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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약국·동물병원의 마약류 재고가 맞지 않는다면 — 관리 위반과 직원 절취, 관리자의 책임

2026. 09. 06.

재고 불일치는 기록 오류·미보고·직원 절취·관리자 유용 중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양벌규정과 행정처분의 구조, 상당한 주의·감독으로 면책되는 요건, 사고마약류 보고의 시점과 조사 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재고 불일치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2. 네 가지 시나리오, 네 가지 결론
  3. 기록·보고의 오류
  4. 분실·도난의 미보고
  5. 직원의 절취
  6. 관리자 본인의 유용
  7. 직원이 빼돌렸다면 — 관리자에게 돌아오는 책임과 면책의 요건
  8. 동물병원의 케타민이 특히 문제 되는 이유
  9. 사고마약류 보고 —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10.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는 따로, 그리고 동시에 진행됩니다
  11. 조사에 대비해 갖춰야 할 자료
  12. 자주 묻는 질문
  13. 약국 개설자입니다. 근무 약사가 졸피뎀을 빼돌린 것 같은데 제가 처벌받나요?
  14. 동물병원 원장입니다. 케타민 잔량을 그때그때 폐기 처리하지 않아 수량이 어긋납니다.
  15. 직원입니다. 병원에서 남는 약을 몇 번 가져갔는데 원장님이 알게 됐습니다.
  16. 불일치를 발견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보고하면 늦은 건가요?
  17. 병원 마약류관리자인 약사입니다. 원장이 재고를 맞춰 놓으라고 합니다.
  18. 남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마약류가 비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1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기 점검을 앞두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재고와 실제 금고 안의 수량을 맞춰 보니 몇 앰플, 몇 정이 비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긋났는지 분명하지 않고, 직원을 의심하자니 근거가 없으며, 보고를 하자니 관리 소홀로 처분을 받을 것 같아 망설이게 됩니다. 약국 개설자, 동물병원 원장, 병원 마약류관리자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게 내 형사 사건이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고 불일치 자체는 죄명이 아니며, 그 원인이 기록 오류인지, 분실·도난의 미보고인지, 직원의 절취인지, 관리자 본인의 유용인지에 따라 형사 책임과 행정처분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갈래로 정리되는지는 발견 뒤 관리자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시나리오와 죄명, 직원 절취 시 관리자의 책임과 면책 요건, 사고마약류 보고의 시점,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의 병행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재고 불일치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에게 품명·수량·취급연월일·재고량·일련번호·상대방 등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보고가 모이는 곳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도매상이 넘긴 수량, 약국이 조제·판매한 수량, 병원이 투약한 수량이 상대방의 보고와 짝을 이루어 쌓이므로 남아 있어야 할 양은 서류상으로 언제나 계산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고의 수량이 그 계산과 어긋나는 것이 불일치이고, 이는 다음 경로로 밖에 알려집니다.

  • 시스템 자체의 대조 — 도매상의 판매 보고와 취급자의 구입 보고가 맞지 않거나, 재고량이 마이너스로 계산되거나, 소진 속도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업소와 크게 다를 때 점검 대상으로 추려집니다.

  • 현장 점검 —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업소를 방문해 장부·시스템·실물을 한자리에서 대조합니다. 동물병원의 케타민, 약국의 수면제·식욕억제제·진통제류가 자주 대상이 됩니다.

  • 다른 사건에서의 역추적과 제보 — 직원이나 전 직원이 별도의 마약 사건으로 조사받다가 출처를 진술하거나, 퇴사자나 거래처의 제보로 수사가 업소로 옮겨 옵니다.

앞의 두 경로는 관리자가 스스로 보고할 시간이 남아 있지만, 마지막 경로는 수사기관이 이미 특정한 사람과 물건을 놓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같은 불일치라도 관리자가 먼저 보고한 사건과 수사기관이 먼저 찾아온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 네 가지 결론

불일치의 원인은 네 가지로 정리되고, 각각 적용 규정과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기록·보고의 오류

조제 후 시스템 입력을 빠뜨렸거나, 파손된 앰플을 폐기 처리하지 않았거나, 단위를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서류가 틀린 것이므로 제11조의 보고 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주로 행정처분의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오류라는 설명은 그 오류를 재구성할 수 있을 때만 통합니다. 어느 조제에서 입력이 빠졌는지, 파손된 앰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 보이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유출을 의심합니다.

