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을 다른 용도에 썼다는 고발 — 업무상횡령의 성립과 용도의 특정
2026. 09. 01.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조합의 재산이 되고, 임원은 그 돈을 맡아 보관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면 횡령, 조합에 불리한 계약으로 남에게 이익을 넘겼다면 배임으로 갈립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는 개념이 조합 사건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빌려 썼다가 갚았다는 항변은 왜 잘 통하지 않는지, 조합 고유계좌와 신탁사 대리사무 계좌가 함께 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임원 방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조합 통장의 돈은 누구 것인가
- 횡령과 배임은 무엇으로 갈리나
-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라는 개념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국면
- 빌려 썼다가 갚았다는 항변
- 계좌가 여럿일 때 생기는 문제
- 조사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조합 돈이지만 결국 조합 사업에 다 썼는데도 횡령인가요
- 조합장 지시로 이체만 한 사무국 직원도 처벌되나요
- 감사인데 자금 집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 조합원인데 분담금을 낸 제가 피해자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업체에 준 돈이 과다하다는데 이것도 횡령인가요
- 이미 조합에 전액 반환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합 회계자료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고 나면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토지를 사겠다고 걷은 돈인데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홍보비로 나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임원 개인 계좌로 넘어간 이체 내역이 발견되며, 곧 업무상횡령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조사를 받는 임원의 자리에서는 억울한 대목이 많습니다. 조합을 위해 쓴 돈이고, 항목만 다를 뿐 결국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며, 개인 계좌를 거친 것도 급한 대금을 대신 결제하느라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 자금 사건의 승부는 돈을 썼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성격의 자금이었고 임원이 그것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 통장의 돈이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횡령과 배임이 무엇으로 나뉘는지, 실무에서 가장 무섭게 작동하는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라는 법리가 조합 사건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반환 항변의 한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계좌가 여럿일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합 통장의 돈은 누구 것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문제된 돈이 누구의 재물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죄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더라도 법인격을 얻지 못합니다. 판례는 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그 재산은 구성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조합 통장의 돈은 조합장의 것도 개별 조합원 각자의 것도 아니고 조합원 전체가 단체로서 함께 가지는 재산이라는 뜻이어서, 조합장에게는 명백한 남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낸 분담금이니 내 돈이라는 생각, 반대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니 조합 돈은 알아서 쓸 수 있다는 생각 모두 틀렸습니다. 분담금은 납부되는 순간 납부자의 손을 떠나 조합의 재산이 되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재산을 조합규약과 총회의 위임에 따라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섭니다. 이 위탁관계가 바로 횡령죄가 요구하는 보관관계입니다. 설립인가 전 단계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집 단계에서 가입자들이 낸 돈도 발기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장차 설립될 조합의 사업을 위해 맡겨진 자금이고, 아직 조합이 없으니 내 사업 자금처럼 써도 된다는 생각이 실제 사건에서 가장 큰 화근이 됩니다.
횡령과 배임은 무엇으로 갈리나
고발장에는 흔히 횡령과 배임이 함께 적혀 있고 조사에서도 두 죄명이 뒤섞여 나옵니다. 그러나 두 죄는 겨냥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고,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조합 통장의 돈처럼 형체가 있는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면 횡령이고, 조합에 불리한 계약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넘겼다면 배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조합 돈으로 임원의 개인 대출을 갚았다면 횡령이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용역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이익을 안겼다면 배임입니다. 조합 돈을 임원의 가족 회사 계좌로 그냥 옮겼다면 횡령이지만, 그 회사에 실체 없는 용역을 발주해 대금을 지급한 형태라면 두 죄가 모두 검토되는 경계 영역에 들어섭니다. 다만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 평가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의율을 바꾸기도 하고 공소장에 두 죄를 예비적으로 함께 적기도 합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 구별은 대단히 실질적입니다.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핵심이고, 배임은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가 핵심이어서 다투는 자료가 다릅니다. 조합을 위해 쓴 돈이라는 주장은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데는 강력하지만, 절차를 어기고 불리한 조건으로 집행했다는 배임 주장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절차는 다 지켰다는 주장은 배임에서는 유력하지만 그 돈이 개인 채무 변제에 쓰였다면 횡령을 막지 못합니다. 죄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합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라는 개념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방어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법리가 하나 있습니다. 판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사람이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설령 그 사용이 위탁자 본인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른 데 썼지만 결국 조합을 위해 쓴 것이라는 항변이 이 법리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합 사건에서 이 법리가 문제되는 장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분담금을 걷으면서 토지 대금으로만 쓰겠다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그 계좌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홍보관 임차료가 나간 경우입니다. 조합원의 자리에서 보면 사업의 밑천을 헐어 쓴 것이고, 임원의 자리에서 보면 그 돈이라도 쓰지 않으면 사무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 자금은 언제나 용도가 특정된 자금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용도의 제한이 인정되려면 회계상 항목이 나뉘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자금을 특정 용도에만 쓰기로 하는 지정이 있었으며 그것이 엄격한 구속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가입계약서와 납부 안내문의 문언 — 계약금, 중도금 같은 시기별 구분에 불과한지, 토지매입비처럼 사용처를 못 박은 항목 구분인지를 봅니다.
