량, 급경사·급커브 구간의 방호울타리나 감속시설 부재, 경고표지 미설치가 전형적인 하자입니다. 공작물책임에서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소유자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므로, 결국 시설 측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용객이 직접 카트를 운전하는 이른바 노캐디 라운딩에서는 운전한 이용객의 과실이 우선 문제 되지만, 골프장이 운전 자격·안전교육·속도 제한 장치 등 최소한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됩니다.

④ 낙뢰·코스 관리 부실 — 시설 자체가 문제인 경우

골프장은 넓은 개방 공간이라 낙뢰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하급심에서는 기상특보나 낙뢰 예보가 있었음에도 골프장이 경기 중단과 대피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코스 곳곳에 대피소·낙뢰경보 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안에서 골프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 홀 간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망 미설치, 카트도로 파손 방치, 페어웨이 함몰 구간 방치도 코스 관리상 하자로 다투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그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이용자가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키장·보드장 사고 — '앞사람 우선'이 원칙입니다

① 이용자 간 충돌 —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피해야 합니다

슬로프 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끼리의 충돌입니다.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국내 스키장 이용수칙으로도 채택된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뒤에서 또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진로를 선택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집니다. 앞사람의 움직임은 뒷사람이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내려가던 사람이 회전 중에 뒤에서 온 사람과 부딪혔다면 원칙적으로 뒤에서 온 사람의 과실로 봅니다. 이 밖에 슬로프 중간에서 갑자기 멈춰 서 있었는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지형 아래에 앉아 있었는지,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상급 코스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활강했는지, 지정된 방향을 거슬러 이동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됩니다.

충돌 사고에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상대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슬로프 위에서는 모두가 헬멧과 고글을 착용하고 있어 인상착의만으로는 찾기 어렵고, 상대가 그대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볼 사고 직후 조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② 리프트·슬로프 시설과 강습 중 사고

리프트는 이용자를 실어 나르는 시설이므로 스키장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부담하고, 리프트 설비 자체의 결함이나 정비 불량은 공작물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하차 지점에서 넘어진 이용자를 보지 못하고 운행을 계속해 후속 탑승자와 뒤엉키는 사고, 급정지로 인한 추락 사고에서는 운행 관리 과실이 함께 문제 됩니다.

슬로프 자체에 대해서도 스키장은 제설·정설 상태 관리, 결빙 구간과 장애물 표시, 슬로프 경계의 안전펜스와 충격 완화 매트 설치, 코스 난이도 표시, 안전요원 배치, 야간 조명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슬로프 가장자리 철제 구조물이나 제설기·설상차 주변에 방호 조치가 없어 충돌한 사고, 코스 밖으로 이탈해 나무나 시설물에 부딪힌 사고에서 시설 측 책임이 다투어집니다.

강습 중 사고라면 강사와 소속 스키학교·스키장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수강생의 수준에 맞지 않는 코스로 데려갔는지, 기본 안전교육과 넘어지는 법을 먼저 가르쳤는지, 인솔 중 시야에서 벗어나게 두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어린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시설과 인솔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고, 반대로 어린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면책 각서와 위험의 인수

스키장 리프트권 뒷면, 시즌권·강습 신청서, 골프장 이용약관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서명까지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나 그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역시 무효입니다. 따라서 안전요원을 두지 않았거나 정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 문구를 들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서명한 면책 각서도 마찬가지여서, 시설 측 과실로 인한 인신사고 책임까지 미리 포기하게 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설 측이 위험을 충분히 안내하고 경고했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무시하고 행동한 경우, 이는 시설의 과실을 부정하거나 이용자의 과실을 크게 잡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위험의 인수'라는 논리입니다. 스포츠에 참가한 이상 그 운동에 내재된 통상의 위험은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경우나 통상의 경기 진행 중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한 사고에는 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가 인수한 것은 어디까지나 '규칙과 통상의 주의가 지켜지는 상태에서의 위험'이지, 상대방이나 시설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겨서 생긴 위험까지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 주장은 책임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배상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액이 줄어드는 통로가 과실상계입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 사건들에서는 음주 후 라운딩이나 활강, 실력에 맞지 않는 상급 코스 진입, 안전표지·통제선 무시, 지정 구역 이탈,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위험한 위치에 서 있었던 사정 등이 참작됩니다. 배상 범위 자체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하며, 여기에 과실비율을 적용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형사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이므로 민사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 이용자끼리의 충돌이나 타구 사고에서 상대가 다쳤다면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망 사고라면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죄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며,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면 캐디, 스키 강사, 안전요원, 리프트 운전자, 시설 관리 책임자처럼 업무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같은 사고라도 누구의 과실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사절차는 그 자체로 손해를 회복해 주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민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민사 합의와 형사 대응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이 유형의 사건은 사고 당일 몇 가지를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시설에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보고서를 남깁니다. 골프장은 캐디마스터실이나 프런트, 스키장은 안전요원·의무실에 알리고 접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왔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고가 그 장소에서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되면 이후 모든 주장이 무너집니다.