분실·도난의 미보고

제12조 제1항은 마약류가 재해로 상실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되거나 변질된 경우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것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면, 없어진 경위와 별개로 보고 의무 위반이라는 독립된 위반 사실이 만들어지고, 이후 어느 시나리오로 정리되든 관리자의 태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원의 절취

근무 약사, 간호조무사, 수의테크니션, 사무 직원 등이 마약류를 빼돌린 경우입니다. 그 직원에게는 업소의 물건을 가져간 재산범죄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소지·투약·제공을 금지한 제4조 제1항 위반이 함께 문제 되고, 관리자에게는 뒤에서 설명할 양벌규정과 행정처분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관리자 본인의 유용

개설자나 원장이 스스로 복용했거나 지인에게 건넸거나 밖으로 판 경우입니다. 마약류취급자라는 지위는 허가된 업무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취급의 벌칙은 물질에 따라 갈립니다. 케타민·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은 제6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졸피뎀·프로포폴 같은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은 목에 따라 제60조 또는 제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펜타닐·옥시코돈 같은 마약은 소지·수수만으로 제59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매매하면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가장 무거운 갈래이며, 면허와 업소를 함께 잃는 유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입력 누락과 직원의 절취, 알고도 보고를 미룬 사정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일치 수량 전체를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보다 품목별·시기별로 원인을 나누어 보이는 작업이 조사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직원이 빼돌렸다면 — 관리자에게 돌아오는 책임과 면책의 요건

직원 절취 사건에서 관리자는 피해자이면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첫째는 형사 책임입니다. 제68조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 또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하도록 하면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 죄의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양벌규정의 벌금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그 벌금은 형이므로 기록에 남습니다. 둘째는 행정 책임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 허가나 지정의 취소,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고, 이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관리 소홀만 인정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층위 모두에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가입니다.

그 판단은 사안별이지만, 실무에서 관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관의 물리적 통제 —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 보관함, 열쇠나 비밀번호의 관리 주체가 특정되어 있었는지, 보관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있었는지

  2. 기록의 정기성 — 입출고를 그때그때 입력했는지, 정기적으로 실물과 대조한 기록과 차이 발생 시 조치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

  3. 권한의 분리 — 마약류 취급을 특정 직원에게 맡겼다면 그 범위가 문서로 정해져 있었는지, 관리자가 그 업무를 실제로 점검했는지

  4. 발견 후의 조치 — 불일치를 인지한 즉시 사고마약류 보고를 했는지, 직원에 대한 확인과 수사기관 신고를 했는지

반대로 열쇠를 여러 직원이 공유했거나, 몇 달간 실물 대조를 하지 않았거나, 특정 직원에게 입력과 보관을 모두 맡기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감독 소홀로 읽힙니다. 가장 불리한 것은 불일치를 알고도 직원을 조용히 내보내고 서류를 맞춰 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고 의무 위반과 사후 은폐로 평가되고, 직원의 다른 사건에서 출처가 드러나는 순간 본인의 유용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동물병원의 케타민이 특히 문제 되는 이유

동물병원에서 마취·진정에 쓰는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필로폰·MDMA와 같은 조문인 제60조가 적용되는 물질입니다. 동물용이라서 가벼울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밖으로 나가면 취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여기에 소형견 마취에 실제 쓰이는 양이 앰플 단위보다 적어 잔량 처리가 반복되고, 진료 기록의 체중·용량과 시스템 입력이 어긋나기 쉬우며, 야간 응급 진료로 입력이 밀리는 동물병원 특유의 구조가 겹칩니다. 그래서 케타민 불일치는 잔량 폐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직원이 잔량을 모았다는 의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영역이 됩니다.

이 다툼에서 관리자를 지키는 자료는 진료 기록입니다. 환자별 사용량과 잔량 처리가 진료부·시스템 입력·폐기 기록으로 서로 맞아떨어지면 기록의 문제로 정리되지만, 사용량을 다 더해도 소진 수량에 크게 못 미치면 수사기관은 그 차이를 유출로 봅니다. 원장이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간 내 모든 마취 건의 체중·용량·잔량 처리를 표로 재구성하는 것인 이유입니다.

