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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험설계사에게 건넨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면 — 설계사 횡령과 보험사의 책임

2026. 09. 11.

설계사가 보험료를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 고소와 별개로 보험회사·대리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과 대납 부탁·해촉·투자 위임으로 부정된 판결의 갈림길, 감액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보험료를 빼돌리면 성립하는 죄
  2.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
  3. 실제로 선고된 형
  4. 현금으로 준 보험료는 무엇으로 입증되나
  5.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법적 근거
  6. 영수증이 없어도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7. 가짜 상품이어도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8. 보험사 책임이 부정된 판결
  9. 인정과 부정을 가른 지점
  10. 배상액이 깎이는 방식
  11. 누락을 알았을 때 대응 순서
  12. 자주 묻는 질문
  13. 보험료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14. 설계사가 대리점 소속인데 원래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나요
  15. 설계사가 해촉된 뒤에 돈을 맡겼습니다
  16. 현금으로만 줬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17. 설계사가 조금씩 갚고 있으면 보험회사 청구는 못 하나요
  18. 설계사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금액이 실제보다 많습니다
  1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설계사에게 매달 현금으로 보험료를 맡겼거나 설계사가 알려 준 계좌로 보냈는데, 보험회사에서 미납이나 실효 안내를 받고서야 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계사는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을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으로 보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건과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에 돈을 보낸 사건에서도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집이 끝난 지 수년 뒤 보험료를 대신 내 달라고 맡겼거나, 설계사가 해촉된 지 한참 뒤에 벌어졌거나, 실질이 고수익 자산운용 위임이었던 사건에서는 보험회사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계사의 형사책임과 선고된 형, 보험회사 책임의 갈림길, 배상액이 깎이는 방식과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료를 빼돌리면 성립하는 죄

설계사가 고객에게서 보험료를 받으면 그 돈은 보험료로 납입하라는 목적이 정해진 채 설계사가 보관하는 돈이 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고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쓰면 횡령이 되고, 보험료 수금이 설계사의 업무이므로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설계사 쪽에서 흔히 내놓는 변명은 받은 돈 일부가 원래 받을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지방법원 지원 사건에서 설계사는 약 5년 반 동안 100회에 걸쳐 받은 7,940만여 원 중 2,241만여 원을 보험료로 내지 않았는데, 예전에 보험료 약 1,500만 원을 대신 내 줬으니 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납이나 정산 자료가 전혀 없고, 대신 냈다면 설계사가 갖고 있어야 할 영수증 일부를 피해자 측이 보관하고 있으며, 설계사 스스로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채무에 충당한다고 진술한 이상 보험료 상당액은 모두 납입했어야 한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이 설계사에게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제2항은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합니다.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지므로 여러 고객의 피해액을 단순히 더해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고객의 보험료만으로 이 문턱을 넘은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운동선수인 고종사촌을 대신해 보험료를 받아 납부하던 설계사가 2017년 1월경 7개월치 보험료 640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아 납입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8월경까지 21회에 걸쳐 5억 2,259만 6,420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업 종사자라는 점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되었고, 대부분 피해 미회복이 불리하게, 범행 인정과 7,700만 원 변제가 유리하게 반영되었으며,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2025년 한 지방법원. 2015년 3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47회에 걸쳐 수금한 보험료 3,821만 9,640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사건입니다. 설계사 지위를 악용한 죄질이 불리하게, 자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2017년 1월경부터 매월 현금 49만 원을 받아 납입하기로 하고 그중 일부를 입금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1년 6월경까지 88회에 걸쳐 1,088만 9,882원을 횡령했습니다. 자백과 1,087만 931원 변제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징역 1년 —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자녀와 배우자 명의 계약 2건의 보험료를 미리 받고 계약마다 16회분 7,064만 원씩 합계 1억 4,128만 원을 내지 않고 쓴 사건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대부분 변제하지 못해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볼 50% 배상 판결과 같은 사건입니다.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40시간 — 2017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 사기와 사문서위조가 함께 기소되어 보험료 횡령만의 형은 아니며, 동종 전력이 불리하게, 800만 원 공탁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준 보험료는 무엇으로 입증되나

앞의 2017년 항소심에서 검사는 설계사가 2010년 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슈퍼마켓을 찾아가 보험료를 수금하고 2,653만 8,780원을 빼돌렸다고 기소했고, 1심은 전부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그중 627만 원만 유죄로 바꾸었는데, 설계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보험료 일부 도용을 인정한 대화 녹음, 부활보험료 627만 원을 책임지겠다는 자필 경위서, 그 뒤의 변제 송금, 보험별 납입내역이 근거였습니다.

