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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 민간으로 넘어온 수사·재판과 군에 남은 징계, 그리고 합의

2026. 08. 21.

2022년 시행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징계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임용 결격과 제적 등 신분에 관한 절차는 군인사법에 따라 그대로 별도로 진행되어, 한 사건을 두고 성격이 다른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부대 보고와 민간 고소의 관계, 분리조치와 불이익 조치 금지, 병영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접촉 금지 조항과 이행 담보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군인의 성범죄, 이제 민간이 수사하고 재판합니다
  2. 그래도 군 내부 절차는 따로 돌아갑니다
  3. 피해자가 군인이거나 군무원이라면
  4. 합의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못하나
  5.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6. 군 사건에서 특히 문제 되는 합의서 조항
  7. 합의 대리라는 말이 담지 못하는 것
  8. 자주 묻는 질문
  9. 부대에 먼저 보고해야 신고가 되나요?
  10.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하나요?
  11. 합의하면 상대가 군에 계속 남게 되나요?
  12. 가해자가 곧 전역합니다. 그러면 사건이 끝나나요?
  13.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따로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대 안에서, 혹은 군 관련 업무를 하다가 군인에게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사건이 부대 안에서 조용히 덮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면 계속 그 부대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괜찮을지, 군에서 수사하면 공정하게 될지, 그러다 상대 측에서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이후 군인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은 군이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군 내부의 징계와 신분 관련 절차는 그대로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사건을 두고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이 글에서는 관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군 내부 절차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피해자가 군인이거나 군무원일 때 요구할 수 있는 보호는 무엇인지, 합의가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군인의 성범죄, 이제 민간이 수사하고 재판합니다

과거에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를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사가 기소해 군사법원이 재판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다음 세 유형은 군의 관할에서 제외되어 민간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군인 등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 군인 등의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 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

따라서 부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도 성폭력범죄라면 민간 경찰에 고소하고, 민간 검찰이 처분하며,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변화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지휘 계통의 영향에서 벗어난 곳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절차상 권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대에 먼저 알려야만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형법에도 강간과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법정형이 형법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신분과 행위의 태양에 따라 갈리는데, 관할이 민간으로 넘어왔더라도 적용 법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이 부하를 상대로 한 사안이라면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도 군 내부 절차는 따로 돌아갑니다

수사와 재판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군이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에 관한 절차는 군인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 징계 — 부대와 징계위원회가 판단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이므로, 형사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나와도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 관련 비위는 일반 비위보다 징계시효가 길게 정해져 있고, 감경도 제한됩니다.

  •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와 전역 심사 — 징계와 별도로 신분 자체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징계에서 중징계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절차로 군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용 결격과 제적 — 군인사법은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재직 중 그 사유가 생기면 제적으로 이어집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벌금형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문제 되는 구조여서, 형사 결과가 곧 신분 문제로 직결됩니다.

  • 급여와 연금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으면, 그 문구는 징계나 전역 심사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합의의 조건으로 징계 절차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거나 부대 조사에서 말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법적 문제를 만듭니다. 합의의 대상은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이지, 군의 인사 처분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군인이거나 군무원이라면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사정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함께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분리조치 —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와의 분리, 근무지 조정, 파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리의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밀려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2. 불이익 조치의 금지 —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업무 배제, 따돌림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시간 순서로 기록해 두어야 이후에 다툴 수 있습니다.

  3. 외부 구제 창구 —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부대 내부 보고 계통만이 유일한 통로가 아닙니다.

  4.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치료와 요양 — 사건으로 정신적 상해를 입어 근무가 어려운 경우 병가와 휴직, 공무상 요양의 인정 여부에 따라 급여와 복무 기간, 이후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합의금 산정과 직결되므로 협상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못하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의 양형에 작용합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절차를 멈추는 힘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합의로 종결됩니다. 이 부분은 문서로 정한 범위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반면 합의가 직접 바꾸지 못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징계와 전역 심사의 결론, 임용 결격 여부, 퇴직급여의 감액은 형사 결과와 군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대 측이 합의만 하면 군에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이 구분을 알고 협상에 들어가야, 상대의 설명에 휘둘리지 않고 요구할 것과 요구할 수 없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액수를 먼저 정하고 근거를 붙이면 협상이 흔들립니다. 항목을 세우고 자료를 붙이는 순서가 맞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행위의 태양과 정도, 계급과 지휘 관계를 이용했는지, 폐쇄적인 병영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사정, 반복성, 사건 이후의 태도와 2차 피해 여부가 반영됩니다. 상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이용한 사안은 무겁게 평가됩니다.

  • 치료 관련 비용 — 이미 지출한 진료비와 약제비, 상담 비용, 향후 필요한 치료의 기간과 비용입니다. 진단명과 치료 계획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과 경력의 손실 — 휴직이나 전역으로 인한 손실, 진급과 보직에 미친 영향입니다. 인과관계를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에 관한 부분 — 민사상 손해의 전보와 성격이 다르므로 항목을 분리해 적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에 대한 청구와 별개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직무와의 관련성,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기 전에 남겨 둘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 사건에서 특히 문제 되는 합의서 조항

  1. 종결의 범위 —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권의 포기를 나누어 적고, 향후 발견되는 후유증과 추가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명시합니다.

  2. 징계·전역 심사와의 관계 — 합의가 군의 처분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부대 조사나 심사에서의 진술을 제한하거나 특정 내용으로 하겠다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3. 비밀유지와 그 예외 — 수사기관과 법원, 부대의 조사와 군인권 관련 기관에 대한 진술은 예외로 두어야 합니다.

