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마약 허위 제보를 했다면 — 검사 결과의 확보와 무고죄 대응
2026. 09. 06.
허위 제보만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되지는 않지만 출석 요구와 검사 요청은 옵니다. 결백하다면 가장 빨리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며, 무고죄의 요건과 고소 시점, 익명 제보자 특정, 협박이 겹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제보 뒤 수사기관이 실제로 하는 일
- 검사에 응할 것인가 — 결백할 때의 최선과 과거가 있을 때의 판단
- 음성 결과의 효력과 한계 — 검출 가능 기간
- 제보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 무고가 아니라 본인의 사건입니다
- 무고죄의 요건과 익명 제보자의 특정
- 무고 고소의 시점 — 내 사건이 끝나기 전과 후
- 스토킹·협박이 함께 있을 때의 보호 조치
- 자주 묻는 질문
- 경찰에서 소변검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 헤어진 여자친구가 신고한 것 같은데, 누가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오래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을 상대가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 동생이 전 연인에게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이 대신 무고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제가 홧김에 전 남자친구를 마약으로 신고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에도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고와 별도로 대응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헤어진 뒤 연락을 끊었더니, 어느 날 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사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상대가 홧김에 "저 사람 마약 한다"고 신고했다는 것을 짐작하지만,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는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반대로 예전에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을 상대가 알고 있어서 더 불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보만으로 곧바로 체포나 압수수색이 시작되지는 않지만 출석 요구와 검사 요청은 실제로 오고, 결백하다면 가장 빠르게 스스로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판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되, 상대가 알고 있는 과거가 사실이라면 무고가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되므로 이 점을 먼저 냉정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보 뒤 수사기관이 실제로 하는 일, 검사에 응할지의 판단, 음성 결과의 효력과 한계, 무고죄의 요건과 익명 제보자의 특정, 고소의 시점, 그리고 스토킹·협박이 겹칠 때의 보호 조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보 뒤 수사기관이 실제로 하는 일
마약 제보는 112 신고, 경찰서 방문, 수사기관의 제보 창구, 국민신문고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됩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먼저 내용의 구체성을 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제보자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사진이나 대화처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정식 사건으로 입건할지, 내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만 확인할지를 정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제보는 관계의 파탄이라는 동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그 점을 알고 접근하지만, 그렇다고 제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함께 살던 사람이 가장 정확한 목격자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오는 것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석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소변·모발 검사에 응해 달라는 임의 검사 요청입니다. 이 단계의 검사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 수사이며,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제보 내용과 대상자의 태도, 확인된 정황을 모아 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는 강제로 채취가 이루어집니다. 제보의 구체성이 높고 대상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영장 청구의 소명 자료가 그만큼 쌓이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제보 내용이 막연하거나 "그럴 것 같다"는 추측에 그치면 출석 요구 없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검사에 응할 것인가 — 결백할 때의 최선과 과거가 있을 때의 판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인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한 번도 마약류에 손댄 적이 없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을 기다릴 것 없이, 연락을 받은 그날 스스로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손에 쥐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어입니다. 검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결백한 사람도 의심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왜 안 받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의 검사와 별도로 검사 기관에서 소변과 모발을 함께 채취해 결과지를 받아 두면, 이후 출석 조사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며 제보의 허위성을 곧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실제로 투약한 적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 검사는 방어 수단이 아니라 증거를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은 통상 며칠 정도, 모발은 수개월 정도까지 이력을 보여 준다고 알려져 있고 개인차와 용량,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마지막 투약 시점과 검사 종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지, 받는다면 무엇을 받을지, 조사에서 어디까지 진술할지를 한꺼번에 정해야 하며, 그 판단은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헤어진 사람의 앙심"이라는 사정은 제보의 신빙성을 낮추는 재료일 뿐, 실제 투약 사실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인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가려낸 뒤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음성 결과의 효력과 한계 — 검출 가능 기간
음성 결과가 나오면 사건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힘을 잃습니다. 제보자의 말과 객관적 검사 결과가 충돌할 때 수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우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음성 결과에도 범위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소변검사는 최근 며칠의 사용 여부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제보 내용이 "몇 달 전에 했다"는 것이라면 소변 음성만으로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모발검사입니다. 모발은 자란 길이만큼의 기간을 보여 주므로, 제보가 가리키는 시점을 포함하는 길이의 모발을 채취해 음성이 나오면 그 기간 전체에 관해 투약이 없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을 때는 제보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시기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 시기에 맞춰 소변과 모발을 함께 채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머리가 짧아 필요한 길이의 모발이 없으면 체모로 대체 채취가 가능하며, 최근에 염색이나 탈색을 했다면 그 사실을 검사 기관에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성 결과는 제보가 허위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므로, 이후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핵심 증거로 다시 쓰입니다. 검사 결과지와 채취 일시, 채취 부위, 검사 기관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 무고가 아니라 본인의 사건입니다