총회에서 승인된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서 — 항목별 예산이 단순한 계획인지, 항목 간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계좌의 분리 여부와 운용 관행 — 명목별로 계좌를 나누어 관리했다면 제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한 계좌에 모두 섞여 있었거나 항목 간 전용이 일상적이었다면 회계상 분류에 가깝다는 반론이 성립합니다.
정리하면 조합 자금 전부가 언제나 용도 특정 자금인 것도 아니고, 항목이 나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용이 곧 횡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사용처를 약속하고 그 명목으로 따로 걷은 자금이라면 제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때는 조합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항변이 힘을 잃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국면
용도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운영자금이라면 결국 불법영득의사가 승부처가 됩니다. 이는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조합을 위한 지출이었다면 부정되는 방향으로 가지만, 문제는 그 판단이 임원의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삼는 정황은 대체로 반복됩니다.
임원 개인 계좌를 경유한 이체 — 조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옮긴 뒤 다시 지출한 구조는 그 자체로 강한 의심을 부릅니다. 실제로 사업에 쓰였더라도 경유 사실을 따로 해명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과 사후 작성된 서류 — 거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가고 증빙이 없거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조사 개시 후 소급해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차명계좌와 가족 계좌의 사용 — 조합 자금이 배우자나 지인 명의 계좌를 거쳐 흐른 사안은 은닉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개인 채무와의 시기적 근접성 — 임원의 대출 상환기일이나 카드 결제일 직전에 조합 자금이 움직인 정황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출 즉시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붙였다는 점, 이사회나 감사에게 보고했다는 점, 상대방이 조합의 실제 거래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지출이 없었다면 조합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었을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말이 아니라 당시의 문서로 남아 있어야 힘을 가집니다.
빌려 썼다가 갚았다는 항변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이 잠시 빌려 썼다가 갚았다는 주장입니다.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거나 개인 카드로 조합 비용을 먼저 결제했으니 그 정산이었다는 설명도 같은 계열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반환이나 변상, 보전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조합의 돈을 권한 없이 자기 용도로 옮긴 그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되고, 뒤에 채운 돈은 피해 회복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변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애초에 개인 용도로 옮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조합이 결제할 대금을 임원이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만큼 정산받은 구조라면 이는 영득이 아니라 대납금의 회수이고, 이때는 선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카드 명세서와 거래처 영수증이 결정적입니다. 둘째,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인출과 동시에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재하고 반환 시점과 금액을 명시했으며 실제로 단기간에 반환했다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가 성립합니다. 셋째,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이 항변이 무너지는 전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환이 조사나 감사 착수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반환 기록이 장부가 아니라 사후에 만든 메모에만 있는 경우, 반환액이 인출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 같은 방식의 인출과 반환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입니다. 특히 반복성은 방어가 아니라 고의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한 번의 급박한 사정은 설명이 되지만, 수십 차례 반복된 인출은 상시적 유용으로 평가됩니다.
