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다면 — 피해자가 받는 소장의 의미와 대응
2026. 08. 14.
합의가 결렬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보험사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고, 방어만 해서는 배상금을 받을 집행권원을 얻지 못합니다. 반소로 이행청구를 세우는 이유, 손해액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구조, 신체감정 항목과 시기를 설계하는 방법까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무엇인가
- 보험사는 왜 먼저 소송을 거는가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응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
-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 신체감정 — 이 소송의 승부처
- 감정 항목과 병원 선정
- 감정 시기
- 기왕증과 기여도
- 감정 결과에 대한 대응
- 절차 진행과 마무리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으니 치료비 지급도 끊기나요?
- 반소를 꼭 내야 하나요? 방어만 하면 안 되나요?
- 보험사가 자기 편한 지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옮길 수 있나요?
- 보험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판결이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고 피해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을 뿐인데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 보면 원고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이고, 청구취지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소송을 건 적도 없는데 왜 피고가 되었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소송을 당했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돈이 없거나 얼마 이하라는 점을 법원에서 먼저 확정받으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고, 피해자가 아무 대응 없이 두면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기만 한 절차가 아닙니다. 제대로 응소하고 반소를 제기하면 오히려 보험사의 소송을 이용해 손해액을 법원 기준으로 확정받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가 왜 이런 소송을 먼저 거는지, 소장을 받으면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소와 신체감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무엇인가
확인의 소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 가운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자가 먼저 나서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 또는 "있어도 얼마를 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으려는 소송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고 피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청구취지는 대체로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전부 부존재형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금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일부 부존재형입니다. 후자는 보험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을 명시하면서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방식으로, 실무에서 더 자주 봅니다. 어느 쪽이든 보험사가 이기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판결로 못 박힌다는 점은 같습니다.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어서 판결로 정리할 필요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큰 금액을 요구하며 다투고 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보험사는 왜 먼저 소송을 거는가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보험회사 나름의 계산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관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상의 교착을 끊기 위해서 —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좁혀지지 않을 때, 보험사는 소송으로 기준을 확정하려 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 먼저 소를 제기하면 쟁점의 틀과 주장의 순서를 원고 쪽에서 짜게 됩니다. 신체감정의 항목과 감정 시기에 관해서도 선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관할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하지만, 보험사는 자신에게 편한 관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 지역까지 오가야 하는 부담은 협상력에 영향을 줍니다.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 다툼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늘어나므로, 조기에 확정하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 — 소장을 받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애초의 제시액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것도, 형사처벌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절차도 아닙니다.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법원에서 정하자는 민사소송일 뿐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변론판결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면 보험사의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에는 같은 사고에 관하여 다시 다투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항소기간까지 놓치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모르는 소송이니 무시했다", "합의하면 되는 줄 알았다", "송달된 줄 몰랐다"는 이유로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일단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툰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세한 주장과 증거는 그 뒤에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취지와, 사고 경위·부상 내용·치료 경과·다투는 지점을 담습니다. 이 단계에서 손해액을 정확한 숫자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응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보험사의 청구를 방어하여 기각 판결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지면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결론이 날 뿐,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반소를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는 피고가 본소의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본소와 관련된 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보험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반소의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승소하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확보합니다.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높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본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계속 중에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 본소인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의 무게중심이 "보험사가 안 줘도 되는지"에서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로 옮겨 갑니다.
청구 범위를 내가 정합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 어떤 항목을 얼마로 구성할지를 피해자 측에서 설계하게 됩니다.