나머지 2,026만 8,780원은 무죄로 남았습니다. 피해자 장부의 납입일자가 설계사 수첩의 수금일자와 맞지 않고, 교통카드 기록상 장부의 납입일에 설계사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 장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설계사가 미납을 인정한 기록과 변제 내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소장 금액에 다른 돈이 섞여도 그 부분은 빠집니다. 앞의 5억 원대 사건에서 배우자 명의 보험이 미납으로 이미 해지된 줄 모르고 피해자가 보낸 800만 원은, 설계사가 배우자 명의 보험상품 계좌에 그대로 넣어 두었고 피해자가 돌려받았으므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도 실제 납입된 보험료를 미납액으로 잡거나 송금수수료 1,000원씩을 송금액에 넣은 82만 2,100원을 무죄로 하고 465만 2,900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법적 근거

설계사에게 재산이 없으면 보험회사 책임이 핵심이 됩니다. 과거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고, 같은 취지의 책임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업무를 대리·중개한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고,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 대법원은 이를 보험회사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 봅니다.

  • 일반 사용자책임을 정한 민법 제756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은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상법 제646조의2 제3항은 계속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설계사의 보험료 수령 권한을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회사 영수증 없이 준 돈은 보험료 납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손해배상책임까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대법원은 2006년, 보험모집인인 남편에게 보험 가입을 부탁하며 보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아내의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명의로 보험 3건을 체결해 약 4,000만 원만 보험료로 내고 6,000만 원은 자기 계좌에 넣어 썼으며, 이를 숨기려고 보험증권의 가입금액과 보험료 부분을 오려 붙여 변조해 건넸습니다.

원심은 상품 미특정, 청약서 미작성, 영수증 미교부를 들어 모집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모집을 하면서라는 말에는 외형상 본래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도 포함되고, 계약 3건이 체결되어 보험료가 납입되었으며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면 굳이 영수증을 받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가짜 상품이어도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대법원은 2025년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그 회사 영업조직이 분사한 보험대리점으로 옮긴 설계사가 합병 전 로고가 인쇄된 재정안정계획서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연 12%의 단기 채권형 상품이라고 권유했고, 계약자는 2주 동안 보험회사 옛 상호와 비슷한 법인 계좌로 보험료 명목 1억 2,000만 원을 보낸 뒤 위조된 보험증권 2매를 받았습니다. 설계사는 8명에게서 12억 6,094만 원을 편취한 범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계획서의 보험계약, 보험료 납입, 해지환급금 문구와 금융감독원 연락처, 비슷한 상호의 계좌, 권유 다음 날 실제로 그 회사 종신보험에 가입한 점을 들어 외형상 판매 업무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품을 팔 권한이 없다는 항변은 소비자에게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라며 배척했고, 교육과 준법 체크리스트를 내세운 면책 주장도 약 2년간 사기가 이어지고 대리점 사무실에서 17차례 증권이 위조된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보험사 책임이 부정된 판결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앞의 5억 원대 사건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자는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 주겠다며 3억 3,600만 2천 원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이 2014년 4월까지 끝났고 자동이체로 내다가 3년 이상 지나 대납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며,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은 계약 유지의 문제로 모집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 계약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회사 영수증이 없는 점, 3년 6개월여 동안 월 2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의 납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들었습니다.

사용자책임도 부정되었습니다. 설계사가 2015년 9월 해촉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횡령했고 그 뒤 보험회사의 실질적 지휘·감독이 없었으며, 계약자가 해촉을 몰랐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납 요청은 보험료 납입과 다르고 대납 관리는 설계사의 사무로 보기 어려우며, 보험회사에 해촉 사실을 알릴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2015년, 종합자산관리회사를 표방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돈을 받은 사건에서 보험회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자는 설계사 개인 계좌로 거액을 보냈고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송금액과 횟수가 제시된 변액상품 선납 계획과 맞지 않고 펀드 투자 제안도 있었습니다. 고수익 설계를 위임받고 받은 돈으로 보여 모집행위와 밀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대리점의 사용자책임은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여러 차례 보험에 가입해 구조를 잘 알던 계약자가 추가 보험료를 내면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고 비과세라는 이례적 권유를 받고 돈을 건넨 사건에서,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회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이 2014년 정리한 대로 계약자가 모집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리점과 지점장은 사용자책임을 졌는데, 해촉 뒤 범행한 2,500만 원은 제외되고 설계사 변제금이 그 부분에 먼저 충당되어 설계사와 공동으로 2,784만 7,420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정과 부정을 가른 지점

