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 — 제조물 책임과 리콜, 소비자가 다투는 방법
2026. 08. 14.
제동장치·조향장치·타이어·에어백처럼 운전자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결함·인과관계 추정 규정 덕분에 소비자가 결함의 기술적 원인까지 규명할 필요는 없고, 정상 사용·제조사 지배영역·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리콜과 무상수리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 신차의 교환·환불 중재 절차, 그리고 사고 직후 차량과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는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 제조물책임법이 말하는 '결함'은 세 가지입니다
- 소비자는 무엇까지 증명해야 하나 — 결함 등의 추정
- 제조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 면책사유와 '다른 원인'
- 리콜 이력은 결함 사고에서 가장 강력한 정황입니다
- 신차라면 교환·환불 중재라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 사고 직후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정비소에서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리콜 대상 차량인데 리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청구가 어려운가요?
- 중고로 산 차인데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차 수리비만 손해인데도 제조물책임으로 청구되나요?
- 소송에 드는 감정 비용이 부담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속도로를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페달이 평소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면서 앞차를 들이받았다거나, 주행 중 조향이 한쪽으로 쏠려 중앙선을 넘었다거나,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타이어가 갑자기 파열되면서 차가 전복되었다거나, 정면으로 충돌했는데도 에어백이 전혀 터지지 않아 피해가 훨씬 커진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조사하고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로 처리하며, 정비소에서는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018년부터 시행된 결함·인과관계 추정 규정 덕분에 소비자가 결함의 기술적 원인까지 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정을 받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제조사가 어떤 반박을 들고 나오는지, 리콜 이력과 정비 기록을 언제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제동장치·조향장치·타이어·에어백처럼 원인이 비교적 특정되는 일반 결함 사고를 중심으로, 결함의 세 가지 유형과 추정 규정, 리콜과 자동차관리법을 활용하는 방법, 신차의 교환·환불 중재 절차, 그리고 사고 직후 반드시 남겨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는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는 하나의 절차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고, 한쪽에서 한 진술과 판단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 붙습니다.
형사 절차 —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운전자가 다투는 것은 "내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결함이 원인"이라는 점, 즉 과실 자체의 부존재입니다.
보험 절차 —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우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자기 차량의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됩니다. 보험사가 결함을 인정하면 나중에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민사 절차 — 운전자와 피해자가 제조사·수입사·부품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결함 사고에서 실질적인 승부처는 대개 이 절차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형사 조사에서 운전자가 "제가 브레이크를 잘못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해 버리면, 그 조서는 이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에서 결함을 부정하는 자료로 그대로 제출됩니다. 반대로 보험 처리를 서두르며 사고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리해 버리면, 정작 결함을 증명할 물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함 사고에서 가장 흔한 패인은 법리가 아니라 초기 며칠의 처리 방식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이 말하는 '결함'은 세 가지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사고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과 제조사의 반박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계없이, 제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규격대로 체결되지 않아 특정 개체에서만 제동액이 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은 멀쩡한데 내 차만 문제인 유형이므로, 해당 개체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 일정 속도 이상의 정면 충돌에서도 에어백 전개 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된 제어 로직 등이 문제됩니다. 같은 차종 전체가 같은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동종 차량의 사고 사례와 리콜 이력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정 하중이나 온도 조건에서 타이어가 파손될 위험, 특정 좌석 상태에서 에어백이 오히려 상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취급설명서나 표시에 알리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조물책임법상 배상 대상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입니다. 다만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 즉 차 자체의 수리비만 문제되는 경우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때는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으로 판매사·제조사를 상대해야 합니다. 결함으로 사람이 다쳤거나 다른 차량·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제조물책임의 영역입니다.