반소를 낼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손해액이 클수록 인지대 부담도 커지므로, 우선 일부만 청구하였다가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내가 피고니까 방어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의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액수는 피해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는 다음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고의 경위와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 —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실황조사서, 형사기록
부상과 치료 경과 — 진단서, 진료기록, 영상자료, 향후치료비 추정서
소득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자료,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통계소득 적용 주장
휴업 사실과 기간 — 근태 기록, 사업 매출 자료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 신체감정 결과
과실비율도 이 소송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실제보다 높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기록이나 사고 영상으로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체감정 — 이 소송의 승부처
인적 손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손해액의 대부분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에서 결정됩니다. 그 장해의 존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가 법원의 신체감정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손해액의 뼈대가 정해지므로, 신체감정 신청은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감정 항목과 병원 선정
부상 부위와 증상에 맞는 진료과를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척추와 사지의 정형외과적 문제, 신경 손상과 마비의 신경외과·신경과, 두부 외상 후유증과 인지기능 저하, 사고 후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정신건강의학과, 안면부 상흔과 성형외과 등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면 그 부분의 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정 신청서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감정의가 답변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감정 시기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감정을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해가 낮게 평가되거나 한시 장해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늦추면 소송이 길어집니다. 치료 경과를 보며 적절한 시점을 잡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왕증과 기여도
보험사가 가장 자주 제기하는 주장이 "이 장해는 사고 이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는 기왕증 항변입니다. 감정의가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잡으면 손해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고 전 진료 이력이 없다는 점, 사고 직후부터 같은 부위의 증상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대응
감정서가 도착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조회나 감정보완촉탁으로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받고, 필요하면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의 적용 기준, 장해의 영구·한시 구분, 개호 필요성의 판단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절차 진행과 마무리 방법
답변서와 반소장이 제출되면 준비서면 공방과 증거 신청이 이어지고,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한 뒤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에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으로 손해액의 윤곽이 잡히면 양측 모두 판결까지 가는 부담을 덜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정안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갔을 때 인정될 금액과의 차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상소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결정문을 받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 소송은 소멸시효와도 연결됩니다. 사고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난 사안에서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반소를 제기해 두면 이러한 논란 없이 시효 문제가 정리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안일수록 반소의 필요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의 채무가 없다는 결론이 굳어집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툰다는 뜻을 밝히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으니 치료비 지급도 끊기나요?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지불보증이 종료되어 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었다가 반소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이어 가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꼭 내야 하나요? 방어만 하면 안 되나요?
방어만 해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보험사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으시려면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보험사가 자기 편한 지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옮길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이송을 구할 수 있고,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송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판결이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과실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인정되거나 신체감정에서 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갈지, 어느 시점에 조정으로 마무리할지를 감정 결과와 증거 상태를 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승패의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지만 승소한 범위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기 30일을 어떻게 쓰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감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입니다. 이 두 지점을 놓치면 이후에 아무리 좋은 주장을 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장 부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입니다.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에 따라 그날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청구취지가 전부 부존재형인지 일부 부존재형인지, 보험사가 인정하는 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소가는 얼마로 산정되었는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로 보험사가 어떤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지,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도 함께 읽습니다.
다음은 사건 자체의 상태입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다툼의 여지, 부상 부위와 치료 경과, 현재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치료가 필요한지, 향후 수술이나 재활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득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사고 이전에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왕증 항변이 예상되는 사안인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감정 단계에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이 병행 중이라면 기록 확보 시점과 민사 일정의 관계도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판결의 위험을 차단하고,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반소 제기 시점을 정합니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부를 특정해 반소를 제기하여 이행청구의 지위와 지연손해금을 확보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관할에 다툴 여지가 있으면 이송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체감정은 항목 선정부터 준비합니다. 놓치기 쉬운 진료과가 없는지 점검하고,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장해의 영구·한시 구분, 노동능력상실률의 적용 기준, 개호의 필요성, 향후치료비까지 답변이 나오도록 신청서를 구성합니다. 감정 시기는 치료 경과를 보아 증상이 고정된 뒤로 조율하고, 기왕증 항변이 예상되면 사고 전후의 진료 이력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제출합니다. 감정서가 도착하면 그대로 두지 않고 사실조회와 감정보완촉탁으로 불명확한 부분을 다듬습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 국면에서는 판결 예상 금액과 지연손해금, 소요 기간을 계산해 수용 여부의 판단 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절차를 아는 쪽과 모르는 쪽의 격차가 특히 크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같은 유형의 소송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피해자는 대부분 처음 겪습니다. 답변서 기한, 반소의 필요성, 감정 항목의 선정처럼 사후에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들이 소송 초반에 몰려 있어, 초기 대응의 차이가 그대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소송을 방어가 아니라 회수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스스로 법정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반소를 통해 손해액을 법원 기준으로 판단받고 집행권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협상만으로는 좁혀지지 않던 과실비율과 장해 평가를 감정과 증거조사로 정면에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함께 맡으면 소장을 받은 날의 불안을 일정과 절차의 문제로 바꾸어, 지금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명확한 순서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로서 소장을 받는 경험은 낯설고 불쾌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손해액을 정하는 절차이고, 대응 방법이 정해져 있는 사건입니다.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고, 반소로 이행청구를 세우고, 신체감정을 제대로 설계하는 세 가지가 자리를 잡으면 상황은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생깁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장을 받으셨거나,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날짜가 며칠인지, 반소에 어떤 항목을 담을 수 있는지, 신체감정에서 무엇을 확인받아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과 진료기록을 함께 살펴 지금 필요한 조치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