  1. 돈을 준 명목 —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입이면 인정 쪽, 고수익 투자나 자산운용 위임이면 부정 쪽입니다.

  2. 모집과의 연결 — 계약 당시부터 설계사가 수금하기로 했다면 인정 쪽, 모집이 끝난 지 수년 뒤 대납을 부탁했다면 부정 쪽입니다.

  3. 설계사의 소속 시점 — 해촉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의 횡령은 해촉을 몰랐더라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 외형 — 회사 로고가 있는 서류, 비슷한 상호의 계좌, 회사 명의 증권, 같은 시기의 정상 계약은 인정 쪽, 설계사 개인 계좌로 보낸 거액은 부정 쪽 사정입니다.

  5. 계약자의 인식 — 보험 구조를 잘 알면서 정상 경로가 아닌 돈을 건넸다면 중대한 과실이 문제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보험료를 맡긴 경우는 판결이 갈립니다. 2021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계약 당시부터 방문 수금이 합의되어 가입의 결정적 동기였다며 계속보험료 횡령에도 옛 보험업법상 책임을 인정했고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 반면 2021년 다른 지방법원은 보험료 수납은 모집이 아니라며 그 책임을 부정하면서도, 설계사가 자신이 중개한 계약의 보험료를 받는 행위는 외형상 보험회사의 업무라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영수증 없이 현금을 주고 오래 확인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30%로 줄여 계약자 8명에게 각 13만 5천 원에서 329만 2,800원만 지급하게 했습니다.

배상액이 깎이는 방식

책임이 인정돼도 전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의 2025년 대법원 사건에서는 증권을 받기 전 거액을 보낸 점, 증권번호 조회가 안 된다며 불안해하고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계약자 과실을 40%로 보아 보험회사 책임을 7,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설계사에게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의 계산도 중요합니다. 계약자가 받은 6,500만 원은 설계사 혼자 부담하는 4,800만 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1,700만 원만 공동채무에서 빠져, 보험회사는 설계사와 공동으로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설계사에게 일부를 받았다고 보험회사 부담이 같은 비율로 줄지는 않습니다.

앞의 2021년 서울 사건은 징역 1년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계약마다 2억 6,490만 원이 건네졌는데 1억 9,426만 원만 납입되고 7,064만 원이 횡령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인 명의 영수증만 받은 횡령분은 보험료 납입 효과가 없다고 보았지만, 보험회사의 교육·단속 면책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설계사의 배상액은 완납 계약을 유지하려면 횡령액만큼 더 내야 했다는 이유로 횡령액에 실제 낸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뺀 금액을 더해 산정했습니다. 다만 거액을 설계사에게 현금·수표로 준 점, 계속보험료를 설계사를 통해 내는 것이 이례적인 점, 개인 명의 영수증을 받고도 회사에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험회사 책임을 50%로 제한해 각 5,386만 3,199원과 5,514만 1,301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누락을 알았을 때 대응 순서

  1. 보험회사에 직접 조회 — 계약별 납입내역과 증권번호로 실제 미납액과 실효 위험을 특정합니다.

  2. 송금·전달 기록 정리 — 계좌 명의, 회사 명의 영수증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이라면 장부와 함께 설계사가 미납을 인정한 문자·녹음과 변제 내역을 모읍니다.

  3. 외형 자료 보존 — 설계서, 계획서, 증권, 명함, 메신저 대화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4. 설계사의 소속 확인 — 보험회사 소속인지 대리점 소속인지, 돈을 건넨 시점에 해촉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형사와 민사의 병행 — 앞의 88회 횡령 사건에서 공소장상 피해자는 보험회사였고, 가입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 징역 1년 사건에서는 보험회사 책임이 인정되고 징역 3년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기각되었듯이 형사 결과와 보험회사 배상은 따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수증이 교부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보험 가입을 부탁하며 건넨 돈이면 외형상 모집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수증 없이 현금을 준 사정으로 책임이 30%로 줄어든 판결도 있어 송금 내역과 대화, 함께 체결된 계약으로 외형을 입증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대리점 소속인데 원래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의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 책임이 부정되어도 대리점과 지점장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있어 함께 청구를 검토합니다.