무고 고소를 서둘러 말씀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신고한 내용이 정말 허위인가 하는 점입니다. 헤어진 연인은 함께 지낸 시간 동안 본 것을 그대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시기가 틀렸더라도 핵심 사실이 진실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 고소가 본인의 투약 사실을 더 깊이 파헤치는 계기가 됩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무고가 되고,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그친다면 무고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인의 사건과 상대의 무고를 별개의 두 축으로 놓고 봅니다. 첫째 축은 본인의 마약 사건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이고, 둘째 축은 상대의 신고가 허위인가입니다. 첫째 축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로 정리되어야 둘째 축이 힘을 갖고, 첫째 축에서 일부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둘째 축은 사라집니다. 과거가 있는 분이라면 무고 고소를 먼저 꺼내기보다 본인의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은 선택입니다.
무고죄의 요건과 익명 제보자의 특정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의 사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사실의 신고여야 하고, 그 사실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상대가 처벌받기를 바랐는지가 문제 되지만, 신고 결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했다면 대체로 목적이 인정됩니다.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여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퍼뜨린 것은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헤어진 연인의 제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상대는 "예전에 그런 것 같아서 신고했다"고 말하며 허위의 인식을 부인합니다. 이때 신고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이 검사 결과와 정면으로 어긋나는지, 신고 직전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신고 전후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메시지가 있는지가 인식과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익명 제보였다고 해서 무고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보호하므로 본인이 직접 알아낼 수는 없고 알아내려 해서도 안 되지만, 무고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접수 기록을 통해 신고자를 특정합니다. 고소장에는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헤어진 연인으로 추정되는 사정, 신고 내용과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의 일치, 관계가 끝난 경위를 적어 특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고자를 찾아내겠다며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주변을 캐고 다니면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특정은 절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고 고소의 시점 — 내 사건이 끝나기 전과 후
무고 고소는 본인의 사건이 진행 중일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개 본인의 사건이 혐의없음·불송치 등으로 종결된 뒤에 그 결정을 근거로 고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무고 사건의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의 가장 확실한 자료가 원 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원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 고소하면 두 사건이 서로를 기다리며 늦어지거나, 무고 사건이 원 사건의 결과를 보겠다며 사실상 멈추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가 신고 이후에도 계속 협박하거나 다시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신고 내용을 직장이나 가족에게도 퍼뜨리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사건의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협박·명예훼손과 함께 무고를 먼저 고소해 상대의 행동을 멈추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 사건에 대한 대응과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원 사건 담당자에게 무고 고소 사실과 음성 결과를 함께 알려 두 사건이 같은 자료 위에서 판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점의 선택은 결국 상대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가, 본인 사건의 결과가 언제 나올 것 같은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소 뒤에는 상대가 무고를 인정하며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기능을 침해하는 죄여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상대의 사과와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고 본인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두는 계기가 됩니다. 합의서에 다시 신고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두면 이후 분쟁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협박이 함께 있을 때의 보호 조치
허위 제보는 단독으로 오기보다 이별 뒤의 집착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협박이 문제 되고, 신고 뒤에도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집이나 직장 앞에 나타난다면 스토킹이 문제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마약 사건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보호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의 조치를 두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방문 사실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하며, 특히 "신고하겠다"는 말과 실제 신고 사이의 시간적 연결은 무고의 인식과 목적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감정적으로 답장하거나 상대를 찾아가면 상황이 뒤집힙니다. 헤어진 상대와의 다툼은 양쪽이 모두 가해자가 되는 방향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연락은 끊고 대응은 절차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소변검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 검사 요청이므로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보 내용과 거부 태도를 근거로 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결백한 분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석 전에 스스로 검사를 받아 결과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신고한 것 같은데, 누가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내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무고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접수 기록을 통해 신고자를 특정합니다. 