  2. 상대방과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스키장이라면 리프트권 번호나 시즌권 정보까지 확인해 두면 특정이 쉬워집니다. 동반자와 캐디, 옆 조 이용자도 목격자입니다.

  3.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충돌 지점, 슬로프 결빙·요철 상태, 안전펜스와 매트 유무, 카트도로 파손, 경고표지 위치, 안전요원 배치 여부를 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해 두십시오. 눈과 코스 상태는 몇 시간이면 바뀝니다.

  4.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스키장 슬로프와 리프트 승하차장, 골프장 카트도로에는 영상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보관기간이 짧습니다. 구두 요청에 그치지 말고 일시·장소를 특정해 문자나 이메일로 보존 요청을 남기십시오.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당일 또는 최대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진단서와 초진 기록은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잇는 핵심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 아니냐"는 반박을 받게 됩니다.

  6. 동원 가능한 보험을 모두 확인합니다. 시설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골퍼보험, 본인의 상해·실손보험이 각각 다른 통로로 작동합니다. 시설이나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구가 든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시효도 놓치지 마십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시설을 상대로 이용계약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3년이 지난 사안에서 이 구성이 실익을 갖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았는데, 친한 사이라 청구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개인이 직접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골퍼보험이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주택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상대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관계를 해치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료비를 받는 것과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별개이며, 오히려 정리하지 않고 미루다 시효가 지나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키장에서 뒤에서 오던 사람과 부딪혔는데 상대가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슬로프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고 시각과 슬로프를 특정해 스키장에 CCTV 보존을 요청하고, 해당 시간대 리프트 이용 기록·발권 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므로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는데 배상액이 깎이나요?

헬멧 착용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사정을 참작하므로, 머리 부상에 관해서는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점이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배상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비율을 조정하는 사유이고,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감액 폭도 제한적입니다.

사고 당일에는 괜찮았는데 며칠 뒤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부상이 그 사고로 생겼다는 점을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고, 시설에 사고 사실을 뒤늦게라도 접수해 두며, 당시 동반자·목격자의 진술과 대화 기록, CCTV 보존 요청을 서둘러 확보하십시오. 자료가 완전히 남아 있지 않아도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가 일관되게 설명되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스키장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자녀의 나이와 판단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집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라도, 부모가 위험한 코스에 방치하거나 필요한 주의를 주지 않은 등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점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가입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골프장·스키장 사고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부상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갈래를 얼마나 정확히 나누고, 그 갈래마다 필요한 자료를 초기에 확보했는지입니다. 같은 충돌 사고라도 상대 이용자만 상대할 것인지, 안전요원 배치와 슬로프 관리를 문제 삼아 스키장까지 상대할 것인지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카트 사고라도 캐디의 운전 과실로 볼 것인지, 카트도로 구조와 안전장치의 하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와 보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재료가 되는 CCTV와 사고보고서, 코스 상태는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시설 측이나 보험사가 "스포츠 중 사고라 어쩔 수 없다",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하며 치료비 수준의 금액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면책 문구의 효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위험의 인수도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까지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라운딩이나 스키를 즐기다 다치셨거나, 반대로 사고를 낸 쪽이 되어 형사고소와 배상 요구를 동시에 받고 계신다면,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대와 범위,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