소비자는 무엇까지 증명해야 하나 — 결함 등의 추정
과거 결함 소송에서 소비자가 번번이 졌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차량의 설계도면과 제어 로직, 시험 데이터는 모두 제조사가 쥐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어느 부품의 어떤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에 결함 등의 추정 규정이 신설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하면, 제품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규정 속도 범위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운전하던 중이었고, 무단 개조나 정비 불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제동·조향·에어백 전개처럼 사용자가 손댈 수 없고 제조사만이 설계·제작·검증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대법원도 이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소비자가 할 일은 결함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상 사용'과 '제조사 지배영역'과 '통상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사고'라는 세 가지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조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 면책사유와 '다른 원인'
추정 규정이 있다고 해서 소송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는 추정을 깨기 위한 '다른 원인'을 집요하게 찾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관리 잘못 — 지정 정비망이 아닌 곳에서 수리했다, 순정이 아닌 부품을 썼다, 권장 교환 주기를 넘겼다, 공기압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타이어 파손 사고에서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개조·튜닝 — 서스펜션이나 제동 부품을 바꾸었다, 전기 배선을 손댔다는 주장입니다.
운전 조작과 외부 요인 — 과속이나 급조작 등 운전자의 잘못, 노면의 이물질이나 침수 이력 등 차량 외부의 원인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 공급 당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원재료·부품 제조업자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로 결함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다만 제조사가 제품을 공급한 뒤에 결함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면책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미룬 사안에서 이 조항이 강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제조사에게 불리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함 인지 시점과 내부 자료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이 조항은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리콜 이력은 결함 사고에서 가장 강력한 정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조사를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담당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대번호로 리콜 이력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내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시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위와 동일한 계통에 리콜이 있었다면 결함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대단히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무상수리와 리콜은 다릅니다. 제작사가 리콜 대신 '무상수리'나 '서비스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동일 부위에 대한 일괄 조치가 있었다면 같은 의미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비 이력에서 무상수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함 은폐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자등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리콜 통지를 받고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과실상계를 주장하므로, 통지서 수령 여부와 시정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차라면 교환·환불 중재라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신차라면, 손해배상과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교환·환불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차량 자체를 새 차로 바꾸거나 대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흔히 '레몬법'으로 불립니다. 대체로 다음 요건이 문제됩니다.
신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중대한 하자는 2회 이상, 그 밖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하였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할 것
신차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주의하실 점은, 이 절차는 하자가 반복되는 차량 자체를 정리하는 제도이지 사고로 입은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수리 요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화로만 호소하고 정비 이력에 남기지 않으면 반복 수리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결함 사고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한데 물증이 이미 사라진 사안입니다. 다음 순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차량을 수리하거나 폐차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나 정비소가 처리를 서두르더라도, 결함을 다툴 생각이라면 차량을 현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파손된 부품을 따로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차량이라면 사고 전후의 속도, 가속페달과 제동페달 작동 여부, 엔진 회전수 등이 기록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작자등이 그 기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합니다. 덮어쓰기가 되기 전에 메모리카드를 분리해 보관하고,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복사해 둡니다. 실내 촬영과 소리가 함께 녹음된 영상은 특히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비·리콜 이력을 모읍니다. 제작사 정비망의 입고 이력, 무상수리 내역, 부품 교환 내역, 리콜 통지서와 시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사고 전에 같은 증상으로 정비를 맡긴 기록이 있다면 이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감정 절차를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민사 절차에서는 법원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정 신청서에 어떤 항목을 감정 사항으로 넣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감정 사항의 문안을 그냥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처분이 임박했다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이 10년의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비소에서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부품이 파손된 뒤에는 원래의 결함 흔적이 사후 점검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전자 제어 계통의 문제는 재현되지 않으면 진단기에 기록이 남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고 전에 같은 증상으로 정비를 요청한 이력, 동일 차종에서 같은 증상이 보고된 사례,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입니다. 다만 제작사 정비망의 점검 결과서는 상대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므로, 점검을 맡길 때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인데 리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청구가 어려운가요?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사는 반드시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이때 따져야 할 것은 리콜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통지 내용이 위험의 성격과 긴급성을 알 수 있을 정도였는지, 그리고 예정된 시정 조치가 사고 원인이 된 결함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이었는지입니다. 통지가 형식적이었거나 시정 방법 자체가 불충분했다면 소비자에게 돌아갈 몫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고로 산 차인데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책임이 아니라 결함 있는 제품을 유통시킨 데 따른 책임이므로, 제조사와 직접 매매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처럼 차량과 아무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고 차량은 이전 소유자의 정비·개조 이력이 쟁점이 되므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이전 정비 이력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 수리비만 손해인데도 제조물책임으로 청구되나요?