사고마약류 보고 —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제12조 제1항의 보고는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다 밝힌 뒤가 아니라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원인을 찾고 나서 보고하려고 며칠을 보내고, 직원을 추궁하다가 몇 주가 지나며, 그 사이 점검이나 수사가 먼저 들어옵니다. 이 지연이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 발견 즉시 보고한 경우 — 감독 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이후 직원 절취로 밝혀지면 신고자·피해자의 지위에서 조사받고, 양벌규정의 면책과 행정처분 감경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원인 규명 후 보고하겠다고 미룬 경우 — 미룬 기간의 관리 상태가 함께 문제 되고 보고 의무 위반이 추가됩니다. 직원 절취로 밝혀지더라도 감독 소홀의 평가는 남습니다.

  • 보고 없이 서류를 맞춘 경우 — 가장 무거운 갈래입니다. 은폐 행위 자체가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고, 본인 유용 의심으로 번집니다.

보고할 때는 불일치 품목·수량·인지 경위·추정 기간을 사실대로 적되, 원인에 관해서는 확인된 것과 추정하는 것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직원을 특정해 도난이라고 단정했다가 기록 오류로 밝혀지면 분쟁이 생기고, 오류라고 적었다가 절취로 밝혀지면 은폐 시도로 읽힙니다. 보고 문서는 두 절차 모두에서 관리자의 첫 진술로 취급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는 따로, 그리고 동시에 진행됩니다

재고 불일치 사건은 허가관청의 행정처분 절차와 경찰·검찰의 형사 절차가 함께 굴러가며, 두 절차는 서로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의 존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고 누락, 대장 미비, 보관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관리자의 고의와 무관하게 업무정지·과징금 등의 처분이 검토됩니다. 처분 전에는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가 곧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맞아야 합니다. 행정 절차에서는 관리를 잘했다고 하고 형사 절차에서는 직원이 속였다고 하면 두 문서가 서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는 고의와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리자가 조사받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마약류를 유출하거나 사용했는가, 직원의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는가, 알지 못했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가. 앞의 두 항목이 부정되면 남는 것은 양벌규정의 벌금과 그 면책 여부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조사에 들어가야, 관리 소홀의 인정이 유출 가담의 인정으로 바뀌어 기록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먼저 조사받으며 원장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책임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는 진술이므로 관리자 쪽에서는 업무 지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문서·메시지·근무표로 보여 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에 대비해 갖춰야 할 자료

이 유형의 사건에서 관리자의 주장은 말이 아니라 대조표로 증명됩니다. 다음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입출고의 재구성 — 시스템 보고 내역, 도매상 거래명세서, 처방전·진료부의 사용량을 품목별로 대조해 불일치가 시작된 시점을 좁히면 그 기간의 근무자와 접근 가능자가 특정됩니다.

  2. 보관·접근 기록 — 보관함의 위치와 잠금 방식, 열쇠·비밀번호를 가진 사람,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이며,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3. 근무표와 업무 분장 — 누가 언제 근무했고 마약류 취급을 누가 맡았는지, 그 지시가 문서나 메시지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4. 폐기·파손 기록 — 잔량 폐기와 파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제12조 제2항의 폐기 절차를 따랐는지, 따르지 못했다면 그 사정입니다.

  5. 발견 후 조치의 기록 — 사고마약류 보고서, 직원 면담 기록, 수사기관 신고 내역, 이후 보관 방식을 바꾼 흔적입니다.

정리 과정에서 대장을 소급해 고쳐 쓰거나, 없는 폐기 기록을 만들어 넣거나, 직원에게 특정한 방향의 진술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보고는 이미 식약처에 남아 있어 사후 수정이 대조되고, 직원과의 대화는 그 직원의 휴대폰에 남습니다. 불리한 공백은 공백인 채로 두고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채워 넣었다가 드러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 개설자입니다. 근무 약사가 졸피뎀을 빼돌린 것 같은데 제가 처벌받나요?

절취와 투약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 죄의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68조 양벌규정에 따라 개설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면책됩니다. 보관함의 잠금과 열쇠 관리, 정기 대조 기록, 발견 즉시의 보고 여부가 그 판단 자료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동물병원 원장입니다. 케타민 잔량을 그때그때 폐기 처리하지 않아 수량이 어긋납니다.

진료부의 체중·용량과 시스템 입력, 잔량 처리 방식을 마취 건별로 재구성해 불일치가 기록의 문제임을 보여야 합니다. 기록 오류로 정리되면 주로 행정처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만, 사용량 합계와 소진 수량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으면 유출 의심으로 넘어갑니다. 케타민은 제60조 물질이라 그 경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직원입니다. 병원에서 남는 약을 몇 번 가져갔는데 원장님이 알게 됐습니다.

