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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를 다투려면 감정을 신청해야 할까 — 민사 감정의 절차·비용과 결과를 다투는 법

2026. 08. 21.

감정은 금액 다툼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감정인은 물어본 것에만 답하기 때문에 감정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인 지정과 감정료 예납, 소송비용 산입 구조, 감정서가 나온 뒤 사실조회·감정인신문·재감정으로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하지 않은 감정을 항소심에서 신청할 때 부딪히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문제와 항소이유서 40일 기한, 감정 대신 쓸 수 있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감정이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
  2. 감정신청서 — 감정사항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3. 감정인은 누가 정하고 비용은 누가 내나
  4.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할 수 있는 일
  5. 항소심에서 감정을 새로 신청할 수 있을까
  6. 감정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7. 감정을 신청할지 정하는 기준
  8. 자주 묻는 질문
  9. 감정료는 대략 얼마나 드나요?
  10. 이미 수리를 끝냈는데도 감정이 가능한가요?
  11. 감정 결과가 저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2. 상대방이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3. 손해사정서나 사설 감정서를 내면 감정을 대신할 수 있나요?
  14. 재감정은 잘 받아들여지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 사건에서 금액이 쟁점이 되면 결국 같은 질문에 도달합니다. 상대가 낸 견적이 적정한지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양쪽이 각자 유리한 정비업체 견적을 내고 서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상태가 몇 달 이어지면, 재판부도 어느 쪽 숫자를 채택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감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은 금액 다툼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무엇을 물을지 정하는 감정사항의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시기를 놓치면 항소심에서는 아예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이 필요한 상황을 가려내는 기준, 감정신청서에 감정사항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감정인은 어떻게 정해지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다투는 방법, 그리고 1심에서 하지 않은 감정을 항소심에서 신청할 때 부딪히는 벽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감정이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

감정은 법관이 갖추지 못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사실 판단에 필요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감정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인은 재판부를 돕는 전문가이지 어느 한쪽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감정이 필요한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손상 범위와 원인이 다툼의 핵심일 때 — 견적서에 적힌 손상이 이 사고로 생긴 것인지, 이전부터 있던 것인지가 기술적 판단에 달려 있는 경우입니다.

  • 적정 수리비의 수준이 문제될 때 — 교환이 필요한지 보수로 충분한지, 청구된 공임의 작업시간이 통상 범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사고 직전 시가를 확정해야 할 때 — 교환가액 상한을 주장하려면 사고 직전 그 물건의 시가가 얼마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이 필요할 때 —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 해당 업종의 통상 수익 구조가 어떠한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반대로 감정이 실익이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툼이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에 있는 경우, 예컨대 누가 책임을 지는지나 과실비율이 얼마인지는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증만으로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데 감정을 신청하면 비용과 기간만 늘어나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자초할 위험도 있습니다.

감정신청서 — 감정사항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는 감정의 목적물과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감정사항입니다. 감정인은 물어본 것에만 답하기 때문입니다. 적정 수리비가 얼마인지만 물으면 그 하나의 숫자만 돌아오고, 정작 다투고 싶었던 노후 기여분이나 신품 교환에 따른 가치 증가는 감정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적 손해 사건에서 감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나누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1. 이 사고의 충격으로 발생한 손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견적서에 기재된 각 항목이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2. 위 손상을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고 상당한 수리 방법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적정 수리비는 얼마인가. 부품비와 공임을 나누어 산정해 달라.

  3. 견적서상 항목 중 사고 이전의 노후, 마모, 기존 손상에 기인한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4. 소모성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함으로써 목적물의 가치가 사고 이전보다 증가한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가.

  5. 사고 직전 이 목적물의 시가는 얼마인가.

  6. 위 수리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며칠인가.

감정사항은 상대방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내 쟁점을 감정사항에 추가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상대가 원하는 질문에만 답이 달린 감정서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감정의 전제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손상 부위 사진, 수리 전후 자료, 정비 이력, 가동시간이나 사용 이력, 제조사 정비 지침 등이 감정인에게 전달되어야 판단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감정서에도 자료 부족을 이유로 한 유보가 붙습니다.