  4. 접촉과 접근의 금지 — 같은 부대나 인접 부대에 있는 경우 물리적 분리, 업무상 연락의 방식, 제3자를 통한 접촉의 금지, 위반 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병영 환경에서는 이 조항이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5. 제3자에 대한 청구의 유보 여부 — 국가나 지휘 계통에 대한 책임을 남겨 둘 것인지 정합니다.

  6. 이행의 담보 — 분할 지급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두고 공정증서 작성을 검토합니다. 전역이나 전출로 연락이 끊긴 뒤 잔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합의 대리라는 말이 담지 못하는 것

군 사건에서 합의를 맡긴다는 것은 금액을 대신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는 구조 안에서, 어느 절차의 무엇을 종결하고 무엇을 남길지 정하는 일입니다.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빠진 부분은 대개 피해자 쪽의 손실로 남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차의 지도를 먼저 그립니다. 성폭력범죄이므로 민간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 부대 보고와 민간 고소는 별개라는 점, 징계와 전역 심사는 형사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정리하면 무엇을 어디에 요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둘째, 사건의 실체를 세웁니다. 계급과 지휘 관계를 이용한 사안인지, 사건 이전의 연락과 발언이 별개의 범죄나 양형 요소가 되는지에 따라 협상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셋째, 보호조치를 실제로 받아 냅니다. 분리와 파견, 불이익 조치 금지는 요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요구의 형식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넷째, 상대의 신분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하되 지렛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읽히면 피해자가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섯째, 문서를 설계합니다. 접촉 금지와 종결 범위, 이행 담보는 서명 전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협상이 깨졌을 때의 경로를 함께 준비합니다. 민사 청구와 형사절차에서의 의견 개진이 준비된 상태에서의 협상은 결과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대에 먼저 보고해야 신고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므로 경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대 보고와 민간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고, 어느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하나요?

성폭력범죄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하면 상대가 군에 계속 남게 되나요?

합의로 보장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징계와 전역 심사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고, 형사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임용 결격 여부가 정해집니다. 합의의 대상은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한정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가 곧 전역합니다. 그러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는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신분 변동과 무관하게 절차가 계속됩니다. 다만 전역 후에는 연락이 끊기기 쉬우므로, 합의를 한다면 이행의 담보를 더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리조치와 파견, 근무지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요구의 내용과 시점을 문서로 남기고, 이후 발생하는 상황을 시간 순서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도 접촉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따로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국선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다만 손해액의 산정과 합의 조건의 설계, 민사 청구, 부대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별도로 대리인을 두는 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해자가 군인인 성 사안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민간 형사절차와 군 내부 절차를 각각 어디로 끌고 갈지 처음에 정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로 무엇을 종결하고 무엇을 남길지 문서로 정확히 적었는가입니다. 절차를 섞어 이해하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종결 범위가 모호하면 받을 수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정리되어 버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장소와 상황, 계급과 지휘 관계, 거절과 저항의 표현, 직후에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확인하고,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적 연락과 발언의 내용과 빈도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전의 언동은 배경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자료이자 경우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절차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민간에 고소가 되어 있는지, 부대에 보고가 되었는지,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징계나 전역 심사가 개시되었는지, 분리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합니다. 이어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부대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 분리조치 관련 문서,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근무 기록과 병가·휴직 서류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복무 잔여 기간, 진급과 보직의 일정, 계속 복무와 전역 중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에 따라 손해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측 제안의 경위와 접촉 방식을 확인해 협상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절차를 두 갈래로 나누어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민간 형사절차에서 언제 무엇이 진행되고 피해자가 어느 지점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군 내부 절차에서 어떤 심사가 언제 열리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그다음 손해를 항목으로 나눈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위자료의 평가 요소,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소득과 경력의 손실,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에 관한 부분을 구분하고 각각의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항목별로 제시하면 상대도 항목별로 답할 수밖에 없어 협상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보호조치는 협상과 별도로 진행합니다. 분리와 파견, 불이익 조치 금지를 문서로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외부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협상 창구는 대리인으로 단일화해 직접 접촉과 제3자를 통한 회유를 차단하고,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관리합니다. 합의서는 종결의 범위, 징계와 심사에 관한 조항의 배제, 비밀유지의 예외, 접촉 금지, 제3자 청구의 유보, 이행 담보를 사안에 맞게 설계하며, 전역이나 전출이 예정된 경우에는 이행 담보를 특히 강화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대에만 알리고 민간 고소를 늦추는 경우입니다. 성폭력범죄는 민간이 수사하는데도 내부 보고만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그사이 자료가 사라집니다. 둘째, 접촉 금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합의서입니다. 병영 환경에서는 물리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됩니다. 셋째, 전역이나 전출 이후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초기에, 그리고 서명 전에 막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금액 협상만이 아닙니다.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문제, 반복해 진술해야 하는 부담, 계속 복무와 전역의 선택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저희는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해 그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대 안에서 벌어진 성 사안은 절차를 잘못 고르면 시간을 잃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은 민간이 담당하고, 징계와 신분 절차는 군에 남아 있습니다. 두 갈래를 처음부터 나누어 잡아 두면 요구할 것과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을 받으셨거나, 부대에 알리는 것과 고소하는 것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도 징계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합의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서명 전에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와 사건 전후의 메시지, 부대 조사 자료만 있어도 절차의 지도와 손해의 구성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의 선택부터 합의서의 문구와 이행의 담보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