재산범죄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소지·투약을 금지한 제4조 제1항 위반이 함께 문제 되고, 물질에 따라 제60조 또는 제61조 등이 적용됩니다. 횟수와 수량, 본인 사용인지 타인 제공인지가 형의 무게를 가르며, 사실대로 알리고 자진 출석하는 것과 중독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반영됩니다.

불일치를 발견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보고하면 늦은 건가요?

늦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연 자체는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점검이나 수사 전에 스스로 보고했다는 사실은 감독 소홀과 은폐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고서에는 인지한 시점과 지연 사유를 사실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마약류관리자인 약사입니다. 원장이 재고를 맞춰 놓으라고 합니다.

서류를 소급해 맞추는 행위는 은폐로 평가되고, 그 지시를 따른 관리자 본인이 행위자로 조사받게 됩니다. 원장의 지시는 책임을 나누는 사유일 수는 있어도 없애는 사유가 아닙니다. 지시를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고, 사고마약류 보고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건의한 기록과 이행을 거부한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마약류가 비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은 자료 정리를 돕는 일이고,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직원에게 연락해 상황을 묻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일입니다. 그 연락은 진술 조작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유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재고 불일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불일치 수량을 품목별·시기별로 어떤 원인에 배정하느냐, 그리고 관리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보이느냐입니다. 앞의 것이 죄명과 조문을, 뒤의 것이 양벌규정의 벌금과 행정처분의 수위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불일치의 규모와 발견 경위를 확인합니다. 어느 품목이 얼마나 비었는지, 그 물질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어느 목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발견했는지, 발견 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업소의 관리 구조를 봅니다. 보관함과 잠금 방식, 열쇠와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 시스템 입력 담당자, 실물 대조의 주기와 기록, CCTV의 위치와 보존 기간을 확인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없다면 어떤 자료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어서 불일치 기간에 근무한 직원, 그중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퇴사한 사람,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직원의 별도 사건이 있다면 거기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본인이 그 물질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검사를 요구받을 가능성과 처방 이력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해야 뒤에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불일치 수량의 원인 배정표를 만듭니다. 시스템 보고, 거래명세서, 처방전이나 진료부, 폐기 기록, 근무표를 한자리에 놓고 품목별·시기별로 어느 부분이 기록 오류이고 어느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 공백인지를 나눕니다. 이 표가 행정 절차의 의견서와 형사 절차 진술의 뼈대가 되므로 두 절차에서 말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고마약류 보고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한 문안으로 보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조사에서는 대조를 소홀히 했다는 인정이 유출을 알고 있었다는 인정으로 조서에 기록되지 않도록 표현을 살피고 조서 열람 시 정정을 요구합니다. 양벌규정이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보관·기록·권한 분리·발견 후 조치의 네 항목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이행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같은 자료로 처분의 감경과 과징금 전환을 다툽니다. 직원의 진술이 관리자를 지목하는 사안에서는 그 진술의 동기와 변화 과정을 문서와 메시지로 대조해 신빙성을 검토하고, 관리자 본인의 사용이 확인되는 사안이라면 방향을 바꾸어 조문을 정확히 짚고 치료와 면허 문제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원인을 다 찾은 뒤에 보고하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점검이나 수사가 먼저 들어오면 관리자는 신고자가 아니라 은폐를 의심받는 사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리 소홀을 솔직히 인정하려다 그 인정이 유출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록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에 각각 다른 설명을 내는 것입니다. 모두 두 트랙이 동시에 진행되고 관리 소홀과 유출 가담이 다른 층위라는 구조를 모른 채 대응했기 때문에 생기는 실수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불일치의 원인을 품목별로 나누어 배정하고, 감독 이행의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두 절차에서 같은 문서로 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CCTV는 지워지고, 직원은 퇴사하며, 직원의 별도 사건에서 나온 진술은 굳어집니다. 불일치를 발견한 그 주에 시작하는 것과 조사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것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업소와 면허가 걸린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관리자에게 묻는 것은 유출을 했느냐가 아니라 유출을 막을 만큼 관리했느냐이고, 그 질문에는 자료로 답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보고하고 원인을 나누어 보인 사건과, 서류를 맞춰 두었다가 뒤늦게 드러난 사건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마약류 재고가 맞지 않아 보고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직원의 절취가 드러나 관리자로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경찰 출석 요구가 함께 와서 막막하시거나, 직원의 진술로 관리자가 알고 있었다고 지목된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일치의 원인을 어떻게 나누어 보일 수 있는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