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요즘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던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민사사건 대부분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를 인터넷으로 내고, 법원의 서류도 인터넷으로 받아 보는 방식입니다. 다만 편리한 만큼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사용자등록 단계에서부터 막히거나, 전자송달의 기간 계산을 잘못 이해해 답변서 제출기한이나 항소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

전자소송은 소장·준비서면·증거 등 소송서류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문·판결문도 전자적으로 받아 보는 소송 진행 방식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이며, 이용 창구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입니다.

종이소송과 비교하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종이소송은 소장을 여러 부 출력해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고, 이후 서류도 우편으로 주고받습니다. 반면 전자소송은 24시간 언제든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고, 사건 진행 상황과 제출된 서류를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도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종이로 낼 때보다 10퍼센트 감액되어, 청구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실질적인 비용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전자소송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로 '전자소송 동의'를 해야 비로소 그 사건이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실무에서는 대리인이 있는 민사사건 대부분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나

전자소송은 처음에는 일부 사건에만 적용되다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법원이 다루는 상당수 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 — 대여금·손해배상·보증금반환 등 일반 민사 본안사건, 소액사건

  • 독촉(지급명령) — 소송 전 간이하게 채권을 청구하는 절차

  • 가사 — 이혼, 양육비, 상속 관련 사건 등

  • 행정 — 각종 처분 취소소송 등

  • 신청사건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각종 민사신청

  • 민사집행 — 강제집행 관련 사건

  • 회생·파산, 특허

형사사건은 오랫동안 전자소송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형사절차에서도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와는 이용 방법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작하기 —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차인데, 많은 분들이 하나로 착각합니다.

① 사용자등록 — 사람에 대한 등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법인,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 등 유형을 선택해 가입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홈페이지가 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송서류에는 전자서명을 해야 하므로, 인증 수단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증서 만료를 모른 채 마감일에 접속했다가 제출을 못 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 입력하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특히 중요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등재했다는 통지가 이 연락처로 오기 때문입니다. 번호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회원정보를 수정해 두어야 합니다.

② 전자소송 동의 — 사건에 대한 동의

회원가입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전자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과정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상대방이 제기한 사건이라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입력해 뒤늦게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종이로 받은 경우, 소장에 함께 동봉된 안내문에는 전자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이후 서류를 인터넷으로 내고 받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동시에 뒤에서 설명할 전자송달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이해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장 제출까지, 순서대로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는 과정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종류와 법원 선택 —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 중 소장을 선택하고,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이송되어 시간이 지연되므로, 피고 주소지·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 등 관할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당사자 입력 —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 제기 후 사실조회나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한 문서 파일을 올려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명해 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부분이므로 금액·이자 기산일·이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증거와 첨부서류 등록 — 계약서, 차용증, 송금내역, 대화 캡처 등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순으로 번호를 붙여 올립니다. 파일은 PDF 등 시스템이 허용하는 형식이어야 하고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분량이 많으면 나누어 등록합니다.

  5. 전자서명 — 작성한 서류에 인증 수단으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이 종이소송의 날인에 해당합니다.

  6. 소송비용 납부 —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0퍼센트가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지와는 별개로 예납해야 합니다.

  7. 제출 — 납부까지 마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24시간 가능하지만, 기간의 말일에 제출하는 경우 그날 자정을 넘기면 다음 날 제출한 것이 됩니다. 파일 변환이나 결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감일 제출은 되도록 피하고 여유를 두시길 권합니다.

가장 주의할 지점 — 전자송달과 '1주' 규칙

전자소송에서 실무상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법원의 서류는 우편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송달됩니다. 법원이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송달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열어 보지 않으면 송달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확인을 미루더라도 1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점부터 각종 기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규칙을 모른 채 알림 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다음과 같은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 답변서 제출기간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를 넘기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항소기간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 이의신청·즉시항고 기간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 등 개별 절차의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등재 통지 문자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즉시 접속해 서류를 확인하는 습관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관리 요령입니다. 휴가나 출장으로 확인이 어려운 기간이 예정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출한 뒤의 관리 — 나의 사건관리와 열람

전자소송의 큰 장점은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관리'에서는 기일 지정 내역, 제출한 서류와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송달 현황,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자기록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소송이라면 법원에 가서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 일을,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준비서면이나 추가 증거를 낼 때도 같은 방식으로 사건번호를 선택해 제출합니다. 재판부가 특정 기일까지 서면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지켜야 하며, 기일에 임박해 제출한 서면은 재판부와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제출이 전략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내가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법원이 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내 제출은 전자로, 상대방 송달은 종이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편 송달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 송달불능이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

전자소송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이미 이루어진 전자송달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철회 이후에는 다시 종이로 서류를 받게 되므로, 주소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올라가지 않거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

시스템은 허용 형식과 용량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스캔본은 용량이 커지기 쉬우므로 해상도를 조정하거나 여러 개로 나누어 등록합니다. 또한 제출 전에 미리보기로 글자가 깨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환 과정에서 표나 도면이 깨진 채 제출되면,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할지, 대리인을 선임할지

전자소송은 접수 방법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 제도이지, 소송의 내용을 대신 판단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특정할지, 어떤 증거로 무엇을 입증할지, 상대방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지는 여전히 소송의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접수가 쉬워졌다는 이유로 준비 없이 소를 제기했다가, 청구원인이 정리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송비용이 줄어드나요?

인지액이 종이소송보다 10퍼센트 감액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클수록 감액 폭도 커집니다. 다만 송달료는 별도로 예납해야 하고, 감정료나 변호사 보수 등 다른 비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소송을 끝낼 수 있나요?

서류 제출과 송달, 기록 열람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등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서면 공방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출석이 필요한 기일이 지정되면 참석해야 합니다.

알림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도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통지는 등록된 연락처로 이루어지므로, 번호나 이메일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원정보의 연락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스팸 차단 설정으로 문자가 걸러지지 않는지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잘못 제출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제출이 완료된 서류를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기나 누락이 있다면 정정한 서면을 다시 제출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소 자체를 거두어들이려면 소취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낸 인지액의 환급 여부는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대전화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나요?

사건 진행 확인이나 간단한 열람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증거 파일을 정리해 올리고 서면을 작성하는 작업은 컴퓨터 환경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중요한 서면 제출은 시간 여유를 두고 컴퓨터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가는 수고를 덜어 주고 비용도 조금 줄여 주지만, 그만큼 기간 관리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더 무겁게 돌아오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등재 통지를 한 번 놓쳐 답변서 기한이나 항소기간이 지나 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접수 자체는 쉬워졌지만 소송의 내용, 즉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고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는 여전히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취지의 구성, 증거의 정리와 제출 순서, 기일 대응과 기간 관리까지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소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