감정인은 누가 정하고 비용은 누가 내나

감정인은 당사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합니다. 법원은 분야별로 등재된 감정인 명단에서 순번이나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감정인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한 뒤에는 기피가 제한되므로 기피 사유를 알게 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합니다. 감정료는 대법원 예규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감정 분야와 목적물의 규모, 작업량을 반영해 정해지고, 재판부가 감정인의 예상 감정료를 확인해 예납을 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감정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료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부 승소라면 승패 비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즉 감정료는 지출이 아니라 선지출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지만, 실제로 회수하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간도 감안해야 합니다. 감정인 지정, 예납, 현장 조사나 자료 검토, 감정서 제출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 절차까지 더해지면 재판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지연손해금이 붙는 사건이라면 이 기간 자체가 비용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할 수 있는 일

감정서가 도착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며, 다만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감정서를 받았다면 그 감정이 왜 불합리한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보완 신청과 사실조회 — 감정인에게 서면으로 추가 질의를 보내 근거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 특정 항목을 왜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았는지를 항목별로 묻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효과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감정인신문 —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직접 신문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서의 전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 사감정서와 전문가 의견서 제출 — 다른 전문가의 의견서를 서증으로 제출해 감정 결과와 대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자체가 감정은 아니지만 감정의 불합리를 드러내는 자료가 됩니다.

  • 재감정 신청 — 감정 절차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실제로 채택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뒤 아무 대응 없이 다음 기일을 맞는 것입니다. 감정서에 대한 의견 없이 변론이 종결되면 그 숫자가 그대로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즉시 항목별로 검토하고, 다툴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심에서 감정을 새로 신청할 수 있을까

1심에서 감정 없이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감정을 신청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채택되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사 항소심은 1심의 심리를 이어받아 계속 심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제약이 붙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신청할 수 있었고 실제로 쟁점도 이미 드러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왜 지금인지를 묻게 됩니다.

둘째,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항소이유서에 어떤 쟁점을 어떤 증거로 다툴 것인지를 함께 밝히게 되므로, 감정을 신청할 생각이라면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그 필요성과 1심에서 하지 못한 이유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심 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1심 판결이 감정 없이 특정 견적서를 그대로 채택했고, 그 견적의 신빙성을 다툴 구체적 자료가 새로 확보된 경우.

  2. 1심에서는 책임 성립이 주된 쟁점이어서 손해액 심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감정 없이는 판단이 어려운 기술적 쟁점이 항소심에서 비로소 특정된 경우.

  4. 감정의 대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 조사 가능하고, 감정으로 소송이 크게 지연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목적물이 이미 수리되어 흔적이 사라졌거나 매각·폐기된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불가능해 서면 자료만으로 감정하게 되고, 그만큼 결론의 폭도 넓어집니다. 감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목적물의 상태를 보존하거나 최소한 상세한 사진과 계측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감정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금액을 다투는 방법이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과 기간을 아끼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사실조회 — 정비업체, 제조사, 협회,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해 회신을 받는 방법입니다. 실제 작업내역과 부품 발주 기록, 표준 정비시간, 통상 수리 기간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보관하는 자료를 법원의 명령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 전문가 의견서 제출 — 정비 전문가나 손해사정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를 서증으로 내는 방법입니다. 법원 감정만큼의 무게는 없지만 쟁점을 드러내고 감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조정 회부 — 금액에 관한 다툼은 조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료와 기간을 아끼면서 실질을 얻는 선택지입니다.

감정을 신청할지 정하는 기준

감정 신청 여부는 감정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비교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함께 계산합니다.

  1. 감액 또는 증액의 기대 폭 — 다투는 항목의 합계가 얼마인지, 그중 감정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합니다.

  2. 감정료와 회수 가능성 — 예납액이 얼마이고, 승소 시 소송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자력은 어떤지를 봅니다.

  3. 지연으로 인한 부담 — 감정으로 늘어나는 기간 동안 붙는 지연손해금이 감액 기대액을 잠식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배상하는 쪽이라면 이 계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4. 불리한 결과의 위험 — 감정 결과가 상대의 견적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서가 상대에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5. 목적물의 현재 상태 — 조사 가능한 상태인지, 서면 감정만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의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료는 대략 얼마나 드나요?