고소장에 추정 근거를 적어 특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을 상대가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마지막 투약 시점과 검사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검사를 받을지와 무엇을 받을지,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할지를 한꺼번에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무고 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동생이 전 연인에게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이 대신 무고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죄이므로 가족의 신고나 진정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성을 입증할 검사 결과와 관계의 경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므로, 본인이 음성 결과를 확보한 뒤 직접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홧김에 전 남자친구를 마약으로 신고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문제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피해가 커지고 처벌도 무거워지므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빨리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정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도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고와 별도로 대응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무고, 주변에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각각 문제 됩니다. 음성 결과는 두 사건 모두에서 허위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소문의 경로와 시점을 기록해 두면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허위 제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시간입니다. 제보가 가리키는 시점을 검사로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상대의 협박 메시지와 신고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본인의 상황을 정직하게 가려내는 일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제보의 내용과 본인의 실제 상황을 대조합니다. 출석 요구서나 담당자의 설명에서 어떤 시기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시기에 본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알고 있을 만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숨김없이 확인하는 일입니다. 함께 지낸 기간 동안 상대가 본 것, 들은 것, 사진이나 대화로 남아 있을 만한 것을 하나씩 짚어 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종류와 시점을 정합니다. 제보가 가리키는 시기를 포함할 수 있는 모발 길이가 확보되는지, 최근 염색이나 탈색이 있었는지, 소변과 모발을 함께 받을지, 어느 기관에서 받을지를 그 자리에서 정해 당일 채취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관계의 종결 경위와 상대의 행동을 확인합니다. 헤어진 시점, 헤어진 뒤의 연락, 신고를 언급한 메시지, 반복된 방문이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보고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별도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미 수사기관과 접촉했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전화로 한 짧은 대답도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결백이 확인된 사안에서는 음성 결과를 가장 빠르게 확보하고, 출석 조사에 앞서 검사 결과와 제보 시기의 알리바이 자료, 관계 종결의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제보의 신빙성을 처음부터 다툽니다. 제보자의 동기가 관계의 파탄에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도 알고 있지만, 그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과 말로 주장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조사에는 함께 참여해 진술이 제보 내용의 틀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고, 조서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은 열람 단계에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로 정리되면 그 결정을 근거로 무고 고소를 준비합니다. 고소장에는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검사 결과의 충돌, 신고 전후의 메시지, 관계 종결 시점을 배열해 허위의 인식과 목적을 보여 주고, 익명 제보라면 특정을 요청하는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상대의 협박이나 반복 연락이 계속되는 사안에서는 본인 사건의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보호 조치와 고소를 먼저 진행합니다. 반대로 과거의 투약 사실이 있는 사안에서는 무고 고소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을지, 어떤 검사를 받을지, 조사에서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하고, 제보자의 동기와 진술의 과장을 신빙성 다툼의 재료로 쓰되 사실인 부분은 인정한 뒤 그 뒤의 처분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 두 갈래를 처음에 정확히 가르는 것이 이 유형에서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왜 신고했느냐고 따지는 메시지는 상대에게 협박이나 스토킹의 자료가 되어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오간 말이 본인의 사건에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검사를 미루는 것입니다. 결백하니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제보가 가리키는 시기를 반박할 수 있는 모발 길이를 놓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거부한 것처럼 비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숨긴 채 무고 고소부터 하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의 수사는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숨긴 사실이 그 과정에서 드러나면 두 사건 모두를 잃게 됩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연락은 끊고, 검사는 당일에 받고, 본인의 상황은 상담 자리에서 먼저 가려낸 뒤에 무고 고소의 시점과 내용을 정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가 제보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배열되므로, 억울한 사건이 길어지지 않고 마무리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사람의 한마디로 마약 사건의 대상자가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 순간의 대응이 사건의 길이를 정합니다. 결백하다면 검사 결과가 가장 빠른 답이고, 그 결과를 발판으로 상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알고 있는 과거가 있다면 그 사실을 먼저 정직하게 가려낸 뒤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전 연인의 신고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지 망설이고 계시거나, 음성 결과를 받아 두었는데 무고 고소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신고와 함께 협박과 반복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제보의 신빙성을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무고 고소의 시점과 보호 조치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