그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차량 수리비만 문제된다면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판매사·제조사를 상대해야 하고, 신차의 반복 하자라면 앞서 설명한 교환·환불 중재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결함으로 사람이 다쳤거나 상대 차량·시설물이 파손되었다면 그 부분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에 드는 감정 비용이 부담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먼저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조정 과정에서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은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고 손해가 큰 사건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멸시효와 차량 보존 문제를 함께 고려해 조정을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차량 결함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고 차량과 기록을 훼손 없이 확보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보험·민사 세 절차에서 나가는 말과 서류를 하나의 방향으로 관리했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차량이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입니다. 이미 수리에 들어갔는지, 폐차 절차가 진행 중인지, 파손된 부품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그날 바로 해야 할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초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상했는지, 경고등이 들어왔는지, 소리나 진동이 있었는지, 페달을 밟았을 때의 감촉이 평소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진술이 정상 사용 상태였다는 점과 제조사 지배영역의 문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어서 차대번호로 리콜과 무상수리 이력을 조회하고, 제작사 정비망의 입고 이력과 부품 교환 내역, 사고 전 같은 증상으로 정비를 요청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와 사고기록장치 자료의 확보 가능성, 경찰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진술조서에 이미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보험 접수와 처리 단계는 어디인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개조나 비순정 부품 사용, 정비 주기 경과처럼 상대방이 파고들 만한 약점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증거를 묶어 둡니다. 차량 보존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험사와 정비업체에 보내고, 제작사에는 사고기록장치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필요하면 차량이 처분되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여 결함 주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동석합니다. 감정 단계에서는 감정 사항의 문안을 직접 설계합니다. "결함 유무"라는 막연한 질문 대신 제동 계통의 유압 유지 여부, 에어백 제어장치의 전개 신호 기록, 타이어 파단면의 성상처럼 답이 나올 수 있는 항목으로 쪼개야 결론이 나옵니다. 민사에서는 정상 사용·지배영역·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세 축에 자료를 배치하여 추정 규정의 적용을 구하고, 제조사가 내세우는 다른 원인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결함 인지 시점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내부 자료와 감독기관 자료에 접근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결함 사건은 시작한 순간에 이미 절반이 정해지는 사건입니다. 사고 다음 날 차를 수리 공장에 넘기고, 경찰 조사에서 "제 부주의인 것 같다"고 답하고, 보험으로 빠르게 정리해 버린 뒤에 찾아오시면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차량과 데이터를 붙잡아 두고 진술을 정돈해 두면, 이후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다툴 재료가 남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의 규모입니다. 제조사는 기술 자료와 시험 데이터, 전문가 진술을 모두 갖춘 채로 대응합니다. 개인이 같은 무기를 갖출 수는 없지만, 법이 마련해 둔 추정 규정과 문서제출명령, 감정 절차를 정확한 순서로 쓰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다툰 과실 유무, 보험에서 정리한 손해 범위, 민사에서 구하는 배상액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세 절차를 하나로 관리하는 것도 변호인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결함을 증명하는 일은 어렵지만,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자료만 겨냥한다면 처음 생각보다 다툴 여지가 큰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확신하는데 서류상으로는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오는 상황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량 결함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해서 뒤집히는 사건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과 문제가 제조사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에서 생겼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대부분은 사고 직후 며칠 동안에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고를 겪으셨다면, 차를 처분하거나 조사에서 답변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붙잡아야 하는지, 리콜과 정비 이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형사와 보험 절차에서 어떤 말을 남겨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경위와 차량의 상태를 함께 살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