설계사가 해촉된 뒤에 돈을 맡겼습니다

보험회사 책임은 어려워집니다. 해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횡령은 계약자가 해촉을 몰랐어도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었고, 보험회사의 해촉 통지의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리점 책임에서도 해촉 뒤 범행분은 빠졌습니다. 돈을 건넨 날짜와 해촉 날짜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줬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설계사의 인정 녹음과 자필 경위서, 변제 송금이 있는 627만 원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고, 설계사 수첩·교통카드 기록과 맞지 않는 장부 부분은 무죄로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인정한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사가 조금씩 갚고 있으면 보험회사 청구는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6,500만 원을 갚은 사건에서도 보험회사는 5,5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다만 변제를 받으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설계사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금액이 실제보다 많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된 보험료나 송금수수료, 가족 명의 보험상품 계좌에 그대로 남아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 장부 외 뒷받침이 없는 현금 수금액이 무죄로 빠진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 원래 받을 돈이었다는 주장은 자료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험료 횡령 사건은 설계사를 처벌하는 일과 돈을 돌려받는 일이 따로 움직입니다. 저희는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한 흐름으로 묶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지부터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보험회사 납입내역과 계약자가 기록한 전달 내역을 계약별, 날짜별로 맞춰 실제로 빠진 금액을 확정합니다. 공소장 금액이 틀리면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돈을 건넨 명목을 확인합니다. 새 보험 가입을 권유받아 보낸 돈인지, 계약 당시부터 설계사가 수금하기로 한 것인지, 나중에 대납을 부탁한 것인지, 수익을 약속받은 돈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이어서 계좌 명의, 서류의 로고, 회사 명의 영수증 같은 외형 자료를 모읍니다. 설계사의 소속과 해촉 시점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각서나 변제 내역, 손해를 안 시점을 정리해 시효와 공제 범위를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 상대를 겹쳐 세웁니다. 보험회사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나 구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과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함께 주장하고, 보험대리점과 지점장, 설계사 본인을 공동피고로 묶어 한 근거가 막혀도 회수 경로가 남도록 합니다. 보험회사의 교육·준법감시 자료에는 범행 기간, 피해자 수, 위조 장소, 청약서와 다른 납입 방식이 반복되었는데도 방치한 사정처럼 감독 공백을 보여 주는 사실을 형사기록과 납입내역에서 찾아 반박합니다. 중대한 과실 항변에는 실제 납입된 보험료의 비중, 회사 명의 영수증을 받아 온 경과, 같은 시기의 실제 계약, 위조의 정교함으로 대응하고, 과실상계 비율이 커지지 않도록 계약자가 의심을 품었을 때 어떤 확인이 가능했는지까지 미리 따져 둡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일람표를 입금 흐름대로 작성하고,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는 구조라면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병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에 남긴 표현과 기록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설계사가 수금하기로 한 사건인데 고소장이나 민원에 나중에 대신 내 달라고 부탁했다는 식으로 적으면, 보험회사는 이를 모집과 무관한 개인적 대납 부탁이라는 항변의 근거로 씁니다. 반대로 돈을 건넨 경위를 자료와 함께 사실대로 정확히 표현하면 외형상 업무 관련성을 다툴 토대가 됩니다. 설계사에게 일부 돈을 받으며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고도 확인 없이 송금을 이어 가는 일도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저희는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의 갈림길에 사건 자료를 대입해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추어 고소와 소송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료가 빠진 사실을 알게 되면 설계사와 먼저 담판을 짓고 싶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 책임을 흐리게 하는 말과 서류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계사에게 재산이 없어도 보험회사와 대리점이라는 회수 경로가 있고, 그 경로가 열리느냐는 돈을 건넨 명목과 경위, 외형 자료, 설계사의 소속 시점에서 갈립니다.

보험회사 납입내역과 송금 기록, 설계사와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만으로도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