계좌가 여럿일 때 생기는 문제
조합 사업에서 돈이 놓이는 자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조합 명의의 고유계좌가 있고,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사가 관리하는 계좌가 따로 있으며, 가입비는 예치기관에 예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느 계좌에서 나간 돈인지에 따라 보관자의 지위와 처분 권한이 달라지고, 그 결과 죄명과 성립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조합 고유계좌는 단순합니다. 조합이 처분 권한을 온전히 가지고 임원이 그 집행을 담당하므로, 그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나간 돈은 전형적인 업무상횡령의 대상입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좌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자금도 조합의 재산이지만 집행에는 계약이 정한 요청 서류와 신탁사의 확인이라는 절차가 걸려 있어, 임원이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자금을 사실상 지배하는 보관자였는지부터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집행 요청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인출했다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신탁사를 속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기까지 함께 문제되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입비 예치금도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법은 조합 가입 시 납부하는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 신청자가 예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치 상태에서는 조합이 그 돈을 임의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치 절차를 건너뛰고 조합이나 대행사 계좌로 직접 받아 사용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방어는 문제된 지출이 각각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고발장은 대체로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을 제시하는데, 계좌별로 나누어 놓기만 해도 다투어야 할 부분이 실제로는 훨씬 좁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성립 여부만이 아니라 액수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좌별 거래내역의 확보와 분리 — 조합 고유계좌, 대리사무 계좌, 예치기관 계좌를 구분해 전 기간의 내역을 확보합니다.
지출의 목록화 — 문제된 지출을 한 건씩 분리해 일자, 금액, 상대방, 명목, 결재 경로를 표로 만듭니다.
자금의 성격 규명 — 각 지출이 어느 명목의 자금에서 나갔는지, 사용처를 못 박은 약속이 있었는지를 가입계약서와 안내문, 자금운용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증빙과의 대응 — 지출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실제 이행의 흔적을 붙이고 증빙이 없는 항목은 없는 대로 표시해 둡니다.
선지출과 반환의 정리 — 임원이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내역과 반환한 금액, 그 시점을 별도 표로 만듭니다. 다툴 항목과 회복으로 갈 항목의 기준선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 정리가 끝나면 사건의 지형이 보입니다.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 정상 지출로 설명되는 항목, 절차는 어겼으나 영득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 인정하고 회복으로 가야 하는 항목이 나뉩니다. 전부 부인하면 설명되지 않는 항목 하나 때문에 나머지의 신빙성까지 잃고, 첫 회차에 모두 인정하면 액수가 그대로 확정되어 가중처벌 구간으로 밀려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 돈이지만 결국 조합 사업에 다 썼는데도 횡령인가요
사업에 실제로 쓰였다는 점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함정이 둘 있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었다면 조합을 위해 썼더라도 용도 외 사용 자체로 횡령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에 썼다는 사실을 증빙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그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상 영득으로 평가되기 쉬우므로 항목별 증빙 작업이 우선입니다.
조합장 지시로 이체만 한 사무국 직원도 처벌되나요
직원이 조합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독으로 업무상횡령의 주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했다면 지위가 인정될 수 있고, 임원의 유용을 알면서 적극 가담했다면 공범 여부가 검토됩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체가 이루어졌는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기억에 기댄 설명은 계좌 자료가 나오는 순간 흔들립니다.
감사인데 자금 집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감사는 집행 기관이 아니라 감독 기관이므로 자금을 직접 유용하지 않았다면 횡령의 정범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용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받았다면 공범이 문제될 수 있고, 형사책임과 별개로 조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검토됩니다. 감사보고서와 이의 제기 기록의 존재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합원인데 분담금을 낸 제가 피해자로 고소할 수 있나요
조합 자금이 유용된 사안에서 그 재물의 소유자는 조합이므로, 조합원 개인은 통상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고발인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다만 가입 단계에서 기망을 당해 분담금을 납부한 사기 사안이라면 조합원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고소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두 지위는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르므로 어떤 구성으로 갈지를 처음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 준 돈이 과다하다는데 이것도 횡령인가요
대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배임의 영역입니다. 조합이 계약에 따라 지급했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다면 재물을 영득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역의 실체가 전혀 없이 서류만 만들어 지급하고 그 돈이 다시 임원에게 돌아온 구조라면 횡령으로 의율됩니다. 실체 있는 용역이었는지가 분기점입니다.