감정 분야와 목적물의 규모, 조사에 필요한 작업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예규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감정인이 예상 감정료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예납을 명하는 방식이므로, 신청 전에 예상 금액을 확인한 뒤 실익을 계산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리를 끝냈는데도 감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진, 작업내역서, 부품 발주 자료 같은 서면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고, 그만큼 결론의 폭이 넓어집니다. 수리 착수 전에 손상 부위를 상세히 촬영해 두었는지가 감정의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감정 결과가 저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서도 하나의 증거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존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감정 방법이나 전제 사실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사실조회와 감정인신문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변론이 종결되면 그 숫자가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감정사항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제 쟁점을 감정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기여분이나 신품 교환에 따른 가치 증가에 관한 질문을 추가해 두면, 상대가 신청한 감정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인에게 전달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서나 사설 감정서를 내면 감정을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감정이 아닌 사적 의견서는 서증으로 취급되어 증명력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쟁점을 드러내고 법원 감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자료로는 충분히 유용하고, 감정 결과를 다툴 때 대비 자료로도 쓰입니다.

재감정은 잘 받아들여지나요?

흔하지 않습니다. 감정 절차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재감정보다 사실조회를 통한 보완과 감정인신문으로 다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부터 감정사항을 잘 설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감정이 걸린 사건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감정사항을 누가 설계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서가 나온 뒤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투었는가입니다. 감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것에는 답이 오지 않고, 다투지 않은 숫자는 그대로 판결이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금 다투는 것이 감정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인지부터 가립니다. 손상 범위와 적정 수리비, 시가, 통상 수리 기간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인지, 아니면 책임 성립이나 과실비율처럼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쟁점인지를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직 수리 전인지, 이미 수리를 마쳤는지, 매각이나 폐기가 되었는지에 따라 현장 조사가 가능한지가 달라지고 감정의 신뢰도도 달라집니다. 이어서 이미 확보된 자료를 점검합니다. 수리 착수 전 사진, 손상 부위 계측 자료, 정비 이력, 사용 이력, 상대가 제출한 견적서와 작업내역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메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절차 단계도 함께 봅니다. 1심 진행 중인지,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를 준비하는 단계인지에 따라 감정 신청의 시기와 설명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료 예상액과 예상되는 감액 폭, 지연손해금 부담을 함께 계산해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정사항을 쟁점별로 나누어 설계합니다. 적정 수리비 하나만 묻는 것이 아니라, 각 견적 항목의 사고 관련성, 필요하고 상당한 수리 방법, 노후와 기존 손상의 기여 정도, 소모성 부품의 신품 교환으로 인한 가치 증가, 사고 직전 시가, 통상 수리 기간을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을 구성합니다. 상대가 감정을 신청한 사안에서는 감정사항 확정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필요한 질문을 추가합니다. 감정인에게 전달되는 자료도 관리합니다. 어떤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손상 사진과 정비 이력, 사용 이력, 제조사 지침 등을 정리해 제출하고 상대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도 함께 냅니다. 감정서가 도착하면 항목 단위로 검토합니다. 전제 사실이 정확한지,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물어본 사항에 실제로 답했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을 요구하거나 감정인신문을 신청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서를 대비 자료로 제출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시기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1심에서 감정을 하지 못한 경위, 항소심에서 비로소 필요해진 이유, 감정으로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함께 밝혀 채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감정 없이 서증과 사실조회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경로를 우선 검토해 비용과 기간을 아낍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감정 절차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감정사항을 상대가 원하는 대로 두어 필요한 질문이 빠진 채 감정서를 받는 것, 불리한 감정서에 대해 아무 의견도 내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되는 것,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감정을 떠올렸으나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사후에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감정사항을 처음부터 쟁점별로 설계하고, 자료를 갖추어 감정인에게 전달하며, 감정서를 항목 단위로 검토해 다투면 같은 사건이라도 인정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저희는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정료와 기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까지 포함해 실익을 계산해 드리고, 서증과 사실조회만으로 충분한 사안이라면 그 경로를 권해 드립니다. 감정을 진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질문의 설계부터 감정서에 대한 대응까지 끝까지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정은 금액 다툼의 마침표를 찍는 절차이지만, 아무 준비 없이 신청하면 상대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 주는 절차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물을지, 어떤 자료를 전달할지, 결과가 나온 뒤 어떻게 다툴지가 모두 준비의 영역입니다. 특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 할 수 있었던 감정을 항소심에서 신청하면 그 자체로 벽에 부딪히고, 목적물이 사라진 뒤에는 정확한 판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손해액을 두고 다툼이 길어지고 있거나, 상대가 감정을 신청해 감정사항에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이거나, 1심에서 감정 없이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와 손상 자료, 판결문만 있어도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감정사항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실익부터 질문의 설계, 결과에 대한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