이미 조합에 전액 반환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성립한 범죄가 반환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고 조합과의 정산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영향은 더 커집니다. 반환 시점이 조사 착수 전인지 후인지, 반환이 장부와 계좌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반환 사실보다 그것을 어떻게 자료로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조합 자금 사건은 지출 건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 처음부터 자금의 성격과 계좌를 나누어 놓지 않으면 방어가 총액 앞에서 무너집니다. 저희는 죄명을 다투기 전에 돈의 출처와 경로를 먼저 확정하는 작업에서 출발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문제된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조합 고유계좌인지,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좌인지, 예치기관에 예치된 가입비였는지에 따라 임원이 그 자금의 보관자였는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걷힌 돈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입계약서와 납부 안내문, 총회에서 승인된 자금운용계획을 놓고 사용처가 못 박혀 있었는지 아니면 시기별 구분에 불과했는지를 봅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평가되면 조합을 위해 썼다는 항변의 힘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판단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어서 지출 하나하나의 성격을 나눕니다. 임원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지출, 조합 업무를 위한 지출이지만 절차를 어긴 지출, 개인 자금을 먼저 쓴 뒤 정산받은 지출을 구분하고 각각의 증빙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액수를 확인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이라는 선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고발장이 제시한 총액 중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초기에 계산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자금 대응표를 먼저 만듭니다. 세로축에는 문제된 지출을 한 건씩 놓고, 가로축에는 출금 계좌, 자금의 명목, 지출 상대방, 근거 서류, 반대급부의 유무, 반환 여부를 채웁니다. 이 표가 채워지면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여러 덩어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보관자 지위 자체가 문제되는 항목은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투고, 조합 업무를 위한 지출로 설명되는 항목은 불법영득의사 단계에서 다투며, 개인 자금 선지출의 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애초에 영득이 아니라는 점을 회계 자료로 증명합니다. 용도 특정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조합원에게 실제로 고지된 문언과 계좌 운용의 실제 모습을 함께 제시해, 그 제한이 엄격한 구속이었는지 회계상 분류였는지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그와 동시에 다투기 어려운 항목은 정직하게 분리해 피해 회복과 정산을 서두를 것을 권합니다. 회복과 다툼을 함께 설계해야 액수와 양형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분담금 유용 사건의 결말은 대체로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첫째, 자금의 성격을 초기에 규명했는가입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지에 따라 같은 지출이 범죄가 되기도 하고 절차 위반에 그치기도 합니다. 이 판단을 미루면 불리한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진술이 쌓입니다. 둘째, 지출을 항목별로 분리했는가입니다. 고발장은 총액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지출들이 섞여 있고, 분리하지 않으면 설명 가능한 항목까지 함께 인정되어 그 총액이 가중처벌 구간을 결정합니다. 셋째, 형사 절차와 조합 내부 절차가 따로 놀지 않게 했는가입니다. 총회 자리에서 내놓은 해명, 조합원에게 배포한 문서, 민사에서 제출한 서면이 그대로 수사 자료로 들어옵니다. 저희는 이 세 축을 하나의 설계 안에 놓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고 어디부터는 회복으로 가야 하는지를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분담금 유용 사건은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어떤 성격의 자금이었고, 그것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이체 한 건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어떤 명목으로 걷힌 자금이었는지, 증빙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금의 지도를 그려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합 임원이나 사무국 직원으로서 자금 집행에 관하여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또는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이 다른 곳에 쓰였다고 판단하셨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가입계약서, 자금운용계획, 총회 자료집, 지출 증빙을 챙겨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계좌별로 나누어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방어의 여지가 남은 항목과 정리하고 가야 할 항목이 대체로 구분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에서 시작해 지출별 대응 전략과 조사 단계의 진술 설계, 함께 진행할 회수 절차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